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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민경 의원 5분자유발언

297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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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공소자 위원장님과 기획행정 상임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정민경 시의원입니다. 이종덕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고 김해련 의원님 등 8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887호 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과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아 법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위원회 자격요건 명확화, 이해충돌 방지, 회의 운영의 투명성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 마련이 시급하며 직무대행 체계 정비 등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정비하였습니다.

제2조와 제3조의 순서를 논리적으로 재배치하고 법관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구체화하였으며 시민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 명시하여 위원 자격요건의 명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중요한 개정사항으로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직무상 비위행위 또는 직무태만, 품위손상 행위, 제척, 회피, 의무 위반, 장기간 질병이나 해외 거주, 여행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그리고 본인의 자진사퇴 의사 표명 시 시장이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의 신뢰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제4조의3을 신설하여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인 경우,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이 당사자를 위해 증언, 감정, 자문한 경우,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당사자와 상·하급자 관계에 있는 경우 등 다섯 가지 제척사유를 명시하여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고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직무대행 체계도 정비하였습니다. 제5조를 개정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재한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대행하도록 하여 위원회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도 제고하였습니다.

제6조를 개정하여 위원명단과 회의를 비공개로 하여 심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원칙적으로는 대면회의를 하되 긴급상황이나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는 비대면회의도 허용하여 상황에 적응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화하였습니다. 제8조를 개정하여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수당 지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통일성과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위법과의 정합성 확보로 조례 운영의 법적 안정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둘째, 해임·해촉 사유 명확함이 제척·회피 제도 도입으로 위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증진될 것입니다.

셋째, 이해충돌 방지 시스템 구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넷째, 다양한 회의방식 허용 및 직무대행 체계 정비로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다섯째, 수당 지급 등 운영 기준의 통일화로 행정 효율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법, 제도적 완결성, 운영의 투명성, 심사의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여 고양시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시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개정안입니다. 특히 위원회 자격요건 명확화부터 해임·해촉, 제척·회피, 회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위원회 운영의 전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종합적 개선방안으로써 고양시 공무집행의 윤리성 제고와 시민 신뢰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와 가결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