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황선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네 분 의원의 찬성을 얻어 본 의원과 동료의원 네 분이 공동 발의한 조례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기반이 부족한 현실에서 놀 권리 보장과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통하여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과 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안 제9조에서는 아동의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안 제10조에서는 표창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동은 학습 스트레스와 과도한 방과 후 사교육 속에 아동 시기에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발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보장되어야 할 놀 권리를 향유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