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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임부기 의원 발언

193회 제3총무위원회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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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신순단 위원으로부터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신순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신순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순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