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임종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임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연구단체 활동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연구활동을 지원하고자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연구단체 구성 및 등록과 연구활동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을, 안 제9조에서는 연구단체 지원에 대하여,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연구활동 계획의 변경 및 결과보고서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별도 심의위원회 구성과 더불어 연구활동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연구단체 구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