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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민옥 의원 발언

256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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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조금 전에 공동주택과에 민운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 그냥 제 의견만 드릴게요. 하나의 사업에 편성목이 달라서 예산서에 이렇게 나뉘어서 편성이 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저는 사무관리비에 우수사례 공감나누기 한마당 교육이 어떤 연유로 들어왔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라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사무관리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수사례 공감나누기 한마당 교육에서 연말평가를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어떤 예산들이 책정이 된 거라면 이거는 뒷부분으로 가야 되겠죠. 급량비를 제외한 행사실비지원금이나 아니면 행사운영비로 가야 마땅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커다란 예산이 있을 때 쪼개서 편성을 하는 게 일반사무관리비에 이렇게 넣었다가 여기에 자체적으로 유용해서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왜 이게 사무관리비에 들어갔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큰 거는 워낙 많은 단지들이 참여하니까 이해할 수 있다 치더라도.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