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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양옥희 의원 발언

25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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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옥희 의원입니다.

먼저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을 받아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에 헌신하신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예우 및 지원 대상자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회원 또는 단체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원근거의 미비로 성동구에 거주하는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