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은복실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복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과 남연희 의원이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을 얻어 공동발의한 조례로 대표발의 의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 노년세대인 장년층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장년층의 은퇴 전후의 인생설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0조는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안 제11조에서 제15조는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국내외 경기침체로 조기퇴직이 가속화되고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장년층의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 사업,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교육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하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오니 우리 성동구 장년층의 은퇴 전후 성공적인 노후생활에 기여하게 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