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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재현 의원 5분자유발언

193회 제2본회의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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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권영표의사팀장

의사팀장 권영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사항입니다. 지난 6월 10일 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조준섭 위원님을 부위원장님에는 민지현 위원님을 각각 호선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6월 5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던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4건의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6월 12일, 13일 각각 접수되어 6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으며, 그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6월 14일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6월 5일과 7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1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중 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요구서가 6월 25일 접수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통보하였으며 부의안건 철회에 대한 동의통보가 같은 날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나머지 17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중 상주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상주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되었고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으며,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은 부결되었다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가 6월 26일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6월 26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5월 27일 이기봉씨로부터 접수된 공동화장실 및 골재장 관련 진정 등 6건의 민원접수 처리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승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별지 제1호 서식 상주시의회 의원 겸직·변경 신고서의 기관·단체명을 소속명으로, 별지 제3호 서식 상주시의회 의원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신고서의 상주시의회 의장을 상주시장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순화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민지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민지현 의원입니다. 지난 6월 5일 및 7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레안은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절차와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시정홍보를 활성화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함창읍 증촌리내 자연마을을 고려한 분동 요구에 따라 행정 리를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의 편익과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시세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징수법 및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가격 산정의 어려움, 예술품 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 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절차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으로 규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공설묘지 중도 해지시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 등의 반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승천원 사용료 감면 대상자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법적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희생 공헌자의 범위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병력명문가의 예우대상자둥 현역 복무를 마친 자가 사망하여 승천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조항을 추가하였고 여타 부분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2년도에 상주시 조례로 제정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에 관한 사항이 2015년 상위법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포함됨으로서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은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취약 대상자들의 사회적 고립, 단절 및 고독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민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임부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상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개정사항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농업인들의 임대 농기계 편의제공 등으로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상주시 성주봉 자연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장료 및 주차료 폐지 등을 통하여 성주봉 자연 휴양림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상주시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르신 건강의 날 운영 등을 통하여 한방건강센터의 체계적인 운영 및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상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의회에 현황을 보고하고 불필요한 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를 받기 위한 것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상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승일 의원 외 6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 된 조례안으로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축산물 중심으로 공급할 수 있는 조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발의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경모 의원 외 9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상한액, 지원주기 등을 조정하여 공동주택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정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상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18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2018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지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민지현 의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18회계연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같은 법 제134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따라 제안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 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최종 확인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상주시 원안대로 심시하였으며 세부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민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준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8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8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안 의결을 마치면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결산안 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위원회별 보고를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운영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총무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산건위)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3건은 원안대로 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이 되었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제32조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93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시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하실 말씀이 계시다 그래서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그 자리에서 말씀을 잠깐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상주시의회 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