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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미수 의원 발언

297회 제2적정성여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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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정리해서 주세요, 그냥 주시지 말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서 주세요. 그게 저는 업무보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조사를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서 의문점만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계획 심의를 진행한 자료를 보고 싶었던 이유가 여기에서 나온 결과가 얼마큼 지켜지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시주택정책실에서 주신 자료 5페이지, 주문내용 두 번째 “건축물 높이와 대규모 건축물로 인한 주변 지역과의 조화 및 경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이 단어를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지키지? ‘경관, 조화’ 누가 결정하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6페이지, 주문내용 4를 보면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도로 환경 개선은 공공기여로 볼 수 없으므로 실질적인 공공기여 방안 마련할 것” 마련만 하라고 했는데 공공기여를 뭘 할지에 대한 구분이나 이런 게 없으니 이것도 여기에서 공공기여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공공기여라고 볼 것인지 말 것인지 어느 조직에서 인정을 하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6번 “주차장 접근을 위한 도로가 협소하므로 도로 정비 검토” 협소하므로 도로 정비 검토, 그런데 여기에서는 ‘차가 다니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지에 대한 고민. 이것은 지금까지 다 부결된 거니까, 마지막 조건부 수용, 7페이지에 2번 “지상부 업무공간 면적 확보를 검토하고 건축위원회에 제시할 것” 제시라고 하면 한 평을 줘도 10평을 줘도 제시만 하면 끝나는 건가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6번 “고양시·주민·사업자 간 주민간담회를 최소 2차례 이상 개최하고 건축위원회에 결과를 제시할 것” 결과에 주민들이 다 반대한다고 했지만 결과만 제시하면 끝인 건가? 그러면 이 모임을 뭐하러 하나에 대한 고민. 자, 그다음에 7, 이것은 고민이 아니라 여쭤볼게요. “사업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서 내용을 전부 시행할 것”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라 사업자가 제출한 걸 시행하는 건 당연한데 이게 심의 결과에 들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업자가 자기는 이러저러하겠다라고 제출했는데 그걸 안 지킨다는 게 심의 결과에 들어가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앞에 것은 이해가 안 되니 총 해서……. 그다음에 건축정책과에도 있어요. 14페이지 2번 “주민들의 본 사업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한 후 재심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뒤로 넘어가면, 그때는 부결된 거라 모르겠고 조건부 통과될 때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 그러면 앞에서 요구한 위원이 뒤에서는 그 요구를 안 하신 건지,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건지, 분명히 같은 위원들께서 심의를 하셨었고 ‘난 이거이거를 조건부로 걸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그게 끝까지 따라와야 되는데 마지막 의결될 때는 그 내용이 없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자료를 정리해 주세요.

제가 건축 심의를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건축 심의에서 조건부라고 얘기하는 것,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재선의원이고 8년 차 들어서니까 우리가 원안 가결하기도 하고 조건부 가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조건부 가결이 됐을 때 그 조건이 이행됐는지 안 됐는지를 봐야 되는데 제가 심의 들어갔던 데는 조건부가 되게 명쾌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건부는 ‘회의할 것, 제안할 것’ 이런 것이라서 명쾌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 누가 결정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예를 들면 과장님이 그냥 ‘아,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건축심의위원회에 다시 올려서 “조건부로 이걸 한다고 하는데 조건부가 된 것 맞습니까?”라고 물어보는지 이런 것을 어디에서 결정하는지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