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트업을 한 번 해보셨냐고요. 하시면서 그 정도를 살펴보지 않고 하니까 지금 시행 규칙 얘기가 나왔을 때 국장님은 없다고 얘기를 하시고 과장님도 지금 어떤 사례가 있는지 얘기를 못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근본적인 얘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적어도 조례를 바꿀 때는 그 목적과 취지에 맞는 것들에 대한 한 번 두 번 더, 그 다음 것들을 고민해보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네요.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추가질의가 없으시므로 이 부분에 대한 찬반토론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 관련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