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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259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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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뭘로 추정을 해서 보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험회사들이 각종 상해의료비는 다 제외하고 있는 추세인데, 손해율이 높아서. 물론 이민옥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거는 한계가 25%까지인가, 매년 상승할 수 있는 기준이 최대 몇 %까지 해야 된다는 금감원에서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곱으로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상해의료비를,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들만 해도 복지혜택으로 다 들어가고 있고, 각자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도 보장해 주고 개인적으로도 실손보험이 다 들어가는데 우리가 왜 상해의료비를 구민 전체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재난이 있기 때문에 재난이 크게 났는데 예를 들어서 보험이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저는 오케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자전거 타다 넘어지고 동네 가다 넘어지고 이런 보험을 공공기관에서 왜 해줘야 되는지는 의문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