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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길수 의원 발언

19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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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상주시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서 비효율적인 시정운영이나 불합리한 예산 낭비사례를 개선하고,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새로운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내실있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감사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히고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마음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을 더욱 심도있게 연구하시어 시정에 올바로 반영함으로서 이번 감사를 우리시가 한 단계 더 발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6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 선서하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각 부서장들은 뒤쪽에 정렬하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