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삼사 실시 기간은 제259회 성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총 9일 간으로 정하였으며, 본 계획서안은 감사일정, 감사방법 등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한 것입니다. 202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앞서 열린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실 시간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계획서 원래 기존 안은 우리가 4일을 감사를 하기로 하였으나 5일로 더 늘리고 하루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가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시면 제시하는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유무를 물은 후 이의가 없으면 새로운 안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외 5인의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2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은복실 위원 외 5인의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한 안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5.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 관련) (10시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