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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황선화 의원 5분자유발언

25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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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료·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선화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아홉 분 의원님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 선언으로 쓰레기 처리문제가 대두되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과 온라인 쇼핑이 확산되고 1회용품의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1회용품의 사용으로 인한 쓰레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과 제공을 줄이고, 1회용품 사용 저감에 대한 교육과 홍보 및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자원낭비의 방지에 이바지하고 지역사회의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과 제공의 제한을, 안 제7조에서는 자원순환우수업소의 지정 등을 설명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교육과 지원 및 홍보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남극의 빙하가 녹고 북극의 곰은 서식지를 잃고 있으며 아마존과 시베리아 숲은 화염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바다에는 거대한 쓰레기 섬이 생기고 플라스틱을 삼킨 물고기가 우리의 밥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자원 등이 나비효과를 일으켜 다시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후위기를 위한 자그마한 우리의 실천이 지구를 살리는 나비효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제정으로 1회용품의 과다사용으로 악화되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를 공공의 영역에서 주도적으로 대처하고 동시에 민간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환경보호의 실천과 자원의 재활용으로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등 자원순환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