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학영 의원 발언
위원 김학영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각 단위의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사전 안건 자료 제출 기한을 명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이러한 규정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이런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게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하는 것에 이해가 안 돼서 좀 여쭤볼게요. 일단 안건 자료 제출을 일주일 전에 해야 된다고 하는 강제규정을 두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것인가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보통은 어떤 회의체나 위원회도 될 수 있고 총회도 될 수 있고 이사회도 될 수 있고, 안건 자료를 사전에 배포하는 것은 당사자들한테 충분히 정보와 자료가 제공돼서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심의를 하든지 의결을 하라고 제공하는 거잖아요. 아까 다른 지자체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규정이 돼 있는 지자체도 있고 돼 있지 않은 지자체도 있다.
거기에 일주일일 수도 있고 닷새일 수도 있고 3일일 수도 있는데 아까 언급한 말씀이 충분히 뭐랄까, 이런 게 관행적으로 사전에 심의 대상자들한테 자료 정보가 돼서 강제규정을 안 해도 충분히 전달되고 있습니다라는 뜻인지 아니면 사전에, 아까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건축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사안이 민감해서 보안을 필요로 해서 최소기간을 준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돼서, 모호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