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민경 의원 발언

297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5-09-03

정민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민경 시의원입니다. 공소자 위원장님과 공동발의하고 이종덕 의원님 외 8명이 찬성한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는 2013년 제정된 이후 부분적인 개정은 있었으나 최근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과 정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국민체육진흥법」과 「생활체육진흥법」의 목적과 정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와 제8조만을 한정적으로 근거법령으로 명시하고 있어 관련 법령의 다양한 규정을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계 법령으로 개정하여 생활체육 진흥 관련 모든 상위법을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의 생활체육 정의가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아 이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의 정의로 통일하여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이라는 명확한 개념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기존 통합체육회의 고양시지회를 고양시 지방체육회로 정정하여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조 제목을 “생활체육의 진흥 등”에서 “시장의 책무”로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제1항에서는 「생활체육진흥법」의 목적을 반영하여 고양시장이 시민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진흥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최근 관련 법령의 개정 동향을 반영하여 노인·유소년·취약계층 등 체육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일상 속에서 체육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체육시설과 프로그램 다양화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고양시민 누구나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생활체육이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시민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