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은복실 의원 발언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김종곤 위원님 질의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연령 제한도 50세에서 64세로 정한 사유가 여기 조례에 다 나와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40대의 실직자들도 할 수 있는 예외 규정까지 뒀거든요. 사실 은퇴자들이 인생 재설계라든지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법적 근거로 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돼야만 시설도, 우리가 센터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이번에 조례 제정을 했고요. 위원님들 다 각자 하시지만 조례가 제정하기까지도 어렵게 마련을 하거든요. 저는 여기 집행부에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게,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가 활성화가 돼서 조례의 활용을 잘 하셔야 되니까 그런 사항을, 저 역시 제가 이 조례를 했으니까 앞으로 센터가 잘 될 수 있게끔 협조를 많이 할 테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에 대한 심각성을 생각하시고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