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임종숙 의원 발의)(은복실·김현주·오천수·김종곤·남연희·이민옥·황선화·이성수 의원 찬성) (10시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