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시간적인 확보를 강제사항으로 할 수는 없고, 민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모 교육이나 이런 방안들에 대한 것들이 미처 여기 들어가지 못한 부분에서는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시행할 때 같이 어린이참여위원회 할 때도 학부모 교육도 같이 들어가거나 교육기관에 가는 건 어떤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시행하실 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청년과, 별 건 아닌데요, 타 자치구 8개 자치구에 제정되어 있다고 저한테 보고하셨는데 1개 더 있습니다.
이게 ‘놀 권리’라는 말조차도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낯선 단어라서 다른 구에서 이거 제정할 때 놀 권리라는 게 부정적이다 해서 놀 권리가 아니고 ‘아동의 놀이와’ 이렇게 풀어서 제정한 구가 있어요. 밑에 부분은 또 놀 권리예요. 그런데 국가 예산 지급할 때 ‘놀 권리’로 지급이 되죠, 사업명이?
되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카운트 못하신 거 같아요. 한 군데 더 있어요. 자료 찾을 때 조금 더 신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