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을 받아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사회적 환경 변화로 인한 1인 가구의 증가로 노년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의 1인 가구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와 제8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을, 안 제9조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가족 체계의 다양화, 개인주의 심화, 고령화, 취업난과 주거불안 등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원인으로 홀로 생활하는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사회적 고립과 외롭게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으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발생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생명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이로 인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