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종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은 여덟 분 의원님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인식부족으로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여 공공장소 등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등 사회적 인식개선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들의 생활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그리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본 조례안의 사업과 지원에 대하여,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의 구축을 명시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을 비롯한 장애인들은 이동의 어려움으로 보조견의 도움이 꼭 필요하지만 지난해 한 대형마트에서 훈련 중인 보조견의 출입을 제한하여 논란이 되었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인들의 이해가 부족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 제정으로 적절한 교육 및 홍보활동, 그 밖에 사업을 시행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보조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대중교통 또는 공공장소, 다중이용시설 등의 원활한 출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