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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민옥 의원 발언

25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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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항 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검토 시 충분한 의견 개진의 시간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