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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258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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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항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검토 시 충분한 의견개진의 시간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 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