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해련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K-컬처밸리 지원 조례만 신속하게 가는 것보다 고양시에 여러 산적한 재정비, 재건축도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질의를 주신 것 같고, 아마도 통합심의에 대한 부분은 재건축이나 재정비를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고 K-컬처밸리는 새로운 부지에 만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의 취지와 목적은, 아마 지금 일산동구, 서구에 지역구를 두고 계신 의원님들은 매일 K-컬처밸리를 제대로 빨리 신속하게 조성해 달라는 문자를 받고 계실 거예요. 여야의원 상관 없이 하루에 많은 문자를 받고 있고 저희도 시민들의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어떻게든 K-컬처밸리를 통한 문화도시 고양을 만들어서 도시브랜드를 제고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는 말 그대로 굉장히 실무적인, 그러니까 행정절차인 인허가 과정을 최소로 간소화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다는 조례임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아까 부서에서는 이 조례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 하기 어렵지 않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시의회 법률자문 변호사 세 분의 의견을 받았고 그 의견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면 「경관법」이나 「건축법」에 통합심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이를 제한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별로 통합심의를 해온 사례는 각 지자체에 많이 있고요.
통합심의가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28조에 저촉되는 사항은 엄밀하게는 없습니다. 「주택법」 제18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33조 같은 경우는 통합심의 운영을 제도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다면, 만약 5조에 있는 “통합하여 운영한다.”라는 강행규정이 부서에서 부담스럽다면 ‘운영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완화해서 여지를 남겨 놓고 조례를 근거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발의의원의 의도입니다. 이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