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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양옥희 의원 발언

257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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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심각한 상태에 있다가 지금은 조금 완화된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마이크 같은 것이 전달되고 그런 것 때문에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업자가 한 분이었을 경우에는, 물론 종업원이 아닌 데도 종업원인지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업자가 다른 사람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모든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업자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소독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방법, 그런 교육을 실시할 때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 번 참석 안했다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업자가 필히 참석하는 대신에 한 번의 기회를 더 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