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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남연희 의원 5분자유발언

258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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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연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열한 분 의원님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 및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의 목적과 정의는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문이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자치법규의 불일치 해소를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에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에 관련하여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개선 및 선진 유통기법 교육 등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더 구체화하여 보완·개선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소상공인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 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 그리고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추가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