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이민옥 의원님이나 해당 국·과장님을 답변자로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민옥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구청장 제출) 6.
성동종합사회복지관·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10시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