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손경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손경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2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56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07회 임시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수는 7명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위원회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손경선·민경옥·이재식·이강숙의원 발의)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