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규진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왕 법률에 의해서 구조용 보트를 구비해 놔야 되는 상황이면 우리가 민간단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민간단체의 차량을 이용해서 같이 사용했다라고 하면 보트 견인차량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라는 점은 이견은 없어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난구조용 보트가 활용이 거의 한 10년에 두세 차례 있을까 말까 굉장히 적은데 4천만 원 들여서 차를 산들 활용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올 여름에도 보면 8월에 집중호우가 아니고 극한호우가 내릴 정도로 난리가 났었는데 그럴 때라도 사실은, 제가 덧붙여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덕양구 지역의 피해가 컸고 상대적으로 일산동구·서구 쪽은 피해가 좀 작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차량 같은 것 많이 활용을 해서 동구나 서구의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양수기 같은 것이라도 차에 실어서 덕양구로 막 보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덕양구에서는 양수기가 부족해서, 동행정복지센터에 많아봐야 두 개, 세 개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수 당하고 있는 주민들은 빨리 양수기 좀 달라고 그러지, 여기저기 전화해 보면 양수기는 없다고 그러지, 다 대여 나갔다고 그러지.
그런데 분명히 일산동구나 서구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는 여유분을 두고 있는 양수기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빨리빨리 대처가 안 돼서 피해를 더 키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용 보트 견인차량을 구입을 한다고 해도 그 목적은 이것일지언정 활용을 다방면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