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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은복실 의원 발언

257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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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복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과 남연희 의원이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을 얻어 공동발의한 조례로 대표발의 의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 노년세대인 장년층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장년층의 은퇴 전후의 인생설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0조는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안 제11조에서 제15조는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국내외 경기침체로 조기퇴직이 가속화되고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장년층의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 사업,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교육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하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오니 우리 성동구 장년층의 은퇴 전후 성공적인 노후생활에 기여하게 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