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위원 연구단체, 그동안 작년에도 수고하셨고, 올해 새로 연구단체 활동을 한다는 조례를 해서 미리 축하드리고요. 보니까 먼저 문제점을 보완을 많이 했더라고요. 많이 바뀌어서 찬성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제3조 연구단체 구성이 전문위원도 얘기했다시피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각 의원은 2개 단체에서 1개로 축소시켰더라고요.
심의위원회는 7명에서 5명으로 줄이고 위원장은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9조에 비 예산의 10% 이내에서 한다고 되어 있고 500만원을 넘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2조 연구활동 기간은 종료일 또는 11월 30일까지로 먼저 것과 동일해요.
연구활동 보고서는 바뀐 게 없이 그대로 되어 있고, 날짜도 1월 31일, 7월 31일, 5월 31일, 11월 30일 동일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바꾼 데 대해서 동의를 많이 해줘 가지고 이것은 통과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단체 활동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