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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현주 의원 발언

307회 제1본회의2021-09-06

이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임현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민경옥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30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처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결과 처리사항 해당 범위 내에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 사항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용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쪽부터 29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사회복지협의회 지도·감독 철저에 관한 요구사항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감사 및 사회복지기관 재무 회계 교육을 완료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통한 수입·지출 등의 회계관리 실시 및 2022년 기부금영수증 전산화 실시로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를 비롯한 회계 규정 관련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전문 회계사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점검 및 교육으로 법인 운영의 전문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동 자원봉사캠프 활성화를 위한 홍보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동 캠프에서 활용하고 있는 일반 회원들의 활동과 교육 참여를 독려하고 소식지 및 SNS 등을 활용하여 신규 봉사자의 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등 자원봉사 활동가를 적극적으로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 활동가가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 물품을 제작하여 지원하는 등 신규 활동가 및 활동 중단한 활동가에 대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기존 활동가에 대한 인정, 격려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휘경·이문 종합복지센터 건립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종합복지센터 본 설계 협의가 진행 중으로 2022년 착공 및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2쪽 권고사항 건입니다.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방안 마련입니다. 우리 구 소식지 및 블로그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을 게재하였고 한 분이라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보훈관련 수당 미 신청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22년도 예산 편성 시 국가 보훈대상자 위로금을 인상하여 편성하는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26쪽에서 128쪽까지, 그리고 161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감을 받고 그 이후에 저희 부서에서 7월 중에 모든 대상 분들에게 보훈관련 대상 수당 신청하지 않은 분들, 즉 미신청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안내문을 7월 중에 다 발송을 하였고, 그 중에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정말 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간혹 아시면서도 특이하게 경제적으로 능력에 관계없는 분들이라든가, 또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거부감 있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적어도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지속적으로 보내서 신청에 대한 안내를 하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짚겠습니다. 126쪽 관련 사항인데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사회복지협의회의 회계장부 지도·감독 철저히 하라고 얘기해서 이게 지금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근자에 여러 가지 소리 들리는 거에 비추어 보면 사실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보통 기탁금이 들어오면 다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들어오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기부금품 모집 규제에 관한 법률」 여기에 따르게 되면 행정기관은 일체 접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사회복지협의회로 물론 가지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중간 경유지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지정기탁, 비지정기탁 해서 들어와서, 일단 사회복지협의회 총괄부서가 복지정책과잖아요, 그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모든 지정기탁금이나 비지정이나 다 복지정책과에서는 관할하고 있는 거잖아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총괄을 아실 거 아니에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회계를 받던 따로 보고를 받던, 예를 들면 조금 민감한 사안일 수 있지만 근자에 보듬누리 얘기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거 어떻게 파악이 되는 거고, 지금 2019년, 2020년, 2021년 경과를 하면서 기부물품이라든가 기부금, 그걸 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자료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어떤가요? 증가하고 있나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크게 보면 저희가 기부금품이 들어오게 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따겨’사업 큰 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2004년도에 설립한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이외에 다른 각종 복지기관, 시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는 동희망복지위원회, 보듬누리 사업을 대신 역할을 해주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쪽에서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금방송, 이런 거 관련해서 모금방송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하지 않은 때 보다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에는 코로나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 그래서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평년도 수준은 유지를 하고는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으면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봐도 되겠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기탁 받고 기부 받은 물품이 100% 제대로 적재적소에 다 쓰였다고 보시나요? 혹시 우려할 만한 부분은 없어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절차상의 조그만 하자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게 뭐에요, 구체적으로? 절차상의 조그만 하자? 들어온 물품이 제대로 배급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배포가?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무슨 제도적으로, 세금 관련 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도입이 되었을 때 그 부분을 미처 숙지하지 못해서 절차대로 이행을, 예를 들어 A항목에 넣어야 될 거를 B항목에 넣었다든가 이런 단순한 행정착오 이외에, 물론 완벽하게 원하는 지원대상자들에게 줬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큰 목적 사업을 넘어서서 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

임현숙위원장

근자에 우리 복지정책과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거를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할 뿐이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왜 이걸 질의하는지. 만약에 이 사태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기부금이나 기부물품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기부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 과장님 안 해 보셨어요? 과장님에 대한 질타는 아닙니다. 주무부서니까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지도·감독 관련해서 그러한 사업들을, 또 혹시 내용상 잘못된 부분들을 걸러내기도 하고 그거에 따른 앞으로 재발방지책을 위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과장님이 그렇게 공식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으시겠지만, 그러면 급하게 아니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기부물품, 지정하고 비지정 다해서 들어온 거 하고 나간 거 정확하게, 제가 사실 확인까지 하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161쪽 보면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 방안 마련에서 위로금 인상 적극 검토, 유족들에게도 지원 방법이 있는데 유족들에게는 어떤 지원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유족들에게는 사망위로금이 있습니다. 사망위로금은 20만원, 대상자 중에서 돌아가신 지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2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훈예우수당이 있습니다. 보훈예우수당은 설, 추석, 그다음에 보훈의 달 각각 3만원씩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유족에게 해 주는 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유족 부분은 사망위로금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위로금만 주고 그 외에는 없는 거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여기 써 있기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복장운입니다. 지금부터 동대문구의회 2021년도 사회복지과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129쪽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더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기반 마련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및 제15조와 시행령 제26조,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6조에 근거하여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위탁 사업과 자체시행 사업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사업은 서울동대문지역자활센터와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 매년 동대문구 자활지원계획 수립 시 1년 단위로 재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 내용은 14개 사업으로 월 241명과 연 2,89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동주민센터에서 자체 시행하고 있는 자활근로 사업은 지역 환경정비사업과 사회복지사업으로 지역 환경정비사업은 거주지역 우선으로 배치 운영하고 있고 참여인원은 월 190명이며, 연 2,280여명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은 동주민센터 및 구청의 필요부서와 시설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참여 인원은 월 17명이며, 연 20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자활근로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다양한 수요와 역량 강화 및 취업과 창업의 연계 강화 등을 위하여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대문구의회 사회복지과 2021년도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29쪽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자활근로자가 동 단위에 청소나 이런 거에 투입돼서 하고 있잖아요. 제가 간단한 거만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래요. 그분들이 일정기간을 하고 어디로 취업하거나 아니면 일할 수 있는 이런 거가 잘 되고 있나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답변서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건강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자체시행 사업 중에서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 기간에 위탁을 시켜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렇게 분류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간단하게,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아니면 약간 일 할 수 있는 분들 이렇게 나눠서 일을 하잖아요. 그래도 저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 자활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거잖아요. 기초적인 거는 가장 먼저 동주민센터에 속해서 그 지역에 청소하거나 이런 간단한 일부터 시키던데 이분들이 일정기간이 끝나면, 예를 들면 10개월이라든지 8개월이라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노동의 대가를 주잖아요, 생활할 수 있는. 그다음의 순서가 잘 되고 있냐는 얘기에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처음에 자체 시행 사업을 하다가 본인들께서 좀 더 “나는 기술을 익히고 싶다, 이런 기능을 익히고 싶다.” 라고 할 때 저희들이 지속적인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향들이 있으신 분들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런 복지관이라든지 자활센터로 추천을 해서 기능을 익히도록…….

민경옥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라 해 가지고 이렇게 할 때도 여러 가지로 여기서 판단을 내려서 일할 수 있는 분류, 아니면 아까 이런 데 가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어, 일할 수 있는데도 일을 안 하고 그냥 내려주는 이런 것만 가지고 생활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권유하잖아요, 일을 할 수 있도록, 자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류가 다르게 저는 느껴집니다.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민경옥위원

다음에 다시 개인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소정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0쪽 용두문화복지센터 운영 철저에 관한 조치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 체육 프로그램 이용료는 타 시설과 동일하게 운영 중입니다. 다만, 이문체육관의 배드민턴 이용료는 2016년 구의회 현장 방문 시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시설이 낙후된 점을 고려, 이용료를 인하하여 타 시설에 비해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회원과 신규 회원의 화합방안으로 지면 및 SNS 홍보 등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신규 회원 영입을 늘려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구 프로그램의 경우 금년 하반기에는 대관으로 시범 운영 후 주민 수요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2022년 상반기 키즈 농구교실 신설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여성복지관 강사 선정 방식 개선 건입니다. 유능한 강사 선정을 위하여 수업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하위 20% 강좌에 대한 강사 변경 추진 및 요즘 트렌드에 맞는 신규 강좌 개설을 통해 우수한 강사를 영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30쪽에서 131쪽까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지금 용두복지문화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용두복지문화센터 취지가, 지었을 때 어떤 취지로 지어진지 모르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제가 듣기로는 용두동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용두복지문화센터에 용두동 주민들이 몇 %나 거기에…….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최근에 조사한 바로는 60% 정도…….

김남길위원

60%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거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거 잘못 된 거 아니에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최근에 조사한 건…….

김남길위원

거기 3, 4층은 지금 뭐가 들어와 있죠, 프로그램에 보면?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3층이 요리강좌라든가 기타 여러 강좌를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4층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4층도 강좌를 운영…….

김남길위원

3, 4층을 같이 쓰고 있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김남길위원

거기에 용신동 주민 몇 %나 있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부분 누가 하셨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 직원이.

김남길위원

직원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전체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농구교실에 대해서 지역에 어떻게 보면 젊은 층들이, 우리 동대문구라고 봐야죠. 동대문구 체육관에 대해서는 개방을 하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동대문구 체육관이요?

김남길위원

체육관은 개방을 하는데 농구 프로그램을 거기 가서는 할 수가 없죠, 배드민턴이나 이런 팀들한테 다 뺏겨 버려 가지고. 지금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거기 배드민턴 팀들이 거기가 없어졌다고 용두복지문화센터에 와서 치는 이유가 뭐에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지금은 코로나 4단계여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여기가 땜빵 장소에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지금은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배봉산에 배드민턴장 많잖아요. 배봉산 가서 걷다 보면 양쪽으로 눈에 띄는 것은 배드민턴 밖에 안 보이더만요, 산 다 망쳐놓고. 거기로 보내지 왜 용두복지문화센터로 보내요, 주민들이 그걸 항의를 하던데?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건 제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휴관 중입니다.

김남길위원

거기에 없으면 가까운 배드민턴장, 배봉산에 몇 개나 있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모르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김남길위원

굉장히 많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아마 숲 속에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김남길위원

거기로 보내야지 왜 용두복지문화센터로 보내요, 주민들 불만이 굉장히 많던데, 기존에 치던 사람들이. 전부 타지 사람들 아니에요, 용두동 주민 한 명도 없다 하던데.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원센터 냄새가 다시 잡히지 않고 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을 많이 넣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제대로 된 거 뭐 하나 해 준 거 있어요? 그거 덜렁 지어놓기만 했지, 지어 놓고 주민들한테, 사용하긴 뭘 사용해요, 60%가. 다시 실태조사해서 보고해 주세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용두문화센터 강사 문제를 거론했는데, 지금 감사 자료에 나온 거처럼 똑같은 답변을 과장님마다 하시는데 중복교사, 한 사람이 강의를 하면 오전, 오후 계속 몇 군데 맡고, 또 몇 년 동안 같이 하고 회원들하고 불화도 많고 그런데 이런 걸 정리하라 그래도 마냥 똑같은 답변만 했지 하나 실천되는 게 없어요. 지금 김남길위원이 자료를 달라면 똑같이 올라오지 거기서 바뀌어서 이 단체는 이렇게 해서 조금 미비하고 회원 간에 화합이 안 돼서 바꿨다, 또 질이 조금 떨어져서 바꿨다 이런 게 없어. 매년 보면 똑같아. 감사에서 지적만 했지 시정되는 게 없어요. 올해도 연말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있지만 이걸 철저히 다시 짚어 봐서 강사 모집이나 상호 간에 주민들하고 유대관계 이런 걸 해서 질 좋은 강의를 할 수 있고, 누구 말대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과에서 형식적인 답변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짚어 보세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강사에 대해서, 여성복지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 트렌드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설한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잖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지금은 어렵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렇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기존에 강사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강사가 존치하고 폐지하는 게 20% 하위면 폐지를 한다는데 그동안에 폐지된 건이 몇 건 있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제가 알아본 바로는 매년 그만두시는 강사 분들도 계시고…….

민경옥위원

그냥 자청해서 그만두는 거 말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자청해서 그만두시는 분도 계시고…….

민경옥위원

평가를 해서 20% 하위에 들었을 때 폐지를 한다고 돼 있는데 폐지 건이 몇 건이나 되냐는 얘기죠. 존치는 몇 건이고 폐지는 몇 건이나 되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거의 강의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올해는 유임을 시켜 드렸고요. 그 전년도에는 한 20% 정도가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민경옥위원

20% 정도가 폐지되고 새롭게 다른 프로그램으로 됐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전혀 운영을 못한 건가요, 아니면 일부 했나요? 4단계 올라가기 전에 조금 했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운영을 못하고 있다가 조금 괜찮아지면 중간에 10명 이하로 해서 운영을 하다가,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지금 현재 하는 강사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평가해서 그 성적을 매겼을 때 20% 하위일 때 폐지시키고 괜찮으면 조사해서 그냥 존치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하는 분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경험이나 뎁스를 가지고 있어도 이분들이 여기에 못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배우는 속에서도 주민들의 원성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추가로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했는데, 지금 오픈된 뒤로 강사가 각 층마다 굉장히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사에 대해서 그분들 명단 좀 같이 해서, 언제 그분들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거, 또 한 가지, 거기에서 강사 분들이 각 과마다 몇 분씩 수강생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인원까지 정확하게 해서 자료 좀 주세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자료 다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일정부분은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안 할 때 강사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민경옥위원

전혀 없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민경옥위원

지원 받는 거 전혀 없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냥 무료로 와서 하는 거예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강의를 하셔야만…….

민경옥위원

강의할 때만 있다 이 얘기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영란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은 2건으로 132쪽에서 133쪽입니다. 먼저 132쪽 구립청소년독서실 시설 개·보수 시 계약업체의 선정범위를 확대하여 많은 업체에게 기회를 주자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는 구립청소년독서실 개·보수 공사 관련 계약을 함에 있어 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보다 다양한 업체에게 참여기회를 줄 수 있도록 동일업체에 대해 반복된 수의계약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약부서와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폭넓은 관내 우수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해서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입양아동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세심하고 체계적인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서에서는 입양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학대 예방을 위해 입양아동 학대 발생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입양가족지원센터, 교육복지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교 등 관련기관과도 수시로 정보연계 및 공동대응을 하고 있으며, 학대 발생 시에는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출동하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입양가족의 경우에는 외부에 입양가족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직접적인 학대조사는 지양하고 복지서비스 연계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관계로 아동입양 세대를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상담을 통한 양육환경, 복지서비스 연계, 학대여부 등 다양한 상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양아동 학대사건의 경우에는 학대발생 시 중범죄일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학대의 외부노출이 적다는 점을 유의해서 양육환경이 매우 좋지 못하거나 학대 신고가 한 번이라도 있었던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서 특별히 관리하는 등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32쪽에서 133쪽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독서실이 관내에 8개 있는데 운영주체가 명확히 어디에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부 10개소가 있는데 작년에 2개가 공단으로 넘어가고 올해 3개가 공단으로 넘어 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개는 저희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관내에 있는 독서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장이라고, 요즘은 바뀌어 가지고 계약직이 가 있죠? 그러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에서는 관장제도가 있는데 공단으로 이관되면서는 관장이라는 직위는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현 체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관장입니다.

김남길위원

지금은 관장이에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은 관장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9개월, 11개월 끝나고 간 사람들 공백이 있던데?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관장은 위탁기간 안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3년 위탁기간 내에는…….

김남길위원

계약기간 끝난 사람들은요? 끝나고 거기는 인원을 어떻게 채웠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계약기간이 끝나서 새로 저기 되신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없어요? 왜 없어요, 과장님!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 지난번에 한 군데가 있었는데 중간에 관장님께서 사퇴 의사를 본인이 밝히셔서…….

김남길위원

거기를 어떻게 대처했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그쪽에서 다시 내부적으로 선정해서 저희한테 승인요청이 왔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어떤 취지로 해서 그 사람을 채용했냐고요? 관장식으로 아니면 계약직 아니면 무기계약직, 어떤 식으로 하셨냐고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관장입니다. 관장이 나간 자리기 때문에 관장입니다.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용신동에 독서실이 있어요. 횟수가 8년이 됐는데 저는 어디에 있는지, 위치만 알지 한 번 가보지, 독서실에 수리비를 왜 줘야 돼요? 우리 구의원들이 독서실에 왜 줘야 됩니까? 지금 이것을 모르고 주는 거예요. 개·보수를 왜 해줘야 돼요? 지역구 의원들이 알지를 못하는데 이런 것을 왜 줘야 돼요, 이 돈을? 과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알지도 못하는데 구의원들이 무조건 도장만 찍어줘야 되냐고요, 이런 돈을?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역 청소년들한테…….

김남길위원

지역 청소년도 좋지만 예산을, 그렇게 구비를 갖다가 마구잡이로 써도 돼요? 지역 구의원이 8년이 다 되는데 거기에 한 번 가보지 못하고, 그 위치만 알지, 이런 돈을 행정적으로 낭비해서 되겠냐고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데를 어떻게 돈을 줍니까, 아무리 청소년이나 젊은 층이라 할지라도. 예산을 알고는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금년에 전체적으로 보수비가 얼마 잡혔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용두동 같은 경우에는…….

김남길위원

용두동 말고 전체적으로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시설비가 5,000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전체적으로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전체적으로 5,000만원…….

김남길위원

5,000만원이 몇 군데 어디어디 쓰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5,000만원이 일반적으로 10개의 독서실에 대해서, 작년에 공단으로 넘어간 두 군데는 빼고 기본적으로 8개 시설에 대해서 상시로 보수사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보수 비용이 들어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간이 오래 되면서 열람실에 의자라든가 책상도 교체해야 되는 부분들…….

김남길위원

과장님 혼자만 알지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이나 실무자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집행을 해야 할 우리 의회에서는 알지를 못해요. 그런 데 우리가 왜 돈을 줘야 되고 승인을 해줘야 돼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올해 내년도 예산편성…….

김남길위원

우리 구에서 지어서 남한테 위탁을 주면 모든 거, 수리비는 다 우리 구에서 해 주죠? 맞나요, 제가 틀리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시설이니까 저희가…….

김남길위원

저희 시설이어서 다 주죠, 위탁 줬어도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남길위원

위탁을 주면서 왜 시설비까지 주면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지도 않고 마음대로 그렇게 올려요, 자료를. 저희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데인데.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항상 의원님들한테…….

김남길위원

어디다가 가서 그 부위, 여기 고장났다 아니면 파손됐다, 한 번이라도 온 적 있어요? 과장님 대답 한 번 해봐요, 저한테 한 번이라도 왔냐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다시 예산편성 작업할 때 구체적으로…….

김남길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해서 올렸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나름대로는 체계적으로…….

김남길위원

8년 동안 저한테 한 번도 안 왔어요. 용신동 독서실 몇 년 됐어요? 용신동 거 몇 년 됐냐고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30년 정도 됐습니다.

김남길위원

30년 정도 됐는데 한 번도 저한테 올라오지, 그 몇 층 건물인지도 모르고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관장실이.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거기 독서실 관장님하고 소통이 조금…….

김남길위원

우리 구에 그렇게 예산이 많아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소통이 좀 없었던 거 같은데 위원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런 돈 앞으로 올리지 마세요, 예산에. 이런 돈을 왜 올려야 됩니까? 왜 줘야 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는데.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차기 예산 편성할 때 찾아뵙고 열심히…….

김남길위원

앞으로 올리지 마요, 이런 거.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다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올리지 마라니까요, 올라와도 다 삭감시킬테니까. 대답 안 해도 돼요.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궁금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독서실 북카페, 주민 휴게실 같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지금 청량리 한 군데인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임현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청소년독서실 청량리 하나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 해드렸죠, 두 군데, 1억씩?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지금 어디 어디 준비하고 계시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때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논의하셔서 예산을 잡아주셔서 저희가 그 예산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잘할까 검토를 하고, 그때 김남길위원님께서도 전농동 주민센터에 독서실 카페 생긴 거 좋은 말씀도 해주셔서 저희가 여러 군데 시설을 보고 두 군데, 당초에 예산을 두 개를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저희가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3개 시설에 대해서 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동대문독서실에 대해서는 카페바를 설치하고 나머지 2개 시설에 대해서는 스터디카페로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현재 3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작년에 과에서는 훨씬 많은 숫자를 요구하셨는데 사실 본 위원장은 거기에 별로 찬성하지 않은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예결위원회에서 그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제가 보고 있는데 지금 9월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예산 했으면 올 11월, 12월까지는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정이 돼서 저희가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8월 20일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2개에 대해서는 9월 중순부터 공사를 진행할 예정에 있어서 늦어도 10월 정도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과장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예산 편성 할 때는 이미 기본 데이터는 갖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고 있는 독서실에, 무조건 몇 억 달라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대강 어느 곳에 하겠다는 데이터가 있고 뭐뭐, 진행과정을 어느 정도 머릿속에 담고 계셔서 예산 편성을 하시는 건데 작년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힘들게 예산 편성이 됐는데 지금 9월인데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게 안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이게 언제 완성이 되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금 10월 정도까지는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꼭 필요한가요?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아니, 어떻게 지역주민들을 위한 카페를 청소년독서실에 하시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셨는지 저는 기본부터 이해가 안 가지만 일단 작년에 예결위에서 예산 편성이 돼서 했으니 이왕 하는 거, 원래 면학분위기라든가 학생들 위주로 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최대한 독립적인 공간으로 할 수 있게 다시 구체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 진행사항을 보고 있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신용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부서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134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첫째로 경로당 운영개선 및 경로당 환경개선 보수방법 개선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 개선에 대하여 어르신전용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더욱 확대하고 이를 각 경로당에 적극 홍보하여 경로당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경로당 일일 이용 회원 수가 증가하도록 추진하겠으며, 노인지회와 적극 협력하여 노인지회에서 주최하는 노인복지 세미나, 월례회의 등에서 경로당 임원진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텃세 없는 경로당 환경을 조성하고 경로당 가입을 원하는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로당 환경개선 보수 방법 개선에 대하여 동대문구에 소재한 자격을 갖춘 우수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특정업체와의 지속적인 계약을 지양하고 다양한 업체 및 계약방식을 통해 보수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로당 자매결연 내실화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경로당 활성화 도모 및 결연 동기 부여 계기 마련을 위하여 결연단체에 대한 결연 나눔 감사의 편지를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9일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하여 홍보하고 경로당과의 결연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여 경로당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지회 월례회의를 통해 결연사업 자료관리 철저를 요청하였습니다. 노인지회 월례회의 시 경로당 회원 분들께 후원받는 물품이나 기타 사항들에 대하여 명확히 기재하고 월별로 주민센터에 실적을 보고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실적이 부진한 결연단체에 대한 재정비 후 신규 결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연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결연 체결 이후 실질적인 지원활동을 하지 않는 결연단체에 대하여 결연활동을 독려하고 활동이 불가한 단체에 대하여는 결연을 해지하고 새로운 결연단체와 결연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립 봉안시설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방안 강구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동대문구 소식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관내 장례식장 및 노인복지시설, 주민센터를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이와 더불어 더욱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구민이 알지 못해서 구립 봉안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홍보방법 외에 지역 케이블TV 광고를 송출하거나 또는 구민들이 쉽게 봉안시설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플래카드 게시, 관련 상조업체 및 기타 유관기관 홍보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34쪽에서 136쪽까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4쪽 경로당 운영 개선에 대해서 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방치해두고 개방을 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고장, 뭐라 그럴까, 수리해야 될 게, 개선해야 될 게 많다는 얘기를 들어요. 요즘에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개방하잖아요. 그래서 한 바퀴 돌아보면 심지어 폭염에도,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보름씩, 20일씩 걸려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경로당을 다녀보면 어려움을 겪던데, 그렇게 방치해 두면서 수리해야 되는 문제점들도 더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동대문구에서 자격을 갖춘 우수한 업체가 한다고 하는데 경로당도 어느 한 군데를 잘 환경개선을 해놨어요. 리모델링도 하고, 정말 해놓은 거 가서 보면 너무 잘 해 놨어요.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131개인가 9개인가…….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현재 132곳인데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구립시설로는 34개 하고 단지 외 2개 해서 저희들이 직접 보수공사를 시행하거나 아니면 환경개선을 하는 것은 136개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계속적으로 여기 한 군데 수리하고 나면 또 다른 데가 이렇게 되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보통 경로당들이 적게는 5년, 가장 최근에 지은 게 2년 정도 됐고요. 35년부터 40년, 15년, 20년씩 다 노후되다 보니까 어느 한 곳이 고장나는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이쪽 경로당이 고장나면 다음에 또 여기가 고장나고 하다 보니까 매년 지속적으로…….

민경옥위원

그래서 경로당은 맨날 수리를 해, 뭘 해 이렇게 인식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사설하고 구립으로 보면 되겠지요. 경로당이 그렇게 있는데 사설이 원래 더 적어요, 그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사설이 현재는 훨씬 많습니다, 99개.

민경옥위원

99개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사설이 아니라 사립이 많지요. 그런데 사립이나 구립이나 똑같이 텃세들은 왜 이렇게 심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도 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행감에 나와 있는데 지금도 다녀보면 다 거기는 백신을 맞은 분들이에요. 65세부터라고 하지만 그 나이에는 안 가요. 70세 넘은 분들이 와 있는데 다 마스크는 껴요. 10명 이상 모여 있는데 마스크는 끼고 먹는 거는 자제는 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백신 2차까지 다 맞았어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민경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텃세가 심해서, 일부가 그렇게 무리지면 새로운 사람은 갔다가 도로 나와요. 이게 참 문제인데 이것은 개선 될 방향이 없나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도 오자마자 그것을 직면해서 지회 사무국장님이나 경로부장님들하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월례회의를 매주는 못하고 회장님들이 이사 분들만 가끔가다 모이시고 전체 회장님들 모아놓고 세미나나 이런 게 자주 있어야, 원래는 1년에 한 4번 정도 하는데 작년에 제가 와서 부터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자료로써 홍보를 하기는 하는데, 지회에다 공문으로 보내고, 직접 만나 뵙고 하는 거 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지회하고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도 몇몇 분들은 아직도 회장님들의 마인드가 그래서, 아니면 지역에 편가르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민경옥위원

그래서 과징님이나 팀장님들 이게 어쨌든 경로당 운영에 문제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더 고민해서 찾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누구나 자유롭게 쉼터에 와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들어갔다 눈치 보는 거에 되돌려 나오고 이러면 되겠어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하여튼 그런 민원이 있는 데는 일단 바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중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교육하고 이런 것을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보수에 대해서 구립 같은 경우는 예산을 환경개선 시설에 한쪽으로 너무 편중이 됐다고 봐요. 지금 2020년, 2019년, 추경 2차까지 계속 한 집에다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너무 한쪽으로,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제가 어디라고 딱 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노후도에 따라서, 예산이 아무래도 어떤 데는 한 500만원 정도 들어도 되는데 어떤 데는 1,000만원, 2,000만원 들어갈 경우가 있는데…….

김창규위원

2,000만원이 넘게 들어가서 작년도…….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노후도에 따라서, 하여튼 세밀하게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런 거 같은 경우 옥상에 올라가지도 못해요. 사다리를 내려놓고 환풍구 식으로 조그마한, 저희 같은 젊은 사람도 올라가기가 힘들거든요. 그것을 텃밭가꾸기에 옥상으로 해놓고, 또 방수처리한다고 추경에, 한 달반이면 본예산 들어와요. 그것을 왜 추경까지 올리는지, 계속 한쪽으로 편중이 되다 보니까 내가 지적은 했습니다만, 어디라고 말은 않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참고해 주시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텃세 같은 경우 회장님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수 그러겠지만 이게 회비가 1,000원 3,000원인데 그것을 안 냈다 그래서 싸워 가지고 갈비뼈가 그분이 나가 가지고 한 십 며칠을, 자제 분들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안 나와 가지고 주위 분이 가서 봤더니 그때 당시에 나가 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구에서도 현장실사를 자주 나가서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봉안시설 이용이 맨날 적다 그래서 감사받을 때마다 지적을 받는데 소식지나 이런 데는 우리가 여태 해봤지만 큰 효과가 없어요. 거의 소식지를 안 보는 쪽이 많은데 이거를 우리 동대문구 장례식장이나…….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거기는 현재 자료에 있듯이 장례식장하고 주민센터 이런 데는 계속 홍보물을 비치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셔서 사실 케이블TV를 홍보하려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홍보비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남궁역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장례식장에다 뭐라도 하나 붙여 놔서 동대문구에 이런…….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있습…….

남궁역위원

없어요, 내가 못 봤는데?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팸플릿 지금 장례식장에 다 비치되어 있는데요.

남궁역위원

비치되어 있어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남궁역위원

내가 그것을 못 봤네, 그런 거라도 해서 조금,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한 2건 제가 그리로 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한다면, 내가 못 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장례식장이나 이런 쪽으로 치중해서, 또 장례사나 여러 관계된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위치 좋고 싸고 하니까,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지, 얘기하면 바로 갈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한 번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안전판에다 구정홍보 하듯이…….
지금 현재는 우리 예산이, 사실 홍보비가 250이더라고요. 제가 와서 감사하고 나서 올해 홍보를 추가로 하려고 해서 케이블TV 알아보니까 연간 3,000만원, 5,000만원 달래서 도저히 엄두가 안 나고, 그래서 최근에 한 게 저희 관내에 보면 마을버스가 4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안에다 판을 붙이는 것을 확인해 보니까 그것도 한 300 달라 그러더라고요, 6개월 하는데. 그래서 일단 우리 예산 250밖에 없다. 그래서 6개월 하는데 250에 해달라 해서 그거는 추석 전에 아마 마을버스 4대에 홍보판이 들어갈 겁니다. 올해 예산이 250 잡혀 있는데 내년에는 일단 500으로 올렸습니다. 조금이라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거는 건축과하고 주택과나 이런 데 확인해서 협조해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이어서 안전생활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재난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최은주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7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먼저, 137쪽 생활안전보험서비스 가입 구민 홍보 방안 강구입니다. 조치결과로는 생활안전보험에 대한 소개 및 보험청구법에 대한 안내를 담은 미니배너 55개와 전단지 1,000매를 제작하여 구민들의 왕래가 잦은 주민센터 및 다중이용시설에 배치하였습니다. 향후 기존에 소식지 게재 및 동대문구청 유튜브 동영상 홍보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대면홍보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민방위 교육 홍보방안 마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안전교육 이수 유효기간이 3개월 미만인 안전관리자에게 매월 공문을 발송하고 매주 전화알림을 통해 안전교육 이수율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소식지, 블로그, 구 홈페이지 등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의무를 게재하여 안전교육 관심도를 높이고 온라인 교육 이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통지서는 기존에 카카오 알림톡에 더하여 네이버 알림톡과 이동통신 3사를 통한 문자알림, 그리고 일반우편을 통한 통지서 전달로 민방위 교육 참석률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구 경남호텔 주변 기 소화기함 조사입니다. 구 경남호텔 주변 소화기함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시민 초기대응을 목적으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이는 소화기’이며, 동대문소방서에서 재무과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소화기는 주택가 밀집지역, 쪽방촌, 전통시장, 주거 밀집지역에 설치하는 기본형, 골목형과 도심의 노점상 밀집지역, 소규모 점포 밀집지역, 다중운집 공공장소, 고시원, 학원 밀집지역 등의 거리에 설치되는 거리형이 있습니다. 동대문소방서와 함께 조사 결과 구 경남호텔 주변 소화기함은 거리형 소화기로써 모두 보도에 설치되어 있어 차량 진·출입 등 통행에 방해가 되는 곳에 위치한 소화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차량 통행에 불편 사항 발생 시 동대문소방서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117쪽,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휘경1동에 권고한 사항으로 인터넷 민방위 교육 시스템 개선사항입니다. 민방위 사이버 교육은 60분으로 총 15개의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으며, 1개의 콘텐츠 학습이 끝난 뒤에는 버튼을 클릭해야만 다음 콘텐츠로 이동이 가능하고 학습이 끝난 후에는 평가를 실시하여 70점 이상이어야 이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정이수를 방지하고자 스킵 불가능, 복수영상 동시학습 불가능, 재생속도 변경 불가능 기능을 제공하여 총 1시간을 투자하여야만 이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37쪽에서 140쪽까지, 그리고 117쪽, 118쪽입니다. 참고로 동감사 시 지적받은 휘경1동 지적사항에 우리 복지 관련 업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행정 쪽으로 자료가 넘어가 있거든요. 이건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자료 하실 때, 아무리 동감사에 가서, 어떻게 이걸 구분하는지 모르겠지만 관련 업무가 있으면 복지건설위원회에도 편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 가지를 질의를 해 보겠는데요. 생활안전보험에 대해서, 일상생활에서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 해서 5가지 항목이잖아요. 나머지 2가지 항목은 뭐에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원래는 저희가 5개 항목으로 하고 있는데 2가지는 후유장애까지 보장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 사고를 당했을 때는 사망에 대해서가 있고 장애를 받았을 때,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받으면…….

민경옥위원

대중교통 이용했을 때 사망과…….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그리고 화재 같은 경우를 당했을 때도 여태까지 나간 거는 사망한 것만 1,000만원씩 나간 것들로 되어 있지만 이분들이 만약 화재나 폭발, 붕괴로 해서 장애를 받거나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후유장애비까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5가지 항목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5가지 항목이지만 분류를 세세적으로 가면 7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최고 한도가 사망이에요. 사망이 1,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식지나 주민센터에 여러 가지로 홍보는 잘 돼 있어요. 홍보는 잘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 보험 적용 받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게 어려움인데, 첫째는 인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사고가 났을 때, 큰 사고 같으면 사고가 나서 112를 부르던 신고를 하던 119를 부르던 하면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절차가 까다롭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역 주민들이, 재해라는 건 자연재해도 있잖아요. 심지어 산책길을 가다 넘어져서 다리가 골절이 돼도 재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이 직접적인, 제가 민원도 들어보면 너무 힘들어요. 저도 어디에다 이렇게 이렇게 통해서 해야 하는지, 저도 말만 삐죽 던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험을 들었으면 우리 구민들이 이런 일을 안 당해야 되지만 당하면 이런 거라도, 위로금이라도, 격려금이라도 타야 되잖아요. 구민이 실질적으로 보험 제도를 받기가 너무 힘들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사실은 보험회사하고 우리하고 하지만 그쪽에서도 입증하는 서류나 이런 거를 항목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험회사 약관을 보면 장애1등급에서 5등급이면, 1등급의 경우에는 어떠했을 경우, 5등급일 경우에는 팔을 다쳤는데 수지 어디가 됐다든가…….

민경옥위원

과장님! 그거는 보험회사의 약관까지 구민들이 못 보고 있습니다. 모르고, 그거는 보험회사에서 할 일이고 거기에 가기까지, 보험회사까지 연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연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누가 다쳤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동사무소에서 오는 동향보고는 저희가 다 살펴보고 있고…….

민경옥위원

그러니까 가장 먼저 주민들이 이거는 구에서 보험을 들어줬으니까 주민센터에 해요. 그것도 안 되면 구청으로, 아니면 심지어 저희들한테 하잖아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조그만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대중교통 사고라든가 동향보고가 각 동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게 올라올 때마다 안전재난과장은 필수적으로 동향보고 수신처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살펴보고 자연재해라든가 온열사라든가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거는 저희 담당하고 해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올라오는 거는 충분히 다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다음에 139쪽에, 보이는 소화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경남호텔 인근 장안로 일대만 올리신 거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여기 그림에 나온 것은 장안로 일대만 한 거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동대문소방서에서 2015년부터 한 600개 정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제기동 감초마을 그쪽에도 59개를 설치했는데 점점점 거리형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민경옥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자꾸 끊어서 죄송한데 신속하게 질의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기본형은 우리가 소방차가 들어가기 곤란한데 우선 소화기 가지고 불을 꺼라 이거에요. 그렇게 지금까지 왔어요. 소방차가 접근하기 힘든 지역에, 아니면 각 세대마다 기본으로 소화기 있어요. 점포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도로변에 좀 깔끔하게 있어야 되는데, 차량은 불편 없어요. 인도로 차가 올라옵니까? 인도에 설치돼 있어요. 버스 정류장, 역 같은데, 6차선 있는데, 지금까지 40년 살아도 도로가에 불나서 소방차 못 오는 거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빨간 이거를 세워놔서 보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던 건데, 그러면 이런 부분은 재무과에 도로점용 안 내고 했느냐 이걸 물었는데 지금 정리 해 오신 거는 재무과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다 해요. 이건 사용료를 받고 하는 건지 무상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돈은, 예산은 소방서에서 했다 하는데 차라리 이런 돈들은, 거리형은 앞으로 제한하세요. 왜냐 하면 이런 예산이 소방서에 남아 있으면 소방공무원들 처우개선에 쓰라 그러세요. 이거 아무리 백해무익한 겁니다, 도로에. 그거를 저는 지적을 한 것이지, 이게 지금 말만 좋게 거리형, 기본형 해 가지고 이게 뭡니까.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서울시 민선7기 공약 사항으로 늦장 대응 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는 안전철학 해 가지고 보이는 소화기 20,000대를 설치하기로 공약이 되어 있어서 20,000대를 아마 25개 구청에 다 나눠서 하다 보니까 저희도 한 600대를 설치를 한 거 같아요. 그리고 거리형과 기본형이 있는데 사실 거리형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나온 자료나 이런 걸 보면 시민 자체가 거리형을 이용해서 초기 화재에 활용한 것이 482건이다 해서 피해경감 현황에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쪽에 도로, 상인들 있는데 그런 데는 오히려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뭔가 잘못하다가 이런 화재가 나면, 그분들은 안 갖추고 있잖아요, 소화기를. 그런데 덩그러니 인도에, 넓은 인도에 하나씩, 하나씩 세워져 있는 거 이거 효과 아닙니다.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장안동하고 이문동 쪽에서 불이 났는데 앞에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거리에 있는 그거를 차에서 뛰어 나와서까지 그거를 해서 진압한 사례나 이런 보도자료가 많이 남아 있는데…….

민경옥위원

장안동에 사례가 있어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민경옥위원

장안동 어디 사례가 있을까?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신문 보도사항이 있더라고요.

민경옥위원

도로가에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거 한 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구에서는 거리형과 기본형, 골목형이 나오면 거리형을 좀 자제하는 쪽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렇죠. 거리형은 덜 하고 정말 취약한 그런 데로 들어가는, 그렇게 안내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안전재난과에서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냥 하는 대로 방치하고 보지 말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소방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경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20,000대를 설치하라고 25개 구에 했다는데 그러면 동대문구에는 몇 대를 해야 합니까?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몇 대를 해야 하는 건 아니고 민선7기 공약사항을 처음에 하실 때 서울시에서 보이는 소화기를 20,000대를 하겠다고 공약을 해서 그게 2015년부터 계속 추진이 되어 온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594대가 정확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25개 구에 20,000대가 배정됐으면 동대문구에 몇 개라는 건 없이 필요하면 다 해 줍니까?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보통 동대문소방서가 있고 중구에는 중구소방서가 있으니까 20,000대를 하겠다고 서울시에서 하게 되면 보통은 25개로 나눠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구는 600대니까 오히려 25개로 쪼개면 좀 적은 편에 속하기는 합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25개 구에 20,000대를 다 설치를 한 겁니까? 아직 남았습니까?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남아도 한 1,000개나 몇 개 남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2015년도부터 해서 594개가 동대문구 전역에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햇빛가리게가 많이 보급이 됐잖아요. 현재 몇 개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저희가 161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강남하고 송파 이쪽을 빼고는 동대문구가 제일 많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 과정에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요구가 됐기 때문에 많이 설치돼 있는데, 혹시 스마트 햇빛가리게 우리 과에서 하신 거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저희가 2017년도에 최초로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세월이 지날수록 동대문구가 약간, 별로 좋지 않다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그늘막도 특별교부세를 요청해서 2대를 설치했고요. 청량리동하고 답십리1동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의자 있잖아요. 임산부들이 건너려고 있다 보면 가방도 놓고 쉬어서 갈 수 있게 의자 12개를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좋아할지 안 할지 몰라서 의자 같은 경우는 시범으로 12개만 했고요. 내년에 올해 성과를 해서 호응이 좋으면 더 많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게 정식 명칭이 스마트 햇빛가리게 맞나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스마트 그늘막.

임현숙위원장

스마트 그늘막?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그거는 자동으로 펴졌다가 자동으로 접히기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이 조금…….

임현숙위원장

이게 모르던 상태에서 경찰서 사거리 지나가다 보니까 아주 특이한 그늘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 인식을 해서 접었다 폈다도 되고, 그 안에 시원한 냉기 나오는 시스템도 있나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냉기 나오는 시스템은 없고요.

임현숙위원장

위에 에어컨 같이 있던데?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그게 온도를 감지하는 센서거든요. 그걸로 해서, 요새는 동사무소 직원이 비가 내리고 강풍이 불면 나가서 그거를 접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는 온도를 15도를 기준으로 해서 펴졌다…….

임현숙위원장

그곳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자를 놓기에는 적당한 데가 아니에요, 횡단보다 앞이라서.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그래서 거기는 의자를 신청 안 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거는 제작비가 얼마나 들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그게 하나에 850만원 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얼마?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850만원.

임현숙위원장

850만원?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그래서 우리 구 돈으로는 못하고요. 서울시에서 스마트 그늘막 2대씩을 보급하려고 하니까 신청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신청해서 2대만 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2대?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이거 서울시 예산으로 신청해서 받은 거네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특별교부세로요.

임현숙위원장

지나가다 보니까 대개 획기적이었어요.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것도 우리 구가 하나?’,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이 있어서 신청하라고 그래서 현재 2대, 일단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네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보이는 소화기, 지금 우리 구에 594대가 설치돼 있다 했는데 그러면 민원 신청이 들어오거나 하면 선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전범일위원

민원을 해서 하는 건 아니고 동대문소방서에서 선정을 한 다음에…….

임현숙위원장

개인 신청은 안 되나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개인 신청도 하면 저희가…….

임현숙위원장

어디 소방서에 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 과에 해야 돼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저희한데 해 주시면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해서 협의하면 됩니다.

임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안세혁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41쪽입니다. 전산장비 구매 시 경기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예산 절감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으로 경기도청은 조달청에 공공시장 독점 문제를 제기하며 조달청에 미등록된 PC를 자체 구매한 바 있으나 관련 법령을 위반할 소지 등이 있어 향후 전산장비 구매 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절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구민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를 활성화하라는 내용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경진대회반을 만들어 응시 참여를 유도하였으나 현재는 수강생을 대면할 수 없어 응시 참여를 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울러 향후 공공청사나 복지관 등 건립 시 정보화 교육장 장소 마련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41쪽에서 142쪽까지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직 편제된 다음에 스마트도시과가 우리 복지위원회로 왔는데 그 전에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을 때 저희가 내구연한 지난 PC나 여러 가지를 많이 구입하라고 예산을 편성해 드렸어요.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내구연한이 도래하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PC나 해드렸는데, 본체나 다 해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스마트도시과 직원이 몇 분이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현재 24명입니다.

임현숙위원장

그 중에 전산직이 몇 분이세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7명입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를 새로 구매를 할 때 사양이나 성능이나 가격이나 이런 거 다 사전조사를 하시고 받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산직이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다 전산직은 아니시잖아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관리팀만 전산직 7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새로 시스템을 구매를 하실 때 사양이나 성능 이런 거를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직접 관여를 하시나요, 아니면 그분들의 영향을 듣고, 아니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의 조언을 받으시는 건가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개략적인…….

임현숙위원장

어떻게, 한 번 사례를 들어서 해 줘 보세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같은 과에 있다 보니까 담당 직원들 의견을 들어서 이런 사양은 이게 안 좋더라 이런 내용들은 검토를 하고 나서 저희가 발주를 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구두로?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사전 조사할 때 얼마나 시간이, 보통 과장님이 보실 때 지금 말씀하시는 구두로 ‘무슨 팀장 이러이러한 거를 250대를 사야 되는데 어떤 제품으로, 어떤 사양으로 해야 되나?’ 이렇게 구두로 물어 보시나요? 자료 다 있잖아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구체적인 사례 하나만, 구두로 그냥 툭 물어보시는 건지, 아니면 이 사양은 이게 장점이고 이 사양은 이게 단점이고 그게 나올 거 아니에요. 최종 헨들링은 과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최종 결정은?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 담당 직원이 하게 되고 전산직이나 저 같은 경우는 조언을 많이 하죠.

임현숙위원장

조언을 그냥 구두로 하시는 건가요? 여러 가지 제품 사양이 있는데 이거 이거가 좋다, 이렇게?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가격 대비 다?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제가 볼 때는 주먹구구식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산직이 아니고, 저희도 이런 전문적인 식견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때 항상 저희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보다는 항상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관련된 전산직들은 훨씬 전문직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책임성을 갖고 문제나 이견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싶어요. 우리가 3년 전부터 계속 ‘컴퓨터 내구연한 지난 거 갈아야 됩니다, 갈아야 됩니다.’ 몇 백 대씩 갈아 드리고 있는데 과연 이게 우리 예산에 맞게 적재적소에 적정한 예산으로 쓰이고 있는지, 과장님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많이 지적 받으셨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 과가 우리 복지위원회로 조직 편재가 돼서 왔으니까 우리도 사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사양이라든가 성능 이거를 갑자기 공부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앞으로 볼 때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전산직이 아니니까 전산직에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 분에게 책임을 둬서 이런 구매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거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때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향후에 전산장비 구매할 때는 꼭 전산직의 어떤 내부결제를 받아서라도 그런 검토의견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지금 행정 쪽에서 지적한 것도 끝난 게 아니잖아요. 과정 중이고,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함을 할 정도로 놀랄 일이 많은 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 얘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거는 앞으로 철저히 하셔야 될 거라고 다시 한번 주지를 드립니다.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창석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책자 143쪽에서 144쪽까지입니다. 먼저, 143쪽 CCTV 무단투기 단속 철저 조치결과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무단투기 CCTV 283대를 운영 중에 있고 동주민센터를 통하여 수시로 이동설치 대상을 받아 이전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전체 시설물을 조사하여 CCTV 효율성이 떨어지는 장소에 대해서는 쓰레기 다량배출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수시 이동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개방화장실 지도·점검 철저 및 지원방안 강구 조치 결과입니다. 현재 관내 전통시장 등 개방화장실에 대해 분기별 1회, 연 4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분기별 점검 외 불시점검 연 2, 3회 이상 추가로 실시하여 개방화장실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개방화장실 1개소 당 분기별 평균 26만 3,000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 중이나 화장실 이용자 수에 따라 물품이 부족할 수 있어 내년에는 예산 추가편성을 통해 개방화장실 지원 금액을 확대, 화장실 관리자의 운영 부담을 줄여 지정취소 요구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며, 또한 화장지, 비누 외에 방향제, 청소용품 등 지원물품을 다양화하고 민간개방 화장실 지정요건 제1·2종 근린생활, 업무시설 바닥면적 합이 2,000㎡ 이상을 갖추지 않더라도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지정을 통해 관내 개방화장실 수를 늘려 주민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휘경1동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 중 클린지킴이 미사용 장비 조치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휘경1동 재개발 지역 내에 사용하지 않는 클린지킴이 4대는 장안1동 1대, 장안2동 2대, 이문1동 1대 이전 설치하였고, 추후 클린지킴이 철거 시 무단투기 다발지역과 민원발생이 잦은 장소 등 적재적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43쪽부터 144쪽까지, 그리고 117쪽 해당 부분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클린지킴이 CCTV 단속을 했는데 실적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전년도에?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CCTV 단속 건수는 동별로 해서 총 78건 단속을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78건에 과태료를 얼마나 물렸어요? 혹시 과태료 단속 건수 있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과태료는 1,065만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김남길위원

예?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1,065만원.

김남길위원

1,065만원이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총 몇 대 걸려 있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283대 설치돼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283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제가 클린지킴이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 클린지킴이 밑에 가면 쓰레기를 오히려 더 많이 갖다 버려요. 작동이 안 되는 거 있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작동이 다 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다 되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제가 지적한 용두동 사거리 항공학원 뒤에 가면 클린지킴이 바로 밑에 쓰레기 무단투기 했다고 제가 얘기한 적 있는데, 지금도 가보면 그 밑에는 항상 쓰레기가 있던데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제가 그거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거 지금 말로만 클린지킴이 가면 사람 인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기적으로, 타임으로 걸어 놓은 거예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녹화가 되고…….

김남길위원

녹화가 됩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작동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혼자 지나가면 저 혼자 씨부렁거리던데?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감지를 해 가지고 무단투기를 이쪽 지역에 하지 마라…….

김남길위원

거리가 한 5m 떨어졌는데 저 혼자 씨부렁거려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녹화는 다 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간 타임으로 해서 자기 혼자 해 놓은 거 아니에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녹화가 다 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지금 무단투기 단속을 무단투기 단속요원들 실적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김남길위원

지킴이가 이 정도까지, 1,000만원이 넘게 단속실적을, 그 자료 있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자료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클린지킴이가 단속한 거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사람이랑 찍혀서 나와서 단속한 실적 있어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단속 임기제 공무원들이 하는 거는 거의 연 4억, 5억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실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다니다 보면. 그런데 클린지킴이는 가서 보면 오히려 그 밑에가 쓰레기 온상이에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무단투기 단속요원을 더 쓰는 게 나아요.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야물딱지게 일하더라고요, 다니면서 보면.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그 사업은 아주 잘 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주민들도 그 사람들이 오면 아주 꼼짝마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보다도 그분들이 더 왕이에요, 가만히 보면. 이 클린지킴이 CCTV는 제가 보기에는 큰 도움 안 되고, 맨날 재개발 되고 재건축 되고 뜯었다 옮겼다, 1대 뜯었다 옮기는데 얼마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이전 설치하는 데는 예산이 한 130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총 몇 대나 옮기셨어요, 금년에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매년 저희 예산은 한 40대 정도 편성해 놓고…….

김남길위원

그러면 헛 것 벌었잖아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동에서 보면 설치해 놓은 데가 무단투기가 근절이 되면 동에서 옮겨 달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

김남길위원

그럴 바에야 아까도 말씀드린 무단투기 단속요원을 쓰시라고요. 차라리 1대 백 몇 십만원씩 주고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아무 실용가치도 없는 거, 카메라 업자만 살리지 말고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총무과하고, 행정지원과하고…….

김남길위원

왜 총무과 탓을 해요, 과장님 탓을 해야지.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임기제 공무원 선발하는 것은…….

김남길위원

아니, 클린지킴이 말이에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임기제 공무원 추가 채용하는 것은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할 수 있는지 그거는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화장실에 연 4회 지급이 되잖아요. 26만 3,000원에 물품 상당으로 휴지 같은 거, 비누 같은 거, 청소도구나 이런 게 물품으로 지급되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물품으로 지급되는데 휴지 같은 게 부족하다고는 말 안하든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 추가로 말씀하시면 저희 구청에서 지원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여기 지적사항에 나왔던 거는 시장에 개방화장실, 상인회가 관리한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상인회가 관리하고 물품만 지원해 주고 이런 건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이런 건데 제가 반대로 전통시장 얘기에요, 여기 개방화장실이. 현재 관내 전통시장 등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청소과에서 받은 게 아니고 답십리 현대시장은 기존에 하다가 끊겼데요. 없는 것을 경제진흥과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전통시장이라 그런지 부서가 경제진흥과에서 물품지원을 받도록 했는데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는 원래 개방을 했어요, 상인회에서 지금 청소는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 떠나서 화장실 관리자한테 넘기고 싶어 하는데 그 흡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절차가. 지금 청소행정과에 화장실 관리자들이 있잖아요, 공중화장실 청소하는 분들. 전통시장을 그쪽으로 흡수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지금 답십리 현대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민경옥위원

예.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이거는…….

민경옥위원

저 끝 부분에 있는 거 말고요, 중간에 고객센터에 있는 거.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답십리 현대시장 같은 경우는 관리는 상인회에서 하고 물품만 저희들이 한 달에 7, 8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도세, 전기세 이거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요.

민경옥위원

수도세, 전기세는 부담하고 물품지원 매달 얼마 상당이에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매달 평균 9만원 정도.

민경옥위원

그러면서 그분들이 청소를 자체적으로 하잖아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자체적으로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안 하고, 거기도 공중화장실이잖아요, 개방된 거잖아요. 모든 상인들뿐 아니라 시장에 오고 가는 사람들한테 개방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청소자체를, 관리를 이쪽으로 넘기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절차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관리인도 저희들이 추가로 뽑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민경옥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니까 나중에 개별로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가능은 한 거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가능은 합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철환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결과보고서 162쪽 복지장안충전소 안전관리 감독 필요 관련 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장안충전소의 정기점검 외에 주말 취약시간대 등 수시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충전소 시설 및 주변 인접 통행로에서의 택시기사 등의 흡연금지 계도와 금연구역 단속 관련부서의 충전소 정기단속 협조 요청을 진행하고 또한 충전소 직원을 상시 배치하여 흡연자 및 충전소 일대의 택시 불법 주정차, 꼬리물기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안전을 위해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석면 안전관리대책 마련 관련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대상이 아닌 소규모 석면해체 공사장 관리를 위해 주요업무 계획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향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유관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소규모 석면해체 공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석면 조사 결과서가 제출된 건축물과 석면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사업장에 대해 각각 건축과와 청소행정과로부터 통보받아 해당 사업장에 석면 해체작업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구 홈페이지에 해당 작업을 공개하여 석면해체작업 및 석면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를 점검하여 석면으로 인한 구민건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석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62쪽에서 164쪽까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면 공사장 현황에 대해서, 관리에 대해서, 저희 지역이 아주 몸살을 앓고 있는 거 아시죠, 용신동이?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김남길위원

요즘 민원인들한테도 워낙 많이 들어오죠? 구청 뒤에 민원이 한 번에 한 1,500명 들어왔죠, 통으로?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일단 석면해체는 공사 전에 미리 철거할 때 다 해서 그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머지 해체작업하고 터파기 등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남길위원

어떻게 해결이 한두 건이라도 됐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통 소음 민원이 많은데 민원 들어올 때마다 즉각적으로 측정해서 초과되는 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장에 저희 지역에 50층, 60층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크레인 같은 경우는 맑은환경과에서 신경을 써서 옮기기는 옮겼던데 크레인을 사용을 안하면 주택으로 이렇게, 머리를 둘러 놨더라고요, 반대편으로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머리 위에 크레인이 있는 거예요, 빌라 위에나 주택 위에.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성보다도 주민들이 항상 불안해하죠. 그렇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 공사장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너무 무질서하고 공사장이 물을 뿌린다고 하지만, 물차가 다닌다고 하지만 하루에 물차가 몇 번 정도 다녀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도로물차…….

김남길위원

아니요. 공사장 내에 자기네들 물차가 있잖아요. 우리 바로 앞에 길 건너가면 지하철 파잖아요, 두산아파트 있는데. 거기 물차 하나 있잖아요. 그 차도 맨날 보면 자기네들만 깔짝깔짝 그 옆에만 돌고 말더라고, 전체적으로 두산아파트 주위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 공사장만 빙빙 잡아 돌아요. 그런 경우 조금 범위를 넓게, 두산아파트 전체 주위로 돈다든가 아니면 지금 롯데나 한양수산이나 또 그 옆에, 수산시장 옆에 또 50층 가잖아요. 그 사람들도 물차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공사장에 먼지 이런 것을 수시로 돌라고 얘기해 주세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물차 같은 경우는 외부로 차량이 통행할 때 바퀴에 흙이 묻는 게 있거나 이러면 이게 쭉 나가면서 자국이 남습니다. 그러면 그 자국 이후까지 물차 청소를 다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공사 관계자들 하고 해서 자주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무더기로 민원이 들어와요. 요즘은 한두 명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서류가 보통 이 정도라서 민원실에 갖다 접수하라고 그랬어요. 그거 혹시 받으셨어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처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지장안충전소 안전관리에 여러 가지 해결을 과장님이 장기간 동안 하셔서 개선이 된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일부 구간이 있잖아요. 담벼락 그거는 원래 개선점에 없었어요. 위험성 평가에 없었는데 그 코너에, 엘파인에서 내려오는데 벽면이 있잖아요. 지금 벽면을 헐고 잘 보이는 울타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통행하는 사람이나 운전자 시야가 확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담벼락으로 꽉 막혀서 사고도 빈번하고 이랬던 데인데. 이 부분도 충전소 쪽에서 공사를 했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공사하기 얼마 전에 킥보드 타는 사람하고 엘파인에서 나오는 차량하고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쳐 가지고…….

민경옥위원

큰 사고가 있었어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큰 사고는 아니고 하여간 접촉해서 다친 그런 얘기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업체 측에다 가서, 우리가 마무리 공사가 좀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공사하면서 시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민경옥위원

제안을 해서 그쪽에서 받아들여서 공사를 해주신 거예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민경옥위원

그쪽 부분은 제가 볼 때 수시로 나가 보면 일부, 아주 완전히 해소가 된 거 같아요, 위험한 부분도.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담배를 피우는 게 문제였잖아요. 충전소인데, 물론 담벼락 밖이라 하지만 인근이잖아요. 나와서 담배 피우고 이런 거는 계속적으로 계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꼬리 물기는 뭐냐 하면 충전소에 충전하러 가는 차, 택시, 아니면 세차하러 가는 택시 이게 끊임없이 꼬리 물기로 서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그러다보면 인도로 물려요, 사람이 갈 수 없도록. 그 인도에 꼬리 물지 않게끔 확보를 해주는 거, 이것도 계도를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업체 측하고 해서 담벼락하고 흡연문제하고 꼬리 물기 이런 거 때문에 수시로 세차를 하든 급유를 할 때 확인해 보고 관리 직원들을 1명씩 거기 배치를 해서 그런 거 단속을 좀…….

민경옥위원

그래서 인도에 까지는 차가 꼬리 물지 않도록, 통행에 불편을 안 주도록 하고, 그렇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계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해서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끝으로 혹시 민원은 안 오던가요? 민원 전혀 없죠? 저희가 충전소 문제는 이 정도에서 정리가 됐다고 보면 되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2년 동안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민경옥위원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우리 동 감사 때, 이것은 국장회의 때 지적사항으로 해주세요. 동 감사 때 지적사항을 복지는 복지에다 줘야지, 복지 것을 행정으로 가면 우리가 감사를 왜 해야 되나요? 그러면 차라리 앞으로는 동 감사를 양쪽에서 받게 해주세요. 복지에도 오고 행정에도 가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복지 것을 행정에 가서 감사하면 우리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복지 위원들이 감사하러 왜 나가야 돼요? 국장님도 간부회의 때 그 부분을 찾아서 갖고 오세요. 국장님이 책임지고 복지 것은 갖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고석배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인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 추진 철저 및 형평성 제고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의거 지원 비율에 따라 지원하나 많은 공동주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기 위하여 최고 지원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최고 지원한도를 달리 적용하여 사업비가 차등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대상 공동주택이 매년 중복되는 것은 관내 150개 단지가 있지만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사업신청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의 시설물에 적용하다보니 5년 미경과 공동주택은 신청에서 제외되며, 신청 공동주택 단지는 중복되지만 지원하는 사업의 종류는 매년 다르게 신청하고 그에 따라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5쪽 권고사항인 전농동 60번지 일대 지역주택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합설립 인가 등 80% 이상 동의율 확보 시 행정처리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 조합설립 인가 요건 충족 시 사업이 가시화 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추진주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주택법」 규정 준수 및 위법사항 발견 시 즉각적인 행정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 조합원에게 사업추진 사항을 사업주체인 가칭 전농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에 지속적으로 안내토록 유도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위하여 도시계획과에서 서울시 및 우리 구 관련부서와 협의 및 보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45쪽, 그리고 165쪽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역에서만 보다가 여기서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지원금에 대해서 매년 중복된다고 지적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의무관리대상지가 150개 단지인데 실은 5년 미만인 데는 지원을 못 받잖아요. 그것을 빼면 지금 몇 개나 있어요? 5년 미만인 아파트, 의무대상지 빼면 몇 곳이 있어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사실 이거는 시설물에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민경옥위원

그러면 다시, 이게 왜냐하면 지원금이 있는가 하면 자부담이 반드시 있어요, 시설물에 대해서 자부담이 없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항목이 있어요. 매년 관리주체로 공문이 가거나 하잖아요. 그런데 실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의결이 나야 되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잘 모르기도 하고 자부담이 들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무상 같으면 너도나도 하고 순차별, 이렇게 차등을 두거나 중복되지 않게 하는데 자부담이 거의 50에서 40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못하는데 저는 이 파악을, 이게 중복이 아니라 자부담이 드니까 못하는 거 같은데 한 번 여기 몇 개의 단지, 공동주택에서 신청을 하고 몇 개의 단지가 누락이 된 건지, 그러니까 탈락이 된 건지 이것을 한 번 검토를 해서 뒤에 팀장님들 자료로 한 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이 시작된 것은 2004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경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설립인가가 취소가 한 번 되면서 다시 주춤했다가 2016년도에 지역주택조합 홍보관 개관 및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수면위로 다시 부상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구단위수립 관련부서인 서울시와 우리 구 협의의견에 따른 보완사항을 지금 반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내용을 보면 사업주체인 단지가 자체적으로 토지를 확보한 게 30%가 매입을 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동의서를 제출하신 분들을 수합해서 본 것은 2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6%가 현재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예정상으로는 2021년 11월 중으로 예정을 하지만 이건 전혀 부정확한 사항이니까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내려지면 조합설립인가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 우리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업무가 넘어오게 되고 조합설립인가는 토지사용승낙이 80%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56%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유권이 95% 동의를 얻어야만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집니다. 현재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협의부서와 보완 중에 있고요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6쪽 청량리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공공주도 주택공급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진행과정을 공개하여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불필요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권고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청량리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 조사 등을 통해 사업관련 내용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향후에도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권고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66쪽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6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인 빈집정비사업 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우리 구 빈집은 총 36가구로써 건물관리 상태가 양호한 1등급 11가구, 2등급 9가구, 3등급 7가구를 비롯하여 철거대상 등급인 4등급 9가구로써 빈집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2020년부터 빈집을 활용한 SOC 조성계획에 따라 답십리1동, 휘경2동, 청량리동에 3개소의 텃밭을 조성하여 현재는 각동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텃밭 조성을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표지판 설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물주와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순찰강화 및 관계부서와의 상호 업무 협조로 빈집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지속가능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46쪽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최태훈입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7쪽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인 재개발·재건축 추진 관리 철저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시 조합이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토지를 구청에서 매입하게 하여 구민들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사례와 관련하여 정비사업 구역 내에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분을 조합에서 매입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부서 협의 시 면밀히 검토하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부서인 재무과로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 계약 시 국·공유지 무상양도 분을 매각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향후 해당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47쪽 주거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거정비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김종국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결과 보고서 148쪽 위법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준공 이후 불법 용도변경 등의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승인 허가 후 민원 알림 문서와 함께 위법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을 동봉 발송하여 강화된 위반건축물 행정조치에 대해 주지시키고 적발 시 강력하게 행정제재 하겠으며,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은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여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정기 점검을 신축 건축물마다 총 3회를 실시하여, 사용승인 후 6개월, 1년 6개월, 3년 후 등 3회를 실시하여 위반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강력하게 행정 제재하여 위반건축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구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은 총 23개로써 현재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건축법」 개정 등으로 인해 당시 위반사항이 현행 법령에 적법한 경우 소유자에게 추인절차를 통하여 사용승인을 득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무료 건축상담실을 건축주에게 안내하여 「건축법」 위반사항 해소 방안 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함을 안내하여 사용승인을 득하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48쪽에서 149쪽까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상빈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0쪽부터 151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150쪽 공공건축물 옥상녹화 및 녹색커튼, 구청화단 조성 사업 관리 철저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학교와 공공기관 등 21개소에 옥상녹화를 조성하고 8개소에는 녹색커튼을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보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가뭄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가 예상되는 옥상녹화와 녹색커튼, 구청 화단 내 수목에 지속적인 급수작업을 시행하여 수목고사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 화단에 다년생 초화와 관목을 조성하여 교체주기를 길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고서 151쪽 가로수 고사목 관리 철저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가로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등 개별 가로수 관리를 통해 위험수목과 고사목을 적기에 교체하여 정비될 수 있도록 환경순찰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7쪽에서 169쪽 권고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정릉천, 성북천 식재 수종 교체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릉천, 성북천 생태복원 및 녹화사업으로 사계 장미를 정릉천 제방 및 둔치에 10,030주, 성북천 둔치에 25,890주를 식재할 예정이며, 식재 완료 후에는 지속적으로 급수작업과 수목관리를 시행하여 수목고사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68쪽 관내 도로 로터리 지역 등 화단 조성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서울시 조경과에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 대상지를 제출하여 가로 유휴공지 발굴과 녹화를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을 통해 관내 주요 도로의 교통섬과 안암로, 왕산로, 천호대로에 가로변 화단을 조성하고 수목 보식 및 정비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169쪽 중랑천 카페 관리 및 주변 청결 만전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북카페 커피 가격 인하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기존 수탁자에게 추가적으로 가격인하의 부담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향후 신규입찰 시 적정 판매가격 인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카페 주변 청결 관련해서는 1회용 용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북카페 앞에 분리수거용 쓰레기통을 설치하였으며, 주변 청소를 더욱 철저히 하여 청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50쪽에서 151쪽, 그리고 167쪽에서 169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보식하고 황물로 위험수목 교체하는 거 그거까지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군자교는 성동구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같이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 상에 예산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다 못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중랑교하고…….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성북천 잘 해 놨어요. 1만송이 정도, 저도 몇 번 가서 봤는데, 그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벽 쪽으로 타고 올라가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담쟁이하고 능수화 그것도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김남길위원

그래서 이번에 할 때 같이 하지 싶어 가지고 물어 본 거예요, 왜 안했나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내년도 시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반드시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에 저희 용두2동 쪽에 가로수에 보면 이팝나무 알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김남길위원

이팝나무가 호박 크듯이 커요. 그래서 다녀 보면 보도블록을 다 들고 일어나요. 그리고 이팝나무가 눈병 알레르기, 이렇게 꽃 날릴 때 주민들이 굉장히 원성이 심해요. 이팝나무를 가로수 교체를 못합니까? 주민들이 눈병 때문에 항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팝나무가 바람이 막하면 꽃이 날아다니까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수종교체는 서울시 조례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리기는 올리되 서울시에서 통과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나무가 워낙 커서 보통 안전성 문제 이런 게 있으면 심의 통과하기가 쉬운…….

김남길위원

그런데 은행나무는 10년을 커도 보편적인 나무잖아요. 그런데 이팝나무 10년이면 아름드리에요. 그래 가지고 그 주위에 땅을 다 들고 일어나 버려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나무가 너무 우거지면 가로수 전지를 조금 더…….

김남길위원

전지가 아니라 뿌리 자체가 들고 일어나, 보도블록을 들고 일어나 버려서 주민들이 다니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다니까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간제 근로자 시켜 가지고…….

김남길위원

아니요. 그거 생각 좀 하시고 가로수 교체를, 이팝나무는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합니다. 왜냐 하면 눈병 때문에, 꽃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이 항의를 많이 합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한 번 고려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가로수가 고사가 됐다고 보면 이거를 고의로 할 수도 있다고 이런 얘기를 썼는데 이런 건 거의 없는 거 같고 나무 심다 보면 고사가 되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우리가 배봉산도 보면 나무는 많이 심는데 관리를 안 해 가지고 굉장히 고사된 나무가 많은데 이것 좀 없애야 되는데 계속 놔두니까 보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 “왜 관리를 안 하고 죽은 나무를 저렇게 놔두냐?”. 가로수는 크다 보니까 눈에 띄지만 소소하고 조그만 나무는 눈에 안 띄니까 계속 방치해요. 우리가 심는 것만 목적이 아니고 관리하는데도 신경을 써서 그런 걸 앞으로 지적이 안 되게, 그거는 앞으로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같이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68쪽하고 169쪽에 권고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도로 로터리, 사거리 지역에 화단 조성 말씀을 지난 번 행감 때 하셨는데 제가 전농동 로터리를 볼 때 예전에 청소과에서 재활용 선별기기를 놨었고 그다음에 옆에 청소년 상담센터라고 방치된 컨테이너 박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구정질문을 해서 다 치웠잖아요. 그리고 그 곳에 미니화단을 예쁘게 해 놨어요. 작년부터 눈여겨 보면 미니화단을 해 놓고 꽃길만 걷자 해 가지고 예쁘게 해 놨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거기 가면 빨간 꽃이 피셔, 가 보면 인조꽃을 모형을 해 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거리 같은 데는 볼거리처럼 예쁘게, 시야를 가리는 방치된 이런 거가 아니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 갔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북카페 커피값 인하로, 권고사항으로 들어간 거를 보면, 지난해 5월 8일에 개장을 해서 금년 5월 8일 지나서 1년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기를 해 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5개월을. 153일을 연기를 해 줬는데 별 문제가 없으면 이분들한테 다시 재위탁을 주잖아요. 그냥 재개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향후계획을 보면 신규입찰 시 인하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기에는 이미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연기를 해 줘서 10월 며칠 인가가 1년이 될 거에요, 153일을 연기해 줘서. 그런데 아직도 2년이라는 저기가 남아 있는데 신규입찰 하려면, 공개입찰할 때 그때나 돼야 인하가 되는데 지금 일반 커피 웬만한 브랜드 1,500원이잖아요. 거기는 2,000원 이렇게 하잖아요. 또 아이스는 2,500원이에요. 거기는 주민들 휴식 공간, 아니면 산책하는 분들 요즘에 많아요. 어디 집합장소를 못 가다 보니까 운동을 거기 가면 9시만 돼도, 이미 그 때는 카페가 문 닫았지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판기가 하나 설치돼 있어요. 그것도 이용을 참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신규 입찰 시 할 게 아니라 한 번, 금년 임기가 되잖아요. 10월 말일이나 그 때 되면 한 번 상의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리고 그 주변에 청결 문제 때문에, 1회용 용기가 거기서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청해서 처음에는 쓰레기통을 하나만 놨다가 분리수거를, 그래도 인식들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3개 짜리를 놔도 제가 저녁마다 나가보면 많이 쌓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쓰레기를 버리니까 쓰레기 함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은데 커피 값만 인하해 주면, 정말 거기는 주민들 산책로로 명소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구동성으로 커피 값 비싸다고 하니까 금년에 다시 그분들한테 재위탁 줄 때 한 번 조정을 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아름다운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너무 많이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성동구 쪽이나 중랑구 쪽을 보면 중랑천변하고 뚝방길하고 연결되는 비스듬한 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도 보면 우리 동대문구가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좀 뒤쳐진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 그런데 지금 성북천이나 정릉천 식재 수종 교체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쪽이 수면이 상승하면 계속 물이 들어와서 쓸려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꽃밭 조성이 되기가 조금 어렵다 그러는데, 중랑구 쪽에 보면 장미로 많이 조성을 해 놨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는 세월이 지나서 중랑구 쪽은 장미가 아주 아름답게 자리를 잘 잡았어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는 아직 자리를 못 잡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꼭 그쪽이 장미를 했으니까 우리도 장미를 한다는 거 보다는 다년생 나무로, 꽃이 피면서 오래 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구만의 어떤 특징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수종으로 교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과장님께 제의해 봅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의견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버스정류장 주변에 빈 공간들에도 우리가 꽃나무들을 많이 심어 놨더라고요, 나리꽃도 심고 그랬는데. 그 꽃이 주변 환경하고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꽃이 심어져 있다는 판단이 됐어요, 나리꽃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쪽도, 그게 뭐지, 바닥에 이렇게 깔리는? 꽃잔디 같은 그런 걸로 바닥에 깔리면서 화사하게 예쁘게 필수 있는 이런 종류도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동대문구만의 독특한 점을 한 번, 꽃도, 수종도 연구를 한 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체한 관계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은 오후에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용준입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청사항 조치결과 3건과 권고사항 처리결과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2쪽입니다.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추진 철저 및 민원처리 대책 마련 건입니다. 거리가게 추진을 반대하는 민원에 대한 향후대책 마련과 일부 판매대 규정 미준수에 대한 지속적 관리 등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추진 철저를 기할 것을 시정 및 처리결과 하셨습니다. 현재 청량리4구역 입주예정자를 중심으로 청량리역 일대 거리가게 완전철거 등 거리가게 추진 반대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량리4구역 입주예정자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반대의사가 언론을 통해서 구청에 민원을 수 없이 제기한 바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그동안 제기동역에서 청량리 교차로 일대 불법 노점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위한 법적 조치 이행을 위한 사전계획을 실시하던 중 지난 9월 1일자 청량리4구역 추진위원 측에서 건설교통국장 면담을 통한 자리에서 노점상과 협상을 통해 신발생 노점 발생 시 강력한 차단을 조건으로 금년 12월 말까지 보상 및 철거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다음 날 입주자대표가 건설교통국장 면담을 통해서 추진위 측 의견을 전달하고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한 인적사항도 추진위 측에 제공하여 가급적이면 많은 시설물이 정비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부 거리가게에 도로상 상품진열, LED 조명 등의 규정 위반 사례는 지금 계속 계도조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노점상의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철저히 하여 거리가게 규정을 준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경희학원 부당이득금 청구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입니다. 경희학원 부당이득금 청구와 관련해 2016년 3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이 증가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해결방안에 대한 강구를 말씀하셨습니다. 법원 판결로 확정된 부당이득금은 지급하여야 하나 경희대로는 경희대 및 경희초·중·고교에 통학하는 학생들과 경희의료원을 방문하시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진입도로이며, 도시계획 내 세부 조성계획, 즉 학교 내부에 조성되는 건축물에 대한 신 증축 등 도시계획 시설 변경 시 진입도로가 필수 조건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과 등 관련 부서에서 경희학원과 지속적으로 기부체납 등의 협의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당이득금 및 향후 사용료 지급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4쪽부터 155쪽입니다. 불법 거리가게 및 불법 노점상 단속 철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량리시장에서 경동시장까지 불법 거리가게로 인하여 보행권이 저하돼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답십리 황물시장과 풍물시장, 깡통시장 혼잡지역에 대해서 노상적치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인 계도로 자율정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479개소의 거리가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그중 35%인 140개에 대해서 거리허가제를 완료하였고 312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청량리시장에서 경동시장까지는 거리가게 밀집지역으로써 현재 구간별로 거리허가제 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당구간은 신규 무허가 거리가게가 발생하지 않도록 3개조로 담당 전담반이 매일 오전, 오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중 뿐만 아니라 사업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위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십리 황물시장 등 통행혼잡지역은 불법적치물 자율 안내문을 100여개소를 배부하였으며, 주 3회 이상 전담반이 순찰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자가 스스로 자율정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을 해서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고사항 170쪽입니다. 신답사거리 LED게시판을 통한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는 바, 게시판 14개소의 필요성 및 운영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권고하신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게시판은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단에서는 2019년 11월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 2024년까지 주식회사 특수기획과 사용수익 허가를 맺어 재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간업체인 특수기획에서 시민게시판 운영권은 완료기간 2024년까지 유효하므로 게시판 필요여부의 검토사항을 유예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시민게시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홍보효과가 적은 게시판은 철거 또는 이전을 물색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답십리초등학교 부근의 건은 지금 이전 내지 철거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52쪽에서 155쪽까지 그리고 170쪽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거리가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역에 거리가게가 479개라고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거리가게를 운영하는 곳도 있고 운영하지 않고 있는 곳도 있어요. 거리가게 박스를 만들어서 드렸는데 장사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에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분들은 저희 내부에서 조사를 다 해가지고요. 질병이나 그런 류의 사유가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못할 경우에는 승계조건이 있지만 가급적이면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강숙위원

승계조건은 뭐예요? 불법 거리가게를 지금 허가를 내주면서 우리가 정리를 하려고 제도권 안으로 집어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그거를 또 승계를 해주면 언제까지 거리가게를, 대를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얘기에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10년으로, 물리적으로 계속은 안 되고 10년 기준으로 해서 그분이 정 어려울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저희 심사위에서 하는 식으로 그렇게 계획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현대코아 앞에 보면 거리가게 박스가 몇 개 문 닫아서 쭉 서 있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거기는 당초에 허가제가 저희가 파악해서는 15개가 있었는데 한 분이 이번에 사망하셨지만 저희가 개수를 줄여서 12개를…….

이강숙위원

사망하신 분 것에 대해서는 그게 하나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분은 승계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대코아는 8개로 줄였습니다.

이강숙위원

승계조건은 그 가족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직계가족.

이강숙위원

직계가족한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직계가족에 한해서입니다.

이강숙위원

직계가족에 한해서 몇 번에 걸쳐서, 몇 대에 걸쳐서 넘어가는 거예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1회에 한해서.

이강숙위원

지금 현대코아 앞에도 가서 보면 버스정류장 앞에 현대코아 땅이라고 가림막 쳐놓은 것은 도로가 넓어서 통행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보도로 사용해야 될 곳에 거리가게 박스 쭉 즐비하게 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도로가 아니고 창고입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것을 현대코아 측과 얘기를 해서, 저희가 당초에 박스도 있지만 승차대를 계획을 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차대가 들어감으로 해서 박스는 저희가 당초에 15개에서 8개로 현대코아는 줄였고요. 현대코아 측에서도…….

이강숙위원

줄여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거기는 서로 소통이 안 돼서 영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곳을 치워줘야지 거기가 무슨, 정말 흉물스럽습니다, 거기를 지나다니다 보면. 과장님 그거 못 느끼세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바를 말씀하십니까?

이강숙위원

도로에 지금…….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칸막이를 말씀하십니까?

이강숙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현대코아 측에서 막은 칸막이를 말씀하십니까?

이강숙위원

칸막이가 아니라 지금 우리 거리가게 박스를 거기다 쭉 해놨는데 영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기존에 저희가 어려운 분에 한해서 거리가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과장님 저도 어려워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우리 구민들만 다니는 게 아니라 경기도민들도 그쪽에서 버스를 타기 때문에 그러는데 영업도 안 하면서 박스를 다 자물쇠 채워가지고 한 10여개 박스가 거기 서 있는데 너무 흉물스럽고 또 거기 같은 경우는 스마트정류장에 대해서도 한 번 연구를 해보시고, 거기가 좀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구가 거리가게 상가를 지어서 판매를 하는 사업을 하고 계신가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됐어요. 보도점용료라든가, 또 임대해주고 제작해서 주고 우리가 한 달에 얼마씩 받는데 그 수익이 그렇게 큽니까, 우리 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예산 중에?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수익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그…….

이강숙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방치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맨날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쪽에 거리가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리 구민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이게 자치단체장의 어떤 의지가 있다면, 거기도 동대문구 얼굴인데 청량리역 바로 앞이고, 그런 부분은 과에서 강경하게라도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희학원 부당이득금 청구에 대해서, 지금 경희대로를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도로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고 지속적으로 경희학원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하시는데 그 협의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저희 예산으로 해서 부당이득금이 건설관리과에 잡혀 있다 뿐이지, 협의는 도시계획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오늘 이 시간까지도 이자는 계산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희학원의 교육청 감사 때문에 아마 경희학원…….

이강숙위원

제가 의회 들어온 지가 이제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로 가지고 매스컴에도 나왔고 기사화도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지금 건설관리과뿐만 아니라 관련부서 다 같이 협력해서 이런 불필요한 예산들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으로 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거리 노점상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현대코아 앞에 있는 그거는 어디로 치웠다가 나중에 다시 영업을 할 수 있을 때 갖다 놓던지…….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이번에 9월 중에 영업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강숙위원

그거 영업할 수도 없어요. 차도로 보고 영업을 합니까? 그 앞에 한 사람 지나가지도 못하는 그 폭을 가지고 영업을 합니까, 아니면 현대코아에서 가림막을 쳐놓은 그 사이로 이렇게 거래를 합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게 딜레마인데요. 현대코아 측에서는 그걸 전체 없애는 조건으로 당초에 저희와 협상한 게 아니라, 10개 미만으로 한다고 그렇게 협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대코아에서 저희 입장을 협의하는 중에 그 사람들이 펜스를 쳐가지고 저희도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 저희가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

이강숙위원

과장님 애쓰고 계신 것은 잘 알겠고요. 현대코아 앞에를 가장 예를 많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청량리역 앞에, 지금 청량4구역인가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 앞에도 지금 문 닫아 놓고 있는 그런 거리가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리가게를 우리가 법제화 하고 있는 이게 목적이 뭐였는가를 생각하신다면 문 닫고 장사를 안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철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철저하게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청량리4구역 추진위 측에서 협상을 통해서, 배상을 통해서 불법노점상을 정비한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올해 안에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거리가게에 대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와서 일 한 거 있어요, 실적 있어요? 물어봅시다. 그 자리에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11개월 됐습니다.

김남길위원

11달 됐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김남길위원

11달 동안 뭐 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혹시 우리 구청 홈페이지 한 번 들어가 보셨나, 봤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김남길위원

노점상 댓글이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전담하듯이 하는데 거의 청량리4구역 민원입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청량리추진위에서…….

김남길위원

과장님, 11개월 동안 과장님이 와서 한 것은 노점상 늘리는 것 밖에 없어, 거기에 대해서 대답 한 번 해봐요, 몇 개 늘렸는가?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숫자로는 저희들이 허가제를 해가지고 늘린 숫자는 없습니다. 1번 아치, 2번 아치하고 18개하고, 10개, 그리고 현대코아 총 12개…….

김남길위원

이 거리가게가 구정질문도 하고 수도 없이 했습니다, 2014년부터 7년 동안. 동대문구에 고질적인 병이에요, 고질적인 병. 과장님 얼마 전에 동의보감 타워 앞에 철거한다고 저한테 몇 번 얘기했어요? 지금 끄덕도 않고 있잖아요, 오히려 더 늘어났잖아요. 그 옆으로 돌아가 봐요. 어디 만물상이 또 와서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 보셨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만물상이 아니라 단지 내 도로인데 거기에, 요새는 건물후퇴선 내부에도 장사를 할 수 있게 해가지고 그런 데는 장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노점상이 아니라 동의보감에 관계된 사람들이 물건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인도에다 좌판 깔고 하잖아요, 이불가게 옆에, 거기 봤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봤습니다.

김남길위원

거기 인도에요, 노점상 편의 봐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더만요, 우리도 하나씩 주라니까. 저도 청장님한테 구정질문할 때 쭉 열차 같이 만들어 놓고 하나씩 주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왜 안 주는 거예요? 기준점이 뭐예요? 동대문구 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국장님 물어봅시다. 조례 있어요, 없어요?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있는 노점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부터 많은 노력을 했지만 현재까지도 어려운 점이 많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거리가게라고 하는 특성상 이 거리가게에 계시는 분들이 생존권을 주장하면서 많은 저항과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와서 일단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법적 절차를 모든 곳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 제기동부터 청량리역 사이에 현재 있는 노점상, 거리허가제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어떤 행정대집행이나 물리력이 아닌 협상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청량리역 4번 출구하고 5번 출구 사이에 약 37개 점포, 그다음에 굴다리 쪽에 있는 노점상을 현재 협의해서 12월말까지는, 그냥 거리가게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보도를 시민들에게 통행권을 제공하는 그런 장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과도기적으로 거리가게를 하는데 거기는 거리가게를 아예 두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협의 보상해서 이주하고 신규 발생이 됐을 때는 즉시 철거를 하는 것으로 약속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김남길위원

잠깐만, 너무 길면 안 되니까요. 국장님, 강남 있다 오셨지요?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강남 거리가게 교보 앞에 있어요, 없어요?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거리가게 허가제로 되어 있는 곳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지요?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러나 다만 신규 발생되는 곳은 거기도 강제로 철거하고요.

김남길위원

옛날에 교보사거리가 포장마차니 뭐니 엄청 났었지요, 많았었죠?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은 없죠. 왜 없어요? 그 사람들은 집행을 그만큼 잘하고 일을 그만큼 깔끔하게 하니까 그래요. 치우고 난 다음에 대형 화분들 보셨지요, 들지도 못하는 화분들? 우리 구는 왜 그렇게 못해요? 또 한 가지, 거리가게 허가제 하면서 주는 방법이 뭐예요? 빌딩 있는 사람도 주고, 누구 말대로 수급자도 줍니까, 기준점이 뭐예요? 과장님 물어봅시다. 기준점이 뭐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주는 거예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기준점은 지금 새로 주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기존 노점상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분들에 대해서 허가제를 참여하시지 않는 사람들은 새로 신발생으로…….

김남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길게 얘기하면, 박스 하나씩 줬지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박스 하나씩 줬는데 빌딩 있는 사람 줬어요, 안 줬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재산파악을 그분들이…….

김남길위원

그러면 그게 취지에 맞지 않잖아요. 저도 사업을 하는데 남의 집 가서 사무실 세를 100만원씩 내고 전기요금도 내는데 그 사람들은 고작 돈 5, 6만원씩 내면서, 저도 그런 땅 하나 주세요, 나도 박스 갖다 놓고 사업 좀 하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저희들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재산파악…….

김남길위원

아니, 재산 있는 사람들을 왜 주는 거예요, 우리 구 사람도 아니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파악을 저희가 했으면 저희들도 이런 것을…….

김남길위원

그것을 실태조사를 왜 못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런데 물리적으로 그분들이 자기 신변에 대해서 노출을 안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김남길위원

그 사람들 주민세 동대문구에 내요, 안 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안 냅니다.

김남길위원

안 내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김남길위원

왜 우리 구민들이 구비로 해서, 세금으로 해서 그 사람들 쓰레기 치워주고 치다꺼리를 왜 해야 돼요? 강남구 가서 우리가 버려 보세요? 강남구청장이 와서 우리한테 단번에 벌금 매겨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저희도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을 근간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현재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조례를 좀 만드세요, 강하게. 전문위원님들 들으세요, 아주 강하게. 아니, 지금까지 일한 게 뭐 있어요? 내가 8년 다 되가는데 맨날 치우겠다, 동의보감타워 앞에 맨날 치우겠다, 청량리 4번 출구 앞에 맨날 치우겠다, 더 늘어나고 있어요. 오히려 현대코아 앞에 가면 아주 양성화를 시켰어요, 양성화를. 맨날 구정질문 하면 뭐해요, 소귀에 경 읽기지. 과장님 대체 일한 게 뭐가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와서 “곧 치웁니다, 일주일이면 해결 됩니다.” 내년 1월요? 열통이 나서 이거…….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현대코아는 거리가게를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당초에 10개 미만으로 해서 8개를, 어제 야간작업을 해서 양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최소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지금 시점에서는 참여를 신청한 분들을 배척을 시킬 수가 없어서 조만간에 그분들은 허가를 내줘서 영업을 하게 될 건데 아마 현대코아 측에서는 다른 쪽으로 그분들을 영업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게 조짐은 보이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기 전에 숱하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행정집행을 왜 못해요. 국장님, 행정집행할 돈이 없나요? 얘기 한 번 해보세요. 없으면 올리세요, 예산 잡아줄 테니까.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확인해 본 결과 있고요.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조만간…….

김남길위원

지금 행정집행을 몇 번이나 했어요?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라 사전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사전예고라든지 계고, 이런 것들을 하는 데도 한 두 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요.

김남길위원

여보세요, 국장님! 재개발 지역에 가면 내 집 갖고도 안 나가면 행정집행해서 쫒아내는 판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맨 도로상에 말야, 보도에다 얹어놓고 하는데 행정집행을 왜 못해? 의지가 없어서 그러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똑같지.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에요, 볼펜이 총알을 이기는데. 이 볼펜으로 행정집행을 못하니까 지금까지 8년 동안 질질 끌어온 거 아니에요. 구정질문하고 5분발언하고 별 짓 다 해봐도 ‘떠들어라 너희 구의원들 그러다가 4년 되면 나가겠지’ 그런 식이에요? 감사하면 뭐 해요? 봐 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맨날 거짓말만 하고, 한다 한다 하고 지금까지, 구정질문할 때도 “일주일 있으면 철거하러 들어갈 겁니다, 걱정마세요 의원님” 이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저한테 몇 번째 얘기했어요? 한 군데라도 실천해야 될 거 아녜요. 한 군데도 안 하고 와서 지금까지 변명만 하고, 오히려 더 늘어나고 박스 늘어나고, 타 지역 사람들 와서 먹고 살게 거리허가제로 아주 잘 해 놨어요, 어닝까지 달아서 말이에요. 댓글 한 번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달아놨나, 노점상에 대해서 아주 말도 못하게 달아놨어요. 동대문구는 노점 천국, 왕국이라고 누가 표현해 놨더만, 오죽하면. 정말로 그래서 되겠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의원님이 동대문구를 사랑하셔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도…….

김남길위원

사랑도 안 해요. 과장님 같은 사람들 있으니까 성질이 나서 그래요, 지금 혈압 올라가.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저희 거리가게 취지가 그분들을 대집행을 하자는 목적이 아니라, 거리가게가 서울시에서도 물리적으로 그 사람들을 치우기가 어려우니까…….

김남길위원

과장님, 옆에 가까운 종로, 우리 신설동 경계에만 가서 종로 벤치마킹 해 와봐, 종로구청 동묘가 어떻게 변했나.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게 거리가게인데 저희하고 여건은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김남길위원

어, 토를 또 다네, 가서 벤치마킹, 강남구청 있다 오셨으니까 강남구청 교보사거리를 가 보라니까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변명은 아니라 저희가 거리가게 앞에 시장권에서 상인들이 거의가…….

김남길위원

교보사거리가 경동시장보다 더 혼란스럽고 더 개판이었어요, 지금 가서 보면 얼마나 깔끔한데. 동작구청이랑 얼마나 잘 해 놨어요, 가서 보세요. 가까운 종로구청 가서 벤치마킹 해봐요. 그런 것 좀 보고 와야지, 맨날 쓸데없이 가서 엉뚱한 거나 보고 와서요. 더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동대문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요. 오죽하면 노점 왕국, 구청장은 뭐 하냐, 구청장까지 왜 걸고 넘어지게 만들어, 밑에 사람들이 일을 할 생각을 해야지. 그 부서에 실무자면 일할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일을 왜 안 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변명 같지만 저희들은 거리가게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그동안에도 계속…….

김남길위원

오세훈 시장이나 죽은 박원순 시장이 노점상 하라고 합디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취지가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사람들이 하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거리가게로 바꿔서, 좌판 까는 노점을 갖다가 그런 박스 형태로 해서 개선을, 걷고 싶은 거리로 해서…….

김남길위원

자, 이유가 없이 물어볼게요. 일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언제까지 할 거예요, 대충?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기한은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법적인 절차를 다한 이후에…….

김남길위원

12월 말까지 조건을 걸겠습니다. 이번 예산 들어오도록 까지 실적이 한 군데도 없으면 건설관리과 봉급 5% 삭감시키겠어요, 내가 목숨 걸고. 수당 다 삭감시키겠어요. 조건을 걸어요, 국장님, 과장님 어때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대답을 해, 수당 전체적으로 삭감시킬 테니까. 국장님 대답을 왜 안 해요?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일단 김남길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 다 지당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부분에서도 많은 반성을 하고 있고요.

김남길위원

반성만 하면 뭐해요. 밑에 사람이 일을 잘 해야 윗 사람이 욕을 안 얻어 먹죠. 청장님이 노점상 시키겠어요, 과장님, 국장님한테 해주라고? 그건 아니잖아요.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거리에 시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보행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한 군데라도 철거를 한다든가, 한 군데라도 하는 시늉이라도 보여야 할 거 아닙니까? 8년 동안 뭐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산은 다 가져 갔잖아요, 예산 다 쓰고요. 예산 달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는 아예 우리 일 못하니까 예산을 주지 마시오 그래요, 수당이랑 뭐랑 자진해서 반납해요.

임현숙위원장

위원님 이제 정리하시죠.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사실 저도 100%, 200%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애쓰는 거, 이게 하루아침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라고 저희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2014년에 처음에 7대 의회 들어왔을 때, 물론 선배님 때도 아마, 그때는 노점상이라고 불렸죠. 거리가게라는 말은 먼저 시장님께서 그렇게 명칭을 정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다음부터 거리가게라고 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저희 다 공감하지만 지금 국장님, 과장님 보직 여러 분 바뀌면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저희는 들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이라서, 대집행 계고가 어떻고, 행정적인 절차가 어떻고, 듣는 저희도 지치고 일하시는 집행부도 지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이 단체장의 의지가 없는 거냐, 아니면 국·과장님의 의지가 없는 거냐 이렇게 까지 얘기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역비도 드렸고 별 거 별 거 사실 방법을 원하는대로 저희가 다 예산 해드렸어요. 왜?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서 좀 괜찮을만하고 기대를 하다 보면 다시 또 원론으로 들어가고, 이러니까 기대했다가 실망감이 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심하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한테 왜 이렇게 밖에 못하냐 하고 개인적인 질타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일을 갖고 계시고 짊어지고 계시니까 참 잘한다, 열심히 한다 하면서도 질타를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좀 뼈저리게 느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물론 저도 154쪽에 선배님들이 말씀하신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다른 쪽으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 해당 구의원들이 계시기에 저희는 자주 접하는 길이 아니라 조금 등한시 했었으나 어제, 일주일 채 안 됐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제기동으로 해서 청량리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한신코아 앞으로 해서 경찰서하고 세무서를 걸어서 다녀왔습니다. 걸어서 가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거리가게 허가제 하면서 32%밖에 허가제 못했잖아요. 그리고 남아 있는 것은 무허가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빈 가게가 박스로 3m짜리가 있고 5m짜리가 있는데 박스가 그냥 있는데 그렇게 한 것은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거리가게 환경 정비화 시키겠다는 목적이 있다고 저는 보면 그 박스가 있는데도 옆에 노점상은 어떻게 할 건가요? 제가 보면 박스가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어르신들이 노점에 이렇게 놓고 또 팔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비를 하실 것인지, 저는 안타까움이 비어서 문을 닫은 것인지, 어쨌든 무슨 상황이 돼서 문을 닫은 건지 비어 있는 점포가, 박스가 많은데 그 옆에서, 원래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가게 내주는 거 아니겠어요, 노점상 하지 말라고. 그런데 노점상 하지 말라고 박스를 허가제로 해서 다 칸칸이 해서 주는데 왜 박스 옆에서 또 이만큼 노점상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가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거기가 제기동 1번 아치 구간에 두 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비해서 박스로 설치했는데 그분이 기존에 불법으로 하던 것을 갖다가 저희가 거리가게로 갔는데 노점상 단체에서, 정비를 저희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전에 있던 사람이라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거기를 또 놓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민경옥위원

그런 것도 정리를 해 주셔야 맞고, 또 자기가 점포가 있는데도 점포 밖으로 자꾸 비집고 나오는 게 문제잖아요. 그거는 점포를 3m짜리든 5m짜리든 맞게끔 허가를 해 줬으면 그 안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정비하고자, 환경개선 하고자 했는데 밖에 나와서, 또 이만큼 나와서 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 부분하고 한신코아 앞을 가니까 정말로 한신코아 앞에 자기 땅이라고 안전펜스 쳐 놨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보행로가 넓어요. 아까 버스승차대 말씀하셨는데 제가 언 듯 보기로 승차대가 설치된 걸로 봤는데?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설치됐습니다.

민경옥위원

설치돼 있어요. 그러고도 물론 길은 넓어요. 그런데 박스는 그대로 설치돼 있고 방치돼 있는 상태고 안전펜스도 그렇게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청량리시장에서 경동시장까지, 답십리 황물로 상가 그쪽이 권고사항으로 나와서 행감에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는 건데요. 저희는 불법 적치물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 물론 여기 권고사항에, 책자에 안 실렸어도, 장안동 같은 데 이면도로 오면 상가 밀집 그쪽으로 쭉 가면 보행조차도 힘들 정도로 가게에서, 점포에서 끝, 경계선까지 내 놓잖아요. 그러면 보행하기가 좋은 넓은 보행도로가 있는가 하면 사람 혼자만 걸어갈 길이 있어요, 홈타운 쪽으로 가시면. 겨우 하나가 와야 하나가 지나가는데 그런 적치물, 이거는 경계선까지, 이건 내 땅이야 하고 내 놓는데 우리가 불법 적치물 정비하도록 여러 가지로 애를 쓰잖아요. 애를 쓰고 단속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 3회 나가서 단속을 한다 하잖아요. “이런 것 좀 통행에 불편 없이 들여놔 주세요, 뭐에요.” 하는데 “여기까지 내 땅이요, 사유지요.” 해 가지고 안 들여 놓잖아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단속원들의 그런 애로사항도 있을 거지만 이런 게 정비가 안 되면, 어떻게 그걸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정말 보행로도 없는데 다 내놓고 장사를 해. 지금 신축 건물 같으면 어느 정도 보행로 다 빼고 하니까 넓지만 오솔길처럼 있는 데가 많아요. 그 부분에는 다른 대책이 없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럴 경우에는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단속원들이 나가서 그분한테 설득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니까 설득하고 사정하는 계도 밖에는 안 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한 번 다른 방도로 연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표현을 잘못 했습니다.
저희가 황물상가하고 깡통시장하고 풍물시장은 동대문구에서 제일 혼잡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오전, 오후로 계속 하고 풍물시장 같은 데는 영업을 토요일, 일요일에 하니까 그때 주말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하는데 황물상가 쪽은 저희들이 가각지역에, 도로폭이 좋아지는 쪽에 한 두 분이 그런 식으로 내 놓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인식하고 있는데 계고장을 보내고 과태료…….
이거는 행감 있은 후에 저희들이 단속도 계속하고 바로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되죠.
주차 문제하고 거기가 겹치는 지역인데, 물건을 상차하면서 쌓아 놓는 집이 몇 군데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 단속반이 가도…….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는데도 그렇게 놓는 수가 있습니다. 과태료가 너무 적어서 그런지,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
이미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답십리초등학교에 있는 거는 철거를 하려고 작업을 물색하는데 다른 데 이전 장소가 없어서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직원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철거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장기간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렇게 계속, 저도 3선이다 보니까 건설관리과에 주가 거리가게 이게 처음으로 항상 지적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위원님들한테 한 번 자료 좀 내놔 보세요, 자료. 과태료 얼마를 매기고 몇 건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실행을 했나를 자료로 얘기합시다. 긴 얘기 안 하겠고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든가 위반 상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으며, 그다음에 조례 얘기를 하셨는데 조례를 추진하고 있어요, 만들려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조례는 저희가 지금 검토를, 늦었지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무슨 대답이 그래요? 준비하고 있냐고 그랬으면 간단히 얘기를 하시면 되지.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154쪽에 보면 479개 가운데 32%, 152개만 됐고 나머지 327개는 아직도 무허가라면, 우리 구에서 일정양의 수입을 받는 게 있잖아요. 그거 못 받고 있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거는 기존에 노점은 저희들이 과태료도 아직까지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이 내 놓거나 신규 한 거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이상한 거에요. 단속은 누가 나가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단속은 저희 단속반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단속반 따로 있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공무원들 아니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시간선택제 직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단속반이 거리가게 하는 분들하고 하도 접하다 보니까 정이 들어서 그래요. 단속반을 다 바꿔요. 건축심의 들어가 봤더니 타 구 교차 점검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매듭을 풀어나가야지, 진짜 우리 동료위원 말대로 거리가게 왕국이 돼 버렸네. 보행권 확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뭐를 확보했는지 우리 과장님 마지막으로 시원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먼저, 매번 거리가게에 대해서 저희가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거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법적인 조치를 해서 강제집행하는 절차는 올해 9월말까지는 다 하고 대집행 부분은 어디 위치를 정해서, 저번에도 김남길위원님 말씀하신 동의보감도 있고 아니면 그 건너편 쪽에 민노 지역장 있는 쪽을 중심으로 하느냐 그런 대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을 할지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청장님께 보고드려서 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이쪽 청량리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량리4구역 추진위에서 연말까지 정비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거기는 노점상이 없는 거로 그렇게 한 번, 저희들이 신발생이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고산자로 부분은 경동시장 반대편은 거의가 전노 구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거리가게를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변 상인들이 어떤 식으로 반대를 하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한꺼번에 놓기는 그래서 그건 어떤 용역을 하거나 저희 여건에 맞는 박스를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박스 그만 놓으라니까요.
세찬

오세찬위원

어쨌든 간에 자료로 저기를 해 주시고, 9월 15일에, 다음주 15일에 오후 2시까지 저한테 과장님 직접 오셔서 설명하시고 자료 가지고 오세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복지 상임위에서 내가 책임지고서 조례를 만들든가 우리 건설관리과에 앞으로 일하는 매듭을 내가 딱 지어드릴게. 타 구 사례, 타 구 사례 하지 말고 서울시 전체를 뒤져서라도 좋은 거 있으면 좋은 거 하고 그래요. 건설교통국장님도 과거 여기 계시다가 국장 진급해 오셨으면 뭔가 동대문구를 위해서 헌신적인 공무원의 역할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위원님도 좋은 방향으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고 싶어서, 지금 청량리역 앞에 롯데건설, 청량4구역이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 바로 앞에 양쪽으로 포장마차 있지 않습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것도 이번에 정비대상에 포함됩니다.

이강숙위원

언제쯤 되나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말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강숙위원

연말까지인데 그 기간 안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10시쯤 되면 그 포장마차들이 문을 열어요. 여러 가지, 핸드폰 케이스 파는 데도 있고 막걸리 파는데, 파전, 붕어빵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는 낮에도 지나가기가 무서워요. 아시고 계세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 도로를 전부 침범해서 동그란 의자 놓고 앉아서 막걸리 먹고 술 마시고 있어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무서워요. 거기는 아비규환이에요. 거기는 단속반들을 통해서 통행을 하는, 거기로 청량리역 올라가죠, 버스타러 가죠. 바로 그 앞에는 버스승차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아시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래서 거기서 음주가무 하지 않도록 그 단속을 좀, 정리가 되지 않더라도 보행권 확보는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이번 주 안으로라도…….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추석 전후로 야간 단속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단속반 시켜서 지속적으로 전담해서라도 거기는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성수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6쪽입니다. 제설제 관리 및 공사 분야 등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강설 시 살포하는 제설제를 각종 기상분석 기관 및 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겨울철 전반적인 기온, 예상 강설량에 따른 제설제 수요량을 산출하여 제설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강설 시 제설제 과다 살포에 따른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구매 후 사용하고 남은 제설제는 철저히 관리하여 염수용액 제조, 파쇄 등을 통해 재사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도로공사 분야 사업별 예산 편성 계획 시 사업비 산출의 정확한 추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로정비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 예산확보 추진을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권 조성을 위해 연도별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서울시 자치구 지중화 순위를 재고하겠으며, 지중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지자체 분담금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56쪽, 그리고 171쪽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171쪽 권고사항에서 지중화 사업이라는 건 예산도 많이 들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거 보면 우리가 구정질문도 많이 한 건데 전선이 굉장히 많이 지저분하게 늘어져 있잖아요. 이런 거라도 조금 정리해 가지고, 지중화 사업은 큰 예산이 들지만 그래도 전선 어질러진 거 정리하는 건 큰 예산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는 도로 밑으로 공중 가공선로를 지중화 하는 사업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전선이 늘어지거나 높이가 높지 않게, 차가 다닐 때 걸린다든지 이런 불편, 미관상 이런 것들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왜냐 하면 그게 영구재산 시설물이라고 해 가지고 그거는 재무과에서 하는 데요. 재무과에서 그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를 협조체계 구축으로 해서 그런 미관도, 도시 미관이 깨끗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거는 재무과하고 관련 유관기관들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재무과에다가, 이 지중화 사업하고 연관돼서 물어봤으니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경옥위원입니다. 지금 선배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25개 구에 24위라 해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본예산에 27억인가 벚꽃로 쪽으로 지정돼 있지 않았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게 1차 추경 때…….

민경옥위원

1차 추경 때 했나요? 27억인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24억 3,300만원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지금 절차 진행을 하고 있고요.

민경옥위원

그래서 행정적 절차가 들어간 거죠? 공사는 안 들어갔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게 현재 어디까지 돼 있느냐면 일단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하려면 한국전력공사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돼요. 그거는 서울시에서 2년 전인가 기본계획 용역수립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정해 가지고 나름대로 해마다 어디어디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유관기관까지 배부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승인은 떨어졌고, 승인이 떨어져야 예산을 확보해도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현재 우리는 구 예산이 먼저 확보가 돼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구 예산 먼저 확보하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리고 한전이나 통신에서 하는 것들은…….

민경옥위원

승인이 떨어져야 나머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쪽에서 이 사업 추진계획에 맞춰서 확보를 해 가기 때문에 그쪽도 예산 확보에는 어려움 없이 추진됩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저희가 25개 구에 24위다 보니 우리 의원들이 1차 추경 때 이 예산안을 통과시켜 준 거잖아요. 뒤쳐지고 꼴등은 싫으니 우리도 지중화 사업을 해 보자 했는데, 저희가 이미 그때 선정된 게 가장 한산한 벚꽃로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본예산이 곧 돌아오잖아요. 이제는 할 때 조금 번화가에, 촬영소 영화의 거리 명소 같은 거 만들 때 그 주변을, 촬영소 사거리부터 답십리 사거리 같은 데를 이번에는 한 번 본예산을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1차 추경 때 해 줬지만 너무 한적한 곳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화가 같은 데, 전선으로 인해서 보기 싫거나, 아까 선배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데 먼저 정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투트랙으로 일단 우리가 전선 지중화는 본질적으로 보행환경개선 차원에서 해소가 되는 대책으로 추진하고요. 부수적으로 남궁역위원님…….

민경옥위원

앞으로도 꾸준하게 사업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괘도에 올려놓을 거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래서 답십리로 영화의 거리도 일부 체육관에서부터…….

민경옥위원

그쪽 말고 사거리에서 사거리.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거기는 했지만, 그다음에 답십리로 쪽도 우리가 내년도에 하겠다고 신청을 해 놨어요.

민경옥위원

그렇죠. 그렇게 시행을 하시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리고 그 외에 거기를 비롯해서 7개 구간을 내년도에 한전에 신청을 해 놨거든요.

민경옥위원

7개 구간을 신청해 놨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게 번화가, 그러니까 상가들이 많이 있는 주요도로 이런 데를 위주로 해서 나머지 7개소를 또 올린 바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박근우입니다. 치수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2쪽입니다. 관내 일부 저지대 지역에 여름철 우기 시 침수 우려가 있으니 동 지역 지하세대 등에 하수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침수예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권고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 대상 세대는 2,151세대입니다. 2020년까지 2,018세대에 대해 설치를 완료하였고 올해는 시비 1억, 구비 1억 해서 지난 7월말까지 올해 계획분 111세대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총 2,129세대 완료됐고 98.9%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설치 세대는 23세대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에 2022년도에는 잔여 세대 포함해서 추가설치 요구 세대를 감안해서 약 70여 세대에 대해서 설치 가능한 예산 1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잔여 세대는 누락되지 않도록 직접 방문해서 신청접수를 받고 추가 설치가 필요한 세대는 적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동대문구 소식지에 매월 게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신청방법에 있어서도 당초 건물주의 서명 날인이 필요해서 신청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물주 유선통화 등 구두 동의 후 세입자가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서 보다 쉽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 세대에 대한 침수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72쪽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버스정류장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저지대를 전수조사해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저지대 지역 주택 역류방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으로 좋은 결과 가져 오시고 계속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거는 개인적인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게 있어요. 저희 관내에 성북천, 정릉천, 중랑천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중랑천에만 있는, 상점이라고 해야죠, 물건을 팔고 음식을 파니까. 7개가 있는데 그게 중랑천에만 있어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성북천이나 정릉천에는 없어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를 30년을 넘게 보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2년에 한 번씩 계고장처럼 그 사람들한테 날아가잖아요. 철거를 하든지, 철거죠, 철거. 다른 데는 도로를 사용하고 있으면 도로점용료를 내고 이행강제금을 다 내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이 사람들은 30년이 넘도록 장사를 하는데 치수과에 아무런 세금을 내고 있지 않아요. 그때 제가 물어 본 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2년에 한 번씩 내보내는 건지,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면 뭔가 그분들 대책을 세워줘야죠.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결론적으로 어디로 와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저는 너무 한다고 봐요. 어떠한 세금도, 지금 건축을 하나 지어도 도로가에 하다못해 이렇게 나와서, 그런 통행료 이런 거까지 다 받는데 그거는 무슨 명목으로 7개 상점을 30년이 넘도록 하나도 사용료를 안 내고 하면서 왜 2년에 한 번씩 툭툭 던져요, 대책을 세워줘야지. 그럼 계속 영구적으로 하라든지, 그것도 아니면 완전 철거를 하든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민경옥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하셨고요. 제가 그때 일부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오래된 중랑천에 노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된 거는 약 18년 됐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설치된 것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7개 중에서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 데가 네 군데 되고 그다음에 세 군데는 했다 안 했다 부정기적으로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고를 좀 했고 지금 1차 계고까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2차 계고를 하면 바로 그것에 의해서 어떤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 사항과 맞물려서 철거를 할 적에 인원동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2차 계고까지 끝나면 그때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민경옥위원

우리가 이번에는 장마가 져서 범람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치수과에 유지보수 이런 비용은 아마 절감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 그저께 토요일에 거기를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아 봤어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체육관 앞에서 막 바로 건너면 2개가 있잖아요. 조금 더 올라가면 화장실 옆에, 다리 밑에서 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가서 제가 배봉산에 올라갔는데 장사를 원활하게 하고 있어요. 역시 술도 팔고 전도 붙이고 다 해요. 그런데 이왕이면 뭔가 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던지, 아니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지금 7개에서 3개 밖에 안 한다면, 제가 그 위로 쭉 안 올라가 봤어요. 밑에 저희 관할 거만 세 군데 훑어본 거예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릴 적에 기존에 노점을 철거하고 그다음에 중랑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음료라든가 이런 것을 먹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또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경옥위원

과장님, 한편으로는 저도 이용을 하는 편이라서 없는 거보다 있는 게 낫기도 해요. 그런데 그동안에, 지금 이게 자동으로 누구한테 넘어가서 그러죠. 제가 보아온 게 30년을 넘게 봤어요. 지금 이름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도 누가 하다가 자동승계 하듯이 누구한테 준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꾸준히 와요. 그런데 저희도 거기 자전거를 타러 나가든 뭐하면 음료수 사 먹어요. 실제 빈대떡인가 이런 것도 먹기도 해요. 필요하기도 한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하다못해 사용료를 일부 받든, 뭔가 그 사람들한테 좀…….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위원님,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철거를 하고 그거와 더불어서 양성화 시켜서…….

민경옥위원

푸드트럭 같은 거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푸드트럭도 저희가 공모를 했었는데…….

민경옥위원

했는데 하나 밖에 안 들어왔잖아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오시는 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좀 전에 건설관리과에서도 거리가게를 말씀하셨지만 거리가게 형태의 어떤, 지금 한강을 가보시면 한강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먹을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양성화지요. 지금 7개소 중에서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5개의 체육공원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이용요구가 많은 곳에 대해서 우리가 선정을 해서 한 두세 개 정도는 보기도 좋고 또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 보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생각보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못 보시잖아요. 상당히 사람이 많아요. 정말로 산책로로 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휘경동에서 아니면 장안동 사람은 아예 거기 나와서 살아요, 저도 가끔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하고 또 이왕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뭔가 심리적으로도 불안전하게 만들지 말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감모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157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마을버스 운영 지도·단속 철저 요구사항입니다. 2021년 6월 25일에 마을버스 회사 대표들에게 운수종사자들이 난폭운전 근절과 준법운행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시달하였습니다. 또한 6월부터 8월까지 주1회 마을버스 운행에 대한 현장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위법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3건, 행정지도 4건을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구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마을버스 운행 실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버스 정류소 중 BIT 미설치 정류소는 구민들께서 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 및 관리주체인 서울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에 지속적으로 설치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책자 173쪽입니다. 방치 자전거 수거 등 대책 마련 권고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답십리역 주변에 자전거거치대 97개가 설치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따릉이 거치대도 1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보관대 환경개선을 위하여 2021년 7월 30일에 답십리역 2번 출구 방면에 자전거거치대 40개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6월부터 8월까지 방치자전거 6대를 수거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주2회 순찰을 통하여 방치자전거를 적발하여 사단법인 사랑의자전거 용역업체가 수거하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지원사업 근로자 4명이 자전거보관대 주변을 주기적으로 청소하도록 조치하였고 거치대가 노후될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57쪽, 그리고 173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마을버스 운영 지도·단속 철저에 있어서 공문으로다가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것을 시정하고 준법운행 준수를 공문으로 하셨다는데 그 내용을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제목, 2021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시정사항 및 준법운행 준수 철저, 수신자는 우리운송, 휘경운수, 태현교통입니다. 내용은 차량정비 철저, 배차간격 준수 철저, 난폭운전 근절, 그리고 운수업체는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시에는 증거자료를 채증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니 안전운전과 준법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공문을 보내고 시정된 게 좀 보여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공문을 보낸 이후에 저희가 단속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했고요.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아직 현장에 나가지 못했으나 의회가 끝나면 제가 암행으로 버스를 탑승해서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해 보시겠다?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좋은 행정 업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감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감사 때마다 공문을 보내서 그 뒤에는 요청을 하고 잘 하겠다, 글씨로만 이렇게 남길 게 아니라 매번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게, 중앙선 침범은 아까 빠졌네? 마을버스가 중앙선에 못 들어가잖아요. 운행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거 아세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제가 법을 찾아 봤는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제1항과 관련해서 마을버스도 중앙차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가능하다고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가능하지 않다고, 지선버스 말고는 안 된다고 답변한 과장은 그러면 증언대에 서야겠네. 법에 대한 조항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마을버스 도착알림 시스템이 2015년부터 제이씨데코와 협약해서 2032년까지 해당 사업자한테 담당을 맡겼다, 이 내용이 뭐예요? 2015년에서 2032년까지 계약을 했어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예, 동대문구와 제이씨데코코리아 주식회사가 마을버스 설치를, 무료로 설치를 하고 거기에 광고판 1면을 활용해서 광고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계약이라는 것을 특혜도 아니고 17년씩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2015년부터 2032년까지 계약했다는 게?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계약기간은 2016년 9월부터 2032년 6월까지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17년 동안 계약을 하는 게 맞냐는 말이에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유가 뭐예요? 특혜를 줬나?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마을버스 승차대를 깨끗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맡김으로써 구비를 들이지 않고 마을버스 승차대와 유지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협약을 맺은 거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맺은 거 같습니다?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광고수익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마을버스 BIT를 설치함에 있어서 그거를 세이브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업체에서 쭉 하는 것은 좋은데 계약을 한 번에 이렇게 17년씩 하는 것보다는 3년에서 5년이라든가 주기적으로 해서 관리업체가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모든 사무적인 것을 핸들링을 해가면서 업체를 다독거려야지, 17년씩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 주고 마치 독점이나 특혜를 주다시피 이런 식으로 계약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어이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과장님께서 7월 1일자로 오셨지만 이런 거는 시정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련업체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마을버스 3개 회사가 지금 길게는 몇 십년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오래된 업체들이죠? 우리운송, 휘경운수, 태현교통이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93년에…….
세찬

오세찬위원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해마다 감사 때 지적되는 것을 공문으로만 처리하실 게 아니라 정 과장께서 새로운 교통행정과장이 되셨으면 뭔가 바꿔가지고 하실 마음이 없으세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동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하려다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감사 때 꼭 마을버스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하면 마을버스 사장이나 회장이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덱덱거린다 이거에요. 그걸 근본적으로 처리하세요. 국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구의원들 탓을 해가지고 그걸 전화 오게 만드냐고요.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는 진짜 공무원들 한심한 거예요. 구민이 뽑아준 선출직 구의원이 민원을 접한 것을 갖다가 행정감사 때 인용을 해가지고 민원을 이야기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이렇게 됐는데 아까 과장 답변 속에는 중앙선 침범은 법에 마을버스 다니게 되어 있다 그러고 어떤 과장은 못 다니게 되어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몇 년을. 그래서 나는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내가 법을 뒤져본 일이 없지만. 그런데 이제 와서 다닌다 그러고, 공문으로만 이렇게 처리한다 그러면 행정감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구의원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이거는 어떤 공무원들의 자질부터 생각을 하셔서 3개 업체 사장들하고 미팅을 하시든가 해서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도록 하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난폭운전, 시간 맞추기 위해서 하는 일이고. 옛날에 만원 버스가 되어 가지고 차량의 어떤 균형을 잡으려고 창문 닫으려고 하는 짓도 아니고, 해마다 나온 얘기잖아요, 해마다. 하여튼 교통행정과에서는 각별한 행정조치를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감사에 지적 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명자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8쪽 무적·무보험 차량 단속에 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나 가입지원자에게는 매월 6회에 걸쳐 가입촉구서 및 사전과태료 부과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무보험에 대한 경각심을 구제하고 있으며, 무적·무보험 상태로 운행하는 불법 운행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권한이 경찰청에 있으므로 경찰청의 적발 통보 시 신속한 수사진행을 위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7일 이상 소요되던 경찰청 수사 기초자료 회신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하였으며, 그 결과 전년 대비 범칙금 부과실적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무적·무보험 차량 운행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매월 국토교통부에서 통보되는 의무보험 미가입 자료를 특사경 자동차정보시스템에 업로드하고 대상 자료를 신속히 추출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대문구 소식지, SNS, 페이스북, 블로그 등 구정홍보 수단을 활용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제반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보험 차량 운행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으로 구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58쪽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자

김명자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 김풍곤입니다. 2021년도 주차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9쪽입니다. 상습 불법 주·정차지역 등에 현수막과 홍보물을 배치하고 자동차관리과 등 유관부서에 홍보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모두의 주차장 등 주차장 공유기업과 협업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배정자와 부정주차 단속 및 배정 신청 시 공유주차 이용 홍보활동을 병행 중에 있으며, 앱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들을 위해 주차면 바닥에 전화번호를 걸어서 이용하는 ARS 공유주차를 10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타 구 우수사례를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보완하여 주차장 공유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59쪽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공유 홍보를 굉장히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현수막도 걸어놓고. 알고 계시죠?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홍보방법을 잘 모르시는, 지금 홍보하고 난 다음에 공유 주차하겠다고 참여하고 있는 구민들은 많이 있나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현재 약간 늘어나서 한 146면에 10,128건 정도…….

이강숙위원

좀 크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임현숙위원장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세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146면에 10,128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게 많이 늘어…….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7월말 기준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하고 있는 방법이 주민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고 있네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 자료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지금 우선주차 동료위원이 했는데 지역에 삭선된 거, 지운 거 있죠?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거 임의대로 다 지워버리고 각 동마다 가면 없어서 주차난을 해결해 달라 난리잖아요. 그런데 우선주차 라인을 전에 있던 것을 복구를 못 하나요, 지웠던 것을 다시?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상황을 봐서 해당 규정에 맞게, 복구할 가능성이 있는…….

김남길위원

학교 주변은 어차피…….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법 때문에 안 되고요.

김남길위원

국회를 통과해서 싹 지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4, 5년 전에는 우선주차 라인이 각 동마다 꽤 많았었어요, 학교주변 말고도. 그런데 요즘에 보면 어지간한 데는 다 지워버렸어요, 자기들이 페인트 갖다가. 과장님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지울 때는 임의대로 지워버리는데 우선주차 라인을 하나 그리려면 경찰서를 통해야 되고 어디를 통해야 되고 뭐가 그렇게 절차가 복잡합니까? 지우는 것은 자기 임의대로 후딱 갖다가 지워버리더만.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지울 때도 임의로 지우는 것은 아니고 저희 팀에서 확인해서 지웁니다.

김남길위원

지울 때 보면 자기들 임의대로 얼른 갖다 지워버리고, 페인트 갖다 해버리고, 콘크리트 쳐 버리고. 도로포장 하면 그 다음부터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고, 주민들한테 우선주차 라인을 해결을 해놓고 딱지를 떼든가 해야지, 무조건 딱지가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리고 일반인들이 우선주차 라인에 좀 들어가서, 저희도 그래요. 공무상 잠깐 민원 좀 갖다 오면 어느새 7,200원짜리가 붙어 있어요. 꼭 저희 뒤꽁무니에 따라 다니는 그런 기분, 업무상이라 분명히 명함도 좀 놓고 잠깐 가서 민원 좀 보고 왔는데도 7,200원 딱지를 붙여 놨더라고요. 우리 설재덕 팀장님하고 저하고 얼마 전에 학교 주변에, 초등학교 주변에 우선주차 라인 때문에 주무관님들 하고 넷이 가서 일 좀 보고 다른 데로 이동하다가 거기 좀 놔뒀더만 13만원짜리 딱지가 저한테 날라왔더라고요, 업무상인데도. 그래서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우리 주차행정과에서 그것을 손을 못 써서 그런 것인지 13만원 어제부로 내가 냈습니다. 나 살다가 살다가 13만원 딱지 처음 봤어요, 그것도 업무상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선주차 라인 삭선을 하든 지우든, 새로 그리든 말든 아무 관련도 없는 거 같아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지나갔다 잘못하면 13만원짜리 딱지만 저한테 날라오니까. 제가 실제 어제 냈어요. 우리 설재덕 팀장님도 뗐을 걸요, 그 차도. 학교주변에 가서, 요즘은 학교주변은 다 지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주변에는 주민들이 우선주차 라인 대던 사람들이 댈 데가 없으니까 난리잖아요. 그걸 해결을 해달라고 해서 주차과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님 넷이 가서 해결방안을 그 주위를 찾는 중에 어떻게 차가 거기에 잘못 들어갔는가 봐요. 주차행정과 차하고 제 차하고 13만원짜리 딱지가 날아온 거예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신호위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신호위반 아닙니다. 물어보세요, 우리 설재덕 팀장한테. 13만원짜리 제가 이의신청 해가지고 거기를 못 받고 어제부로 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무상의 일을 구의원님이나 주차과 직원들이 같이 일을 보는데, 차라리 일을 안 봐야 속이 편하잖아요, 13만원이라도 안 날라 가죠. 일을 보면 차 끌고 돌아다녀서 잘못하면 얄짤없이 구의원이고 뭐고 안 봐주더라고, 업무상인데. 그런 점이 있다는 거,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도 부탁하고 싶은 것은 돈 13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학교 주변에 우선주차 라인을 다 지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워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지금 선배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주차행정과에 주차단속반에서 잘 알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보통 어겼을 때 기본이 과태료가 4만원이고,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그냥 댔을 때 7,200원이고, 횡단보도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면 8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외에 뭐가 더 있나요?

김남길위원

그거는 13만원입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니까 그게 뭔가요? 13만원짜리는 과태료가 뭔가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경찰청…….

민경옥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도 제가 알기로 8만원이거나…….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저희 부서가 아니라 경찰청 소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민경옥위원

여기에 벌금 낸 데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예.

민경옥위원

제가 소화기전 있는 데인가 이런 데도 과태료가 센 것으로 아는데 이거는 경찰에서 한 거죠?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학교 주변에도 구 것도 있고 경찰서 것도 있고…….

민경옥위원

과태료가 차이가 많아요, 경찰서에서 부과하는 거 하고?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댈 때 우리 구에서 과태료 매길 때 8만원이잖아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런데 경찰서에서 매기는 것은 과태료가 더 커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신호위반으로 제가 저번에…….

김남길위원

신호위반 아니요, 신호위반이 아니야.

민경옥위원

뭔가 분명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과태료 기준이.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신호위반. (○주차지도팀장 설재덕 김남길위원에게 - 신호위반, 신호위반.)

김남길위원

2대 다?

민경옥위원

2대가 당한 거죠?

김남길위원

주차행정과하고 제 거하고 한 대씩…….

민경옥위원

두 대 분 같아서 이렇게 질의를 해 보는 건데, 정말 업무상 의원들이 지역 일을 보러 가 가지고…….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저희가 공문으로 경찰청에도 보냈는데 경찰서에서…….

민경옥위원

우리 해당 과에서 보냈는데도 안 되든가요?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심의에서 안 된 겁니다.

민경옥위원

거봐요. 그러니 일을 겁나서 맘대로 하겠어요.

김남길위원

13만원 어제부로 냈습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과태료의 정확한 근거를 보려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의안·신복자·오세찬·김남길·이재식의원과 본 위원장이 동료의원 한 분의 찬성을 얻어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의안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일

이창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발달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속적인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제명을 현행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상위법에 맞게 인용하여 정비 하였고, 제2조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7조부터 9조까지는 평생교육센터의 설치 운영과 업무수행 및 추진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는 평생교육센터 운영자에게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구청장에게는 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안 제12조는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들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 준수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도록 전부 개정한 조례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부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시설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이의안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이강숙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권리보장이라는 것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나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조례 제명은 그렇게 됐고요. 실질적인 내용은 권리보장 내용도 조금 추가됐고 지난번에 위탁 심의해 주신 평생교육센터에 대한 위탁에 관한 걸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2조 3항에 보면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에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문자, 해득교육, 그러면 이거는 몇 세부터…….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18세 이상부터 합니다.

이강숙위원

18세 이상부터…….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연령 상위 제한은 없는데 통상 40세 정도까지 들어오고 그 이후부터는 잘 안 들어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지금 6조 지원 사업에 보면 장애인식 개선사업, 직업훈련 지원 사업 등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이 지원 사업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서 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우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규정해 둔 거고 특별히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할 수도 있고 향후에 이런 예산이 잡히면 위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지원 사업들은 장애인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을 지원 받아서 대부분이 운영을 하면서 발달장애인을 보호해 주고 하는 사업들은 그쪽 복지관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직접 하실 수도 있다고 했지만 가능성은 어찌됐든 위탁 운영의 가능성이 더 크겠지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안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안의원, 복지국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범일·민경옥·이순영·손세영·김정수의원과 본 위원장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전범일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범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민경옥·이순영·손세영·김정수·임현숙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회용품 사용줄이기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여 친환경 지역 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계획 수립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및 환경보호 우수업소 지정 및 해제에 대하여,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매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하도록 한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전범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일

이창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줄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정의에서 1회용품과 다회용품, 그리고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로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안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 규정은 구청장으로 하여금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정책의 목표, 추진방향, 홍보 및 교육, 지원 사업, 실태조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규정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는 1회용품이 사용되거나 제공되지 않도록 하고 동대문구에서 보조금이나 행사비를 지원받는 기관·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에서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6조, 환경보호 우수업소 선정 규정은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줄이는 업소를 환경보호 우수업소로 지정하는 것이며, 안 제7조, 실태조사 규정은 구청장으로 하여금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안 제8조, 교육 및 홍보 등의 규정은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각종 교육, 홍보사업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 및 홍보에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등에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한 사항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만, 1회용품의 사용 줄이기에 공공기관 및 우리 구의 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등이 솔선수범 하여야 하며, 구민 교육 및 홍보에도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신 전범일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청소행정과장은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참 좋은 취지에요. 조례는 정말 좋은데, 우리 관내에 1회용품을 줄이는데 얼마나 획기적으로 준다고 봅니까? 먼저, 우리 자원센터에 들어오는 물량이 얼마나 준다고 봐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기기 때문에 재활용이…….

김남길위원

더 늘고 있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늘고 있는 사항이지 줄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서 제가 먼저 그걸 물어본 겁니다. 지금 늘고 있는데, 조례는 좋으나 밤 9시, 오늘부터는 10시죠. 10시 이후에는 개별포장이죠, 음식물에 대해서?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개별포장을 하는데 플라스틱에 해줘야 됩니까, 종이에 해줘야 됩니까, 사발 그릇에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쇠 그릇에 해줘야 됩니까? 물어봅시다. 어디다 해 줄까? 1회용품 아니면 쇠 그릇이나 사발 그릇에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맞죠? 제 얘기 틀린 건 아니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저희도 골머리를,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아파하잖아요, 자원센터 재활용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조례는 정말 좋은 조례인데 우리 의원들만 만드는 조례로써는 실효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동대문구 구민들이, 아니면 전체 우리나라에서 획기적으로 줄이자는 취지로 했는데 줄지는 않고 역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줄이기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줄인다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단체, 또 서울시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원 생산자, 사업체 이런 데서 생산하는 거를 제한을 해야 되지 않나, 자치구에서 줄이는 것은,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주민들한테 그런 사항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김남길위원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은 밤에 야식을 시켜 먹지 말고 아무것도 먹지 마라, 1회용 배달 안 된다, 먹고 싶으면 사발 그릇, 쇠 그릇 가지고 담아 와라 그것 밖에 없잖아요, 우리 과장님 말대로 하면.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코로나가 계속 진행 중이고 하다 보니까, 현재는 4단계 진행되고 있는데 4단계는…….

김남길위원

됐습니다. 지금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도시락을 먹으면 1회용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나옵니다.

김남길위원

18명이 먹었을 때는 그 물량이 얼마 될 것 같아요? 각 복도에 내 놨는데 그것도 굉장합니다. 많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누구 말대로 여기 밑에 가서 순대국 한 그릇 먹고, 낙지볶음밥은 사발 그릇에다 먹으면 1회용 그릇 안 나와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어떤 게 실효성이 있어요? 지금 실효성이 있는 걸 가지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사발 그릇이 당연히 실효성이 있는 거지요.

김남길위원

그렇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도 아파트 살지만 각 동에 아파트에 가면 물병을 보시면 이걸 따게 돼 있어요. 이걸 지금 한 번 따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받아 가요. 이것을 이렇게 떼 줘야 돼요. 이렇게 해야 받아가요. 한 번 해 보셨죠, 아파트 사시면?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지금은 이것을 붙이면 재활용으로 안 받아 갑니다. 이걸 꼭 떼서 분리수거를 해 줘야만 가져가요. 패트병도 이런 스티커가 안 붙어야 됩니다. 지금 이 스티커는 굉장히 떼기가 복잡하게 돼 있는데 다른 것은 아주 편리하게 나와 있어요. 업체에서부터 이렇게 하고 나와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식품점, 아니면 모든 이런 데, 위생과를 통해서라도 각 업소에 1회용을 줄여달라고 먼저 홍보를 해 주세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게 가장 현실적이죠. 우리 구의원님, 구청 직원들 해 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말로만 하다 지치니까, 동료의원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이런 취지를 살리려면 기관에서 먼저 홍보를 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금년에 저희들이 9억 정도로 해서 자원관리 도우미를 60명 정도 채용을 해서 각 동별로 4명씩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투명 패트병이라든지 이걸 별도 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홍보하는 거를 각 동에 4명씩 배치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또 하나 설명할게요. 이렇게 패트병을 말끔하게 분리를 해서 수거를 해오면 인센티브를 각 동에 준다든가, 어떠한 동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통에서 한다든가 아파트 내에서 한다든가 빌라에서 이렇게 말끔하게 해 가지고 우수사례로 선정을 해서 무슨 혜택을 준다든가 하세요. 그래야만 주민들이 이렇게 하지 그냥 마구잡이로 이걸 붙여 가지고 훌떡 던져놓고, 그런 시기는 지났단 말이에요. 지금은 자발적으로 아파트에 가면 다 이렇게 버려요, 주민들이. 그래서 우수사례로 아주 잘 된 지역은 우리 청소과에서 이렇게 해서, 하다 못해 주민들한테 여름에 수박이라도 한 통 시원하게 먹으라고 사다 준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조례를 살릴 수 있지 않아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투명 패트병 이거는 별도 배출을 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최근에 계획을 하나 세운 게 내용이 뭐냐 하면 투명 패트병을 한 30개씩 가지고 오면 쓰레기 봉투 20ℓ짜리 하나를 제공하는 걸로…….

김남길위원

한 장 주죠? 동에서는 아주 잘 하고 있어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주민들한테 몸으로,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그러면 주민들이 이것도 30개는 금방 모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우리 과장님이 참 잘하신 거예요. 이런 취지를 주민들이 와서 몸소 현실에 닿으면, 그 사람들이 도움이 되면 무엇이든 한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일단 조례 발의자이신 전범일의원님께, 우리가 지금 심각한 환경 문제에 돌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해 10월에 생활정책연구모임 활동으로 인해서 1회용품 줄이고자 하는 취지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우선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고맙고, 그러면서 구의회는 일단 1회용 컵부터 반입 금지가 됐어요. 지금은 반입 금지가 돼서 머그잔을 쓰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집행부에도 1회용품을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명이 가서 식사를 못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도시락을 먹으면, 아까 선배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시락 1회용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1인가구, 1인세대가 늘어나면서 배달음식이, 또 배달 서비스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중국음식을 배달을 해도 어떻게 했어요? 그릇을 수거해 갔어요. 짬뽕, 짜장 시켜서 먹었어요. 그러면 먹고 대문 앞에 내 놔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져갔어요. 음식물 처리도 했고 그릇도 가져가서 사용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1회용기에요. 그래서 오히려 1회용품들이, 재활용품들이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또 가정에도 문제에요. 저희도 시켜 먹지만 다 깨끗이 씻어서, 티끌 하나 없이 씻어서 분리를 해 놓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가 발전하면서 생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배달 서비스가 좋아지다 보니까 어려운 난국으로, 쓰레기 천국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 조례 시작으로 인해서 우리 청소과 집행부에서도 다른 방법은 없나, 아까처럼 패트병 몇 개 가지고 오면 쓰레기봉투 주듯이 뭔가 줄이는 방법을, 식당 주변에 한 번 1회용품 줄이기로, 지금부터 도시락 못 먹는다, 3명이면 3명, 2명이면 그 인원 제한에 방역수칙에 따라서 꼭 나가서 먹거나 하면 재활용 안 나오잖아요. 우리부터 줄이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가 주시고, 제가 여기 조례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안 5조 같은 경우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규정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고잖아요.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 안 쓰고 있는 건 겨우 1회용 컵 하나에요. 집행부도 그럴 거예요. 지금 집행부도 도시락을 많이 먹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도시락부터 안 먹는 걸로, 주변에 나가서 먹는 걸로, 아니면 구내식당을 가서 먹는다거나 이런 캠페인으로 계도를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고, 안 제9조도 마찬가지로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 및’, 여기 업소 나와 있잖아요. ‘홍보에 공로가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개인이 어디 있냐? 개인한테도 있다고 조례를 봤는데, 개인도 들어가 있는 데가 있는데, 이러면 평가는 누가 하는 건가요? 우리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청소과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우수업소 운영 등에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도 표창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민경옥위원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게 통과가 되면 이 시점부터 해당 과에서 이런 업소, 주변에서 찾고 홍보해서 이렇게 표창이 갈 수 있도록, 또 해당과도 마찬가지에요. 집행부도 아주 모범적으로 1회용품 줄이기에 솔선수범하면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전범일의원

답변드려야 됩니까? 아까 저를 호명하시면서 그랬는데…….

민경옥위원

그거는 좋은 조례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요. 연구모임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연구모임 하시지 어째 중단하셨어요?

전범일의원

저한테 답변하실 기회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각 조별로 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개선이 가시적으로 성과내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매년 실적도 평가하고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보조금도 지급하고 표창도 하고, 또 우리 김남길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대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코로나 상황이 아닌 아주 보통적인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조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안전 재난상황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또 1회용품 사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 조항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궁극적으로 우리 구만 노력해서 될 일도 아니고 전체 구민, 또 전 국민이 환경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조례는 그러한 우수업소나 표창이나 여러 가지 보조금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근거 법률을 만든다 이런 취지에서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지금 코로나 시국이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반드시 1회용품 줄여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좋은 조례가 정말 진작, 오래 전에 나왔더라면 자연환경 파괴라든가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들이 안 왔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보면서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자연환경 보호를 하자는 취지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4조3항에 보면 ‘구청장은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줄이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평가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평가 후에는 가감산제 제도라는 게 있습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강숙위원

다시 물어볼까요? 추진실적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과에서는 하실 계획이며, 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 가감산제 제도를 적용하실 것이며,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좋은 조례를 만들어도 지금 현재는 5조1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전재난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그래서 1회용품을 줄이기를 하려고 하지만 지금 1회용품 줄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1회용품을 얼마나 쓰겠습니까? 어차피 업소라든가 관공서라든가 이런 곳에서 많이 쓰는 것이 1회용품이거든요,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하고 있는 곳에서. 그런데 그런 업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해서 1회용품을 줄여나갈 것인가, 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달음식 같은 것도 배달의 용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을 계도를 해줘서 그런 것들이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과에서 염두에 두시고 이 조례를 진행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 재활용을 줄이는 것은 정부 차원하고 선제적으로 생산 단계에서 생산하지 않게끔 환경부하고 업무적인 협의가 있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단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고, 그리고 일반 주민들한테는 가급적이면 재활용을 사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집에서 식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재활용을 쓰지 않도록 주민 홍보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업소 같은 곳의 홍보는, 배달업이라든가 이런 곳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할 계획이신가요? 음식 포장…….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자원관리 도우미가 동별로 4명씩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자원관리 도우미를 통해서 각 업소를 방문하여 홍보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각 동의 4명씩이 각 업소를 방문해서 홍보를 할 계획이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유도를 할 것인지 까지도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강숙위원

그래서 어떤 업소가 우리 행정에 1회용품 줄이기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고 협조했을 때 그 업소에 대한 어떤 가산점을 준다든가, 여기 보면 표창 조례 이랬는데 표창 받겠다고 자기들이 당장 일하기 편리한 이런 것들이 쉽게 바뀌겠는가, 어떤 큰 플러스 알파를 줘야 된다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저희 과에서 검토를 심도 있게 해서 재활용 줄이는 방법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1회용품 사용 줄이기라든가 1회용품 안 쓰기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도 나부터가 먼저라는 개념으로 이 정책에 앞장서서 나가야 되겠지만 이것은 구가 할 일이 아니라 국가적인 정책이 뒤따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 계획을 가지셨다면 이렇게 우리 구는 선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구체적인 어떤 방안을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계획까지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아쉬움을 저는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네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하여튼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9억 예산으로 각 동 4명씩 자원관리 도우미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9억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게 국비가 90%고 우리 자치구비가 10% 이렇게…….

이강숙위원

국비는 언제까지 지원이 될 건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게 연말, 6개월 사업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5개월, 6개월 이후에는, 자원관리 도우미를 6개월 쓰고 안 쓰면 이게 홍보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관리가 되어야 되고 홍보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내가 1회용품을 쓰고 싶어도 몸이 거부할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되어야 되는데 5개월, 6개월, 1년 해가지고 1회용품 줄이기가 금방 실행이 되겠습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추가적으로도 저희들이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이강숙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관리 도우미를 통해서 내가 홍보를 하겠다 이런 근시안적인 방법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장기적인 이런 안목을 가지고 홍보할 방법을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7조에 보면 실태조사가 있는데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공공기관 이런 데도 1회용품이 제공된 실태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많이 쓰이고 어디는 덜 쓰이고 어떻게 하면 덜 나오고 이런 것을 한 번 해본 적 있어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실태조사 한 것은 없고요. 일단 저희들이 어디에서 많이 나오고 이런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원래는 실태조사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조례도 만들어지면 더 쉬운데 이제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이것을 1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면 더 줄이고 어디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1년마다 주기적으로 실태조사, 여기 조례대로 시행했으면 줄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신 거 그것을 보완사항으로 더 넣기를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통과를 하고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제안하신 사항을 상의하면서…….

이강숙위원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임현숙위원장

그러니까 조례 통과는 하고 단서조항을 조금 더 플러스 시키자는 말씀이신 거죠?

이강숙위원

예, 단서조항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장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9조에 보면 1회용품 줄이기 위한 우수업소 홍보, 공로, 기관·단체 표창, 그거 종이 한 장 줘 봐야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표창 같은 것도 주려면 차라리 사기그릇, 아니면 스테인 그릇 100개 업소에다 주는 거예요. 이거 쓰시오, 이거 돌아다녀도 안 깨지니까 닦아서 놓고 쓰시라고 그렇게 해야지, 생각을 해봐요. 종이 조각 한 장 달랑 줘본들 그 사람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서 닿는 것을…….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추가계획을 한 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런 그릇을 써도, 뒹굴어 다녀도 닦으면 되고 배달해서 쓰고, 경제적이잖아요, 오래가고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요.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6개월 한시적으로 한다고 큰 효과가 있지는 않아요. 우리 지역에 22톤 나오고 24톤 나온 게 10톤, 5톤 줄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이렇게 정리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조례는 통과를 하고 여러 가지 말씀하신 내용을 방침이나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좋은 조례라는 것은 다 공감을 하시니까 조례를 통과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플러스를 시키는 게, 방침으로 추가하는 게 가능한가요? 그렇게 하시는 게 지금 제일 합리적인 거 같습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추가는 안 되고요.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우리 과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임현숙위원장

우리가 추가 보완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과장님 이게 홍보에 여러 가지 세부적인 방법까지 많이 하다 보면 조례의 근본에서 좀 벗어나니까 일단 이 취지에는 다 공감하니까 조례 통과를 시켜놓고 지금 여러 가지 방침이라든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하니 그렇게 하시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지금 여기에서 홍보방법까지 다 추가하고 논의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범위가 광범위해서 그것은 아닐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범일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회용품 사용줄이기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범일의원,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권재철입니다. 의안번호 2378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 법률에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주소정보시설로 정의함에 따라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각 조항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주소정보시설로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5조 및 제13조는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 지원을, 안 제3조는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 제작비용 산정을, 안 제4조는 주소정보 안내시설 등을 이용한 광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내지 11조는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2조와 제14조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공제와 주소정보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위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에서 시달된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도로명주소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주소정보시설 규칙입니다. 규제심사 및 사전심의와 2021년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는 특이사항 및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일

이창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 등이 전부 개정 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들을 반영하여 도로명 주소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제명을 현행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상위법 개정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주소정보의 사용분야를 기존 5개 분야에서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맞춰 사물주소를 추가하여 총 6개 분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3조는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 제작비용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제작비용 징수도 구 수입증지 뿐만 아니라 시대 흐름에 맞게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 결재수단을 다양화 하였고, 안 제4조, 주소정보 안내시설 등을 이용한 광고에 관한 사항은 유료와 무료를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11조까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행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주소정보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의 임기는 현행 3년 연임에서 2년 2회 연임으로 횟수 제한 규정을 둠으로써 임기기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손해보상 공제 가입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서 정한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자정보법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는 현행 도로명주소 체계를 보다 안정화·고도화하고 주소정보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에는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위치확인이 편리하도록 전부 개정한 조례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부서에서는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구민홍보 및 교육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궁금한 거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에서 주소정보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정에 도로명주소는 그대로 시행이 되고 관공서나 버스정류장 이런 곳들에 주택가와 마찬가지로 도로명주소를 준다는 이야기지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에도 사물주소에 대해서는 일부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해왔었습니다. 해왔었는데 법제화를 한 것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각 가정에 도로명주소는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예.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똑같이, 명칭만 바뀐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도로명 책자도 만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도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뒤에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유료로 할 수도 있고 무료로 할 수도 있고 구분이 되어 있는 건데 대부분 지금 현재 광고로 들어온 것은 없고 지도만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현숙위원장

본 위원장도 궁금한 거 여쭐게요. 사실 우리가 새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기 시작한 게 근자잖아요. 그렇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처음에 과장님 안 계실 때도, 전임 과장님 계실 때도 저희가 우려를 많이 했어요. 도로명주소가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 외국 같은 경우는 블록이 도로를 따라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A-1, A-2 하기가 좋은데 우리는 그때 당시만 해도 지번 이렇게, 50-2번지가 옆에 있다가 갑자기 옆에 50-200 몇 번지 이렇게 되는 게 많아서 과연 이게 도로명이랑 어떻게 어우러질까 이런 우려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몇 년 지나고 나서 국가적으로나 지자체에서 많이 홍보하고 주민들도 이게 많이는 인식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공무원들하고 얘기할 때 뭐냐 하면 지금도 도로명 하면 근처에 있는 것은 아는데 민원 같은 거 할 때는, 휘경동 같은 거 얘기할 때는 사실 청량리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옛날에 휘경동 몇 번지, 188번지 하면 우체국 뒤에 그런 것을 알겠는데 도로명주소로 하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이 활성화가 돼서 안착을 하려는 즈음에 사물주소라는 것을 새로 플러스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도로명주소를 하고 사물주소를 한다 하는데 우리가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은 혹시 나온 게 있나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고요.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이라든지 하천변에 공용화장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저희들이 이미 다 부여를 했습니다. 법제화가 안 되어 있을 뿐이지, 행안부 지침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로명주소를 부여를 했고 이제 법제화가 된 겁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앞으로도 새로운 사물주소가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해서 번호판을 붙이고 할 계획입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일단 행안부 지침으로 법제화가 되기 위한 기초과정이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완전히 법제화가 된 거죠.

임현숙위원장

어차피 행안부 지침으로 가면 우리는 그거를 따라야 되는 거고,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주소를 부여하실 건가 이런 것은 과장님 혹시 아시는 거 없어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주소를 그대로 부여하는 겁니다.

임현숙위원장

육교나 이런 데 있을 때 그대로?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육교에 승강기가 있지 않습니까?

임현숙위원장

제기로 131번지가 한신아파트 이렇거든요. 그 밑에 육교 같은 경우 제기로 131에 뭐 이렇게 되나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도로명 그대로 하고, 그래야 그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별로 변동된 게, 우리는 특별히 사물주소가 별도로 부여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도로명주소에 똑같이 접합이 되고 거기다 사물에 대한 인식만 시켜주는 건가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도로명주소법은 건물에 대해서 도로명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건물뿐만 아니고 모든 시설물이,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도 도로명을 부여해서 번호판을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임현숙위원장

우리 관내에 전주나 전신주에 보면 별도 넘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민원 접수할 때 어느 위치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 주소를 얘기하면, 번호를 얘기하면 바로 소통이 되더라고요. 이제 장기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네요. 모든 사물에 다 주소를 부여하는 거네요. 그렇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게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실용화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검토기간이 오래 걸리나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사물주소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어디어디까지 우리가 부여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지금까지 부여한 것도 있지만 추가로 부여할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부 부여할 계획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생활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남궁역·이강숙·신복자·김창규의원과 본 위원장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남궁역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의원

동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공사이후에도 지반침하 및 지하시설물이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10조까지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안 11조에서 12조까지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및 공동조사 대행 등에 대하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대문구가 보다 안전한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구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검토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남궁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일

이창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 확립과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것이며, 이미 매년 도로과에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나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법적 근거를 갖추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에서 제10조까지는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및 공동조사 대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관내에서 일어나는 지하개발 및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 노후에 따른 지반침하 방지를 통해 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제정 조례안이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관계 기관과 긴밀한 상호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지하안전계획의 수립,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및 공동조사 등을 통해 지반침하 등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신 남궁역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도로과장은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제6조 보시면 위험수목 처리 지연에 대해서…….

민경옥위원

위험수목 아닌데.

김남길위원

제가 잘 못했네. 지하는 층수를 파는데 제한이 없죠? 신고대상입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일단 도로 및 지하를 개발코자 하면 인·허가 부서 단위로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남길위원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러면 허가제입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죠.

김남길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수산시장에 민원이 들어왔었죠? 한국수자원에서 지금 짓고 있고 지하 깊이를 6층으로 파냐 8층으로 파느냐에 따라서 수맥이 잘리니까 지하수가 차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상인들이 지하수를 쓰는데 물이 안 나오면 어때요? 데모를 또 와서 할 거란 말이에요. 합의를 본 적 있죠, 동부청과하고 청량리 수산시장하고? 합의를 봤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거기가 굴토 작업이 수반되는 공간입니까?

김남길위원

거기가 지하를, 그러니까 수맥을 비켜서 파느냐, 아니면 층수를 낮추어서 파느냐, 물길을 자르고 안 자르고, 쉽게 얘기하면 물길을 잘라버리고 하면 그 사람들, 상인들이 생선을 씻는데 지하수가 안 올라오니까 시끄럽죠. 가서 공사를 못하게 하고 방해를 하죠. 민원이 안 들어왔었어요? 합의를 봤습니다. 수자원에서 청량리 수산시장하고 전체적으로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가구당 얼마씩을 다 배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과장님 말씀대로 지하수를 파는 데도, 옛날에는 지하수를 무조건 내가 파서 썼는데 지금은 신고를 하는 걸로 알고, 신고제인지 알았더니 허가제로 바뀌었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일단 지하수 개발인 거 같은데요, 제가 듣기에는.

김남길위원

지하수를 시골에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건축이나 시설물 설치를 위한 지하 굴토 작업이 수반되는 게 아니고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거 같아요. 맞습니까?

김남길위원

우리 주민들이 떡 방앗간에서, 가장 흔한 거예요. 지하수를, 구청 뒤에서 가까운데 우리 과장님이 모르시구나.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게 만약에 건축물을 위한 지하 굴토 공사가 수반된다든지…….

김남길위원

그건 건축물이잖아요. 건축물을 하니까 지하를 파야 할 거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에 일단 그걸 인·허가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필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최대 깊이 10m 이상 20m 이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라는 게 있어요.

김남길위원

대상이 우리 구 관내에 몇 개나 되요? 10m에서 20m 사이면 3m, 3×7=21 6층 되겠죠, 바닥 콘크리트 빼고. 그러면 최하 6층인데 우리 관내에서 영향평가 받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36개소입니다.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지하를 굴착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일반건축물인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그다음에 큰 건축물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이렇게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시행인가나 건축허가를 받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부분의 지하 심도의 경우에는 지하수 안전관리대책이라는 걸 수립해야 되고요. 지하수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지하안전영향평가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하고 이거는 약간 다른 성격입니다. 이거는 제2롯데월드를 만들 때 그 주변에 지하 공동이 많이 발생이 돼 가지고 도시의 어떤 문제를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 공동을, 구멍이 뻥뻥 뚫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서울시에서 만들었고요. 그 조례에 의해서 서울시 전체의 모든 도로를 GPR탐사라고 그래서 탐사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쭉 긁어 나가면 지하에 공동이 생기는 부분들…….

김남길위원

그거 보고 동공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그런 싱크홀 또는 동공이라고 하는데…….

김남길위원

지금 이것은 그것만 해당이 되는지, 이 조례는 싱크홀, 동공 그것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지하가 아니고?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의원님께서 발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죠. 왜 제가 그것을 물어보냐면 지하 10m나 20m, 6층이나 8층을 지하를 파다 보면 옆에…….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쓸려 나갈 수도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싱크홀이 생기게 돼 있어요. 물이 지하로 몰리니까, 한 쪽으로 수맥을 끊어 버리니까, 물 따라 오니까.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도로의 싱크홀이나 이것 밖에 해당이 안 되네, 건물이나, 우리 국장님 말씀은 사업을 하려면 무조건 사업 주체자는 사업인가를 내야 됩니다. 맞죠?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나 도로는 사업인가 자체가 안 되잖아요. 해당이 안 되고…….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원래 건축물은 건축물 자체로써 주변 지반에 영향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영향이 미쳐서 여기에 싱크홀이나 동공이 발생이 되면 그거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집중 조치하고 관리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김남길위원

지금 싱크홀이나 동공 같은 경우만, 우리 동료의원이 발의한 것은 그것만 해당이 되네?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도로에 싱크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지하라고 하면 누구나 다 지하를 생각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얘기하나? 더 이상, 우리 동료의원이 그렇게 발의했는데 거기에 제가 왈가왈부 할 수 없네, 이것은 싱크홀이나 동공은 어차피 도로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 도로과장이 그것을 책임지고 일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맞죠? 타 부서는 못하거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 공사장이 있으면 건축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인접 도로에 영향을 미쳐 가지고 함몰이라든지 동공이 발생된다든지, 그래서 이 도로에 영향을 주는 지하 안전관리…….

김남길위원

지하를 깊이 파면 당연히 동공이 생기고, 함몰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동공이 당연히 생기죠. 물이 따라 지하로 내려오니까, 옆에서 보면 모래가 자꾸 쓸려 내려오면 당연히 그게 생기는데 건축물에는 해당이 안 된다 하니까 제가 얘기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일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대로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싱크홀이나 동공이 발생되면, 일단 우리가 크게 발생된 데는 없어요. 차량이라든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정도까지 발생되지는 않았는데 응급조치부터 우선적으로, 응급복구조치부터 하고 그다음에 며칠 걸리지만 그걸 파 가지고 지반이 연약하면 골재 같은 거로 치환해서 완전복구를 해 가지고 포장까지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해 왔습니다.
그렇죠. 구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더 발전적으로 가는 겁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선배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건축물로 인해서 큰 거는 없었다 했어요. 그런데 지난해에, 제가 온 지 3년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나 됐을 거예요. 준공이 이제 났어요. 장안동으로 보면 장평초등학교 옆에 신축 공사가 있었는데 몇 번 부도가 나면서 금년에 아마 준공이 났을 거로 봐요, 현재 공사가 완료됐으니까. 그런데 그 앞에 공사 중에, 그러니까 원인이 어디서, 이게 동공이 생겼는지 싱크홀이 생겼는지, 싱크홀이 세 군데가 크게 났었어요. 그래서 차도 못 다니고 덮어 놓고, 제가 그때 문의를 어느 과에 하는 지도 몰라요. 우리 공사장 옆이면 건축과, 이렇게 문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전에 직결된 문제였어요, 차량 통행하거나 사람이. 그러면 그때 어떤 결론이 나고 어디서 해결했나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닌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신축 공사장이었는데요. 옆에 지하 굴토를 하면서 지하수가 일부 일정 깊이에서 나오는 거를 유출되지 않고 막는 공법을 차수공법이라고 그래요, 차단하는 공법. 이런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문적으로 L/W공법부터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좋은 공법으로 했어야 되는데 아니 하다 보니 지하수의 유동에 의해서 지반이 약간 유동이 있어 가지고 도로 쪽에 영향을 미쳐서 함몰이 돼 가지고 철판도 깔고 일시적으로 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거는 사업하는 사업시행자들 있잖아요, 현장에. 그러니까 시공업체죠. 시공업체하고 인·허가를 내 준 주거정비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이런 데하고 1차적으로, 우리는 총괄적으로 그런 거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 점검 관리를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하는 거는 시공업체하고 인·허가를 내준 부서하고 그런 게 발생했을 때 대책 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반조사도 필요하다면 일정 깊이를 파 보기도 하고 이런 것을 거쳐 서 이걸 어떻게 복구를 해야 하는지 방안을 도출해 가지고 복구를 해 나간 겁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니까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가 문제점이 있나 시시비비를 가려서 복구는 했어요. 원인자를 찾은 거예요. 건축으로 굴착을 하기 위해서, 아까 보완을 제대로 못한 공법을 못 써서 그로 인해서 동공이 생긴 건지 이런 건데 그쪽이 상당히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잘 정리가 되니까 저희는 그냥 넘어 갔는데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이 조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죠. 인접 도로에 영향을 미쳐 가지고 인접 도로에서 어떤 함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민경옥위원

그런 것도 쉽게 말하면 건축이 들어서면서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공법을 잘못 써서. 그럼 주민한테 그런 피해가 안 가도록 처음부터 잘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러니까 인·허가 부서에서 공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인·허가 내 주기 전에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내준 건데 시행 과정에서 그게 발생이 돼 가지고 영향을 미친 사건입니다.

민경옥위원

제가 동네에 다니면서 도로에 보면 그냥 건널목에도 싱크홀이 이만큼 생겨, 이런 거는 도로과에 연락하면 와서 금방 해요. 아니면 치수과에 문제가 있어서, 물 흐름에서도 생기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건 가볍지만 공사장 주변에는 싱크홀이 한 번 그렇게 생기면 푹 꺼져요. 푹 꺼지니까 주민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땜빵으로 철판 갖다가 위에 깔고 야자매트 같은 거 깔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결과는 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이 조례 참 잘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이런 것도 미리 막고, 시행사에다 미리 안전점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일단 우리가 2018년 1월 1일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가 됐는데요. 우리 구는 지하안전굴착팀이 2020년 1월 1일부로 생긴 거고, 그래서 이거는 관련 부서에다 저희가 공문을 다 보내 가지고 나름대로 매뉴얼이 있습니다, 절차 진행하는 거를. 그런 안전관리계획도 수립을 해서 점검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게끔 돼 있어요, 특별법에.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해서 철저히 안전관리 해라, 이렇게 행정적인 안내라든지 계도, 지도 이런 것들은 해 왔습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공사장 건축하는 데는 이렇게 예기치 못하는 그런 민원들 많이 발생하고 주민들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미리미리 방지해서 좋은 조례로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

잠깐만요. 하나만요.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에 덧붙여서 하나 할게요. 그럼 이 조례가 자연적으로 발생했을 때만 해당이 된다는 뜻이네.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사업을 해서 인·허가를 내서, 아까 같이 동료위원이 얘기해서 동공이나 싱크홀이 생기면 그건 자연적인 건 아니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게 자연적인 거 플러스…….

김남길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유지·관리 측면에서 나오는 거까지, 지하 시설물 관리 기관이 21개 기관이 있어요. KT부터 한전, 하수구…….

김남길위원

아니, 과장님! 조례 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국장님도 얘기를 하니까 지하를 10m나 20m 파면, 그러니까 7층, 8층, 6층 이상을 파면 동공이 생길 수가, 옆에서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면 생길 수가 있고 싱크홀이 생길 수가 있어요, 물이 따라서 내려오니까. 그런데 이 조례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하를 파면, 사업 인가를 내면. 그러니까 자연적인 거, 가다가 땅 꺼짐이 있다든가 아니면 싱크홀이 크게 생겼다든가 그러면 이게 해당이 되지 건물을 인위적으로 지어서, 그러면 인위적이지, 지하를 파냈으니까, 인위적으로 생긴 것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아닙니다.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제가 부연 설명 다시 한 번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건 아니고요. 일단 도로나…….

김남길위원

아까 그렇게 설명을 저한테 했잖아요.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오해가 있는 거 같은데요. 이런 겁니다. 저희가 도로에 보면 밑에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아스팔트의 두께가 20cm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구멍이 생겨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 옆에 도로는 항상 멀쩡하죠. 그러다 갑자기 구멍이 팍 뚫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로 속에 동공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 동공이 있는 조사를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전체를 다 관리하는 법이 아니라, 지금 민간이 굴토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김남길위원

그것은 해당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그 자체는 안 해요.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그 자체는 안 하는데 그 옆에 있는 도로에 구멍이 생겼는지를 보는 거예요.

김남길위원

옆에 도로를 기준점을 어디까지 둬요?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공공도로입니다.

김남길위원

공공도로에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상업도로, 16m 도로에서, 상업지에서 지하를 파다가 싱크홀이 생겼다, 그러면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돼요, 도로공사가 책임을 져야 돼요?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그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옆에 구멍이 났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인자 조사를 해요. 원인자 조사를 해서…….

김남길위원

원래는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그 원인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사해서 일단 동공이 발생되는 거를, 이거는 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법은 지하탐사기라는 게 있어요. 그 탐사기를 가지고 도로를 다 훑어요. 그런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국장님! 제 얘기는 이 조례가 좋은데, 그러면 건축업자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건축업자가 지하를 팠는데 옆에서 3m에서 동공이나 싱크홀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3m, 5m 떨어졌으니까 우리하고는 하등의 관계없다 그러면 뭐로 책임을 전가할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런 부분들을, 보충해서…….

김남길위원

여기에 같이 지하를 파다가 모래가 유실이 돼서 같이 들어왔다, 그래서 옆에 동공이나 싱크홀이 생겼다 그러면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고 해줘야지 이것을 안 하고 옆에 집하고, 그러면 옆에 집 풀썩 주저 앉았는데도 어떻게 돼요? 다 싸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하를 깊이 파면 모래가 내려오고 물이 따라 내려오니까 지반이 푹 가라앉으니까, 우리 국장님 말로는 우리는 지하만 팠지 이 집은 우리는 모른다 그러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닙니다.

김남길위원

우리 국장님 얘기는 취지는 그거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원인규명을 반드시 해요, 원인규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원인이 도로 지하에서 하수도라든지 상수도가 유실돼서…….

김남길위원

당연히 하겠지만 이 조례에는 지금 안 들어갔단 얘기 아니에요.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이 조례는 일반 도로상에 싱크홀을 찾아내는 업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싱크홀을 찾았으면 그 원인은…….

김남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하 안전관리에 대한…….’ 제목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남궁역의원

김남길위원! 발의자가 한 번 얘기할게요. 아까 과장님 말씀이 2018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시행이 됐는데 그 전에는 도로과에서 전반적으로 1년 동안에 동대문구 도로의 안전을 점검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했습니다. 하다가 이번 조례를 만드는 거는 조례에서 동공이나 침하를 보면서 전체적인 도로를 관리하면서, 위원회에 전문가를 둬 가지고 좀 더, 과에서 하는 거 보다는 체계 있고 전문가들이 나와 가지고, 지금 지하를 많이 개발하고 발전하다 보니까 지하에 문제점이 아까 말대로 침하도 있고 뭐가 생기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1년의 계획을 만들어서 해보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남궁역의원님, 이 조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 취지인데 지금 도로로 딱 한정이 되니까, 그러면 이면도로에서 지하를 파다가,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대상이 되나요?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다 대상입니다.

김남길위원

아까는 사업자가 사업인가를 내서 지하를 파다가, 특히 하천부지, 하천 쪽은 지반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지하를 조금만 잘못 손대면 수맥을 건드려 가지고 물이 어마하게 나오고 모래가 따라 내려오면 그 지반이 풀썩 가라앉아요.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럴 때는 우리 지하 관리가 건축주, 그러니까 사업 인가자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아니면 자연적이라고 그걸 봐야 하느냐…….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사업 책임자가,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바로 그 점을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건 책임을 져야 돼요.

김남길위원

그 부분을 여기에 명시가 안 되니까, 이 취지가 좋은데, 지하안전관리는 뭐냐? 단, 도로의 동공이나 싱크홀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지하의 전체적인 것을 다 넣자는 얘기에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게 원래 취지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위해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있지만…….

김남길위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왕에 하실 것 같으면 지하에 하시는 거, 이해 가시죠?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제가 추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법이 세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도로 부분과 그다음에 민간의 사유지 부분에 대한 건축허가 부분과 건축 부분을 조금 더 규모가 확대된 사업시행인가 부분이 명쾌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굴착에 따른 안전문제는 건축법에도 이미 완전히 정의가 되어 있고요.

김남길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가장 분쟁이 많이 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토목공사할 때 보면 국장님도 알다시피 가장 분쟁이 많이 나는 게 지하 이 부분이에요.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 공동 부분이 2018년도까지는 관계 법령이 없다가 2018년도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이 법으로 해서 어디까지 할 것이냐는 부분이 논의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에 굳이 안 담아 둔 이유가 이미 도정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김남길위원

건축법에는 이게 돼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다 되어 있습니다. 돼 있어서 ‘그런 거를 방지해야 된다, 그리고 방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 딱 이미 규정이 돼 있고…….

김남길위원

공사를 중지할 수 있다고까지 표시는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취지는 좋은데 제 얘기는 꼭 지하를 동공이나 도로상 싱크홀로만 한정을 두냐,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는 얘기가 저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모든 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아니,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건축공사를 하든 도로공사를 하든 건설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건설공사로 인해서 주변에 안전성 위해를 줄 수 있는 이런 거를 하는 사업들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인·허가 부서에다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인·허가 부서 단위로 이거를 검토를 해 줘요. 그런데 도로과는 도로나 철도 밑에 동공이 발생됐다든지 함몰이 됐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도로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거고…….

김남길위원

그건 당연히 할 일이니까요. 도로과에서 당연히 할 일이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각 인·허가 부서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건축과나 주택과, 주거정비과 이런 데는 대규모 건축공사장 주변, 인접도로, 지하안전관리 등 제반사항 해 가지고 각 분야별로 해야 할 역할 분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하안전관리를 잘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취지가 좋다니까. 우리 남궁역의원이 조례는 잘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한대로 건축과, 주거정비가, 도시계획과, 지속가능도시과 다 해당이 돼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이런 과에서 일이 발생을 하면 뭐라고 그래요, 건축주는? 소규모 건축주들은 우리가 지하를 팠는데 무슨 상관이야, 3m, 5m 떨어진 거하고 갈라진 거 하고는 아무 상관 없다고 그렇게 대답들을 하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김남길위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원인규명을 해 가지고…….

김남길위원

원인규명을 하면 건설업자가 이겨요, 개인 주택업자가 이겨요? 하나 물어 봅시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실제로 그런 거 합니다, 저희가 하고 있고. 왜냐 하면 비용 부담을 우리 관에서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유관기관이나 KT나 이런 데서 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고…….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지하 안전관리를 한다 하니까 전체적인 것을 저는 여기다 다 넣자는 얘기에요. 그래서 서민들이 지하를 팠을 때 피해를 안 보게,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양반이 털썩 주저앉아 가지고, 밑에 물이 빨려 들어가 가지고 자꾸 집이 기울어 가지고 분쟁이 많이 나잖아요, 금이 가고. 그랬을 때는 기껏해야 주민들은 어떻게 해요? 민원 밖에 더 넣어요?

임현숙위원장

위원님, 과장님 이제 정리하시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도 우리 다 숙지하셨죠? 위원님이 더 광범위한, 건축법상에 하자가 생겼을 때 그런 거를 다 아우르시려고 하는 거고 지금 남궁역의원님하고 과에서 얘기하는 거는 도로과에 해당되는 부분만 조례 발의하시는 거잖아요.

김남길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고 광범위하게 넣자고…….

임현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축법상 문제가 생기는 하자를 도로과에서 다 아우를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남길위원

왜 못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총괄적으로 하는 게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남길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의 장한평도 똑같은 맥락이죠, 맥락이. 참 답답하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깊이가 10m이상 20m이하 이런 것은 지하 안전영향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허가 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잘 하고 있는지를 각개전투식으로 관련부서에서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행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총괄 차원에서는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이 조례안만 갖고 계속 우리가 시간을 보낼 수 없으니까 일단 이거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진행을 할지 보류로 갈지…….

김남길위원

그냥 통과시켜요. 하지마요, 그냥 통과시켜요.

임현숙위원장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

김남길위원

아니,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는 광범위하게 해서, 어차피 이게 주위에 우리 구민들이, 여기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대문구…….

임현숙위원장

위원님, 이거는 도로과에 대한 것만 한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축으로 인한 피해가 생기고 물이 빠지고 이런 것은 건축과나 다른 주무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게 맞는 거 아니에요?

김남길위원

그 법하고 이 법하고는 다르니까.

임현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도로과에 대한 것만 지금 조례를 발의하신 거잖아요.

김남길위원

아니요. 지하에 대한 안전관리는 어차피 조례는 이거 하나니까 별도로 여기에 같이 그러한 것을, 우리 동료위원도 아까 장안평에 똑같은 거예요, 맥락이. 그러한 부분을 여기다 넣자는 얘기에요. 그냥 해요. 통과시켜줘요.

임현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의 차이에요. 위원님은 조금 폭넓은 거에서 여러 가지 사고를 생각하시는 거고 지금 발의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하니까 도로폭, 아까 설명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김남길위원

이거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냥 해줘요. 그냥 가요.

민경옥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저도 인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기회 한 번만 주시면…….

임현숙위원장

위원님 또 뭐 하시게요? 김남길위원님 하셨는데…….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제가 아직 인지를 못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는 순수하게 콘크리트 도로 포장이 20㎝에요. 그 밑에 이게 앞으로 침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맞습니까?

김남길위원

아무도 모르게 콘크리트 밑을 누가 알아요.

민경옥위원

국장님 맞지요? 단순히 그거에요.

김남길위원

하느님도 몰라요.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을 하고 그게 나왔을 때 일단 사전에 무너지기 전에 먼저 파내서 원인을 규명하고 조치 후 다시 복구 거기까지입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인지하려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볼 때 그걸 사전에 막겠다는 얘기에요. 이거랑 아까 그렇게 문제가 날 때는 그건 또 다른 거예요. 건축물을 짓다가 옆에 싱크홀이 생기거나 이런 것은 아까처럼 중단시켜놓고 원인규명을 반드시 해요. 그래서 책임을 물어요. 그거는 보통 건축사태로 무느라고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죠. 이건 별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로에 동공이나 함몰 이런 것도 보지만 도로 밑에는…….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도로라고만 해야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도로 밑에는 21개 기관의 지하 시설물 관리기관들이 있잖아요. 가스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그다음에 건설공사를 한다는 것은 건축공사나 토목공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공사로 인해서 지하가 안전관리에 위해를 받을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부터 계획을 사전계획부터 세워가지고 점검도 하고 만약에 이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면 복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하는 거예요, 이 취지가. 그러니까 실례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축공사를 하는데 거기서 영향을 끼쳐서 도로가 함몰됐다든지 동공이 발생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공사장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허가 부서별로 1차적으로 다 인·허가 시에 그런 것을 검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과장님, 일단 도로과에서 발의한 것은 건축법까지 우리가 아우르는 것은 무리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건축과나 담당부서에서 언급이 되어야 되는 내용인 것 같고 지금은 동공이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설명 거기에 관련된 것만 도로과에서 조례가 발의가 되어야 될 거 같아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아직도 조금 미비하다 하면, 이거 법에는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발의할 때는.

김남길위원

그러면 여기 도로라고만 써 갖고 와야지요.

임현숙위원장

만약에 설명이 더 필요하시다면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 과장님께서 별도로 가서 설명을 좀 더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다른 생각 없으시죠?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그렇게만 하면 좀 부합이 안 되고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공사를 해서…….

김남길위원

과장님 지하면 통틀어서 다 들어간다는 얘기야, 건축물이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자꾸 고집 피우면 통과 안 시켜버릴 테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러니까 건축공사장에서 하든 어쨌든 이거는 안전관리에 관한 거예요. 도로는 사실 우리가 도로과…….

김남길위원

도로라고만 일단 그렇게 명시를 하지 마란 말이에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그거는 명시하면 안 됩니다.

김남길위원

전체적으로 얘기를 잘 하라고, 지하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도로에 국한만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남길위원

자꾸 도로만, 도로만 하니까 도로만 갖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전체적입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걸 가지고.

임현숙위원장

이해가 되셨나요? 위원님 어떻게 해요?

김남길위원

됐어요. 얼른 통과시켜요.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궁역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궁역의원, 건설교통국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대문구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영란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동대문구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인 초등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여 초등연령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도모하는 방과 후 초등돌봄 기관으로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 공모절차를 거쳐 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동대문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동대문구 답십리로 141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은 155㎡로 설계용역 실시 진행 중입니다. 동대문구 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329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은 175㎡로 설계용역 실시 진행 중입니다. 동대문구 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동대문구 약령시로5길 22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은 66㎡로 설계용역 실시 예정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위탁기관은 사업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에 의거 5년입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지역사회 아동의 돌봄,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등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전반 사무에 관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키움센터 신규 설치 소요예산은 약 4억 8,746만 1,000원입니다. 국비는 1억 500만원, 시비는 3억 8,24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센터별 신규 설치 소요예산을 살펴보면 4호점은 총 1억 8,527만 4,000원, 5호점은 총 2억 463만 9,000원이고, 6호점은 총 9,754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개 센터 연간 운영비는 1,860만원, 연간 인건비는 1억 5,686만 4,000원입니다. 초등연령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도모하는 방과 후 초등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민간위탁에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일

이창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리동네키움센터 3곳의 운영 및 관리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등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인 초등 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 초등연령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자 설치 운영하는 것이며, 현재 서울시 23개 자치구에서 키움센터를 설치 운영하는데 모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결과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법한 것이나 설치 후 매년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위탁업체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적격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며, 지역아동센터와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추후 초등학교 돌봄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시설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이크 가까이 대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키움센터가 1호점, 2호점, 3호점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정원이 다 찼어요? 코로나 때도 정원이 찼나요? 규모에 따라서 정원 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4호점, 5호점, 6호점을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지역아동센터하고 다르게 초등학생만이잖아요.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있는데 여기는 단 초등학생 돌봄이잖아요. 그래서 생활수준에도 관련 없고 하는데 정말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늘려야 될 사업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거잖아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우리가 14개 동이면 각 동에 하나씩 있어야 그 지역 사람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고, 맡긴다는 표현을 해도 되겠죠. 맞벌이 부부들이 특히 학원을, 요즘은 학원도 잘 못가잖아요. 그다음에 남는 시간에 키움센터에 가면 끝나는 시간까지 잘 돌봐주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아이들 지도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속적으로 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기존에 우리가 사례로 보면 1호점, 2호점, 3호점이 선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되고 있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지난번에 팀장님들한테만 제가 점검을 하고 과장님한테 직접 못 들어서 하는데 정원수도 차고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정원도 거의 정원수에 도달하고…….

민경옥위원

여기 앞으로 해야 하는 키움센터 4호점, 5호점, 6호점이 규모도, 평수도 다 나와 있어요, 보면 상당히 평수도 크네요. 그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민경옥위원

약령시로만 빼놓고 나머지는 47평, 53평이면, 이렇게 되면 형이 다 다른데 이렇게 하면 정원이 몇 명이에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정원은 20명입니다.

민경옥위원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 않아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더 받을 수는 있습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민경옥위원

그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기본적으로 20명입니다.

민경옥위원

기본이 20명?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민경옥위원

평수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인원이, 정원이 다르던데, 규정에 보면?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이 3㎡라서 66㎡면 20명까지 수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조건이 20평만 넘으면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끝으로 하나 여쭤 볼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부동산 수수료를 주면서 중개업소에다 의뢰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만두고 자진해서 아파트 공동주택에 남아 있는 시설물들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자진해서 하는 데도 있나요, 시설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것은 무료로 받아야 되잖아요. 무료로 받고 우리가 다만 운영하는데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시설물을 무료로 주는 데가 있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올해 3개소를 설치 예정으로 있는데 답십리 미드카운티 아파트에서 공간 제공을 해서 그쪽에도 하나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이거 외에 혹시 공간 제공이 들어온 거 있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거 외에는 아파트 쪽에서는 들어온 건 없습니다.

민경옥위원

앞으로 키움센터가 더 발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하고 키움센터하고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많죠. 지금 우리 지역에도 주민편의시설 행복주택에 키움센터가 들어오게 되어 있죠. 그런데 위탁업체 선정 시에, 이건 우려돼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요. 한 위탁업체가 몇 개의 키움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많은 위탁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참여를 해서 그분들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한 곳에다 몰아주는 그런 위탁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업체들이 자꾸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위탁업체들끼리도 서로 어떤 경쟁의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있어서나 선생님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나 간식을 제공하거나 식사를 제공하거나 아이들의 교육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탁업체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번 위탁이 되면 지금 5년 계약이지 않습니까?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참여 위탁업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3호점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까 20명 정도 인원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1호점 용신동, 2호점이 장안2동, 3호점이 전농2동으로 되어 있는데 전농2동이 평수가 제일 크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거기 아름숲 아파트에 있는 것입니다.

임현숙위원장

평수가 제일 큰데 인원은 거의 비슷하네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이게 왜 그러죠? 인원이 20명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20명입니다. 일단 현재 신청 들어온 인원은 그 정도입니다.

임현숙위원장

평수가 큰데, 시설장이랑 돌봄교사들이 같이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인원수가 거의 같아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시설장하고 돌봄교사 해서?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4호점, 5호점, 지금 1개 동에 하나씩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생길텐데 지금 4호점 같은 경우도 그렇고 휘경2동 보면 보통 47평, 53평 그렇게 되어 있고 제기동은 2층에 20평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 방과 후 교실도 있죠, 그 옆에?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여기가 방과 후 교실이 키움으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임현숙위원장

20평이면 너무 좁지 않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거 키움센터로 공식적인 면적은 20평이고 그 옆에 다른 공간이 있어서 같이 사용하기로 됐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양해가 됐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왜 이런 우려를 하냐면, 양해가 됐다고 하니까 괜찮은데 휘경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도 일단 시작하자 예산 잡아주고 좁은데 어떻게 보면 우겨서, 예산을 무리수를 둬가면서 자리를 잡았더니 오픈하자마자 다 찾아오셨어요, 선생님이랑 관장님이랑. 장소가 너무 좁아서 민원으로 오시는 분들하고 대화할만한 공간도 없다,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진짜. 처음부터 한 1년, 2년을 뒤로 사업진행을 하더라도 명확하게 장소라든가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고 좀 된 다음에 시작을 해야지, 시작하는 게 급급해서 장소, 이게 설치비가 국비, 시비 되어 있는 거고 인건비도 국·시비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운영비만 우리 구가, 이거 몇 % 되어 있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구비는 연간 1,86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게 국·시·구비 매칭이잖아요, 운영비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래서 아까 어느 위원님이 운영비 걱정을 하셨어요. 이게 당장 설치해 놓고 인건비 나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시비 해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인건비 부분을 우리한테 책임지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염려는…….

임현숙위원장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사업 시작해놓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항상 우리 매칭 부분을 많이 늘려놓고 책임 지워주는 부분이 많잖아요. 우리가 가장 걱정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방과 후 교실, 많아요. 기관이 많은데, 각자의 역할을 물론 성격에 맞게 다 하겠지만 이렇게 양산을 해놓고 나중에 너무 많이 생겨서 관리하는 문제라든가, 예산도 그렇고, 학생들끼리 어떤,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다르다든가 여러 가지 갭이 생길 수도 있는 거라서, 지금 시작하는 단계는 다 좋은 뜻으로 시작을 하는데 해놓고 나면 이게 관리가 쭉 될지 그게 걱정인데…….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향후 설치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걱정하셨던 면적이 딱 20평에 제한이 걸리다보니까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가 됐던 부분이라서 괜찮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는 이런 업무가 나오면 당연히 하셔야 되죠. 하셔야 되고 해야 된다는 의무감도 있고 그래서 진행을 막 시키고 우리한테 설득하고 동의를 받고 보고한다 그러시는데 저희는 그러한 전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양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 진짜 좋은 수준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우려가 많이 큽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부보다 우리 의원들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지역에 민의에 의해서 뽑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1호점은 사단법인 이웃을 돕는 사람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장

하고 있네요. 모래놀이상담협회에서 두 군데를 하고 있고, 평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용자들은 다 특별히 불만사항이 없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모래놀이상담협회라는 곳이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우리만 하고 있나요, 두 군데?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다른 지자체는 잘 모르겠고 저희 것은 지금 2개소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타 구에 많은 데는 송파구 같은 데는, 거기 물론 지역이 넓고 인구가 많으니까 많아요. 보면 거의 다 중복되는 데도 많고요. 이게 업무를 많이 했던 분들은 오히려 검증이 돼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은 너무 하다 보면 나태해지는 경우도 있고, 새로 위탁을 주려면 검증이 안됐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들고 거꾸로 의욕이 넘친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오늘 동의를 하면 언제쯤 구체화가 되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동의를 해주시면 10월 정도에 공고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2월 전까지는 수탁자가 선정이 돼서 연말쯤에 개소 예정에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연말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부지 봐 놓은 데는 여기 다 있으신 거고, 부지 봐 놓고 설치하고 12월쯤에?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12월에 오픈을 하신다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12월쯤에 기자재를 구매해서…….

임현숙위원장

위탁?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위탁업체 선정은 10월에 공고를 해서 선정 예정이고요.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데가 있나요, 위탁업체가?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그건 없습니다. 저희도 공고를 띄워서 들어오는 업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임현숙위원장

공모를 해서?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동료위원들 많이 알겠지만 저희 지역에 키움센터 몇 년도에 들어 왔어요, 나 거기 있는지도 몰랐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2019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김남길위원

와서 맨날 위탁할 때 돈만 달라고 하더만요. 1,800만원을, 그래서 우리가 사인하는 사람으로 밖에 안 보이는구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남길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도 얘기하다시피 지역에서 대표 민의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최소한 어디 생겼으면 생긴지나 알고 어디 있는 위치는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모든 게 위탁이면 독서실도 마찬가지거니와 키움센터도 마찬가지와, 구의원들은 와서 사인하고 도장 찍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3선 의원들은 12년째 있는데 그분들은 어디 붙은지도 모르고 8년째인 저부터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봐야 할 정도로, 사정을 할 정도인데, 돈을 줄 때 저희가 알고는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구 예산을 줄 때는 최소한도로 키움센터가 어디에 있는가는 알고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당일 날 닥쳐서 와서 이거 주시오,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최소한도로 어디에 있으니까 한 번쯤은 가보시라고, 같이 위치를 확인 좀 해본다든가 하고 달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단돈 10원이 됐든, 구 예산인데,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똑같은 일은 반복을 않겠습니다. 앞으로 그 점 생각을 하고 지역에 이런 게 위탁이 있으면 사전에 와서 한 번 점검을 한다든가 상황을 보러 가자고 한다든가 그렇게 미리 챙기세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어떡하죠? 판단이 안 서네요.

민경옥위원

그냥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요? 동의는 해 주고…….

김남길위원

지금 어디어디, 5호, 6호 어디에 생겨요?

이강숙위원

5호는 주공 가는데 청년주택, 행복주택 들어온 데, 거기 주민편의시설에 들어와요.

김남길위원

6호는요?

임현숙위원장

6호는 제기동 복지관 2층요.

김남길위원

제기동?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6호점은 제기동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김남길위원

2층에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민경옥위원

장소를 무료로 제공해 줘야 되거든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세 군데 다 장소는 무료 제공이 됐고요. 국·시비가 거의 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국·시비가 그렇게, 국·시비만 가지고 무조건 해달라, 그리고 나중에는 모든 것을, 아까 우리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은 앞으로 다 구 예산으로 떨쳐버린다고. 처음에는 국·시비만 매칭이니까 해달라. 지금까지 와서 안 해준 적이 없잖아요, 다 해줬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래요. 저 역시도 지금 이 자리에서 물어보잖아요. 한 군데서 1,800이면 1년이면 두 군데면 3,600 아니에요. 열 군데면, 다섯 군데면 그 돈이 얼마에요?

임현숙위원장

지금 장소도 다 된 거고 협의가 다 끝난 사항이잖아요. 민간위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를 결정하는 건데…….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시에서 최종심의가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김남길위원

시에서 다 통과돼서 넘어온 거예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시에서 통과돼서 예산까지 다 결정이 난 부분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장소랑 다 협의는 된 거예요. 그런데 민간위탁…….

김남길위원

그러면 안 해줄 수가 없는…….

임현숙위원장

어차피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줘야 되겠구만, 주는데 과장님, 팀장님이랑 그래요. 그 과정이 한 달 전부터 나와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절차상 이렇게 되고 있다고 사전에 우리 복지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한 번 한다든가, 방에 없으면 나오는 족족 얘기를 해줘야죠. 이 자리 딱 닥쳐가지고 와서 이렇게 했으니까 해주시오라고, 나는 정말,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30년씩 공무원 생활했는데 나이롱이에요?
종렬

유종렬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추진하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해당 지역구에 이런 시설이 들어서면 사실 사전에 해당 지역구 의원님한테 사전설명도 드리고 이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운영이 되겠다고 사실 설명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절차가 조금 미숙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키움센터는 앞으로, 어린이들이 사실은 요즘에 갈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키움센터가 시설들을 보면 상당히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이용도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은 앞으로도 더 늘어나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열심히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거 서울시하고 다 확정, 장소 선정해서 된 거라서 우리가 이걸 안 해 줄 수는 없어요.

김남길위원

바로 그거에요.

임현숙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하시라고 위기의식을 하려고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제기동인데도 저 정도로 얘기하면 우리 국·과장님들 생각 좀 해야 돼요. 복지위원장이 명색이 제기동에 사는데 거기에 와서, 사전에 한 달 전이나 15일 전에 얘기를 하고 진행이 되고 있다고 와서 해 주십시오 라고 한 번 읍소라도 해야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니까, 우리 3선 의원님도 계시지만 3선 의원님들은 보면 알잖아요. 과장님! 나는 참 답답해, 우리 집행부들 요즘에 일하는 거 보면 울화통이 터져. 그래서 내가 뭐라고 심하게 했지만…….

민경옥위원

팀장님들 열심히 다니시더니 왜 안 하셨어?

김남길위원

정말로 요즘에 과장님들, 7대 때는 이렇지 않았어요.

임현숙위원장

이 장소 설명은 하셨어요.

김남길위원

아니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7대 때 과장님들이 이렇게 일 안 했어요. 아무리 여당이 도와주려고 할지라도 우리 과장님들이 제발 하는 척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상임위가 열리면 한 번도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와서 도와 달라고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기본 예의는 갖추고 와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도와달라고 하면, 과장님들 생각 좀 해 봐야죠. 뭐라고 하면 귀찮게 또 6개월 있다가 퇴직해 버리려고요? 정말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위원장님이나 3선 의원들 계시지만 전부 도와주려고 해요. 이렇게 와서 읍소하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왜 안 도와줘요, 과장님. 다 도와줍니다. 닥쳐 가지고 와서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요구하니까, ‘위탁업체 선정했으니까 1,800만원 지금 해 주쇼, 2개 업체 해주쇼.’, 누가 해주려고 합니까, 아무리 여당 의원이라도. 정말 과장님들 그래도 공무원 신분 아닙니까? 30년 이상 하신 분들 하다가 유종의 미를, 같이 갑시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 결정된 부서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아동청소년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총 6개 부서로써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예비비 지출결정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복장운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와 동대문구 협력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추진계획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일시적 생활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서울형 기초대상 가구이며, 4개월에 걸쳐 보장가구 단위로 18,823가구에게 10만원씩 18억 8,23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기간이 4개월 정도 소요된 이유는 지원기준일인 2021년 3월 26일 기준 기 지급대상 16,459가구는 4월 14일 1차 지급하였고 이전 수급신청자 중 추후 지급대상가구로 확정된 가구와 기타 계좌오류 가구 2,364가구에 대한 지급은 2주 간격으로 지급하여 8월 2일 완료되어 4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예비비 총액은 19억 7,517만원으로 1차 시비 배정액 15억 4,173만 6,000원과 2차 시비 배정액 4,800만원으로 합계 15억 8,973만 6,000원이며, 구비는 1차 시비 배정액에 20%인 3억 8,543만 4,000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으로 시비는 15억 584만원 집행하여 잔액은 8,389만 6,000원이며, 구비는 3억 7,646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897만 4,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예비비 지출결정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소정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시·자치구 협력 민생대책 추진계획에 의거 예비비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여 어린이집 개소당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185개소에 2021년 4월 30일 지급되었으며, 어린이집에서는 인건비, 방역소독비, 방역물품 구입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1개소당 100만원씩 지원했는데 동대문구 어린이집이 총 몇 군데에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 때 당시에 저희가 3월 30일에 조사를 할 때는 195개소였는데 1개소가 휴원 계획이 있었고요. 직장어린이집 9개소를 제외하고 185개소에 저희가 지급을 하였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전 어린이집에다 일괄적으로 100만원, 크나 적으나 일괄적으로…….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남궁역위원

따져보지도 않고 어린이집은 다 준거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시·자치구 협력 민생대책 추진계획에 의해서 전 자치구 동일하게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보면 큰 데 있고 작은 데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직장 9개소는 왜 안 준 거예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시설이라고 해서 제외한 것 같습니다.

남궁역위원

직장은?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남궁역위원

그러면 구청이나 이런 어린이집 얘기하는 거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100만원이면 1개당 크게 도움이 될는지는, 현장 방역이나 이런 운영비지 특별한 거 아니죠? 운영비로 준 거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인건비로 쓰셔도 되고 방역소독비, 방역물품 구입 다 가능합니다.

남궁역위원

어느 한 쪽에다 정해준 게 아니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100만원 무조건 써라?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어린이집 실정에 맞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남궁역위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딱 정해져서 쓰기가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기에…….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은 예비비 지출결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신용입니다.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승인 및 지출현황에 대하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코로나19 피해시설 안정을 위한 어르신 요양 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지원에 대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 사유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시설 이용인원 감소, 방역조치에 따른 시설 감축운영 등으로 시설 내 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시설 방역으로 추가 방역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감염병 고위험군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특성상 선제적이고 강력한 방역조치가 필수적이며, 이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은 어르신 요양시설 56개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개소 중 어르신 요양시설 중 휴진 3개소를 제외하고 총 57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었으며, 시설별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4개소, 주·야간 보호시설 22개소 해서 26개소는 100만원씩, 노인공동생활가정 21개소, 단기보호시설 6개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개소는 각각 50만원씩 총 4,150만원을 4월 30일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어르신 요양보호시설 방역비 지원, 방역을 위탁을 했겠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방역 명목으로 본인들이 직접 물품을 사시거나 방역을 하는 걸로 해서 현금으로 직접 시설에 지원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00만원씩 일괄적으로?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규모에 따라서 100만원하고 50만원으로 차등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어차피 방역비라고 하면 방역을 위한 거에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코로나19로 방역비 명목으로 쓰긴 했지만 아무래도 시설별로 유연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조치는 하였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런 데 이런 식으로 주니까 자영업자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야. 일괄적으로 그냥 100만원씩 다 줘 버리면, 아까 어디였었어요? 사회복지과도 그런 식 아니야, 가정복지과도 그렇고, 100만원씩 그냥. 크고 작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100만원, 돌아오는 설에 세뱃돈 주듯이 착착 주는 거구만. 좀 체계적인,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가잖아요. 체계적인 식으로 지출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예비비 지출결정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영란입니다.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장기화된 긴급 돌봄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안정적인 돌봄환경 제공을 위한 마스크 구입 및 방역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으로는 관내 지역아동센터 14개소에 마스크 및 방역물품 구입, 소독 실시 등 1,4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4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 구립하고 지역아동센터가 민간으로 움직이는 데가 있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14개소 중에 구립은 한 군데고 나머지는 다 민간입니다.

민경옥위원

나머지 13개가 뭐라 그래야 되나요? 무슨 협동조합이라고 하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위탁받은 주체가 협동조합인…….

민경옥위원

위탁받은 데가 그런 거고, 그런 지역아동센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니까 전체 지역아동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전체 14개 중에 구립은 하나고 민간은 13개고…….

민경옥위원

민간이 13개라는 얘기에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운영 주체는 협동조합이 됐건 개인이 됐건 그거를 떠나서 민간이 13개라는 겁니다.

민경옥위원

민간이 13개에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방식으로 줬나요? 다른 데는 명목은 코로나19로 인해서 100만원씩만 지급을 했는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마스크 구입…….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동일하게 100만원씩 14개소에 지원했습니다.

민경옥위원

지금 용도는 마스크 구입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데는 예비비 사용이 균일하게 100만원이면 100만원, 차등을 둔 데는 50만원 준 데가 있는데 여기 용도가 마스크 구입, 방역물품 이렇게 했는데 명목은 이렇게 했지만 돈으로 나갔다는 얘기시죠?

남궁역위원

100만원이지, 100만원.
세찬

오세찬위원

세뱃돈 준 거라니까.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는 아까 누구 말대로 도장만 찍고 보고만 받는 그런 게 되니까 이렇게 어디를 100만원씩 줄 때는 사전에, 의장이라든가 조금씩 우리도 알고 그래야 우리도, 홍보 보다는 이런 게 있었구나 아는데 다 쓰고 종이 가지고 와서 보고만 하니까 조금 문제가, 어떻게 보면 너무 집행부가, 줬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시비 걸 수, 왜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려운 단체에 100만원 줬으면, 이게 요즘은 상공인들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만 줄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앞으로 선 지급하고 후 보고 보다도 할 때 정보라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은데, 앞으로 그런 것도 우리 국장님 회의할 때 건의하든지 얘기 좀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종렬

유종렬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거는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시·자치구 협력 민생대책 일환으로 해서 서울시비가 지원되는 그런 지원금이 있고 그다음에 자치구비 100%로 해서 지원을 해라 해 가지고 지원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 구 공히 그런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미처 의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런 예비비를 집행하거나 할 때는 해당 지역구 의원님을 포함해서 우리 복지건설위 위원님들만이라도 사전에 설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임현숙위원장

타 구도 똑같이 한 곳에 100만원씩 다 돼 있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내려왔던 부분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시에서 똑같이 100만원씩 해라?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저희 부서하고 몇 개 부서가…….

임현숙위원장

규모나 인원이나 관계없이?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마스크는 얼마나 하고 방역물품은 뭐고 소독 실시비용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센터별로 균등하게 100만원씩 일괄 지급을 해서…….

임현숙위원장

돈은 현찰로?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거기에서 금액 내에서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다 다르겠네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렬

유종렬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예비비 지출결정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원영구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신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결정 절차를 진행하던 중 지난 2021년 1월 서울시 주무부서로부터 최초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확정된 구역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를 득한 후 시 심의를 진행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 제한 등에 따른 신속한 사업추진 요구민원 대응 및 조속한 계획 결정을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여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용역을 긴급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편성된 예비비 3,500만원 중 3,079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신설지구에 용역비가 3,000만원 썼잖아요. 여기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신설동 로터리에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상·하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대충 번지수가, 지하철역으로 따지면, 그렇게 설명해 봐요. 우리 신설동이 크잖아요. 광범위한데 전체적으로 지구단위는 아니잖아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기존에 저희가 추진하던 지역이 풍물시장 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그 풍물시장을 주변으로 해 가지고 도로 위 아래 부분을 저희가 기존에 추진…….

김남길위원

풍물시장 있는 데 공원인데, 거기가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풍물시장 주변부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대상 건너 쪽도 해당이 되나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위쪽에 있는 대상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건너편 삼각형 부분까지를 포함하고 있었고요.

김남길위원

그러면 대상 뒤쪽으로 해서 도로로 끊어서, 하정로로 끊어서 그 뒤쪽을 말씀한 거죠, 이 지구단위를?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서 풍물시장으로 해서 경계선까지…….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청계천 부분까지…….

김남길위원

청계천까지요. 대성스카이 있는 데까지, 중구 나가는 데 까지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김남길위원

거기를 지구단위로 묶어 놓은 이유가 정비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하려고 묶어 놨어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이 기 결정이 되어 있었고요. 이번에는…….

김남길위원

풍물시장에서 일정부분만 돼 있었잖아요. 그렇게 광범위하게 돼 있지는 않았었잖아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기존에 돼 있던 부분이 풍물시장 주변지역하고 그 건너편에 대상 부지가 있는…….

김남길위원

그러면 그 밑에 끊어 가지고 동진교 다리로 해서 저기 도자기로 끊어서 한 블록 전체를 합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도면하고 그런 것은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줘봐야 알지, 어딘지를 모르고, 내가 매번 하는 얘기가 그 얘기에요. 다 써버리고 이제 와서, 통 사정을 해야 서류를 주니, 이거 참 환장하겠다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추가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그동안 지구단위계획…….

김남길위원

이거 개별적으로 와요. 우리 지역이니까 개별적으로 와서 해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개별적으로 하시겠습니까?

김남길위원

예.

임현숙위원장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신설지구가 이번에 공공으로 개발 신청한 데 아니에요?

김남길위원

거기 아니에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 옆에 지역입니다.

남궁역위원

공공으로 한 데가 아닙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김남길위원

저도 그거 지금 처음 알았어요. 거기 아니에요. 반대쪽이에요.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예비비 지출결정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감모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 예비비 지출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인구 감소로 경영위기에 처한 마을버스 업체에 피해지원금을 지원하여 운행횟수 감축 방지 등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예비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5월 3일에 마을버스 업체당 1,000만원씩 3개 업체에 총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가 1,000만원 줬으면 일반버스는 돈을, 우리는 동대문구니까 마을버스 줬는데 그러면 일반버스도 국고로 지원해 줬어요, 이번 코로나로?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운전 종사자들은 서울시에서 개인당 5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이강숙위원

버스 회사에서.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아니, 시에서요.

남궁역위원

시에서 버스 한 대당?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시비로 개인당 50만원씩…….

남궁역위원

기사한테 50만원?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예.

남궁역위원

그러면 우리는 1,000만원이면 기사가 얼마, 우리는 지금 1,000만원 줬잖아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이건 업체에다 준거네요.

남궁역위원

업체에다가?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예.

남궁역위원

그러면 기사가 몇 명이야?

김남길위원

기사는 정부에서 80만원씩 나갔어요.

남궁역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는 기사한테 50만원 주면 업체한테는 얼마 준 거예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운전 종사자는 서울시에서 시비로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였고요.

남궁역위원

업체에다가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업체는 안 줬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우리는 업체에다 준 거 아니에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서울시에서 마을버스 업체에 1,000만원씩 지원해 줄 것을 협조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마을버스 1개 업체당 1,00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남궁역위원

글쎄 1,000만원 줬는데 시내버스는 기사한테 얼마 주고 업체는 안 줬는데 우리는, 그러면 우리도 기사한테 얼마 주고 업체 안 줘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는 업체 줘서 니들이 나눠가져라 이런 식 아니에요. 1,000만원을 업체한테 준 거잖아, 기사한테 안 주고?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확인해 보니까 업체에서 1,000만원 받아 가지고 운수종사자들한테 5월 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남길위원

아닌데,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데.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서울시에서 시비로 9월에 마을버스 운전기사 1인당 80만원씩 50명한테 재배정을 했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45명이 접수를 해서, 5명은 퇴사를 해서 45명이 80만원씩 총 3,600만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80만원 받고 회사에다가는 1,000만원 주고 그러는 거네?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회사에다 준 거는 5월 3일이었고 9월에 마을버스 운전기사들한테 8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남궁역위원

그건 시에서 주는 겁니까?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예, 시비입니다. 개인한테 주는 건 시비입니다.

남궁역위원

왜냐하면 일반버스는 업체 안 줬는데 우리는 줬기에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줘서 따질 건 아니지만 3,000만원이 어떻게 나갔나, 그만큼 마을버스는 좀 적다고 그래서 1,000만원 더 받아 간 걸로 보면 되겠네. 일반버스는 업체 준 게 없는데 우리는 준 거 아니야, 마을버스에다가.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예, 구비로 지급했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을 더듬더듬 할게 아니라, 이번에 서울시에서 그거 나가잖아요, 지원금이. 그래서 기사는 80만원씩 의무적으로 다 나가요, 버스기사나 마을버스 기사나 일괄 똑같이. 88%는 25만원씩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업체당 보면 1,000만원이네요, 3개 업체. 3개 업체만 들어가 있죠? ‘우리’, ‘휘경’, ‘태현’ 이렇게 들어가 있죠?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런데 용신동에는 ‘04’번 다니는데 왜 거기는 안 줬어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성북구…….

김남길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는 그 차밖에 안 타요, 용신동은. 거기도 줘야죠. 형평성에 안 맞죠.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성북구 소재의 마을버스…….

김남길위원

그러면 막아요. 그 차를 막고 우리 차를 돌려요. 우리 용신동에는 찢어지게 가난한 덴가? 마을버스도 한 대 안 돌려주고, 청계천으로 해서 다사랑으로 해서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고 말이에요. 35,000 인구는 최고 많이 살아요. 마을버스 한 대 해달라고 해도 그렇게 안 해 주고 남의 구 얻어 타고 말이에요. 거기도 똑같이 해 줘야 기사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잘 해 줘요. 주려면 똑같이 줘요.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똑같네요. 다른 과도 거의 동일한 예산으로 다 줬어요. 여기도 영업실적이나 손해 관계 따지지 않고 1,000만원씩 다 주셨나 봐요, ‘우리’, ‘태현’, ‘휘경’? 영업이 잘 되는 데가 있고 좀 덜 되는 데가 있고, 그렇게 평가가 돼야지 않나요? 이것도 서울시 지침으로 똑같이 주라고 그랬나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예, 서울시에서 그렇게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래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좀 어려운 데는 더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이강숙위원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지침이 내렸데요.

임현숙위원장

박원순 시장 때는 더 했지. 하여튼 서울시 지침이 그렇다 하니, 그런데 이거 계속 과마다 이랬어. 100만원씩 똑같이, 또 100만원씩 똑같이, 여기는 1,000만원씩 똑같이 주네요.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1년 2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07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