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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194회 제2본회의2019-09-05

김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국

이하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하국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문화예술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충, 질의답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병구입니다. 예산안 17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삭감된 부분이 문화원 이전 관계해가지고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기반구축에 사무관리비로 47만 5,000원 계상했는데 이건 지금 확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 지원에 지방문화원사업비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7,600만 원이 증액된 6억 3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이 문화원 이전에 따른 사업비 증액편성 부분입니다. 먼저 문화원 이전 기념으로 서예, 문인화, 사전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사업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을 이전함에 따라서 이사, 이사하고 나서 청소용역 등을 위해서 운영보조에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원을 알리는 문화원 현수막 게시대 하고, 대형입간판 설치에 1,500만 원, 그다음에 교육장에 각종 집기 구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연초에 예정에 없던 전국노래자랑을 하는 바람에 이쪽에 경비가 많이 지출되어서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00만 원을 추가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예.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김태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 8월 28일이죠. 업무보고 할 때가? 본회의장에서 그날 의장님은 행사에 가시고 제가 그날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당부한 거는 문화원 이전관계는 사실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날 지적을 하고 좀 늦었지만 예산관계를 처리하려고 하면 예산하기 전에 집행부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국과장께서 의장님에게 또 우리 의회에서 한번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그때 보고 했던가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했습니다. 전체 의원님들 대상으로는 안 했고 의장님하고 상의한 결과 총무위원회만 설명을 해주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 총무위원님들만 모셔놓고 제가 한번 문화원 이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소속이 산건위라서 직접 보고는 듣지 못했지만 우리 의장님에게 보고 드리고 의장님께서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하라고 그랬죠!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이제 그 장소 관계는 이전하는 거는 주체가 문화원이고 우리 시에서 그래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지금 예산을 이번에 편성해놓은 거잖아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크게 반대할 사람 없을 거 같아요. 우리가 장소 이전 하는 거를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 됐더라도 아마 저는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보니까 문화원관계자들이 많이 와서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아서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과장님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다 설명을 드렸다고 했죠?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런데 이 문화원이 옮기고 안 옮기에 대한 장단점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원 위치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회관 2층에 지금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고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각종 14개의 교육과정이 주 핵심 사업으로 지금 추진되는 사업인데 이 교육은 문화원 3층에 가면 예총이 있습니다. 한국예총 상주지부 사무실 옆에 좁고 협소한 공간에서 14개 과정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14개 과정 중에서 천연염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난타라든지, 악기 부는 거 이런 거는 지금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시내의 타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31년 전에 이 자리로 문화원이 이전하다보니까 좁고 협소하고 낡았습니다. 많이 낡았고 문화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3층까지 들락날락해야 되고 또 특히나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쪽에는, 주차공간이 없다보니까 차 댈 데도 없고 그래서 만날 민원 제기하는 것이 주차를 시켜놓으면 해당부서에서 주차단속을 하고 딱지를 끊고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지금 현재 가려고 하는 경상감영 거기에 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상산관 본채 건물하고 인근에 있는 세 동을 활용해서 약 178평이 됩니다. 그 공간만 문화관광과하고 협약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그래 결정을 했고 그쪽에 가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불편한 상황이라든지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정길수위원

그다음에 문화원을 옮기는데 최초의 비용을 얼마 청구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이 비용을 철저히 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안 그래도 문화원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올 때는 1억 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다 일일이 산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 했고 그래서 이사 같은 경우에 이사 용역 회사에서 받은 견적서 여러 개 받은 견적서를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그걸 보자 이렇게 해서 한 25% 정도는 깎았습니다. 깎아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만 이렇게 7,6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정길수위원

관광진흥과장님 여기 계세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 문화원이 거기로 옮겨졌을 때 경상감영이 지금 짓는 목적이 경상감영을 재현 해가지고 관광객, 상주에 오는 관광객들이 경상감영을 관광이나 볼 수 있도록 원래의 목적은 그게 아닌가요? 원래의 목적이?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경상감영 안에 건물이 11채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상산관을 운영하는 거고 상산관 안에 동헌 옆에 내하라고 있는데 거기서도 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러면 문화원이 거기로 이전이 되도 전혀 영향을 미치거나 어떤 그런 게 없습니까?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 관광진흥과 입장에서는 어떤 관리를 하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문화원이라든지 어떤 단체가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관리를 하고 좀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들이 볼 때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정길수위원

그러면 문화원하고 경상감영을 전체 관리하는 문제를 협의해가지고 다 의견이 일치 했습니까?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관리에 관한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리를 범위라든지 건물의 사용 이런 관계를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협을 하고 있고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바로 계약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길수위원

이게 우리 예결위에서 통과될 때 감액 부분이 그냥 감액으로 될지 안 그러면 다시 살아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다시 예산을 활용하는 쪽으로 되면 그런 부분을 잘 관리를 계약이나 협의를 잘해가지고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예.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삭감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설명을 듣고 하시겠습니까? 바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설명 듣고 하시겠습니까? 예. 설명 듣고 하겠습니다.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창원입니다. 185쪽 중간부분 경천섬주변 관광레져시설 관련해서 경천섬 주변 관광명소화 기본 및 타당성 용역비를 당초에 저희들이 6억 8,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1억 8,0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과거에는 금액이 좀 삭감이 돼도 용역을 발주해서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이래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용역비라든지 이런 게 삭감되면 계약을 된 이후에도 상주시를 상대로 클레임을 건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과에서도 공사 관련해서 지금 소송 걸려 있는 게 있습니다. 2억 원을 더 달라는 그래 저희들이 1억 8,000만 원이 지금 삭감됐는데 저희들이 어제 다시 전체적으로 볼 때 최소한 6억 정도 되면 용역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겠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1억 정도는 더 증을 해서 6억 정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화위원

예. 과장님!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신순화위원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저희 본회의 끝나고 설명한 그 용역입니까?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때 용역 설명을 듣고 많은 의원님들이 저희 지금 실정하고 그 용역 내용하고 좀 매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용역비를 세워주시면 우리가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한 18개월 정도 1년 반 정도 기본계획이라든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세웠는 이유가 저희들이 보고할 때 했는 거는 우리가 2,000만 원의 용역을 주고 구상 용역을 했는데 그 구상 용역을 가지고 다시 하게 되면 우리가 보고를 중간보고회라든지 이런 거를 거치고 또 타당성하고 이게 나와야지 최종적으로 사업이 확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건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 6억 8,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꼭 생각됩니다.

신순화위원

그래 이제 그때 2,000만 원 가지고 구상 용역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때도 여러 의원님 말씀드렸듯이 저희 실정하고 저희 지금 경천섬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하고 좀 부적합한 내용들이, 전체적인 구상을 하신 그런 용역이었는데 부적합한 부분이 많은데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용역을 주는데 6억 이라는 비용은 좀 과다하지 않나 그리고 6억을 줘서 그 전체적인 사업을 할 때 352억 인가? 그 구상 용역 내용이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신순화위원

352억 정도 되는데 한 3분의 1 아니면, 한 40%∼50%정도가 그 용역 내용 금액이 다 나와 있었잖아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신순화위원

저희 시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6억을 줘서 경천섬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그리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다른데 한 번 더 구상 용역을 주시고 난 다음에 비교하고 난 다음에 해도 경천섬 개발이 그렇게, 빨리하면 빨리 할수록 좋겠지만 6개월, 1년 정도 늦어진다고 해서 경천섬 관광사업이 활성화되는데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시기적으로 보는 거는 6개월 늦게하나 지금하나 별반 차이는 없다고 생각 됩니다. 저도. 본예산에 해도 되는데 이 금액에 관한 거를 이게 우리가 6억 이상 필요한 건데 5억만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아까처럼 위원님 우려하는 것처럼 이게 전체를 다 아울러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일부부만 검토를 하게 되면 저는 더 큰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됩니다.

신순화위원

아니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저번에 했던 구상 용역을 줬던 그 팀 말고 또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다른 설계를 하시고 하셨던 분한테 구상용역을 예를 들어 3,000, 5,000 정도 주더라도 한 번 더 받아보고 저희가 경천섬에 가지고 있는 방향하고 설정하고 좀 접목을 양쪽 다 장점을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5억, 6억, 6억 8,000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시기적으로 늦어지더라도 구상 용역을 2,000∼3,000 범위 내에서 다시 한번 주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장점을 가지고 해도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5억을 총무에서 세웠다는데 6억을 세워주기 보다는 차라리 작은 예산을 한 번 더 세우고 그다음 본예산에 하거나 아니면 2020년 1회 추경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저는 전액 삭감을 하고 새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제 의견을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예.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우리 임창원 과장님 아주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대해서 찬사를 드리면서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끝나고 나서 그날 설명하실 때……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 때 우리 강경모 위원님이 또 우리 동료 위원님 중에서 업무에 밝은 분들이 많은 지적을 했는데 그걸 포함해서 용역을 하려는 거죠?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6억 8,000이라는 금액은 아까처럼 이 계획을 하면서 변경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래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보충설명 하시면서 전체 6억 8,000 중에서 6억 이상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최소한 6억 이상은 돼야 기본적이고 실현 가능한 용역이 나온다.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8,000만 원 정도 갭 있는 것은 우리가 이윤이라든지 제경비 부분에서 조금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조금 전에 개인적으로 신순화 위원님 하고 의견을 좀 달리하기 때문에 이거를 미룰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기가 있는데 한참 그쪽에 개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시 또 똑같은 거 용역주면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좀 양해해주시기 바라고 금액 관계는 우리가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되었지만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에.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과장님!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정길수위원

5억을 했을 때하고, 1억을 더 증가 했을 때 지금 5억으로 6억 8,000에서 5억으로 됐잖아요. 그죠?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정길수위원

1억을 더 해달라는 아니에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러면 5억을 했을 때 하고, 6억을 했을 때 하고 문제점이라든가 장단점을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이해하고 찬성을 하나, 안 하나 하는데 5억 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크게 대두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야지 우리가 논의가 되지 그냥 뭐 6억으로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저희들 경천섬주변 명소화사업의 기본계획에 관해가지고 사업비를 일단 우리가 35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하고 그 주변에 면적하고 이런 거를 계산해서 개발 여건 분석이라든지 기본구상계획, 성과품 작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용역 이게 이제 면적하고 여기에 따라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산출했을 때 6억 8,000이 나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려고 그러면 어떤 기본계획구상 중에 어떤 거를 하나 빼내고 이제 이렇게 하면 줄일 수가 있는데 이 면적이라든지 이 사업비 금액으로 할 경우에 6억 8,000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삭감 했는 거는 하게 되면 우리가 이 구상 용역 중의 일부를 밖으로 빼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만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정길수위원

그러면 전체 계획에 좀 차질이 생기겠네요. 그죠? 전체 계획에!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정길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옥 위원님!

이경옥위원

예. 과장님 기본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했다고 지난번 저희 의회에서 보고를 하셨잖아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이경옥위원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이 발췌해서 용역 보고하시는 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드리기 전에 이 자료가 나왔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우리 자료가?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금액은 그렇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렇잖아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이경옥위원

그래 돼 있는데 그분이 그날 우리 의원들 한 명 한 명이 거의 다가 거기에 대한 경천섬에 대한 우리가 정말 잘 해야겠다는 필요성과 모든 거는 같이 공히 동의하기 때문에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하나도 여기 안 들어 가 있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계획했는 금액이잖아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이경옥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한 번 더 용역을 새로 다른 업체를 하고 이건 아닐 거 같고 해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도저히 5억 가지고는 안 된다 했을 때 새로 하는 건 몰라도 지금 현재 삭감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총무위원회에서 그날 그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삭감 부분을 처리를 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그날 발표를 하고 난 뒤에 과정을 좀 과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기본설계라든지, 타당성 조사용역은 일단 금액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본 및 타당성조사용역사업비가 많이 바뀝니다. 우리가 예상했는 사업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억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1,000억에 따라서 기본 및 타탕성조사용역비라는 게 선정이 됩니다. 이거는 그 품셈이 단가산출서에서 쉽게 말하면 정해지는 금액인데 우리가 352억 대해서 기본 및 타당성조사용역이라는 것을 선정했을 때 6억 8,000이라는 금액이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삭감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80억이라든지 총괄 계획을 280억 대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용역 업체에서 280에 관한 사업 계획을 제출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좀 있고 이제 저 같은 지금 입장에서는 6개월 정도 늦어지기는 하지만 용역을 다시 한번 더 줄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할 때 2,000만 원을 별도로 좀 세워주시면 할 수 있는 건데 어떤 시기차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경우에는 우리가 경천섬 주변에 예를 들어서 한 500억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러면 500억에 따른 용역비를 주면 8억이나, 9억 이렇게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우리가 다시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게 돼야지 사업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거는 이제 다시 하게 되면 우리가 구상했던 이 사업이더라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가서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이러면 그 사업은 사실상 포기해야 되고 용역을 주면서 포기된 만큼은 우리가 타절이라는 걸 합니다. 예를 들어서 6억 8,000세워놨는데 용역을 덜했다. 250억 밖에 안 한 것 같으면 우리가 1억 5,000 이렇게 깝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분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6억 8,000이 지급되는 게 아니고 4억 5,000이면 4억 5,000 이렇게 지급 되는 그런 조건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이경옥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참고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태희위원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때 당초 6억 8,000을 냈다가 1단계 상임위원회에서 1억 8,000이 삭감돼서 올라왔잖아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 오늘 이게 확정된 안이 아니고 우리 예결위에서 또 본회의에서 또 손을 볼 수 있는 건데……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 과장님 말씀에는 최소한 6억 이상은 돼야 된다. 이렇게 아까 전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 만약에 우리 예결위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상으로 수정안이 나왔을 때 이 사업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상임위원회에서는 1억 8,000을 했는데 우리 오늘 여기서 1억이나, 2억을 더 삭감 수정 예산을 했을 때 이 사업이 추진이 가능한지?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정리 추경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다시 이 사업 자체를 안 하든지 돈을 더, 2억 이면 더 추가 요청을 해야 될 그럴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과장님 소신에서는 집행부 안은 최소한 6억은 돼야 된다.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지금 여기서 말이죠. 다시 2,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새로 하고 이런 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미 벌써 시에서 하려고 했는 건데 그 최초에 조금 아쉬운 거는 6억 8,000을 내지 말고 6억이 들어왔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상임위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제가 다시 보충 질문 한 거는 6억 이상은 돼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다시 2,000만 원이나 얼마 들여 가지고 다른 용역을 하고 이거는 차라리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않는 게 맞고 지금 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하는 거는 상임위에서 보다 예결위에서 더 많이 삭감됐을 때 이 사업이 가능하냐, 안 하냐 하는 겁니다. 추진하는데?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우리가 지금 기본구상 용역을 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과장님을 믿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정말로 다들 잘 하지만 열정적으로 애쓰는 모습이 참 보기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계수 적으로 6억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 같아서……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예. 이상마치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삭감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이용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삭감 예산 두 건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상 휴게쉼터 내 조경 식재공사 4,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예산 지난 8월 1일 우리 시청 옥상에 우리 직원들과 또 우리 방문하는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휴게실을 준공해놨습니다. 그런데 실내에는 그렇게 해놨는데 야외에 지금 저희들이 벤치를 놓아뒀는데 야외에는 지금 일단 화단을 하기 위한 기초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부분에 너무 삭막해서 조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경수뿐만 아니고 점적관수 그 시설까지 해서 그렇게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시청 로비 시정홍보용 모니터 교체 예산 5,100만 원 이 예산은 저희들이 편의상 예산을 이렇게 편성 해놨는데 사실은 1층 현관에 들어오다 보면 로비 왼쪽에 우리 시민들이 쉬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너무나 좁고 낡아서 그 공간을 조금 옆으로 넓히면서 거기에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서 기존 우리 거기에 구형 모니터가 두꺼운 게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화질도 안 좋고 또 오래 되어서 아주 얇은 걸로 해서 최신식으로 해서 벽 안쪽으로 공간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박아 넣기 위한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5,100만 원. 이게 이렇게 자산취득비로 떨어져 있어서 별도 예산 같은데 사실은 그 위에 있는 본관1층 로비 리모델링공사와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주시오.

정길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옥상 휴게쉼터에 우리 여기는 우리 청 내의 직원들이 거의 사용하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하루에 우리 직원들께서 사용하는 시간은 대개 점심시간 정도 되겠네요. 그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휴식, 직원들 휴식을 하면 오후 근무에 좀 정신적으로나 마음 적으로 좀 좋겠죠. 그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정길수위원

하루에 사용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제가 판단하기는 지금 점심시간에는 거기 한 40∼50개 정도 의자가 되어 있는데 거의 차고, 그동안 또 우리가 하절기라서 일단은 밖에는 직원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봄과 가을때는 밖에 야외에도 저희들이 벤치하고 의자를 설치해놨는데 거기에 또 이용하는 직원이 늘고 하면 한 100명 이상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일과시간에도 민원인들이 오시면 사무실에서 대화하기 보다는 그쪽에 가서 대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되고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옥상 휴게쉼터에 커피나 차 종류를 먹을 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그거는 공무원노조에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 자판기를 해놨습니다. 요즘 신식자판기가 돼서 카드를 넣으면 여러 가지 음료수를 빼 먹을 수 있는 그런 자판기를 설치해놨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그다음에 시청 로비 시정홍보용 모니터죠. 그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정길수위원

이 시청 홍보용 모니터 우리 일반 시민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죠. 그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정길수위원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도 1일 사용하시는 인원이 대게 어느 정도 됩니까?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거기도 거기는 수시로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민원보고 기다리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안 세아려 봤습니다만 거의 항상 거기 시민들이 앉아 계시는 그런 형태인 거 같습니다. 비워 있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정길수위원

시청 로비 거기는 이제 일반시민들이 많이 오니까 제 생각에도 우리 시청 같은 데는 좀 정보통신이나 이런 거 모든 게 앞서 가야 되는데 모니터가 구형이라고 하셨죠. 그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현대적으로 좀 바꿀 필요는 있겠네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하고 몇 군데 관공서에 벤치마킹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예. 우리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거의 공직 기간이 끝나가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애쓰셨습니다. 앞서 정길수 위원께서 말씀한 내용하고 중복이 되는 것 보다 항목이 같아서 옥상에 있는 휴게쉼터 관계는 이게 우리 공무원들 근무환경개선하고 복지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성격이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게 맞는데 이번에 추경에 들어올 거는 아닌 거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에. 위원님 그 의견도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게 또 식재부분이 있어서 그게 이제 봄에 하든지 10월경 이렇게 조경수가 식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거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는 것 보다 내년도 당초 예산 세워서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김태희위원

두 번째 관계는 보니까 본청 로비에 리모델링공사를 하네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김태희위원

3,500만 원 하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 밑에 있는 로비에 홍보용 하고는 같은 성격 아닌가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없으면 사실 효과가 없습니다.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이거는 사업 할 때 본청 1층 로비에 리모델링공사 할 때 같이 하는 게 맞지 또 새로 하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고 어려울 것 같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김태희위원

또 이거 성격이 모니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다면 아마 이건 다시 우리가 예결위에서 재검토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삭감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문준하입니다. 우리 경제기업과에서는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 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예산을 2억 7,458만 원 편성했는데 이번에 삭감됐습니다. 주 삭감 원인이 위원님들께서 발행 비용에 대한 어떤 문제를 많이 제기 하셨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우리가 30억을 발행 목표로 했을 때 발행 비용이 15%∼20% 추산됩니다. 추산되는데 우리 목표는 내년 1월 1일을 발행 목표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 비용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당초에 우리에 계획했던 1,000권 발행, 1,000권 발행을 최소화 시키는 내지 발행을 안 하는 방안 그래가지고 만 원권 하고, 5,000권 만 발행하는 방안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종이류를 발행하는 것 보다는 카드류, 카드류를 발행해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 비용의 문제를 최소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결위에서 내년 1월 1일에 발행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또 우리 경북도 내에서 16개 시군이 기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고 또 발행 계획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맞춰가지고 우리 시도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고 하니까 이 시기를 좀 늦추는 것 보다는 계획대로 내년 1월 1일 발행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철위원

과장님!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최경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 안 그래도 타지역에서도 지금 16개 시군에서 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그다음에 1,000짜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카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건 의미가 있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전체를 전부다 산건위원회에서 삭감시킨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제가 생각하기로 산건위 위원님들께서는 발행 30억 대비 비용이 좀 과다하게 책정되니까 그걸 좀 염려하신 거 같고 조례가 이번에 통과 되었지만 조례해서 약간 시간을 두고 준비 기간을 더 거쳐가지고 발행하는 건 어떠냐 그런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여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비용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하여튼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4개월 기간 내에 충분히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 1월 1일 발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산건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이거를 생각하셨던 모양인데 어쨌든간 하여튼 다른 타지역에서도 이걸 다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도 좀 더 연구하셔서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립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최경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강경모위원

예. 과장님!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강경모위원

그러시면 지금 화폐를 종이로 안 하고 카드로만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그거는 전적으로 카드로만 하는 건 아니고요.

강경모위원

예.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일단 우리가 당초에는 만 원권, 5,000권, 1,000권을 이제 발행하려고 했었는데 비용 문제가 자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우리 또 자체 검토 하니까 1,000권을 발행했을 때 이제 그 비용을 100원으로 잡았을 때 너무 좀 비용이 많은 문제가 되니까 1,000권을 발행을 최소화한다든지 안 하고, 5,000원, 만 원권하고 그 병행해서 카드류를 중점적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화폐가 5,000권은 없어도 되지만 1,000권은 있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5,000권을 1,000권 5장을 주면 되지만 1,000권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에 대한 뭐 한 가지를 없애면 또 한 가지가 그만큼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강경모위원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주시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강경모위원

카드나 이런 것들로 좀 전환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하여튼 카드가 장당 3,000원입니다. 발행 비용이 3,000원인데 이게 이제 카드 같은 경우는 가맹점 모집도 필요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맹점 모집 필요 없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판매 수수료라든지 이런 게 없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카드는 최초 발행할 때 이제 은행에 본인이 직접 가가지고 카드를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노년층에서는 좀 발행의 어려움이 있고 이런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두 개를 병행해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강경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에.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 좀 해도 되겠습니까? 바로 계속? 3개 과 남았는데? 다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삭감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윤해성입니다. 농업정책과 삭감 예산은 375쪽 상단부분에 정책사업으로 과수원예 및 특용작물 경쟁력강화부분입니다. 단위사업인 원예특작산업 육성사업으로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예산은 본예산 편성 시 시비가 미 편성되어서 금번 추경에 시비 7억 1,2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새봄이라고 하는 농업회사법인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봄이 현재 보면 현재 시설 되어 있는 게 5.1h입니다. 여기 주요 작물이 스낵토마토입니다. 이게 처음에 시설 할 때도 유리온실 지을 때 90억의 융자를 받아서 짓고 저희들이 지원해준 거는 지열냉난방에 대해서 이제 당초에 39억 4,000만 원을 지원해준 그런 사례입니다. 여기에 시비가 저번에 5억 5,000을 지원해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증설하는 부분이 5ha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도 90억 원은 본인이 융자를 받아서 시설을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지열냉난방비에 대해서 국비 60%, 도비 6%, 시비 14%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증설하는 이유는 바이어들이 원하는 물량이 한 3,000t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수출량이 한 60%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바이어가 원하는 물량이 품위가 크기라든지 색도라든지 이런 거 다 맞추면 60% 정도 나오고 나머지 40%는 국내 대형마트에 유통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작년에도 수출 물량이 모자라서 전남 고흥과 경남 창녕에서 이제 품위에 맞는 거 가져와서 같이 수출한 그런 예도 있습니다. 이 시설이 완료되면 수출 물량을 어느 정도 맞추고 국내에도 어느 정도 유통이 되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시설에 지금 현재 고용 인원이 42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만 해도 15억 이상 지금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특히 여기는 농업기업으로 분류 되어 있어서 세금을 상반기만 해도 6,300만 원 정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지열냉난방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에너지 절감을 한 70% 정도 에너지가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번 추경에 예산을 좀 편성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여기 저번에 우리 팀장님이 농림부에 불려가서 주는 사업도 못한 다는 식으로 좀 혼나고 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경모위원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 위원님!

최경철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이게 전부다 생산되면 수출 하는 겁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수출이 60% 하고 수출을 하려면 품위가 맞아야 됩니다. 바이어가 원하는 색도라든지, 크기라든지 그리고 몇 그램 이하, 몇 그램 이상 이렇게 나오는데 100% 생산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나머지는 대형마트에 40% 들어간다는 이유가 그 품위에 안 맞는 거를 대형마트로 납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이게 이번 추경에 한 7억 조금 넘는데 그러면 국비, 도비도 같이 있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국비가 30억 5,400만 원이 있고, 도비가 3억 5,000 있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에 시비 14% 정도 해가지고 7억 1,200만 원입니다.

최경철위원

그런데 42명 인부가 전부 어디 사람이에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여기 상주 사람입니다.

최경철위원

외부 사람들이 아니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상주 아줌마들이 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지열냉난방을 하면 상당히 효과는 참 좋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좋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래 어쨌든 잘 추진을 하셔가지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특히 대기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최경철위원

예. 새봄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강경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강경모위원

우리 지열냉난방시설을 하게 되면 우리 공법이 어떤 공법으로 하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지하에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온수를 뽑아 올리고……

강경모위원

뽑아 올리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올려가지고 거기서 모자라는 온도는……

강경모위원

그러면 몇 미터나 내려갑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한 40m나……

강경모위원

40m 가까이 내려가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강경모위원

40m 가까이 내려가면 우리 저번에 우리 상주시에 지진 일어났었지 않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강경모위원

그거 막 뚫어서 지진 나는 거 아닙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그거 하고는 깊이가 40m 정도 밖에는 안 되니까요.

강경모위원

여러 가지 지원할 때는 우리 시가 혹여나 그거 지원해줘가지고 여러 가지 책임전가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시로 다 올수도 있지 않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강경모위원

그런 것들 잘 검토해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 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차 걸렀을 때 제가 있었기 때문에……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질의를 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세금을 얼마 냈다고 했던가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6,300만 원 정도.

김태희위원

예?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6,300만 원.

김태희위원

1년에?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상반기에 낸 게요.

김태희위원

상반기에 6,300만 원 유일하게 세금을 내는 기업체 네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이게 농업기업으로 분류되어서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상임위에서도 우리가 염려했던 사항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삭감하는 게 능사는 아니거 든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여기에 시비를 이번에 이거를 추경에 세우지 않으면 국비, 도비가 얼마 정도 반납을 해야 돼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33억, 한 34억 정도가 반납이 됩니다.

김태희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생각은 같이 하겠지만 이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잘 집행하고 남기지 말아야 되는데 어렵게 받아 왔는 거를 반납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네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국비하기도 힘든데……

김태희위원

예. 그런데 저기 지금 오늘 이 장소에는 안 나왔지만 이 업체가 좀 반성해야 될 게 있어요. 이번 8대 의회가 아니고 7대 의회 때 이 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공검, 낙동 제가 알기로는 우리 상주 지역에 몇 개……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방울토마토하시는 분들……

김태희위원

토마토 하는 사람들이요. 대단히 그때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분들 처음에 할 때 전량 수출한다 하는 걸로 전제하에 사업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량 수출 안 했잖아!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거 하는 바람에 경쟁을 뭐라 하나 우리 상점으로 따진다고 하면 대형마트 앞에 조그마한, 빵으로 한다고 하면 큰 제과점 앞에다가 점방 하나 차려놓은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과장님께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는 가하면 기존 이 사람들 말고 하던 사람들한테도 불평을 듣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그 사람들도 비닐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을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지금 8대가 아니고 7대 때 그분들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지원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왔는데 세금 관계 전 못 들었어요. 아마 제가 없을 때 이거 통과 된 거 같네…… 그날 어디 행사 갔을 때, 하여튼 좋고요. 예. 세금이 많이 들어오네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세금 많이 들어오는 게 새로운 사실이고 국도비가 33억 5,900인가 약 4억 정도 반납 된다 하는 거는 우리가 예결위에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이상마치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위원

우리가 7억 지원해주면 전체 40억 정도 되네요. 그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40억 7,200만 원.

정길수위원

이거 이 40억 정도 되면 이게 상주에 40억 중에 상주에 자재나 이런 거 들어가는 게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거의 상주 자재를 많이 쓰고 여기서 생산 안 되는 제품만 전라도나 이런데 좀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뭐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는가는 모르시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프로테이지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거의 한 90% 이상 상주 걸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을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을 통계치를 가지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위원

40억 중에 30억 정도는 상주에 떨어지니까 경제적 효과도 크다. 그다음에 그분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우리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 기존 농가!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위원

기존 농가는 그런 부분으로 다시 지원을 해줘가지고 같이 상생을 하도록 하겠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런 부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90% 이상 떨어진다고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리고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앞으로 기존 토마토농가에 그거한 부분을 좀 고려를 좀 해주시고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위원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를 잘 이해 설득 또는 통계 치로 가지고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삭감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주환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소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 되겠습니다. 고소득 단기 소득임산물 시설지원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그 안에 곶감 공판용 상자 및 비닐포장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7,000만 원 했다가 추가 8,008만 원을 해서 1억 5,008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곶감농가가 곶감 상자 하나 낼 때 1,000원 지원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 꼭 증액 시켜주셔서 곶감농가가 혜택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철위원

과장님!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최경철위원

본예산에 7,000만 원 서 있는데 이게 모자라서 추가로 8,000만 원 더 세우는 겁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래 여기 보면 150,080개인데 우리 2,000원 씩 해가지고 이러는 것 같으면 310,000개 정도 돼요. 개수로 따지자면 이게 통과가 되면……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아니 통과되면 장 150,080개가 됩니다.

최경철위원

그거는 쉽게 말해서 본예산 7,000만 원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본예산은 7,000만 원 거의 1∼2월에 소모를 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게 이게 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아! 그러면 8,000만 원 지원 해주면 150,000개 더 산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그러면 150,000개가 아니고 80,080개를 더 사는 게 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몇 개요? 몇 개 더 사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80,080개. 추가 되는……

최경철위원

아! 그러면 1억 5,000만 원을 해야지 150,000개 된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철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시중에 보면 노란 상자 있지 않습니까?

최경철위원

예. 알지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그게 이제 우리가 해주는 생감 공판 상자는 회수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 정도 회수가 되고 나머지는 외지로도 나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지원해줘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경철위원

감 작황은 어때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올해는 좋습니다.

최경철위원

좋아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전부다 굵고 좋은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래요. 이제 그런 것 같으면 내년에 본예산에는 추경에 더 많이 올리시지 말고 본예산 할 때 충분하게 좀 올려주세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입니다. 한방산업단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상임위 삭감 예산에 대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3쪽 아랫부분입니다. 한방 약선음식전문관 보조사업으로 과목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한방 약선음식전문관 보조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대상 사업지 장소는 구 우리 한방산업단지 중심부에 위치한 묵심도요 위치입니다. 묵심도요를 우리 한방산업단지 자원개발센터에 입주한 주식회사 소르젠코리아에서 매매 금액 18억에 매입을 하여 약선음식관 그리고 한방의원, 양방의원 등으로 운영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계약 일자는 8월 29일에 18억 원을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1차 계약금으로 1,800, 중도금 지급이 9월 10일에 14억 8,2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내년 3월 31일에 3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중도금 지급 시에 건물에 대한 모든 사용권을 인정하는 계약입니다. 우리 한방산업단지 한방 약선음식전문관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까지 한방사우나에 연간 이용객 180,000명 그리고 우리 성주봉 자연 휴양림에 연간 이용객 37,000명, 힐링센터 26,000명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 인원이 한 200,000명 정도인데 여기에서 이제 경제 활동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관광객 유입 요인이 부족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러 차례 경로를 들어서 우리 한방산업단지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러한 사항을 파악해볼 때 한방의 특성에 맞는 고급음식점이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한방산업단지 입주 업체와 이러한 교감을 나누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한방산업단지가 실질적으로 지리적으로 우리 시가지하고 상당히 멀리 있지만 화서IC나 북상주IC 그리고 상주IC에서 40분 거리에서 중심지역으로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것은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나름대로 우리 한방산업단지 발전과 지역민과의 융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우리 예결위에서 좀 더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최경철위원

소장님!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최경철위원

잔금은 언제라고 했어요? 잔금 치루는 날이?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지금 계약을 8월 29일에 체결을 해서 총 매매 계약은 18억 원입니다. 계약금은 1,800 그리고 중도금은 9월 10일에 14억 8,200 만 원, 잔금은 내년 3월 31일에 3억 원을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최경철위원

아니 근데 소장님께서 이렇게나 한방단지를 위해서 이렇게나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산건위에서 이게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은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 한방산업단지에 기존에 하던 사업 중에 이제 지연되거나 추진되지 않는 이노한방 건도 있고 해서 이제 계약이 완성돼서 최소 중도금이라도 지급이 된다면 지원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부분인데 중도금도 지급되지 않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고 또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업체와 보조금에 대해서 조율한 결과 약간 좀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래 안 그래도 이게 자부담도 1억 5,000만 원 있다고 그러셨죠!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최경철위원

그래 여기 보니까 그 안에 인테리어, 설비, 바깥에 조경……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최경철위원

다 우리가 해주는 건데 이러면 다해 주는 건데 문제는 아무리 중도금을 줬다 하더라도……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최경철위원

이전을 안 한 상태에서는 권리 행세를 사적으로 계획을 할 수 있다하더라도 그게 그 안에서는 용납지 않지 않느냐? 안 그렇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도금만 치러주고 다 이렇게 해줬는데 어떻게 해서 안 팔렸어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또? 그런 문제도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소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거는 조금 늦춰도 지원을 해주되 늦춰도 완전히 이전 돼가지고 후에 그래도 좀 늦지 않겠나?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상식적으로 중도금만 주고 니가 이거 가게 해라 이렇게 할 사람 잘 없습니다. 솔직히!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최경철위원

의욕은 좋으신데……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최경철위원

그런 게 좀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하여튼 더 연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삭감된 부서의 설명을 들었으며 추가로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부서가 있습니까? 가족복지과 보충설명! 보충설명 하십시오!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직무대리 조성만입니다. 상주시 노인회관 신축 설계비 추가편성 요구 건 관련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노인회관이 1987년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32년 동안 사용하다보니까 노후화 되고 협소와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특히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회관을 이용하는 우리 시 30% 어르신들을 위하여 신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만 전부 시비로 신청하기에는 예산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 미루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신축을 하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5일에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고자 26억 6,400만 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토목, 건축에 있어서 사업비 20억 이상일 경우에는 법규상 우리 시 예산서에 상주시 노인회관 신축 설계비 등을 반영 해야지만 특별교부세를 배정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상주시 노인회관 신축 설계비를 추가 편성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금회 추경 예산에 2억 1,300만 원의 신축 설계비를 추가로 편성하여 의결해주시면 오는 10월에 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를 다시 신청해서 12월에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회 추경 예산 제출 시에 편성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리면서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장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주십시오.

김태희위원

뭐 지금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잘 해놨네요. 우리 시민의 30%가 노인이고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데 아쉬운 거는 스스로도 이야기 하셨지만 이번에 당초 예산에 추경에 넣었으면 좋았는데 그래 뭐 늦었지만 이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위원

이 노인회관이 어디로 갈 예정입니까?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 바로 여기 뒤에 무양동 1-100에 한 400평정도 3명으로 명의로 되어 있는 분들하고 지금 협의 중입 니다.

정길수위원

400평에.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정길수위원

그럼 노인회관만 거기로 갑니까?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지금 우리 의회청사 내에 노인복지관이 여기 있어요. 그죠?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노인복지관이 여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있는데 제 생각에는 노인복지관하고 노인회관하고 같은 건물 내에 있으면 여러 가지로 참 좋을 거 같은데 이 기회에 노인복지관하고 노인회관하고 같이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일반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노인복지관은 법적 근거가 노인복지법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인회관은 우리가 87년에 지었기 때문에 그 법적 근거가 없고,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노인복지관에 노인 단체는 입주가 금지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길수위원

확실해요. 그게?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러면 노인회관만 뒤에 400평에 노인회관 용도가 사무실하고 뭐뭐합니까? 거기?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1층에 일반적으로 계획은 1층에 사무실하고, 2층에 여가프로그램교실이라든지 노인들의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곳, 3층에는 사무실로 강당이라든지 일단은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노인복지관에 시설하고 중복되는 건 없어요? 노인복지관에 여기 예를 들어 당구장……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그런 거는 시설이 없습니다.

정길수위원

중복되는 거는 없어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없습니다. 아직 설계라든지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중복이 있다면 저희들이 차별화로 할 계획입니다.

정길수위원

아니 26억을 신청하면 노인회관에 마스터플랜이 대충 나왔을 거 아니에요. 뭐뭐 한다.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이게 이제 예산이 지금 실시설계비가 반영이 돼야지만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원론적으로 이제 생각하지만 세부적으로 갔을 때는 의회라든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셨고 또한 본 위원횐 위원님들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가족복지과 노인회관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증액 동의가 있어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장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기획예산담당관에게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본 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입니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김동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은 가족복지과 일부 사업에 대한 사업비 증액을 동의하십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의합니다.

김동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증액 동의 공문을 조속히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경옥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이경옥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옥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협의한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 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문화예술과 소관 지방문화원 사업비 지원 등 9건에 8,570만 원을, 관광진흥과 소관 경천섬주변 관광명소화사업 기본 및 타당성 용역에서 8,000만 원을, 회계과 소관 옥상 휴게쉼터 내 조경 식재공사에서 4,000만 원을, 경제기업과 소관 가맹점 모집 및 홍보 인부 기본급 등 7건에서 2억 7,458만 9,000원을,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한방 약선음식전문관 보조사업에서 3억 원을 각각 삭감하고 가족복지과 소관 상주시 노인회관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2억 1,300만 원을 신규 비목 신설 및 증액하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5억 6,728만 9,000원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제2회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장

예. 이경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경옥 부위원장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의결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원활하게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