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미수 의원 발언
위원 저희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서 자료 요구를 드리고 있는 과정에 자료 요구는 위원님들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요구드리는 것은 약간 다릅니다. 자료는 기본이고요.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러이러한 조건부로 됐는데 그 결정을 누가 하냐? 도시개발과에서 하신다고 해도 도시개발과 과장님이 혼자 하시는 건지 직원들이랑 같이 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근거를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이게 있네요. 건축심의위원회 16페이지 중간쯤 보면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을 위한 학생 및 주민 견학이 될 수 있도록 견학 및 홍보실이 계획되었으면 함” 이게 ‘계획되었으면 함’이에요. 조건부인데 그러면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한 평짜리 하나 만들어 놓고 했다고 해도 이걸 통과시킬지 말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어디서 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자료는 당연히 주셔야지요, 모든 자료는. 회의 자료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하신 것.
또 보면 식사동에, 우리 자료 11페이지 “사업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서 내용을 전부 이행할 것”인데 “대곡역 직통 셔틀버스 운영지원의 경우, 버스정책과와 별도 협의” 그런데 버스정책과에서 ‘우리는 똑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없어지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궁금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조건부에서는 심의위원들이 고양시 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똑버스가 운영되는 것을 모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고 주민들은 또 이것에 대해서 예민하시니까 이걸 제안했을 수도 있는데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조건부라고 모두 다 할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명확한 건 괜찮아요. 도면, 주차장 이런 건 당연히 법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했으면 함, 계획되었으면 함, 10% 이상이었으면 함’ 이랬을 때 10% 이상은 11%도 10% 이상이고 20%도 10% 이상인데 이럴 때는 누가 결정을 하는지 그런 게 궁금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걸 말씀해 주세요. 아까 우리 유제학 과장님이 얘기하셨나?
절차를 얘기하셨는데 당연히 제가 절차를 세세하게 알진 못하지요. 그렇지만 기본은 그거지요. 원칙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이것보다 20% 하겠다라고 명확하지 않은 ‘했으면 함, 변경되었으면 함’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마지막 결정을 하실 때 어떻게 결정하시는지 그 절차와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