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공소자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의 여부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였으며, 또한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신뢰받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감사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 실시기간은 2025년 11월 14일부터 11월 21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과 부서를 말씀드리면, 소통협치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교육문화국의 평생교육과, 체육정책과, 덕양구청·일산동구청·일산서구청의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동행정복지센터, 고양도시관리공사의 경영기획실, 경영지원처, 체육문화1·2처이며,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고양시자원봉사센터, 고양연구원, 고양시체육회입니다. 감사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8명의 위원님으로 편성하였고 행정사무감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포함한 7명의 직원을 보조직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인 출석요구 인원은 91명이며, 감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통제하는 중요한 기능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방향과 의견을 조율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