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양옥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옥희 의원입니다.
먼저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을 받아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에 헌신하신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예우 및 지원 대상자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회원 또는 단체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원근거의 미비로 성동구에 거주하는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