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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승일 의원 발언

193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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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대해서 제가 짧게 조금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농협 조공에서 한번 상주시 농산물을 가지고 한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감자부분만을 가지고 그런데 이게 일괄 수매를 하고 나가다보니 그러니까 계약재배가 잘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가다보니까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져서 결국은 농협 자체 내에서 전부다 다 처리를 했었던 문제가 발생이 됐었다고 하는데요. 이 조례안이 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뭔가 하면 각 농민들하고 계약재배 형식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맞게끔 상주에서 나는 농산물들이 예를 들면 상추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만약에 급식 재료라든지 고춧가루 같은 게 들어간다고 치면 일부 계약재배를 하게 되면 하우스에서 하실 분들은 하우스에서 하시고 그리고 노지에서 하실 분은 노지에서 하시고 해서 꾸준하게 연중 상주의 농산물이 상주의 관내 아이들한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