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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단 의원 발언

193회 제3총무위원회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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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신순단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 예고에 따라 제출된 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보았을 때 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상주시 시설의 감면 사항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출된 의견의 내용에 따라 병역명문가의 예우 차원에서 승천원 사용료 감면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감면의 범위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와 같이 가족 등을 제외한 본인만 인정하여 예우 대상자 중 현역 복무를 마친 자가 사망하여 승천원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7조1항5호 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중 현역복무를 마친 자가 사망하여 승천원을 사용하는 경우를 신선하여 추가할 것을 동의합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