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승일 의원 발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걸 하면서 좀 오타 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의안팀하고 하면서 뭔가 하면 별지 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별지페이지 18쪽에. 18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상주시의회 수의계약에 관한 제한 사항 신고서 해서 이게 계약 등에 관한 법률에 이상이 있어서 보통은 이제 여기 조례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이제 어차피 이거는 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기는 한데 보통 관련 법률을 모르시는 분들이 의회에 초선으로 들어오셨을 경우에 이 내용만을 파악을 하셔도 충분히 되실 거 같아서 집어넣은 사항이긴 한데요.
여기 보시면 그게 지자체단체장에게 이제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지자체장이 요구를 했을 경우에 지자체단체장한테 하는 건데 보시게 되면 하단에 상주시의회 의장 귀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타가 난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어차피 다 공포가 된 상황이라서 좀 수정 발의안을 여기서 통과를 시켜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면 상주시의회 16쪽 페이지입니다. 상주시의회 의원 겸직 신고서에 겸직 내용에 보시면 기관 및 단체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모호하다라는 게 조금 있어서 추후에 저희가 기관단체명을 그냥 소속이나 소속 단체명 이런 식으로 이것도 수정하셔가지고 수정발의를 해서 그렇게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