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해림 의원 발언
왜 자꾸 도비, 도비 하십니까? 지금 확대가 안 돼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맨 밑에 후원이 누구입니까. 고양시라고 버젓이 적혀 있어요.
킨텍스에서 진행했고, 고양시 후원이 들어가면 킨텍스 사용료 반 내나, 10% 내나? 아주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사를 한 내용이 보이십니까?
위에 3개, 밑에 4개가 있습니다. 저걸 뭐를 했는지 행사 내용을 일일이 읽어드릴게요. 맨 위에 있는 것은 장항습지라는 내용이 일단은 들어갑니다.
저것들 안 보이시지요? 장항습지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맨 앞쪽에 있는 것이,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확대를 해 주시면.
다들 보셔야 합니다. 이런 엉터리 행사를, 장항습지 공예체험, 위에 있는 세 가지는 장항습지가 다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장항습지 공예체험, 우리 습지를 위해서 인형공예를 하고 매듭팔찌를 하고 캘리그라피를 하고 페이스페인팅을 하고 네일아트를 하고 뜨개질도 합니다.
이게 습지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하려야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장항습지 교육체험관 이게 그래도 제일 가까이 있지만 장소가 라페스타입니다. 라페스타에는 장항습지를 상징하는 사진 한 장조차 안 걸려있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장항습지 영상관, 이건 365일 저희가 일반인들을 위해서 항상 오픈해 놓는, 그냥 있는 영상관입니다. 이걸 특별히 행사에 집어넣은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걸 보겠습니다. 스타탄생 ‘나도 가수다’, 라인댄스 경연대회, 건강댄스 경연대회, K-POP 경연대회 사실 이 4개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댄스하고 음악인데 ‘나는 가수다’ 이런 것을 흉내 낸 것 같습니다.
홍보자료를 보면 맨 밑에 그냥 4가지 축제성 행사가 서로 유사한 경연대회의 중복성이 있고 또 위에 있는 3가지조차 습지라는 제목은 가졌지만 습지와 거리가 먼 행사들을 장소도 먼 곳에서 진행했습니다. 저희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도 이걸 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대부분 성립전예산을 쓰실 때는 와서 설명해 주십니다.
전화 한 통이라도 해 주십니다. 저희 전문위원도 이 행사가 있는지 저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저는 남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았고요.
어떤 페이스북이냐 하면, 그 뒤에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습지에서 뭔가 많이 느끼고 우리 장항습지를 보전해야 하겠다는 감상문들이 들은 페이스북이 아닙니다. 상금이 얼마고, 무슨 라인댄스를 어떻게 했고, 몇 등을 먹었고, 이런 행사를 하는 데 2억 9,500으로 3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저희 습지 보전 관리 조례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동영상으로 나왔으면 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안에서 도대체 장항습지라는 말이 한마디라도 나왔는지, 동영상으로 나왔으면 우리 과장님은 지금 거기에 앉아계시면 안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습지 관리 조례를 보면 제5조에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가 습지보전위원회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습지 보전 민간단체를 육성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킨텍스에서 발표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우리 시도 함께하는 것에서 굉장히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사들을 홍보도 하지 않으시고 하다못해 의회에도 비밀로 하셨는지, 몰래 하셨는지, 사업계획단계부터 정보공개 등의 노력을 하셨어야 합니다.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고 이 행사는 여기에 맞는 것인가를 고민하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전혀 모르는 행사를 다 치르고 나서 성립전예산이라고 이렇게 올리시면 저희가 어떤 태도를 보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사실 제가 법령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성립전예산을 의회가 삭감할 수 있는지.
목적 외로 쓰였으면 저는 삭감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주신 세금을 그 목적 외로 막 쓰셨으면 그것은 삭감해야 하고 다시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속상한 부분이 저희가 법리 해석을 해 보고 우리 전문위원이 알아봤더니 지방의회는 사업의 용도와 금액이 결정되어 기 집행된 경비는 삭감할 수는 없다고 답변을 받아서 지금 굉장히 속상합니다.
그러나 아마 도에서 해결하실 겁니다. 목적 외로 쓰였기 때문에, 이게 행사비로는 쓸 수 없습니다, 이런 행사비로는. 그래서 도에서는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희가 세입예산도 안 받고 세출예산도 삭감했으면 좋겠지만 이게 안 된다고 법리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은 넘어가겠지만 아마 도에서 해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경연대회 시상금을 주는데 포스터를 보면 라페스타에서 상품권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습지와 라페스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 행사를 거기에서 한 것에 대해서 도에서 정해서 내려온 것이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