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길수 의원 발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신순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8년도 버스회사에 지원한 보조금 현황, 시내버스는 재정지원 용역 및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 건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6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