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이현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대문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전범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의사일정 제2항, 동대문구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이상 2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남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영남의원입니다. 제307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급 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해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의장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대문구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지방세 감면 동의안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회용품 사용줄이기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동대문구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임현숙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임현숙의원입니다.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의안·신복자·오세찬·김남길·이재식, 그리고 본 의원이 동료의원 1명의 찬성을 얻어 공동발의한 것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구비지원 사업과 위탁 중인 동대문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속적인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회용품 사용줄이기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범일·민경옥·이순영·손세영·김정수, 그리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여 친환경 지역 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동대문구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소정보 시설의 설치·유지·관리, 손해배상 공제가입 활용 및 홍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남궁역·이강숙·본 의원·신복자·김창규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 체계 확립과 지반 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동대문구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돌봄 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의장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회용품 사용줄이기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회용품 사용줄이기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대문구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전범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범일의원입니다. 지난 9월 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총 459억 6,463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는 409억 6,463만 9,000원, 특별회계는 5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증액 내용은 조정교부금 등 355억 7,339만 7,000원, 보조금 92억 7,674만 1,000원, 특별회계 세입 증액 내용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등 18개 부서 총 235억 1,537만 6,000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정책과 등 21개 부서 총 174억 4,926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주차행정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0억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의 편성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경제진흥과 등 6개 부서의 사업비 6억 2,996만 2,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과, 종합문화예술회관 조성 세부사업명을 문화부지 교환으로 변경하고 그 밖의 일반·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운용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이 전원 찬성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일괄해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에 앞서 202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관광과의 세부사업 항목 변경이 있으므로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회의에 구청장이 위임장을 제출하였으므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연 부구청장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해 동의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최홍연부구청장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이현주 의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범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202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 구의회 수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따라 동의하며, 동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성실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의장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민 여러분!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머지않은 추석 가족과, 그리고 이웃과 함께 넉넉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0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