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민운기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도 학부모 입장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조례로 접하다 보니까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를 검토해본 결과 두 가지 정도의 우려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ㅣ 제4조의 지원계획과 제6조에 나열된 사업을 보면, 어찌 보면 약간 시설이나 공간적 확충에 치중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반적인 놀 권리에 대한 인식개선보다는 사회적 배려대상이나 취약계층의 아동 위주로 지원될 우려가 있다, 이런 두 가지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4조나 제6조에서 너무 지나치게 세분화해서 명시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전반적으로 전체 취지를 살릴 정도의 부분으로 명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시행 규칙에서 조금 세분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