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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임종숙 의원 발언

257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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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종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사회적 편견과 차별 속에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미혼부와 그 자녀를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그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미혼모·미혼부 가족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그리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본 조례안의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에 대하여, 안 제8조에서는 비밀누설의 금지를 명시하였습니다. 미혼모·미혼부 가족은 경제적 곤란, 직장 및 학업과 육아 병행의 어려움, 자녀양육 스트레스, 사회의 부정적 시선 등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실태파악조차 어려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고립된 미혼모·미혼부 가정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가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