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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임부기 의원 발언

193회 제5총무위원회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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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5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상주박물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