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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승일 의원 발언

193회 제3총무위원회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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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시 아이디라든지 이게 부여해준 시에서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부여해준 아이디가 여러 개가 있으면 가능할 수 있어요. 차단을 시켜버린다거나 그 아이디를 삭제 해버리면 되니까 접근 권한이 없어져 버리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서포터즈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블로그나 이런데 만약에 지원을 한다고 쳤을 경우에 홍보 서포터즈로 위촉을 받아서 그런데 이러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삭제 요청을 할 수는 있겠으나 해당 서포터즈한테 게시자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이런 것들은 못 해요.

무슨 수로 해요. 그거를. 차단을 시에서, 시에서 그 IP를 관리하는 것도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시청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다 차단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셜미디어가 시청 홈페이지를 말하는 거는 아니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걸 차단하실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 일부 개정을 해서 지금 개정 발의안을 올리거나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은데 이거 아무리 봐도. 예를 들면 삭제 요청을 하거나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자격을 박탈한다.

이렇게 가는 게 올바른 조문 내용 아닐까요? 혹시나?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