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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신동욱 의원 발언

257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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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위수탁 협약서에서 제2조에 보면 위 수탁사무 및 업무범위가 있습니다. 범위를 보면 정신건강사업 관련된 것뿐 아니라 알콜 중독도 있고 자살예방, 범위가 엄청납니다. 정신건강 관련된 것만 하더라도 일하기가 상당히 많을 텐데 그 외적인 것도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왜 업무범위를 짚어서 얘기하냐 하면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정신건강 관련된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이것은 계속해서 얘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겁니다. 이랬을 때 우리 구에서 이러한 것을 좀더, 효사랑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시행하는 사업인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신건강 환자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정말 우리 소장님이 해당 주무관련 부서의 장으로서 정말 책임지고 일을 하셔야 된다, 그동안에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성동구에 모든 전방위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보건 분소도 있지만 보건지소도 있잖아요. 그 쪽으로 해서 지역별로 해서 빠지는 것이 없이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효사랑도 찾아가는 복지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찾아가는 복지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나이를 구분하고라도 전 나이에 걸쳐서 문제가 있다고 신고나 이런 게 들어오면 바로 상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센터 운영방법을, 그 동안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에 업무에 관한 관련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