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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민옥 의원 5분자유발언

260회 제2본회의2021-06-23

이민옥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운기위원장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운기 위원입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예결특위에 심사회부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 결산안 심사 결과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중요한 토대가 되는 점을 유념하시어 위원 여러분께서는 철저하고 면밀한 심사를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와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준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준곤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민운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신동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결산내역을 요약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자료인 연두색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8,583억 4,800만 원이며, 수납액은 8,941억 9,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4.2%입니다. 세출예산액 8,154억 4,500만 원과 전년도에 이월된 429억 300만 원을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8,583억 4,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총 7,473억 7,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 비율은 87.1%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 1,468억 2,600만 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 555억 5,500만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109억 1,1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03억 6,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 결산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8,136억 7,100만 원, 수납액 8,490억 2,800만 원, 지출액 7,253억 4,800만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1,236억 8,000만 원 중 명시이월액 77억 2,000만 원과 사고이월액 283억 800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08억 8,9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67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억 6,400만 원, 수납액 4억 9,400만 원, 지출액 4억 2,300만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 및 보조금 실제반납금 2,2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42억 1,300만 원, 수납액 446억 7,500만 원, 지출액 216억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230억 7,500만 원 중 사고이월액 195억 2,700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7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억 4,8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책자 2쪽 세입결산과 3쪽 세출결산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56건에 15억 1,204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5쪽부터 예비비 현황 입니다. 총 56건에 128억 5,472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21억 6,22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1,05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은 4억 8,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3쪽부터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예산의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될 때,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예산으로, 총 35건에 77억 1,970만 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인센티브 및 특별교부금 등 외부재원이 연말에 집중 교부됨에 따라, 사업 추진기간 부족 등으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부득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시킨 예산으로, 총 121건에 482억 3,492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41쪽부터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조금은 국가 또는 서울시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제반 지원 경비로, 먼저,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도 보조금 수령액은 총 4,299억 10만 원으로 3,911억 6,327만 원을 집행하고 286억 3,073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01억 61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명시이월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 보조금 115억 9,666만 원 중 45억 5,032만 원을 집행하고 65억 1,35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 3,284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108쪽부터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사고이월 보조금 79억 3,347만 원 중 76억 6,11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으로 2억 7,23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의 세부적인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1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공제한 것으로 총 550억 2,299만 원이며,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반납금은 국·시비 집행잔액으로 194억 3,597만 원입니다. 보조금 정산잔액은 보조사업의 구비 집행잔액으로 77억 2,456만 원, 예산 절감액은 예산 총괄부서에서 예산배정 당시부터 예산절감을 위해 배정을 유보한 집행잔액으로 17억 1,458만 원입니다. 다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사업 계획의 축소 또는 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61억 9,846만 원, 낙찰차액 2억 3,460만원, 지출잔액 177억 1,505만 원, 예비비 19억 9,97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기금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4개의 기금이 있으며, 2019년 말 조성액 194억 2,002만 원에서 2020년도 중 230억 2,753만 원을 조성하고 164억 3,050만 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60억 1,705만 원이며, 2020년 10월,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폐지되었습니다. 끝으로 113쪽,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세입·세출 외 현금 현황입니다. 먼저, 채권 현재액입니다. 2019년도 말 216억 2,190만 원에서 2020년도 중 12억 811만 원이 증가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228억 3,001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현재액입니다. 2019년도 말 1조 6,914억 7,952만 원에서 2020년도 중 515억 3,393만 원이 증가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조 7,430억 1,345만 원입니다. 이어서, 물품 현재액입니다. 2019년도 말 104억 5,164만 원에서 2020년도 중 3억 5,107만 원이 증가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08억 271만 원입니다. 끝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입니다. 2019년도 말 30억 1,583만 원에서 2020년도 중 11억 3,433만 원이 감소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8억 8,150만 원입니다. 115쪽부터는 상임위원회별 결산 현황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민운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과장 또는 국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의 방식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소관 부서와 결산서 페이지 그리고 예산 과목을 정확히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곤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275페이지 교육지원과입니다. 코로나19 대응 학원 휴원 지원금으로 5억 4,400만 원을 편성하고 3억 400만 원을 지출, 2억 4,000만 원을 잔액으로 남았네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원하는 학원 및 교습소 지원을 위한 휴원금으로 여기 사유가 나왔는데요. 서울자치구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지, 성동구만 시행하는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운기위원장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이건 우선은 재무과에다가 해야 되는 건지 해당 과에다가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우선 책 작업할 때 띄어쓰기나 글씨 맞춤 이런 것 좀 신경 써서 좀 기본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재무과에다가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시효소멸이라고 그래가지고 회계가 있던데, 어제 주차장 특별회계는 들었고요. 일반회계에서 100억 정도 되는 건가요?
종곤

김종곤위원

황선화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황선화위원

767페이지요. 이 시효소멸에 관한 거가 왜 이렇게 금액이 나왔는지, 그 다음에 이 금액이 시효소멸의 조건이 뭔지 일반회계서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세입 미수납액 773페이지, 일반회계에서 111억 9,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납세태만 이유가 111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납세태만의 기준은 뭐고, 납세태만이 되어서 이렇게 100억이 넘는 돈이 일반회계에서 지금 거둬들여지지가 않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게 그리고 올 한해의 우리 예산인지, 아니면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쌓여있는 건지. 주차장은 다 들었고요, 일반회계에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행방불명, 무재산, 폐업 또는 부도, 그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요. 이 사유들에 대한 설명도 조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 거둬들여지지 않는 거는 어떻게 조치하는지, 이행강제금은 어쨌든 매년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좀 특별하게 좀 다루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미수납 됐다는 건 이거는 무슨 말인지, 쓰레기봉투처리, 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판매하면 어쨌든 그 돈을 바로 받는 것 같은데 이게 돈이 또 7억 정도가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그다음에 세입금 환급했던 현황이 있네요, 781페이지에. 다른 거는 뭐 다 그렇다 치고 행정기관착오가 3,000만 원 정도 있어요. 이건 어떤 사유일 때 행정기관착오로 명시되는 건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항목에 한 가지 제가 조금 이의제기를 할 게 또 있는데요. 아까 보면 보조금 집행현황이 있고 보조금 반납명세가 있잖아요? 이거를 왜 같이 이 8번으로 묶었는지, 분명히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이 서류 양식에서는 다르게 여기 표기가 되어 있는데 따로 이거를 붙여도 되는데 이걸 왜 묶어서 했는지, 그다음에 반납현황에서 2021년도 게 있고 2022년도 게 있고 왜 반납이 됐으며 당해 연도에는 당연히 안 되겠고 그다음 해 정도는 당연히 했어야 됐는데 왜 그 다다음 해까지도 아직도 반납을 안 하고 있는 건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반납이 이렇게 늦어질 때 이자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가 더 내야 되는 건지, 이렇게 반납이 늦어지게 되면 어쨌든 필요한 곳에서 돈을 쓰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이거는 지양해야 될 부분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이 정도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장

황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세입·세출 현황 책자의 214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정들이 많았을 텐데 한 8억 정도 또 생활비 지원에서 이렇게 잔고가 잔액이 많이 이렇게 불용 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239페이지 교통행정과 협치,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여기서도 지금 이거는 주민들이 많이 원했을 텐데 잔고처리가 많이 됐어요. 집행 불용도 많이 시키고, 거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토목과 제설종합대책 여기는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는 다 거의 소비가 됐는데 사무관리비만 지금 100% 불용시켰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운기위원장

임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아까 깜빡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이라는 또 목이 있어요, 그 란이 있는데 여기가 1,029페이지고요. 성동 맘앤키즈 문화복합시설 건립, 소월아트홀 리모델링,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전통시장 뭐 이렇게 쭉쭉쭉쭉 있는데 저는 내용을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도 어쨌든 이만큼의 주요사업이라고 하는데 저희한테 결산하고 조금 관계되진 않지만 왜 보고가 안 되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소월아트홀 리모델링의 예산 편성이 지금 계속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가나 시에서 돈이 지급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설계 변경도 있었고, 그러면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승인이 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 결산을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건지, 그리고 지금 현재 소월아트홀 리모델링되고 있는 게 원래 목적과 취지는 맞는 건지, 이 예산을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분명히 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사업 진행 상황과 지금 결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결과 보고 그 정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운기위원장

황선화 위원님 질의 끝나신 겁니까?

황선화위원

네.

민운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위원

결산서 132쪽 중간에서 하단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보면 성동 미래꿈 공연장 건립과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예산서에서는 없었는데 보조금 사업으로 되어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중간에 보조금을 받아서 추진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추진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각각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된 경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동 미래꿈 공연장 건립 사업에서 지출액 394만 400원이 기지출이 되었는데 이 지출은 어느 곳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운기위원장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289쪽입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89쪽 기금에 행정재무위원회는 소관 위원회에서 제가 기금 관련된 질의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복지위원회 소관 기금 당해 연도 기금 사용내역 및 기금 사용을 어떻게, 위에서는 어떤 절차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운기위원장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저희 이건 페이지 수 말고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저희 전에는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채 발행이 되지 않는 사유하고,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주민센터도 계속 지어야 되는데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기본 평균 한 100억 정도씩 들어가는데 지방채 발행으로는 불가한 건지, 뭐 이렇게 좀 정말 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275쪽 교통행정과 왕십리역 GTX-C 노선 용역비와 교통행정과 스마트 횡단보도 사업비 부족분 사용과 관련해서 잔액 발생 사유와 용역업체 선정 및 사업체 선정 절차, 최종 선정 업체 등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책자 278쪽 치수과 중랑천 산책로 음향 시설 설치 및 지출 잔액 발생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운기위원장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291쪽 기금 조성 및 사용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기금명이 14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292쪽을 보면 재난 관련 기금 관련하여 설치 목적이 재난 예방과 발생 시 신속한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자금 확보라고 하였는데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기금을 사용과 별개로 예비비 등을 사용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92쪽의 재난관리기금 20억 8,300만 원의 사용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재난관리기금 외에 예비비 등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결산서 책자 278쪽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를 보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금호노인요양원 관련 지출 잔액이 발생했는데 발생 사유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운기위원장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1페이지 보면, 사고이월이 2019년도 대비 194건에서 478건으로 엄청 늘어났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29페이지 보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외부 예치금 적립 비율이 5.4%밖에 안 돼요.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30페이지 성과보고서인데, 여기 문제점에 보면 원인분석 없이 작성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운기위원장

신동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현황 책자 6페이지 문화체육과 보면, 구립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으로 예산이 전용된, 상당액이 예산이 전용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올해 2021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이 증액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를 지원을 못 하는 경우 있겠지만 지금 현재 구립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에 지금 상당액이 예산이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용이 또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 현황 책자 8페이지 역시 또 예산전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쪽으로 또 역시 상당액이 많이 전용이 됐습니다. 예산상에 역시 마찬가지로 15억 4,700여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전용해서 지금 따른 예산에서 또 전용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유 역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현황 책자 24페이지 상단 지역경제과. 지금 전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지금 현재 3억 9,300만 원이 이월이 돼 있습니다. 지금 게다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추경에서도 지금 1억 9,700여만 원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와 있고, 예산상에서도 예산서상에서도 지금 증액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얽혀 있는데, 예산상에 증액도 돼 있고, 추경까지 올라와 있고, 그런 상황에서 또 이월은 돼 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정확한 자초지종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현황 2020년도와 지금 현재까지의 지금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849페이지 역시 지역경제과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로 지금 여러 가지 이벤트 사업이나 행사가 지금 다 취소가 되고 축소화하는 현황일 것 같은데, 지금 예산 전액집행이 돼 있거든요, 7,400만 원. 이 부분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1,075페이지에 용익물권이라는 게 지금 25억에서 26억으로 늘어났거든요. 이게 어쨌든 저희 가치는 올라갔는데 어떤 게 우리 구에서 용익물권이 있는지 상세한 내용 좀 주십시오. 문서로 주십시오.

민운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윤영

이윤영행정관리국장

30분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민운기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답변 준비가 다 완료되셨습니까?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네, 대강 완료했습니다.

민운기위원장

전체 다 완료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시간이 중식 시간이 되었는데 중식 이후에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안내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면 인공지능 주차공유 협약식이 2시 30분부터 있는데 교통지도과장과 정보통신과장은 회의 참석 여건으로 약 30여 분 간 회의에 좀 참석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위원 여러분께서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윤영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이윤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윤영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김종곤 위원님, 황선화 위원님, 이민옥 위원님, 신동욱 부위원장님, 민운기 위원장님 총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곤 위원님께서 결산서 275쪽 코로나19 대응 학원 휴원지원금 지원을 우리 구만 시행한 것인지 다른 자치구도 도입하였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북4구 행정협의회는 성북, 강북, 노원, 도봉에서 2020년 3월 31일에 학원에 대한 휴원지원금을 먼저 도입을 추진하였고, 이후 4월 7일 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논의한 후 25개 자치구에서 개별적으로 대부분 100만 원씩의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선화 위원님께서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관련 맘앤키즈복합문화센터 및 소월아트홀 사업은 왜 별도 보고가 안 되었는지 소월아트홀 설계변경에 따른 의회 승인이 필요한 게 아닌지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사업추진현황과 추가적인 예산 투입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동맘앤키즈복합문화센터는 2020년 6월 명칭공모를 통해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로 변경되었으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제2차 정례회의 시 주요 업무보고 자료 등으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소월아트홀 리모델링 사업은 국ㆍ시비 사업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차후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축소에 따른 사업내용 변경으로 설계변경이 있었으며, 이에 따른 별도 승인 절차는 없습니다. 현재 소월아트홀 리모델링 사업은 1층 로비와 3층 연습실 증설 및 공연장 객석 및 무대 장비, 주차타워 59면 신설, 승강기 교체 신설,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을 2021년 4월 착공 후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진행 중으로 추가적인 예산 투입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아울러 소월아트홀 리모델링 사업은 시설 노후화와 다양한 문화환경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품격 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블랙박스 공연장 증설, 무대 확장 등의 대규모 증축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사업비가 190억에서 73억 4,000만 원으로 축소됨에 따라 리모델링 규모 역시 축소되었으며, 사업비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이용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께서 결산서 132쪽 성동 미래꿈 공연장 사업이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 배경 및 이월 사유와 지출액 394만 원의 지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래꿈 공연장은 건립사업에는 성수근린공원 내에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의 자기개발.

민운기위원장

국장님, 지금 현재 황선화 위원과 지금 이민옥 위원이 지금 현재 자리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 없는 위원들 거를 답변하는 건 지금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조금 후에 들어오신 후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먼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

이윤영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신동욱 부위원장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외부 예치금 적립 비율이 낮은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전환금 및 예치금은 퇴직금 지급에 대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금액입니다. 기업의 경우 퇴직자 발생 시 원활한 퇴직금 지급을 위해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예치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경우 재정상 안전하여 별도 예치금 적립 없이 퇴직자 인원,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간제, 공무직 등 의견을 수렴하여 퇴직금 전환금 예치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운기 위원장님께서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 6쪽 구립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전용사유와 올해도 예산이 증감되었는데 전용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구립체육시설의 침수 파손과 안전설비 등 보수 및 설치로 시급한 환경정비가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2020년에는 코로나 확산으로 구청장기대회와 연합회장기대회 미개최, 생활체육교실 일부 운영, 찾아가는 어린이 물놀이장 미운영된 사업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구립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은 마장국민체육센터 담장 교체공사로 7월 중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추후에는 보다 철저한 예산편성으로 예산 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지금 다 마쳤는데, 지금 황선화 위원님하고 이민옥 위원님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민운기위원장

조금 후에 두 분은 들어오시면 그때 다시 한 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 질의가 있습니다. 사실 장마 때문에 지금 시급한 부분 인정합니다. 다만 뭐냐면 지금 모든 취소된 행사들 있죠? 취소된 행사들로 인해서 남은 예산을 갖다가 그대로 그냥 무의미하게 지금 구립체육시설에 그냥 안 해도 될 공사를 혹시나 실시한 건 없는지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세부적으로 어떤어떤 내역이 지금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장국민생활체육센터 담장은 이해를 하는데, 그것 외에 다른 사업은 없었습니까?
윤영

이윤영행정관리국장

네, 없습니다.

민운기위원장

그러면 담장 그거 보수 사업 때문에 모든 걸 다 증액한 건가요?
윤영

이윤영행정관리국장

아니, 담장 보수 사업은 올해 이제 증액편성된 거고요. 작년에 구립체육시설 예산전용 건은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서 시설물들이 많이.

민운기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시설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영

이윤영행정관리국장

구립체육시설이거든요. 그러면 그 자세한 사항은.

민운기위원장

구립체육시설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윤영

이윤영행정관리국장

그렇죠.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죠. 이민옥 위원님 질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윤영

이윤영행정관리국장

그럼 이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장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

이윤영행정관리국장

이민옥 위원님께서 결산서 132쪽 성동 미래꿈 공연장 사업이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 배경 및 이월사유와 지출액 394만 원의 지출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래꿈 공연장 건립사업에는 성수 근린공원 내에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의 자기계발을 통한 미래문화 예술인 육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020년 서울시 본예산 8억 원이 편성되어 교부되었으나 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위한 타당성 용역비 및 부지교환에 필요한 감정평가비 등 394만 원을 제외한 7억 9,6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2021년 2월 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되어 현재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민옥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부결됐는데 이번 추경에 이거와 연관해서 전시운영장의 예산을 올렸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윤영

이윤영행정관리국장

그거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와 별개로 가설건축물 정도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안 거쳐도 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이민옥위원

그럼 혹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부결 사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부결됐던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윤영

이윤영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여 드리는데요. 근본적인 것은 공원 내에 건축물을 뭐야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큰 틀에서는.

이민옥위원

큰 틀에서는 그랬고,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 한 분하고 제가 만나 뵙는 다른 자리에서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너덜너덜이라는 표현을 들었습니다. 성동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고요. 도시공원위원회에 부결되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저한테 서면으로 토의 내용을 전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

이윤영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민옥 위원님께서 결산서 132쪽 공공예술 프로젝트 추진배경과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은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에서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한 예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해 추진한 문화뉴딜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왕십리 광장 벽화를 대상지로 신청하여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4억 원으로, 국비 3억 2,000만 원, 시비 8,000만 원을 교부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ㆍ시비 매칭사업 예산에 대한 명시이월을 추진하여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왕십리 광장 경관 개선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선화 위원님께서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관련 맘앤키즈복합문화센터 및 소월아트홀 사업은 왜 별도 보고가 안 되었는지 소월아트홀 설계변경에 따른 의회 승인이 필요한 게 아닌지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사업추진현황과 추가적인 예산투입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동 맘앤키즈복합문화센터는 2020년 6월 명칭공모를 통해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로 변경되었으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제2차 정례회의 시 주요업무보고 자료 등으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소월아트홀 리모델링 사업은 국ㆍ시비 사업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차후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축소에 따른 사업내역 변경으로 설계변경이 있었으며, 이에 따른 별도 승인 절차는 없습니다. 현재 소월아트홀 리모델링 사업은 1층 로비와 3층 연습실 증설 및……

황선화위원

저기 대답 끊어 죄송한데요. 사업비가 축소되는 거 보고하지 않는 게 법적으로 행정절차상 문제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윤영

이윤영행정관리국장

설계변경에 따른 내용은 별도 보고를 안 해도 됩니다.

황선화위원

그거는 용역이 들어가는 거나 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까?
윤영

이윤영행정관리국장

그렇죠.

황선화위원

설계변경을 했는데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윤영

이윤영행정관리국장

설계변경 건은 이게 별도 보고 없이 진행돼도 무방합니다.

황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변경 할 때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윤영

이윤영행정관리국장

이번에요?

황선화위원

네, 소월아트홀.
윤영

이윤영행정관리국장

이번에는 사업비가 축소됨에 따라 원래는 당초에 당초에 190억에서 73억 4,000만 원 축소됐잖아요. 그럼에 따라 이제 설계변경.

황선화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축소됐다고요?
윤영

이윤영행정관리국장

190억에서 73억 4,000만 원으로 이제 축소됐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래서 총 들어간 비용이 얼마죠?
윤영

이윤영행정관리국장

지금요?

황선화위원

네, 축소된 금액이 얼마죠?
종곤

김종곤위원

너무 많이 축소됐네.

황선화위원

이 정도 사업이면, 이 정도의 변동이 있으면 의회에 당연히 보고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얼마로 축소됐죠, 190억에서?
윤영

이윤영행정관리국장

73억 4,000.

황선화위원

73억이요?
윤영

이윤영행정관리국장

네, 73억 4,000만 원.

황선화위원

축소된 사유를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축소가 이유가 이제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이 정도의 축소변경 건이 있었으면 의회에 당연히 보고하고, 주요업무라고 10대 주요업무라고 정해놓고서도 이 정도의 변경이 있어서, 예산이 변경이 되는 사안에서도 우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건 저는 큰 문제라 생각하는데, 그럼 국장님께서는 지금 너무 태연하게 얘기하시고,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시 대답했으면 좋겠는데요.
윤영

이윤영행정관리국장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 사업 자체가.

황선화위원

한번 법적으로 행정상 이렇게 축소나 뭐 증액이나 이렇게 되었을 때 변경할 때 의회에 보고, 승인 이런 절차가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영

이윤영행정관리국장

아니, 이 건에 있지 않습니까? 국・시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우리가 그동안에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좀 복잡다단한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아니, 뭐 서면 말고요, 지금 보고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윤영

이윤영행정관리국장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황선화위원

저희 국・시비 들어갈 때 저희 구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윤영

이윤영행정관리국장

구비는 없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꺼번에 예산상 확보를 했으면 당연히 보고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있습니다. 이게 중간중간에 예산 확보하고, 그 다음에 또 문화체육부에서.

황선화위원

아니, 뭐 그거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중간중간의 사항은 청장님께는 보고되셨을 거니까요, 그렇죠? 저희 적어도 여기 상임위원장 아니면 의장이나 이렇게 예산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좀 얘기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190억에서 73억으로 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 진행해 주십시오, 답변.
윤영

이윤영행정관리국장

현재 소월아트홀 리모델링 사업은 1층 로비와 3층 연습실 증설 및 공연장 객석 및 무대 정비, 주차타워 59면 신설, 승강기 교체 심사,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은 2021년 4월 착공하여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진행 중으로 추가적인 예산 투입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황선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기를 다시 리모델링하는 목적이 연습실 증축이었죠?
윤영

이윤영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죠.

황선화위원

지금 그런데 제가 연습실이라고 다시 설계변경해서 가져온 것들을 봤을 때, 저희 구립에서 쓸 수 있는 연습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오케스트라는 한 악기와 줄과 사이 간격이 적어도 1.5~2m가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간도 나오지 않고. 그렇다고 합창단의 한 파트가 거기 들어가기에도 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돈을 받았으니까 추진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3층에 공연장 옆에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연습실을 만든다는 건 공연 기획하는 어느 곳에도 정말로 창피한 일입니다. 대기실에서 노랫소리가 공연장 뒤가 아닌 곳에서 대기실에서 연습하고 있는 게 오가는 관객들에게 다 들릴 수 있는 이러한 연습실을 기획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고, 문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저에게 보고도 없었고 그냥 진행되고 있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인 연습실 거기다 지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개인 연습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윤영

이윤영행정관리국장

2개 들어갑니다.

황선화위원

개인연습실이 1층에 피아노 연습실이 지금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 시간에 공연을 하는 7시에서 9시 사이는 비어 있는데 굳이 그걸 거기에 놓는 이유는 뭐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거 적어도 성동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구립 단체들, 예술단체들과 협의해서 하라고 할 때도 그때 한번 제가 간담회 가질 때도 1인 연습실이 필요 없음에 대한 얘기했고, 차라리 거기를 치워서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이 이용할 수 있게끔 공간을 차라리 넓혀줘라, 엘리베이터 짓는 거까지 이해하겠다라고 얘기했을 텐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나 적어도 이 공간을 쓰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 경청이 없이 이렇게 사업이 급박하게 줄어들고 변경되고 이렇게 되면서도 의회에는 보고도 없고. 공연장을 한번 리모델링하면 적어도 한 20년 쓰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영

이윤영행정관리국장

이 사업이 애초에는 당초의 목표대로 있잖아요. 190억을 확보했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다 충족을 시킬 수 있었겠죠.

황선화위원

그러면 그 73억을 포기하셔야죠.
윤영

이윤영행정관리국장

그러면 하지 말라는 뜻이었나요?

황선화위원

그렇죠.
윤영

이윤영행정관리국장

글쎄요, 그건 아니고요.

황선화위원

지금 공간에서 1층부터 3층까지는 지금 비어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1층부터 3층까지요. 3층부터 거기에다 지금 연습실이 들어가죠. 그 공간의 울림을 그것을 어떻게 잡으실 겁니까? 공연장이 1층의 그 울림을 어떻게 잡으실 겁니까?
윤영

이윤영행정관리국장

글쎄요, 아직은 현재 공사 중이고 그거는 전문적인 설계를……

황선화위원

아직은 공사 중인 게 아니라, 설계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어야죠.
윤영

이윤영행정관리국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단체들 등등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제 규모가 축소됐잖아요.

황선화위원

단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구립 단체들이 중요한 거죠, 이용하는 분들.
윤영

이윤영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요. 그분들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해서 했던 건 맞고요.

황선화위원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저하고 간담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간담회 했잖아요. 문화체육과 과장님 그래서 그때 저희 만났죠?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제가 대신 좀 답변을.

황선화위원

네, 과장님이 해 주시죠.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배경득입니다. 아까 소월아트홀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도 간담회나 예술단체의 의견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반영을 하고 싶은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문제가 있고, 그 장소 증축분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예산과 증축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설계를 통해서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건 동의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목적이 예술단체나 대기실이나 이 박스가 없어서 우리가 뮤지컬 단위나 이런 데가 우리 소월아트홀장을 이용할 수 없어서 그 박스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기획된 거였죠, 처음에 무대 뒤쪽으로?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네, 블랙박스 공연장을 저희가 190억이 왔으면 블랙박스 공연장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렇죠. 그러면 당초 취지에서 190억에서 불가능한 거 인정합니다. 그러면 73억이 들어온다고 해서 필요하지도 않은 걸 굳이 해야 하나요?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처음에 190억을 검토했을 때는 국비를 국ㆍ시비를 저희가 충분히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추진했었습니다.

황선화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2019년도에 특별회계 지침이 바뀌어서 문예회관 건립사업이 지방으로 이양이 돼서 저희가 당초 확보할 예정인 국ㆍ시비 확보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황선화위원

저는 국ㆍ시비 확보에 대한 걸 논하거나 그거를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 지방자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꼬리표 달려서 너네 예산 써라 말아라 결정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이렇게 줄어드는 게 사업이 이렇게까지 크게 변경되는 데 있어서 의회와 논의 하나도 없이 그냥 어쩌면 또 구립단체들과 논의 하나도 없이 이렇게 계속 그냥 무대포 식으로 진행되었어야 되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지난 작년에 예산편성 시에 저희가 12억을 본예산에 편성할 때 각 위원님들한테 대략적인 설명만 드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업무보고계획에 안 넣은 건 저희가 착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선화위원

지금 설계변경이 들어간 거잖아요, 건축설계변경 들어간 거잖아요?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설계변경은 190억에서 73억 4,000짜리로 설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황선화위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 알겠고요. 설계변경 하는 데 비용 우리 구비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구비는 지금 저희가 들어간 건 없고요. 전액 국ㆍ시비 사업입니다.

황선화위원

설계변경도 국시비로 합니까?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네.

황선화위원

다행이네요, 그나마. 그러면 설계변경 한 거에 대한 건 의회와 얘기 사전, 특히나 그 지역구 해당 의원님들하고는 조금 조율은 해 보셨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창구로서 주민들과 매번 소통하고 있는 지역 의원님들의 이야기는 좀 들어보셨나요?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사업이 저희가 계속 190억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73억 4,000으로 줄어들면서 시간이 좀 촉박했습니다. 그건 저희 핑계일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지만 또 부지가 시유지기 때문에 증축분야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하다 보니 예술단체의 의견이나 주민들, 또 죄송스럽지만 위원장님, 의원님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못한 건 저희도 조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큰 변동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특히나 본인들께서 지금 여기 주요사업이라고 10개를 묶어놓으신 사업에 있는 거라면 적어도 의회하고는 같이 존중하는 마음으로 같이 의논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어떤 사업변경이나 이런 게 있으면 보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당연하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시설들이 어떤 용도로 지금 사용되길 기대하면서 만들고 계시죠?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일단은 객석이 지금 520석이 있는데요. 객석 의자가 사실 많이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객석 의자를 전면교체를 하고요. 또 주차공간이 조금 부족하니까 주차타워를 갖다가 59대 짜리를 새로 신설을 합니다. 또 무대에 대한 장비 이동이 지금 좀 애로가 있어서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하나 추가를 하고요.

황선화위원

좋습니다.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또 저기 승객용 엘리베이터도 하나 더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계속 하셨지만 연습실이 좀 부족한 게 있다 보니 연습실은 1인 조그마한 소규모 연습실 2개랑 76㎡ 정도 규모의 연습실 한 2개 정도 더 만들 예정이고요. 또 연습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케스트라나 극단 같은 경우에 공간이 좀 부족한 문제가 있어서 기존에 있는 3층에 다목적 소공연장 같은 걸 지금 일정 같은 걸 조금 조정을 해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오케스트라나 극단이 조금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이렇게 시간을 좀 이렇게 조율을 할 예정입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3층 공연장 바로 옆에 연습을 하겠다고 피아노 소리가 들리고 이게 공연장에 오는 사람들에게 맞을까요?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방음시설을 철저히 하고요. 또 이제 각 단체에서 요구한 거울을 설치해 달라 아니면 음향장치를 조금 보강해 달라 이런 건 저희가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지금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황선화위원

혹시 그냥 제가 이거 참고 한번 해 주시죠. 지금 현재 2층이나 이런 데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는 영역 부분들이 있잖아요.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예.

황선화위원

그런 부분을 3층으로 옮기고 밑에를 좀 터서 좀 공간 확보하는 건 불가능하십니까?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지금 또 이제 설계변경을 다시 하면 기존에서 추가 공사비나 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거는 또 설계하는 업체랑 또.

황선화위원

부끄러워서 그래요. 공연장의 기본에 맞지 않는 이 설계를 추진하는 게 사실 되게 부끄럽습니다, 다른 공연장에 있어서. 공연장을 오는 손님들이 관객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옆에서 리허설 하는 소리가 다 들린다라는 이런 상상을 해 보십시오.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특히나 중대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런 변동이 있을 때는 의회를 존중해 주시고, 의회와 함께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대답해 주십시오.
윤영

이윤영행정관리국장

다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제가요? 아, 여기 행정관리국에서.
윤영

이윤영행정관리국장

네, 다했습니다.

황선화위원

네.
종곤

김종곤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민운기위원장

잠시만요. 좀 전에 위원과 국장의 답변 중에 질의와 답변이 좀 섞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질의 후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 바랍니다.
윤영

이윤영행정관리국장

답변은 황선화 위원님에 대한 것은 다 된 거 같고요.

황선화위원

잠깐만, 이해를 못 했어요.

민운기위원장

방금 황선화 위원님과 행정관리국장님의 답변 중에서 질의하고 답변이 좀 섞여서 이렇게 오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질의 후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네.

민운기위원장

김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예비비를 5억 4,400만 원을 편성해서 지출잔액이 2억 4,0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관내 학원 및 교습소 숫자가 파악되면 관련 연합회나 교육청을 통해 매월 휴원 등록사항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이에 따른, 휴원 예상 숫자에 따른 예산편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 같은데 본 사업계획서 수립시기와 사업 추진근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

이윤영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원래 3월 말에 4개 구에서 시작이라고 돼 4월 7일 전 구로, 구청장협의회에서 의견을 나눈 후 전 구로 확대됐었거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굉장히 긴급한, 긴박한 시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25개구가 다 지출하는 걸로 그때는 협의가 됐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총 544개소인데 이때 2월 23일부터 4월 19일까지 이 기간 중에 14일 이상 휴원을 할 경우에 100만원 정도 지원금이 나가는데 14일 이상 정도면 교습소, 학원들이 어느 정도 많이 참여할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의외로 참여를 많이 안 해서 그래서 집행잔액, 예비비를 5억 4,400만 원 썼는데 잔액이 2억 4,000만 원이 미 지원되고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조금 성급한 면은 없지 않아 있었는데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리고 학원 및 교습소가 544개인데 100% 휴원을 할 것이다 예상해서 5억 4,400을 편성했다 그거죠?
윤영

이윤영행정관리국장

어느 정도는, 90% 이상은 동참하지 않겠나 했는데 의외로 많이 동참을 안 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러면 예산을 최대한,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건 좋지만 어느 정도 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 교육청이나 그 협회에 얘기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자문을 구하고 해서 편성했었으면 좋았을 걸, 100% 동참할 것이다 예상해서 5억 4,400만 원을 편성했다는 거는 조금 안일한 생각이었다.
윤영

이윤영행정관리국장

조금 성급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더군다나 본예산도 아니고 예비비인데 그죠?
윤영

이윤영행정관리국장

어제 오천수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서 지적은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미리 다 조달한 상태에서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숫자가 544개소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전국적이고 또 서울시 전체적으로 그 가는 방향이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동참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미리 짐작해서 예비비를 잡아놓고 했었는데 동참율이 좀 많이 미흡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운기위원장

또 행정관리국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곤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준곤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대해서 황선화 위원님, 양옥희 위원님, 신동욱 부위원장님, 민운기 위원장님, 총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선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2020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특히 성과보고서에 그 줄이 맞지 않다 하는 내용으로 좀 소홀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차후에 원인을 좀 확인해보니까 e호조 내 입력데이터에 오류가 발생된 건 사실인데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는 충분한 검토하고 검수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선화위원

감사합니다.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두 번째, 767페이지 시효소멸과 관련해서 금액 및 조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요. 또 773페이지 세입금 미수납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781페이지 세입금 환급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소멸시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39조는 지방세징수권에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데 5년의 기간 동안 징수되지 않는 세금에 대해서는 징수권을 소멸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체납활동을 통해 모든 재산을 추적·압류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재산 소재불명 등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하여 5년 동안 징수를 못한 경우 징수권 소멸로 시효소멸하게 되는 것인데요. 다행히 저희들이 재산이 발견돼서 압류한 경우는 시효가 바로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압류한 재산을 통해 징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좀 많습니다만 시효소멸은 10억 7,700만원으로서, 특히 자동차관리법에 검사위반 과태료, 위무보험 과태료에 대해서 대다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권확보 불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시효소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수납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상 미수납현황 사유별 분류명칭은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 소송계류, 국외이주, 자금압박, 기타 등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미수납을 분류할 때는 약간 사유를 알 수 없을 때는 무재산, 저희들이 부동산 및 예금 등 우리가 법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재산이 없을 때를 얘기하고 있고요. 폐업, 부도 그다음에 회생법에 의한 유예, 소송계류, 국외이주, 그리고 자금압박 사항 등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소액이거나 충분히 납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미수납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납세태만으로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결산서상 현재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약 한 296억 1,400만원이고 이중에 기존 체납은 243억.

황선화위원

잠시만요. 미수납액이 일반회계에서 200?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예.

황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기존 체납은 243억, 작년도 2020년도 발생 체납은 약 53억입니다. 납세태만으로 분류된 것은 약 한 119억 정도, 104억 기존부터 누적된 액수가.

황선화위원

죄송합니다. 그 53억이 어디라고요?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2020년도에 발생된 체납입니다.

황선화위원

2020년도에 납세.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2020년도에 작년에 발생한.

황선화위원

그게 어디에 기록돼 있죠?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당해 연도라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니까 어디에 그게 표현이 돼 있죠?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저희들이 현황을 뽑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아, 여기에는 그러면 한 해 게 아니고 여러 해 게 모여 있는 건가요?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5년 동안 체납돼 있는데요. 당해 연도, 금년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7월에 재산세가 부과되면 다음달부터 체납으로 잡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그게 53억이라고 올해 한 해가?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네.

황선화위원

올해 한 해에 세금을 못 받은 게 53억이라고요? 엄청나네요.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그리고 미수납의 대처방안으로서는 지방세 분야는 세무2과에 38세금징수팀이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하게 되고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17개 주민센터하고 약 한 36개 과에서 부과·징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의 세외수입팀은 매년 체납정리 종합계획하고 세외수입 징수 목표달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항상 그 과 내에서 성동 38기동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자 재산조회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을 압류 및 징수하고 있고요.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분납제도를 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는 명단을 별도 공개하거나 관허사업 제한을 좀 하고 있고요.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은 매년 관련부서에서 부과하고 있는데 체납이 되면 세무1과로, 1년이 지난 다음에 세무1과로 관리 이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특히 가산금이 미부과돼서 납부를 미루거나 방치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이 경우도 분납제도를 활용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현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에 대해서 7억원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판매과정에서 당월 판매되고 다음달에 수납이 되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12월에 판매된 것은 다음연도, 금년도 1월, 2월에 수납을 하는 건데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그게 한 두 달을 안 낸 게 지금 7억 얼마를 여기다 잡으신 거예요?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당시에 12월에 발생된 내용이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은 납세자들이 세금으로 인식되지 않아 징수비율이 높지 않은데요. 저희들이 정상적 세외수입이라고 있습니다. 이때는 수수료라든지 사용료 그다음에 행정기관의 서비스 제공이나 그 사용 관련해서 발생되고 있는 것은 97.5%가 바로 징수가 되는데요.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각종 과태료,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반대급부가 없는 행위 금전적 재제 부과에 해당돼서 납부저항이 되기도 하고 납부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는 과거에는 75%까지 가산금이 있었는데 지금은 48%로 낮춰져 있고요. 세외수입은 가산금이 없고 2008년도 2월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발효가 돼서.

황선화위원

국장님, 우선 그거는 어쨌든 세법에 의해서 준용되는 거잖아요.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납세태만에 사람이 110억이라는 게 저희한테 떴고 올해가 53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 분납제도 말고, 아까 말씀하신 분납제도 말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 유도를 하는지가 저는, 목표 어떻게 세우는지, 목표는 당연히 세우시더라고요. 몇 %까지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법론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분납제도는 아까 어려우신 분들 분납제도 했는데 우리나라, 이거는 우리 구청의 잘못이 아니라 금액이 크면 분납제도를 시행하고 가서 협의하고 이러죠. 어려운 분들도, 이게 좀 일괄적으로 적용돼야 되는데 어쨌든 세금을 조금이라도 받기 위한 거라서 저는 그 부분은 참 동의가 안 되고요. 이 미수납이 납세태만의 부분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서 납세태만을 끌어오는지 그거를 여쭈었던 겁니다.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납세태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보면 어쩔 수 없이 체납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자동차관리법에 해당이 되고 있는데요.

황선화위원

자동차관리법은 주차장특별회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아닙니다. 보면 검사를 안 받았거나 아니면 보험을 가입 안 하거나 이런 경우가 되고요. 여기에 대포차도 해당이 되고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일반회계에 그게 들어간다고요?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일반회계죠.

황선화위원

그럼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납세태만이 되고 있는 항목들을 제게 프린트 좀 해 주시겠어요?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별도로 세무과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저는 이 납세태만의 부분이 올해가 53억이고 그럼 이게 한 5년치라고 했는데 119억이 되어 있는 게, 그다음에 행방불명이 이게 지금 22억인가요?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뭐 부도를 나거나 아니면 갑자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황선화위원

부도는 또 다른 항목에 있고요. 행방불명이 지금 여기 773페이지를 보시면요 이게 또 금액이 커요. 그다음에 무재산 부분도 크고 그다음이나 폐업이나 부도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한 사람 다음을 어쨌든 잘 살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저는 이거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다만 행방불명이 우리나라에 경찰이나 이런 데하고 시스템상 행방불명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는지.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저희들이 세금이 개인한테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법인한테 부과되는 경우 있고 사업체에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황선화위원

예를 들어서 법인 같은 데가 회사 털고 나가면 못 잡히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군요.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법인을 강제적으로 뭐 5년 고의적으로 폐업조치하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고요.

황선화위원

이건 어쨌든 세법이 그 부분에 된 거를 잘 이용하시는 분들의 문제군요.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금전적으로 쫓기다 보면 주민등록도 사실 스스로 말소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사항이.

황선화위원

주민등록 말소 사례까지 있습니까?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알겠습니다. 납세태만에 대한 항목 리스트 좀 주십시오.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네.

황선화위원

그리고 이 납세태만이 되고 나서 몇 년 뒤에 그러면은 우리가 불납결손, 결손 처분합니까?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저희들이 압류를 하지 않는다면 5년 이내에 징수를 못 하면 시효 소멸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 시효소멸액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10억이네요, 올해 시효소멸 한 게? 제가 그러니까 마땅히 걷어져야 되고 걷어지지 못했던 것들이 이렇게 몇백 억이 된다는 게 사실 저는 우리 성동구에 되게 마이너스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책을 기획재정국장님 계실 때 잘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

다음 대답도 해 주십시오.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세 번째로 세입환급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환급금 중 행정기관의 착오내용에 대해서 아마 궁금해 하셔서 말씀드린 거 같은데요. 과세면적 착오, 그다음에 적용세율, 과세표준 등 착오, 주소 또는 성명오기 등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들이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게 되면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아니면 환불하지를 않습니다. 추가 징수하거나 환불하지 않고 그 부과·징수한 세액 전액을 전부 다 환불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왜요?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그러고 나서 정정된, 수정된 세액을 재부과를 하기 때문에.

황선화위원

왜, 이거는 행정적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세법상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재부과 과정에서 발생된 내용이 많이 때문에 현재.

황선화위원

그러면은 주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찮은 일이 되겠네요? 행정착오로 된 거 같은 경우는.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세금은 강제법이 돼서 설령 그것이 부당하다 하더라도 우선 납부를 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이래 가지고 구제방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행정기관 착오로 많은 금액을 먼저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재부과되기까지 한 6개월이 걸렸다, 그렇게 된다면 그때까지의 이자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급합니까, 돌려줄 때?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저희들이 환급할 때는 대다수가 행정기관의 착오보다는 본인들의 착오가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즘에 환불내용이.

황선화위원

아니, 여기 보면 납세자 착오하고 행정기관 착오하고 거의 금액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더 많이 했다, 적게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공공기관에서 실수한 거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찌됐든 보상이나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분들이 다시 또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귀찮을 수 있을 거 같아요. 행정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감수하라는 거는 아닌 거 같고요. 법이 그렇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요.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지금 세무과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계산을 세액에서 환불 처리하는 데 함께 하고 있답니다.

황선화위원

이자를 준다는 건가요?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세액에 따른 그 이자계산을 해서.

황선화위원

아, 지급한다는 거죠?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예,

황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뭐 사람이니까 행정에서도 당연히 착오를 범할 수 있고 납세자도 착오할 수 있고 그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적절한 보상이 공공에서 들어가느냐를 묻는 건데 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다음 대답해 주십시오.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다음은 보조금 집행현황과 보조금 반납명세서가 다른데 결산서상에 같이 묶어져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또 보조금 반납명세서를 보면 2021년도, 22년도 반납 예정으로 돼 있는데 결산이 끝난 다음에 반납이 안 되는, 다음해에도 반납이 안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반납금에 대한 이자가 어떻게 처리된 건지,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하는데 이자를 반납하게 되면 필요한 곳에 못 쓰는 것이 아닌지 반납에 따른.

황선화위원

그 질문이 잘못된 거 같아. 이자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이게 반납이 빨리 안 되면 원래 필요한 데서 예산을 쓰지 못하는 경우라고 그래서 그 전제는 버리시고 그냥 대답하셔도 될 거 같아요.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반납을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훈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통합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작성요령이 규정이 좀 돼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결산서 첨부서류 중 하나인 보조금 집행현황과 반환명세서 함께 분류하여 현재 저희들이 책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게 기준이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기록하라고 명시되어 있나요?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네.

황선화위원

그 기준안을 제게도 좀 보여주십시오.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저희들이 예산서나 결산서는 전부 다 행안부의 훈령의 기준에 따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 기준이 그런데, 알겠는데요. 이미 그러면, 이렇게 내용이 다른 부분이잖아요. 집행현황은 집행잔액까지만 나와 있고 그다음에 반납명세서 같은 경우는 몇 년도의 건데 아직 반납 예정이고 비고란에 미반환금액 그렇게 나오는 이 틀 자체가 다른데 굳이 이거를 한, 중간에 다시 한 번 라벨을 넣어서 정리해도 말끔하게 정리될 거 같은데 붙여서 한 이유가 그건 뭐 문제가 되지 않고 행안부에서 지시했으니까 한다, 그러면 저에게.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행안부의 지시에 따라야죠. 그렇지만 또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아니, 이거는 프로그램 문제가 아니고 이 뒤에 하얀색 종이로 나온 거는 프로그램의 문제죠. 그런데 이 초록색 나눔을 하는 거는 이건 여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초록색 나눈 것을요?

황선화위원

네.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그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저는 중간에 이거를 나눠서 분리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간지를 찍어달라 그 말씀인가요?

황선화위원

그렇죠. 이거가 왜 두 개가 굳이 하나로 묶여서 나오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

해당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 봐요?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시정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이게 집행현황과, 이렇게 되면 집행현황만 보게 되고 반납명세서를 보는 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좀 불합리한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반납명세서 미반환사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보조금 반납명세서상에 2021년도, 22년도 반납예정으로 돼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년도 결산이 끝난 다음에 보조금 반납금은 21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잡아서 21년도 회계연도 중에 반납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황선화위원

제가 잘 이해 못해서 천천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19년도에 결산이 끝나면, 19년도 결산은 2020년도 하지 않습니까? 이때 그해 연도 가을 연말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을 한다는 것이죠.

황선화위원

반납을 안 하고 다시 반영을 해서 그러면 어쨌든 텀은 2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황선화위원

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반납예정으로 작성된 내용이 좀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네, 맞아요.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2021년도 예산서에 부득이 국·시비 반환금을 편성하지 못한 경우 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차년도에 반납할 예정으로 작성된 건데요. 이것은 다시 저희들이 예산 편성 시에 그 부서에 대한 철저히 검증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않도록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그 2022년도 반납예정이라는 거는 그러면 실수인 거죠?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해당 과에서 놓치는 경우도 있고요. 사유를 아직 저희가 보고를 못 받아서 그 내용을 파악을 좀 못 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에 대한 이자는 우리 구 공공예금 금리의 1.5%로 동일하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환금 편성으로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될, 아까 추가적으로 정정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한 곳에 써야 될 예산이 못 쓰게 된 사례가 없도록.

황선화위원

아니, 그 부분은 빼셔도 됩니다.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서 825쪽에 보조금 반납이 늦게 이뤄지는 이유와 이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민간보조금 정산이 완료되고 기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금액이 확정되는 결산이 완료된 후에 반환금을 편성하기 때문에 전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의 반환금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반납이 이루어지는, 전번의 답변내용하고 같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이자는 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보조금 최초 교부받을 때부터 정산 후에 보조금 잔액이 반환될 때까지 실제 발생한 이자를 포함해서 현재 일반적으로 공공예금 금리 연 1.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 시는 원칙적으로 잔액과 함께 반납 시까지 발생한 이자를 같이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보조금 반납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산이 완료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에 집행잔액의 반환금 이자를 편성토록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청사 건립 등과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124조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서 공유재산 조성 등 지방재정투자사업, 특히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에 없었던 세입 결함의 보전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면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한도는 저희들이 매년 결정하고 있습니다만 한도액은 2015년도에는 36억, 2016년도 36억, 작년 같은 경우는 282억, 금년에는 311억, 계속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과거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지방채 발행한도가 정해져 있어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동청사 건립은 불가피하게 캠코로 위탁개발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채 발행은 현재 우리 구의 재정운영 경직성 심화 등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서 아직 우리 구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지난 추경예산에서 캠코 위탁개발비를 조기상환한 거 같이 동청사 건립사업을 차질이 없도록 예산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방재정법 11조의2항에 보면 “이 법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발생할 수 없다.” 해서 특히 세계선수권대회 관련된 특별법,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방채는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저희들이 이걸 함에 있어서 서울시에 먼저 보고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우리 구의 승인을 얻도록 법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은 주민센터 건립이나 이런 종합청사 지을 때 지방채 발행해서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검토되고 있나요?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황선화위원

어쨌든 거기에서 안 되는 목록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 거죠?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할 수는 있다고, 저희들이 모든 자치단체가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행안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아직 절차를 밟아본 거는 아니네요?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절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선화위원

이게 뭐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지방채 발행하고 또 우리 주민들 우선순위로 해서 이 안에서도 활성화되면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부기관에 우리가 이자를 내고 어렵게 운영되는 것보다는. 그래서 한번 검토 바라겠습니다.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네, 여러 가지로 고민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감사합니다.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익물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2020년도에는 3건이 증가하고 1건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내용은 현재 도선동의 꿈나무영양교실, 그다음에 행당동의 성동구청년지원센터, 그다음에 도선동의 성동청년센터 성동오랑이 추가가 좀 증가가 됐고요. 감소는 뚝도활어시장의 공동판매장이 감소가 됐습니다. 용익물권이라 하면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을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을 얘기하고 있고요. 사용권, 이용권에 해당되고요. 지상권, 지역권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전세권입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황선화위원

그 리스트 가지고 계신가요?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네, 29건.

황선화위원

그 리스트 저한테 나중에 서면보고 해 주십시오.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현재 우리 구는 전세권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선화위원

저희가 어쨌든 그 전세권으로 수익성이 있는 거라는 거죠? 지금 10억이 올랐다라는 거죠?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네.

황선화위원

수입이 늘어난 거죠?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스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황선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마치고요. 다음은 양옥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기금의 예비비 집행 사유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해 주셨습니다. 재난기금은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가 재산 관리해두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매년 적립하는 재원을 좀 말하고 있고요. 갑작스런 재난으로 인해 상황에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적립하는 재원으로 행정안전부에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또 만들고 있고요. 과거 예방적 성격의 사업 위주로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함에 따라 기금의 고갈, 또 재난 발생 시에 복구재원 마련이 어려웠던 사업들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사용 대상을 정하고 있고 이 외에는 예비비 등을 충당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하천관리과, 지금도 우리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태풍으로 인한 물난리 이것만 저희들이 집행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안전법에 자연재난하고 전염병 여러 가지가 추가되어서 현재는 사용하는 데 폭을 넓게 허용을 좀 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 이 재난지원금이 사용액이 20억 8,000만 원 정도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예비비를 보면 복지정책과라든가 다 이렇게 청소과 뭐 다 해서 이 총 20건이 예비비를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이 20건에 대한 사용액이, 20건에 대한 사용액이 25억 4,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비비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사용을, 저기 차이가 재난지원금하고 지금 재난관리기금이죠. 재난관리기금하고 예비비하고 사용금액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일반 예비비가 있고 재난목적 예비비가 좀 있습니다. 재난목적 예비비는 말 그대로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재난안전법에 적용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만 현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4개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상 작성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다음은 신동욱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21쪽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월 사고 건수가 이제 그 내용이 건수가 아니라 억이 거든요. 억이 194억에서 478억이나 좀 늘었다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이월 규모는 현재 총 120건에 478억 3,492만 7,000원입니다. 사고이월 증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장기화 되어서 38건에 3,616만 원이 되는데 인플루엔자, 임시선별진료소 구축 및 운영,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생활치료소센터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고이월 하였고요. 연말 사업비 교부가 현재 20건에 5,187만 원인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그 스마트 횡단보도, 그다음에 자원회수센터 시설 개선, 동 청사 환경 개선이 좀 되고요. 대규모 재정 투자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뚝섬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그다음에 성동아이사랑 복합시설, 그다음에 마장동 축산물 주거환경 개선 78억 해서 이 사항이 좀 중점적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걱정 내용을 좀 잘 알겠습니다. 가급적으로 사고이월, 이월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검증을 하고 저희 국에서 또 기획예산과에서 통제해서 좀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과보고서의 업무의 문제점으로 되는데 원인분석 없거나 또는 동일한 목표치 해서 좀 소홀히 하였다, 이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결산검사 페이지를 제대로 보면 저도 우리 모든 직원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낭독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동시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 된 것이 성과보고서 작성에서 성과분석이 성과 미달성, 초과달성한 경우 원인분석 없이 작성되거나 전년도와 동일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가 일부 발견되었습니다. 검사 의견은 성과보고서가 정산서 필수 구성 서류로 지정된 지가 지금 4년이 좀 되었다. 매년 정기적으로 성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부 부서에서 형식적인 내용과 지표설정을 하여 작성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성과 평가 단계에서 객관적으로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지표의 지속여부, 개선방향, 신규지표 개발, 편입 등 다음 년도 성과 계획 단계에 환류시켜 성과 관리 보고서 프로세스에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결산검사 의견 내용별로 저희들이 사실입니다. 일부 좀 소홀히 작성된 것도 좀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종료된 후에 전 부서에 문서로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향후 시정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앞으로는 이것을 강화를 해서 최소한에 국장급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하고 그 결과를 저희 국으로 또 예산과로 받아서 저희들이 결산서를 작성하고 그렇게 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다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많이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민옥위원

거기에 추가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성과보고서를 좀 사업부서가 있고 기반이 되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부서에 일괄적으로 성과보고서를 내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사업부서는 부서 별로 한 2개 정도 뭐 이렇게 정말 성과로써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을 하고, 개수를 채우기 위해서 넣은 부분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개수 조정도 함께, 내용과 함께 개수 조정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아까 법이 한 4년 정도 경과 좀 됐는데요. 지방재정법과 지방단체 예산의 성과계획 작성기준이라고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게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성과지표 설정, 정책 사업 목표별 지표 설정 등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참고를 해서 동시에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 다시, 제가 성과보고서 저번에도 저희 상임위에서도 문제 좀 삼았는데 이게 숫자로 1에서부터 5까지인가요, 4까지인가요? 그렇게 해서 목표수치를 정해서 하는 건데 이게 과연 그렇게 수치로 성과를 표현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주관적인 게. 이게 정말 과연 성과보고서를 써서 우리가 그다음에 어디에 어떻게 반영되어서 정말 이용이 가능한 자료인지. 이거 그냥 직원들 이거 하는 거 되게 싫어하실 것 같아. 그렇죠?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예산편성 시에도 계획서도 예산에 집중되어 있고 또 결산 시에도 결산 내용만 되어 있지 이 부분에서 소홀한 건 사실인데요.

황선화위원

아니, 이건 소홀한 게 문제가 아니고 행안부 자체 지침 자체가 저는 부실한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게 지방자치를 진행은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가 독립적인 게 없다 보니까 이런 또 구조의 모순에서도 발언을 하지 못하는 것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 성과보고서에 관한 문제 제기를 좀 행안부에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전혀 이게, 저희 이 성과보고서를 보고 그다음 예산을 뭐 편성한다든가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료를 왜 굳이 이렇게 항목하며 뭐 직원들 한 명 한 명 다 앉아가지고 이거를 다 평가하고 앉아있어야 되는지, 정말 불필요한 자료 같아요.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그 역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직원들도 상당히 좀 많이 불편해한 건 사실인데요. 저희들도 또 행안부 건의한다고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저희들이 과 단위에서 주로 했던 것을 최소한 국장님까지 보고를 하고 국장님 의견을 달아서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도 그 내용에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신동욱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잠깐만. 제가 사실은 질의를 해놓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상황이 되어서 제가 한 가지 첨부를 드리면 이제 아마 이게 성과보고서라는 것이 2017년도, 그때 이제 행안부에서 아마 이게 새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왜 이거를 질의를 했냐면 시행한 지 이제 5년째 됐기 때문에 한번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좀 뭔가 형식에 그치지 말고 정말 이 성과보고서가 말 그대로 성과에 대해서 그 해당 국, 과에 대해서 정말 그 직원들이 어떻게 자체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성과를 이렇게 솔직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사실은.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예,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도 모두 듣고 여기 있기 계시기 때문에 함께 공유한다는 의미로 아까 내용을 좀 읽어드렸고요, 대책도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그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동욱위원

그래서 이게 올해에 그칠 게 아니고 내년에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마다 있기 때문에 이제는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성과보고서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 번은 이거를 짚고는 넘어가야 되겠다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해당 부서에서도 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보고서를, 보고서가 문제가 아니지 사실은. 그 업무를 보고를 안 해도 업무를 정말로 충실히 했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왜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좀 직원들이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거 질의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운기 위원장님께서 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현황 24쪽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서 3,930만 원 명시이월하고 또 추경에 1억 9,700만 원 추가 편성해서 예산을 증액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2020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왕십리도선동 상점가 고객센터 조성을 금년에 준공을 하였습니다마는 남은 잔액에 대해서 서울시에 반납하지 않고 다른 시장에 필요한 정비를 해서 사실 이월 좀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나 국비 같은 경우는 그 목적 그거에 대해서 쓰고 그 외에는 반드시 이자 포함해서 반납하도록 되어있는데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걸 다른 시장에 쓸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좀 이월시켰고요. 왕도동에 고객센터 총사업비는 한 25억 6,200만 원으로 시비 84%, 구비 16%였습니다. 그래서 건물 매입비 14억 7,000만 원, 리모델링 3억 6,800만 원 하였고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서울시 승인을 좀 받아서 용답동 고객센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이걸로 쓰도록 서울시 승인을 담당 직원분들이 과장이나 열심히 노력해서 승인을 좀 받아서 그걸로 포함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3억 9,300만 원은 사실 이것도 시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마는 다른 시장에 추가로 필요한 경비, 정비할 사항을 좀 파악해서 하려고 명시이월 하였는데요. 이것도 또한 서울시하고 현재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건 완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억 9,700만 원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화 사업은 서울시 전통시장 내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서 시비 78, 구비 22로 매칭 추진하는데요. 우리 구는 2021년도 예산액이 상정된 이후에 본예산이 아니라 서울시 예결위에서 본예산이 추가 확정되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예산 7억에 대한 구비 매칭비는 1억 9,700만 원으로 이번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용답상가시장에 아치형 게이트 설치, 또 행당시장에 상점가 조명거리, 무학봉상점가 조명거리 및 지주 게이트 설치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민운기위원장

국장님, 그런데 보면 물론 이제 그 어려움은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실컷 예산에서 감액 편성해놓고 결국은 그 금액 그냥 추경에 올렸단 말이에요. 추경에 올린 금액이 거리에 조명 설치하고, 아치 설치하고, 그 부분이 그렇게까지도 급했을까, 긴급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아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서울시에서 예결위에서 당초에 서울시 본예산은 편성되어서 정식으로 검토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미리 반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결에서 추가 확정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못 하고 의회도 보고를 못 했습니다.

민운기위원장

그 예산의 편성 유무를 떠나서 제가 항상 해당 그 과장님이나 아니면 또 이전 담당 과장님께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전통시장에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형태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 부분을 갖다가 연구하고 강구해봐라 하는 형태로 당부를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배송서비스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이 다 깎여있는 상태이고, 배송서비스는 지금 점점 줄여가는 형태거든요. 지금 전통시장을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거리 조명 화려하게 꾸며놓는 게 우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저도 일부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주도권이 또 국비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오지 않고 시장 주체에 또 바로 가기도 하고요. 시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장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우리 구를 검토를 받고 서울시에 제출하면 서울시에서 그것을 승인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그전에 그 위원회에도 여러 가지 언급이 있습니다마는 좀 내실에 좀 충실했으면 하는 것도 저희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연구 용역도 진행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차라리 시행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매해 년도 전통시장 지원은 해줘야 되겠고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태의 지원은 없는 것 같고 하니까 계속 눈에 보이는 보여주기식으로 그냥 계속 예산이 집행되는 것 같습니다.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금년에도 중기부하고 현재 서울시 공모사업이, 전부 다 공모로 내려오거든요. 공모사업이 한 8개 정도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우리 구는 그동안 많이 썼다고 하는데도 저희들이 엊그저께 지시를 하고 7월부터는 매니저분, 각 시장의 9개 시장의 매니저분, 또 회장님들, 우리 공동주택까지 별도로 오시라고 그래서 회의도 하고, 저희들이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또 위원님 말씀도 전달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재래시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장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해당과 뿐만 아니라 국 단위로도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좀 연구를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결산서 147쪽 2020년도에서 21년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답변해달라는 내용으로 알고요. 쭉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길고양이 중성화 예산액은 당초 250마리 분 3,579만 원을 현재 책정을 하여서 예비비로 160마리 분 2,400만 원을 추가 확보해서 총 5,979만 원을 현재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2월부터 9월까지가 251마리의 중성화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정도 하다 보니까 9월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소진되어서 중성화 사업 추가요청을 민원인도 계속 발생이 되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좀 내용이 있어서 그 필요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예비비로 9월에서 12월까지 170마리의 중성화를 하여서 총 작년 같은 경우는 421마리의 길고양이 대상으로 중성화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이 내용을 충분히 좀 반영을 해서 425마리분의 예산 6,375만 원을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작년에는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위탁체를 선정하였으나 최저 입찰가격에 의한 민원발생으로 도중에 중단이 되어서 다시 변경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평가위원회를 통한 사업평가 후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지정협약 체결방식으로 변경하여 올해 2월에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시설장비 보유현황, 인력, 경력, 사업장 위치 등 평가 후에 현재는 한빛동물병원을 위탁업체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66건의 민원이 접수되어서 3월부터 현재까지 계획 마릿수의 한 153마리를 현재 중성화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신고도 그렇고 접촉이 좀 미진해서 그러는데 아마 예산 범위 안에서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장

국장님, 지금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 우리 성동구가 지금 보면 물론 처음 예산은 250마리 정도 지금 TNR, 그러니까 중성화 수술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비비 지출을 통해 190마리 정도가 지금 추가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어찌 됐든 400여 마리네요? 지금 보면 중구같이 인구가 적은 데도 지금 500마리가 넘고, 지금 우리 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보면 거의 하위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구만 특별히 지금 현재 길고양이가 적다고 할 수는 없을 텐데. 더군다나 민원발생 건수도 지금 타 구에 못지않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구가 그래도 500마리 이상은 매년 실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이거 중성화 수술 건당 지금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18만 원 정도인가요?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당초에는 15만 얼마였는데 현재 18만……

민운기위원장

지금 그 담당 병원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예, 이제 병원에서도 그 단가가 낮기 때문에 또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중도에 포기를 해서 현실 각 구의 형평성을 맞춰서 그 내용을 금액을 좀 맞췄습니다.

민운기위원장

사실 전년도 지금 담당했던 병원이 우리 성동구 소재도 아니고 중구 소재에다가 의사 1명, 간호사 1명 있고 해서 어떤 사고까지 났다는 민원까지 발생이 됐었고.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도중에 그래서 해지를 하고 지금 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운기위원장

그러니까 너무 입찰단가 낮은 쪽으로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병원을 바꾸신 건 잘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면 올해는 목표치는 몇 마리 정도 됩니까?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5마리 예산분을 6,375만 원을 예산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421마리였는데 이번에는 425마리분을 현재 예산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구는 많은데 또 우리 구는 적다고 하는데 각 구를 이렇게 내용을 좀 보면요. 특히 지역 야산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뭐 재개발이라든지 어찌 보면 아파트 단지가 아닌 지역, 이쪽 지역에 많이 밀집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구는 현재 이 정도 예산이면 금년은 무난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장

어쨌든 예산 부분에 있어서 뭐 넉넉하게 확보할 수 없다라는 어려운 점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구 인구수를 봤을 때 그래도 500마리 선은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해당 업체가 지금 활발히 활동에 있고요. 저희 또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걱정하신 대로 또 여러 가지 캣맘들하고 연결도 공동체로 같이 형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장

민원발생 건수가 아무래도, 아니 거기에 비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민원을 줄이는 차원이……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초기에는 저희들이 중성화를 많이 좀 못했기 때문에 숫자가 좀 늘어났는데 그동안 온 실적도 있고 그래서 더 이상은 뭐 증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장

예,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아니, 국장님 잠깐만.

민운기위원장

예, 김종곤 위원님.
종곤

김종곤위원

김준곤 국장님, 중성화 이제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어떻게 잡으며 어떻게 표기를 해놓습니까?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전문 인력들이 포획을 좀 하고요. 하고 나면 귀를 잘라서 누구든지 ‘아, 중성화가 됐구나.’ 고양이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한 번 중성화를 시키면, 매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올해는 425마리 목표로 하는데 매년 잡으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늘어나지 않고 지금이 아마 피크철에 와있는 걸로, 작년 민원 같은, 작년에가 아마 피크철이지 않나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고양이를 밖으로 유기하는 것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유기는 사실 많이 좀 예년보다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작년 같은 경우 피크철에 있고 유기동물도 고양이의 중성화도 가급적이면 줄어드는 걸로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추이를 좀 보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다음은 결산서 849쪽.

민운기위원장

저기, 황선화 위원님 이거 관련해서.

황선화위원

예, 이거 중성화 관련해서. 이게 이제 저희 구가 좀 이 부분, 이 사업 최근까지 적극적으로 해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게 결산하고는 맞지 않은데요, 이 사업의 방향이 동물복지 뭐 관련해서 매번 얘기하시는데 이 중성화 수술 외 또 다른 방법들 있잖아요. 다른 타구 같은 데 보니까 길고양이 먹이센터나 이런 것들을 아예 공공기관에서, 아니면 배변할 수 있는 봉지 놓는 곳들 강아지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런 쪽으로 좀 다시 좀 다른 방향으로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는 이제 중성화는 거의 뭐 계속 이렇게 하는데 많이 이제, 모르겠어요. 주택가는 모르겠는데 저희 금오, 옥수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학교에서 들개들이 이제 고양이도 잡아먹고 이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는 확 줄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캣맘들이나 이런 막 문제들이 생기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또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좀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저희들이 동물복지위원회라고 두 달 전에 위원회를 개최했었는데 현재 위원장은 건대 교수님이 현재 위원장을 좀 맡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를 받고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파인가 강동인가는 현재 구에서 직접 들고양이 집을 이렇게 직접 해 주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민원이 발생되어가지고 그 사업을 좀 중단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임의적으로 캣맘이라든지 그분들이 밥을 주고 있는 장소는 현재 파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희들이 관에서 지원해줘도 민원발생이 되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위원회에 걸쳐 의견을 좀 들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49쪽 코로나19 여러 가지 행사 개최가 어려운데 2020년도 전통시장 이벤트지원 사업으로 7,400만 원 집행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이벤트지원 사업은 전액 서울시 시비 사업으로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행사 사업이 시비 3,400만 원, 방역물품지원비 시비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동네 시장나들이는 전통시장 상점가에서 지역 주민 그다음에 어린이집과 협약을 맺어서 저희 구도 각 국별로 시장마다 지정을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시장 상인들을 위해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맞춰서 문화공연이나 대면 행사는 전면 현재 금지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금액, 구매 금액별로 상품권 이라든지 쿠폰, 마스크, 손 세정제, 물티슈 등 경품을 증정하여 손님들을 이렇게 좀 맞이하도록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코로나가 풀린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화공연 이런 경우는 가급적 자제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6월 5일에서 6월 20일 사이에 시장별로는 한 300에서 500만 원 차등을 줘서 현재 마스크라든지 세정제, 체온계, 소독약품을 일괄 지원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위원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장

또 기획재정국 관련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안 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복지국장 홍명안입니다. 복지국 결산과 관련해서 황선화 위원님, 임종숙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양옥희 위원님, 민운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 위원님께서 쓰레기봉투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답변으로 갈음하고, 다음 임종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숙 위원님께서 복지정책과 세입ㆍ세출 결산 책자 214페이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지원비 지원 집행잔액 8억 원 발생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긴급재난생활비는 주민소득 100% 이하 대상자에게 이제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한 6만 9,000세대가 신청을 해서 100% 이하 기준에 적합한 가구는 5만 140가구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176억 9,844만 4,000원을 저희한테 교부해 줬는데, 신청서에서 확정된 5만 가구에 대해서 집행을 95%인 168억 7,308만 7,5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5%인 8억 2,534만 6,000원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예산 교부해 준 사항보다 신청해서 확정돼서 받아간 사람의 수가 작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주민소득 100% 주민들에 한해서는 다 지원해 주셨나요?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네, 신청자가 6만 9,800명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근데 만약에 해당이 되는데도 몰라서 저기 신청을 못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저희가 충분히 이제 홍보도 하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신청 중이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못하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뭐 이렇게 다 파악해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그런 상황이 또 된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셨는데요?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일단은 우리 홈페이지도 있을 거고, 동사무소에 이용하고, 또 통반장님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게 등록이 신청을 동사무소에 한해서 하는 거죠?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네, 이제 신청주의기 때문에 물론 100% 다 드렸으면 좋은데, 신청주의기 때문에 부득이 못 받으신 분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만약에 못 받을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찾아서 드릴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시예산이잖아?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시예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잔액 불용처리 하지 말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라도 찾아서 줄 수 있는 방안도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네, 이거 전년도 사업이어서 아마 충분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 판단은 되는데요. 혹시 금년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네, 다음에는 이제 성동구 구민의 생활형편을 위해서라도 어차피 시에서 받아 놨으니까 한 분이라도 빠짐없이 성동 저기 뭐냐 동사무소에서 찾아서 이거를, 만약에 100% 신청이 아니더라도 빠질 그런 주민들의 경우에 대비해서 찾아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연희 위원님께서 결산서 289페이지 기금의 사용절차와 당해연도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복지부 소관 기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사용절차는 지방기금법 제 5조, 6조 및 지방재정법 34조에 따라서 세입세출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편성은 소관별 기금운영계획안을 수립해서 본예산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고, 소관 상임회별 심의를 거쳐 의회에서 기금운영계획이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정을 하게 되면, 그 기금을 집행할 때는 기금운영 부서에서 집행품의서를 작성하고, 해당 기금운용관의 결재를 받고, 그 다음에 자체 집행 증빙서를 이렇게 품의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 집행에 대한 증빙서류는 자체 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동안에 3년 동안 잘하셨습니까? 그동안 3년 동안 의회랑 모든 서류 절차적으로 잘 하셨냐고 묻습니다.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이거는 법적인 사항에 따라서 제가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충분히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자부합니까?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네.
연희

남연희위원

알겠습니다.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그러면 우리 복지부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부는 2010년 기준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총 5개 기금을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내역을 보면 자활기금은 근로사업단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지원 4,000만 원, 수급자 및 차상위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2,572만 원, 자활사업 연구개발 평가 등을 위한 사업비에 대한 1,500만 원 이래서 총 8,70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은 장수축하금 및 축하물품 595만 원, 실버축구단 사업비 지원 385만 원, 효행장려공모사업비 800만 원 지원으로 총 1,7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양성평등 기금은 공모사업지원 500만 원, 양성평등기금 운영심의위원회 2회 개최해서 참석수당으로 49만 원에 대해서 총 54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2020년 1학기 5명, 2학기 3명 자녀학자금 대여금으로 2,82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정기회의 참석수당 1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경강선 구매로 2,327만 원, 잔재폐기물 처리용역 3,996만 원 그래서 총 6,32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본 기금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는데, 혹시 뭐 시간상 설명을 자세히 제가 드리지는 못하고.
연희

남연희위원

국장님, 노인복지기금 우리 성동구 장수축하금 축하 물품을 실버들한테 어떤 걸 지급해 드리죠? 축구단 지원.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혈압기나 족욕기, 그 다음에 발마사지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족욕기.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발마사지기, 혈압기.
연희

남연희위원

효행장려지원금이라고 하는데 그게 별도 있으시나요?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효행장려 공모사업비, 공모사업비 80만원.
연희

남연희위원

효행장려지원금이 그게 같이 묶여져 있습니까?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예, 800만원.
연희

남연희위원

몇 분이나 되시죠 저희 실버축구단 어르신들이?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실버축구단이요?
연희

남연희위원

예.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사오십 명쯤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노인복지기금에 지출된 그 내역서 자료 요청합니다.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거기에 대한 사항 잠깐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그 지급방법은 예를 들어서 가족으로 하나요, 개인으로 하나요? 이 많은 금액이 다 똑같습니까, 아니면 다 틀립니까?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그게 가구별로 하는데요.
종숙

임종숙위원

가구별로요?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예, 1, 2인가구는 30만원, 3, 4인가구는 40만원, 5인가구 이상은 5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거 현황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옥희 위원님께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결산서 278페이지 금호노인요양원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예비비 집행내역 및 지출잔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호노인요양원은 저희가 작년도 11월 5일 집단감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염되신 분들은 어디로 이동을 못 하고 동일집단 내에서 코호트 격리를 11월 6일부터 29일까지 실시했는데 그 음성되신 분들은 같이 모실 수가 없어서 저희가 서울시에 시설의뢰를 받아서 호텔 스카이파크 센트럴 명동점으로 그 열 분에 대해서 저희가 글로 모시게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시설만 주는 거고 열 분을 모셔서 거기에 14일로 우리가 모시는 부분으로 해서 6,968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긴급사항이니까. 이중에서 요양보호사 10명에 대한 인건비로 1명당 요양보호사 한 분씩 필요하거든요. 24시간 케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건비로 4,546만원하고 요양보호사 4대보험 기관부담금이 292만원, 요양보호사 이용비 970만원, 그다음에 입소자 구급차량 이용비 52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107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당초에 14일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코호트 격리하신 분들이 좀 빨리 쾌유가 돼서 14일 안 하고 들어오고, 또 우리가 요양보호사 모집할 때 14일 바로 다 모집을 안 하고 하루 이틀 지나서 모집하고 이렇게 하니까 인건비가 남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 인건비가 절약된 건가요?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예.
옥희

양옥희위원

우리가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래서 예산이 절감된 게 아니라 인건비?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예.
옥희

양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이어서 민운기 위원장님께서 결산서 책자 8페이지와 관련해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비 급여 2021년 예산 15억 4,000만원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4,000만원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 급여는 매년 단가상승분과 이용자 증가를 예상해서 예산이 계속 증액돼서 편성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도 국·시·구비 5대 3대 2로 매칭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면 2019년에는 52억이었던 게 2020년도에는 21억이 증가해서 77억이고 2021년도는 15억이 증가해서 89억, 이렇게 막 증가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2020년 가내시를 받을 때, 가내시는 보통 전년도 예산편성 할 때 한 9월, 10월 이쯤 내려오거든요. 그때 가내시를 받을 때 본예산에 73억 7,700만원 가내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로 약 14억 7,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다음에 2020년 1월 10일 확정내시가 내려오게 됩니다.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는 1억 7,000만원이 증가돼서 확정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 부담분에 대해서 3,506만원을 저희가 추경을 했습니다. 근데 추경을 한 다음에 2020년 11월 2일 또 추가내시가 내려오게 됐습니다.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서 2억 정도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총 내시액이 77억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2억 증가분에 대해서 우리 구 부담분 4,000만원을, 코로나로 해서 장애인행사 같은 거 안 한 돈을 4,000만원 전용해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민운기위원장

그러면 어찌됐든 매칭비용이지 않습니까?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예.

민운기위원장

매칭비용인데 지금 뭐 여러 군데에서 이것저것, 예산에서 전부 그냥 조금 조금씩 다 전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추가된 거는 매칭예산하고는 어떻게 맞아요, 안 맞을 거 같은데 그거는?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어떤?

민운기위원장

매칭예산에 맞춰서 구비를 편성했는데 또 추가로 전용을 하신 거잖아요.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그니까 매칭예산에서 저희가 1월 10일날 확정내시가 들어와서 3,500만원을 추경해서 내시액에 맞췄거든요. 1월 10일이고 그다음에 11월 2일, 작년도 11월 2일 추가매칭이 또 내려왔습니다.

민운기위원장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라는 게 그러면 어떤 비용입니까? 직접 비용을 뭐 입금을 시켜주는 겁니까?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6세에서 65세 미만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활동지원사가 파견돼서 가사나 일상생활, 사회활동 등을 지원해 주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로 대부분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매칭비가 계속 두 번이나 증가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매칭에 맞게끔 우리 구비를, 구비 부담분을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마지막 매칭도 추경이 있으면 추경을 해야 되지만 코로나로 해서 우리가 행사를 안 한 돈이 다행이 있어가지고.

민운기위원장

예산편성 시에 가내시를 확정내시에 맞게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 맞게 편성할 수는 없는 겁니까?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가내시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고 그면 우리는 가내시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확정내시 떠도 변경되고 또 추가로 내려오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때그때 구비 부담을 해야지 추가로 내려올 걸 미리 예상하고 우리 구비를 뭐 20%, 30% 먼저 잡고 하는 사항은 아직까지는 조금 고려돼야 될 사항으로.

민운기위원장

예산상에 너무 복잡해지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 최대한 예산편성 시에 너무 그냥, 지금 현재 무슨 쪼개기 예산 같은 느낌이 들어 갖고 이런 부분을 최대한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다섯 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운기위원장

복지국 관련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책자 275쪽 복지정책과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 보면 사무관리비로 495만원, 또 시설비로 1,300만원. 지출사유를 보면은 성동희망푸드나눔센터 사업장이 계약만료 후 임대인 사정으로 재계약이 불발됨에 따라 이전을 위한 이사비용 등 확보. 그런데 똑같아요. 사무관리비 예비비 지출사유도 내용이 똑같고 시설비로도 똑같이 이렇게 2개를, 지출 결정일자도 똑같고 지출일자만 좀 틀린데 왜 2개로 똑같은 내용을 나눠서 이렇게 예비비로 사용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안

홍명안복지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과장께서 좀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천수

오천수위원

그러세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미자입니다. 오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푸드뱅크마켓 사무관리비 495만원은 저희가 왕십리도선동에서 마장동으로 작년 12월에 푸드마켓뱅크를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때 495만원은 이사비용이고 그리고 1,300만원은 이전공사비입니다. 거기 들어갔을 때 필요한 시설 그런 게 좀 필요해서 1,300만원은 확보를 해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지출사유에 그러면 이사비용과 시설비를 따로 써야지 위아래가 똑같아요. 토씨 하나도 안 틀리고.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좀더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운기위원장

복지국 관련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영식입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2020년도 결산서 292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조성 세부명세서 관련해서 기금의 집행절차와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1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복지국장이 그 집행절차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절차방법은 부연설명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연희

남연희위원

예, 아까 제가 서면자료로 부탁했기 때문에 같이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예. 그리고 다음으로 광고기금 세부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수2가3동 간판개선사업과 성동구민체육센터 생활SOC 간판개선사업, 소상공인 간판제작 보조금 지원 등에 2억 1,579만 9,000원을 지출했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설치 및 수리, 불법광고 부착방지판 설치 등 시설투자비에 1억 9,542만 4,000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정비 기간제근로자 임금과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등으로 1억 1,673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단속차량 구매, 안전점검 비용 및 위험간판 철거비용으로 5,793만 8,000원을 지출해서 2020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총 지출액은 5억 8,58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옥외발전기금 지출절차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운기위원장

추가로 도시관리국 관련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우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연우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임종숙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오천수 위원님, 양옥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종숙 위원님께서 세입ㆍ세출 결산현황 239쪽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협치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집행잔액 과다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사업은 민간이 함께 하는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친환경 교통수단, 건강·여가 수단으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지역사회혁신계획 협치사업으로 선정되어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 집행잔액은 당초 공기주입기 1대당 300만원으로 총 13대를 설치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실제 계약 시는 1대당 평균 265만원에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낙찰차액 등으로 예산절감 잔액이 455만원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지원금 집행잔액 251만 5,000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면회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모니터링 횟수가 줄어듦에 따라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국장님, 행사실비지원금이 지금 28만원이 100%가 불용됐어요? 그 행사라는 거는 무슨 뜻으로 행사하는 건가요? 행사실비지원금 28만원.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행사실비지원금 잔액이 251만 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239페이지 여기 28만원은 뭐예요?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28만원은 협치를 하려면 주민들하고 모여서 논의도 하고 행사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땜에 대면회의를 못 하고.
종숙

임종숙위원

그 행사지원금 28만원입니까?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종숙

임종숙위원

이거 자전거 공기주입기는 사실 주민들이 많이 원하지 않나요? 설치하는 것을? 그런데 이렇게 불용까지 시켜가면서 설치가.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설치하는 비용은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지원비는 사업비가 아니고 남으면 쓸 수 없는.
종숙

임종숙위원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시설사업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시설사업비로는 3,900만원 편성한 그 부분.
종숙

임종숙위원

시설사업비도 남아 갖고 있잖아요 지금?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거는 낙찰차액으로, 낙찰차액은 쓰지를 못합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쓰지 못하는 돈을 불용시켰군요. 이상입니다.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임종숙 위원님께서 2020회계연도 결산서 239쪽 안전건설교통국 토목과 소관 제설종합대책사업의 사무관리비 잔액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사무관리비 3,429만원 중 제설대책 홍보 및 제설근무자 급량비 지급 등으로 2,696만 4,800원을 사용하고 733만 1,2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중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540만 7,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시비를 먼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착오로 사용을 먼저 못 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공공운영비나 재료비, 시설비가 이게 다 지출되고 지금 이월시킨 금액이 5,759만 8,000원인데 사무관리비는 100% 지금 남았어요. 그런데 다른 거는 이렇게 썼는데 어떻게 사무관리비가 남을 수가 있나요? 이것도 같이 지출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작년에는 눈이 좀 적게 왔습니다. 눈이 오는, 뭐 예상되는 날 근무일수가 많으면 사무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근무일수가 적으면 사무관리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렇다고 해서 100%가 다 안 쓸 수가 있어요 불용시키면서까지? 대개 다른 저기는 사무관리부터 많이 지출이 되고 다른 용도가 적게 쓰는 확률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반대로 된 거 같아요.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급량비는 식비 성격의 급량비인데요.
종숙

임종숙위원

급량비요?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종숙

임종숙위원

사무관리비가요?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종숙

임종숙위원

100%가 다 급량비예요, 540만 7,000원이?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540만 7,000원 이게 급량비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100% 급량비예요?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종숙

임종숙위원

일을 했으면 급량비라도 들어갈 텐데 어떻게 저기 다 불용시켰을까요?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눈 오는 횟수가 적으니까 비상근무가 횟수가 적죠.
종숙

임종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기금 사용절차 및 내역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치수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기금 사용절차는 복지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려서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사용절차에 대해서 다시 답변드릴까요?
연희

남연희위원

국장님,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리고 2020년도 기금 사용내역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사용내역은 총액 5억 4,099만 2,990원을 사용했습니다. 그중에 시설비 굴착복구비용으로 5억 3,300만원, 시설부대비 감독여비 순찰차량 운영비 등으로 700만원.
연희

남연희위원

국장님, 자료 요청했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러면 남연희 위원님 건은 자료 요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천수 위원님께서 2020회계연도 결산서 275쪽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GTX-C 왕십리노선 신설사업 용역의 업체 선정과정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2020년 5월 말 GTX-C노선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기존 성수동 주거지역 관통에서 왕십리역 지하 관통으로 노선이 변경됨에 따라 왕십리역 신설을 추진하고자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2020년 7월 1일에 연구용역 실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7월 중에 예비평가위원 모집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7월 중에 입찰공고도 했고요. 8월 3일까지, 무입찰로 인한 재공고를 8월 3일에 했습니다. 제안서 접수도 8월 3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8월 5일날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업체명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단독 응찰이 있었습니다. 평가점수는 88.3점이었습니다. 제안서 평가위원은 철도 또는 교통 분야 외부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월 10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용역비는 2억 1,052만 5,000원입니다.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0년 8월 10일부터 2021년 2월 7일까지 약 6개월이었습니다. 계약연장은 왕십리역 GTX-C 노선을 건설하기 위한 민간사업자 건설업자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근에 우선대상협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간사업자들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용역기간을 좀 연장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국장님, 그 부분을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어떤 부분?
천수

오천수위원

민간사업자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용역기간을 4월까지 연장을 했는데요. 원래 당초 용역기간이 금년 2월 7일까지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금년?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금년 2월 7일까지. 이거는 우리가 왕십리역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한 연구를 하기 위한 용역이고요.
천수

오천수위원

건설을 하기 위한 용역이죠?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건설을 어떻게 우리가 유치를 할까 하는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한 용역을 했고요. 최근에 지난 며칟날 GTX-C 노선을 건설하는 업자를 국토부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우선대상협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그거하고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천수 위원님께서 2020회계연도 결산서 275쪽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스마트횡단보도 집행잔액 사유와 스마트횡단보도 공사업체 선정방법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동형 스마트횡단보도는 여덟 가지 시설물이 설치되는 사업으로 총 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6억 798만 3,380원을 집행하고 1만 6,620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성동형 스마트횡단보도는 크게 3개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사업대상지 선정, 관계기관 협의, 교통안전시설 심의, 예산확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와 토목과에서는 스마트횡단보도 활동기능에 대해 설치공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동형 스마트횡단보도 공사업체 선정방법은 크게 정보통신 분야와 전기공사로 나누어서 진행했습니다. 정보통신 분야는 정보통신과에서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기술평가 후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했으며 시설물 내용은 차량정지선 위반,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횡단보도 방범용 CCTV, 보행차량 측정 CCTV, 로고젝터 설치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전기공사 분야는 토목과에서 조달청의 관급자재 구매 및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공사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시설물 설치내용은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보행자 활주로형 유도등, 횡단보도 집중조명등 시설을 했습니다. 이상 횡단보도 집행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예비비는 긴급할 때 사용하는 것이 맞죠?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천수

오천수위원

그런데 꼭 예비비를 사용해놓고 잔액이 발생해요. 그 잔액 발생한 것은 예측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잔액은 우리가 예산을 쓰고 남는 부분이 있고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약을 해서, 계약을 할 때는 업체하고 설계가로, 우리가 표준설계가 입찰하면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경쟁을 하면 저가로 들어올 수가 있죠. 그런데 저희들은 저가로 되는 그런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니고 표준가격으로 일단 금액을 편성해서 업체하고 저가로 경쟁을 했을 때 저가업체가 되면 그만큼 낙찰차액이 생겨서 이거는 불가피게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GTX 예산도 거기도 또 지출잔액이 600만원 정도 남아 있고 예산지출 결정액이 2억 1,700만원, 이월액이 2억 1,000만원, 지출잔액이 660만원으로 남아 있는데 자꾸 지출잔액이 남아 있다는 것은 예측을 잘못 했다는 것 아니에요?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두 건에 대해서는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게 이렇게 차이 나는가요?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낙찰차액은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적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 예측 불가적인 사항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예비비를 지출해서 사용하실 때는 정확하게 해서 지출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앞으로는 좀 더 철저하게 편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천수 위원께서 2020회계연도 결산서 278쪽 안전건설교통국 치수과 소관 중랑천 산책로 음향 설비 설치 사업 집행 잔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록적인 장마로 인해 하천변 침수에 따른 산책로 이용 주민의 안전사고 우려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구민들의 심리방역 필요성에 따라 중랑천 산책로에 음향 설비를 설치했습니다. 재해재난 예방 및 심리 예방을 위해 예비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낙찰차액 3,700여만 원, 집행 잔액 쓰고 남은 잔액 9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 중랑천 산책로 지금 어디에서 어디까지 한 것입니까?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살곶이에서 옥수역까지 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살곶이에서 옥수역까지요?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거기 음향 시설은 어떤 것을 합니까?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치수과장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네.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치수과장 민병기입니다. 중랑천 산책로 설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책로에 가로등 줄을 이용해가지고 스피커 60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음악 설비는 저희들이 치수과의 비즈넷을 이용해 가지고 음악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 시설이 청계천 쪽으로는 되어 있나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청계천에는 임시경보 방송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은 나오지 않고 위험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방송 설비.
천수

오천수위원

아, 음악은 나오지 않고 안내방송 할 수 있는 음향 시설만 되어 있다?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여기 살곶이에서 옥수역까지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주민이 산책을 많이 하고 그런 이용객이 많은 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여기 보면 우리 청계천도 이용객이 상당히 많은데 청계천까지는 하실 생각이 없습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천은 관리 주체가 청계천시설공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둔치 부분은. 그리고 중랑천은 저희들이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살곶이에서 옥수까지는 그러면 어디서 관리하나요? 우리 구에서 관리합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성동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중랑천은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청계천은 청계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청계천관리공단이 따로 있나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예, 시설공단 안에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쪽도 이용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 요청해서 그쪽도 산책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음악을 좀 들을 수 있도록 예산을 한번 잡아서 요청을 해서 그쪽도 한번 그렇게 사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상입니다.

민운기위원장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살곶이부터 옥수역까지라고 하셨죠?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황선화위원

지금 완료된 사업입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예,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몇 월에 완료됐죠?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작년 12월 정도에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 현재 옥수역 하부 불소검출로 인해서 다 거둬들여야 되는 것도 아시죠?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거 발표는 언제 났죠?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올해 4월에 아마 조사 결과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한강사업본부에서.

황선화위원

그러면 그것도 다 4월이면 어쨌든 저희가 모르고 공사를 한 거고, 그러면 이 스피커 시설도 다 거둬내야 됩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스피커 시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산책로 주변으로만 설치를 했기 때문에, 거긴 광장이고……

황선화위원

그러면 풋살장이나 이런 것들, 배드민턴장 이런 것들, 테니스 이런 것만 다 거둬내면 됩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그거는 사업 주체가 한강사업본부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이거 담당 그쪽 한강사업 그쪽 관리 아닙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한강사업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요. 그날도 제가 얘기 했듯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저희 체육시설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저희 이 책자에 기록해서 제가 그래도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어쨌든 우리가 추진해서 만들어진 시설 아닙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질의하면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은 하실 수는 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불소검출로 인해서 거기가 다 거둬내야 되는 시설에 그 스피커는 빠져있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서 거둬들여야 되는 것들은 어떤 거가 있는지, 또 거둬들였을 때 그 시설들을 원래 설치할 때 비용, 그다음에 거둬들이는 추가 비용 저한테 다 보고서 주십시오.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그거는 한강사업본부랑 협의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운기위원장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치수과장님 들여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양옥희 위원님께서 안전건설교통국 치수과 소관 2020년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 및 재난 사항에 대해 재난기금 이외에 예비비를 집행한 사유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앞서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드린 내용 외에 설명 못 드린 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주요 집행내역은 총 20억 8,300만 413원을 사용했습니다. 항목별로는 마장동 세림아파트 화재현장 지원 4,308만 1,000원, 빗물받이 준설 공사 5억 6,000만 원, 지하주택 침수방지 시설 설치 공사 3억 원, 재해신속대응용 차량 임차 757만 원, 펌프장 및 수문 정밀안전점검 용역 7,566만 원, 다중이용시설 휴업지원금 2억 6,830만 원, 풍수해 근무 비상근무 지원 3,304만 2,000원, 코로나19 대응 물품 및 방역 등 지원 7억 9,576만 원입니다. 그중에 이제 코로나19 대응 물품 및 방역 등 지원에 대한 세부 내역으로는 방역물품, 소독제, 마스크, 체온계, 방역용 장비 등으로 6억 9,699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소독용 방역비는 4,838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선별진료소 및 자가격리자 관리지원비는 4,992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국장님, 아까는 제가 복지국 분야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설명할 때는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재난기금이다 보니까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이 기금은 다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20억 8,300만 원에 대한 그 자료를 저에게 서면으로 주십시오.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옥희

양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운기위원장

답변 다 하신 건가요?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운기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 관련하여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제가 행정재무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복지 쪽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책자보다도 제가 민원의 접수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저기 불렀습니다. 저기 사실은 저번에 왕십리 광장 지금 공사하고 있으신 거 지금 치수과에서 하고 계신다 그랬죠?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거 알기 전, 공사를 하기 전에 그전에는 토목과에서 하셨습니까? 저 건너편에 삼부아파트 뒤쪽.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거기도 같은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치수과에서 공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바닥공사 몇 년도에 하셨죠?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바닥 공사를 말씀하십니까?
연희

남연희위원

네.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바닥 공사는 두 차례 있었습니다. 두 차례 있었는데.
연희

남연희위원

어떻게 반으로 나눠서 하시느라고 두 번을 하신 거예요?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그건 아닙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보수공사로 들어가면서 두 번 하신 건가요?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왕십리 광장 조성공사의 개요는 지금 현재 근간이 되고 있는 왕십리 광장의 전체적인 골격은 2002년도에 8월부터 2003년 8월에 이뤄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완공사를 했는데 그 보완공사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남측 광장에 야외음악당 부분들이 판석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볼 형태로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것들이 평평하게 판석공사를 했고, 그때 당시 보수공사 개념으로 했고, 거기에 이제 일부 한 사실이 있고, 그때 같이 공사했을 때 대부분이 아스콘 정비 공사를 같이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2002년도에는 전체 공사비가 우리 토목과에서 시행한 공사는 5억 8,600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완공사, 최근에 한 보완공사는 2019년 10월에 한 공사인데 그거는 8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어떻게 보수공사가 더 많이 들어갔네요?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아무래도 이제 10년 이상의 단가의 어떤 그 물가 상승의 요소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내용과 같이 판석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보수공사 했을 때는 아스콘 정비를 4,700㎡를 같이 한 부분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판석만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제가 지역 주민한테 지역 의원이 뭐 하냐고 제가 질책까지 받아 가면서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면 제가 분명히 2019년도에 그 공사를 다 전체적으로 뒤집고 공사한 부분을 알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럴 리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 토목과 팀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현장을 갔습니다. 바닥을 보면서 저도 실망을 너무 했습니다. 세상에 어쩌면 관공서 공사라고 하지만 2019년도에 했던 공사가 거의가 돌이 다 깨진 거예요. 깨져가지고 이게 바닥이 내려앉아서 걸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 2년도, 지금 8억 들여서 보수공사하셔서 2년도 안 되어서 그 돌이 다 깨졌다면 이건 관공서 공사라고, 저희 구청 공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왕십리 광장은 성동구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업무가 정확하게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광장 관리 인력 지원을 하고요.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시설물에 대한 사항, 문화체육과는 광장 총괄 관리에 대해서 업무 분장이 되어 있고, 교통지도과에서는 주차단속과, 공원녹지과에서는 수목 및 녹지 관리, 그다음에 안전관리과에서는 노점상 단속이 있습니다. 저희 토목과에서는 시설 관리 및 하자 보수에 대한 사항으로 업무 분장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희

남연희위원

과장님, 저기 토목과만 전체적인 질책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전체적으로지금 잘못했다는 기본적인 말 하는 겁니다. 지금 토목과만 지금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런 공사를 해도 되는지, 이렇게 해도 되는지, 그래서 다시 제가 민원 제기해서 지금 다시 재공사 지금 하고 계시죠?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그래서 시설 보수에 대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살펴봐서 좀 계획이 어느 정도 잡혔습니다. 그 계획은 저희들이 예산을 어느 정도 사용해서 긴급하게 보수하려고 했는데 지금 또 마침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치수과에서 지금 하수박스 공사를 하고 있어서.
연희

남연희위원

물론 이제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민원 접수를 하고 바로 또 시행을 해줘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한테도 제가 바로 시행 들어갔노라고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것은 공사에 대한, 저희 성동구에 도로 공사가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이렇게, 우리 왕십리 광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동구의 핵심적인 광장이고 외부 분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인데 이런 부실 공사를 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저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사람 안 다니고 다른 공사 부분들은 얼마나 또 안일하게 공사를 했을까 싶은 생각, 그렇지는 않겠지만 의심이 듭니다. 정말 우리 왕십리 광장이라면 어떤 자재라도 제일 멋있게 제일 빛날 수 있는 자재를 써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답변드릴까요?
연희

남연희위원

아니 아니, 이건 이제 우선 답변은 제가 필요 없고요.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네.
연희

남연희위원

아니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토목과에서만 이거 전적으로 했다면 내가 끝까지 과장님 답변을 듣겠지만 다른 부서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알아봤더니 지금 또 공사는 치수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팀장님이랑 현장을 갔다 오면서 모든 자료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해라 했는데 물론 자료는 받았지만 정말 실망된, 물론 나름대로 서류 제출을 해 주셨지만 제가 더 세밀하게, 모든 계약 2019년도 자료를 산출내역서, 세부내역서, 전체 계약서 다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님, 지금 치수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서 제가 빨리 시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장에 몇 번 나가보셨습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오늘도 나가서 봤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진행이 어느 정도입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지금 진행이 공정률이 86%에 해당됩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86%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 206m 중 179m를 완료를 했고요.
연희

남연희위원

공사한 것도 중요하지만 자재를 어떤 자재를 쓰고 계시는지?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자재는 저희들이 다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현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셨나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지금 아직까지 공사 중에 대해……
연희

남연희위원

아니, 처음에 공사 들어가기 전에.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은 하수관로가 굉장히 노후 되고 그리고 악취가 나서 저희들이 하수관로 개량 때문에 저희들은 공사를 들어갔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아니, 삼부아파트 저쪽 지금 코너를 이야기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바닥, 왕십리 광장 바닥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바닥은 저희들이 아닙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지금?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저희들은 삼부아파트 그 코너 부분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연희

남연희위원

아니, 거기를 가지고 지금 말한 거 아닙니다.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비트플렉스 그 옆길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면 바닥은 지금 어디 무슨 과에서 하시죠?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바닥은 아무래도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아까, 잠깐 제가 얘기할게요. 그거 꺼주세요. 아까, 치수과의 문제는 아니고 아까 토목과에서 대답을 하실 때 위원님께서 2년 만에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할 때 그 답은 적절하지 않죠. 이거는 자기가 공사했고 뭐 했건 간에 내가 담당이 아니고 관리 안 했다를 얘기하기보다 “예, 이 제품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굳이 거기서 왜 그렇게 다른 과라고 다 담당이 다르다고 하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연희

남연희위원

예.

황선화위원

다시 대답을 다시, 치수과가 아닌 것 같아요.
연희

남연희위원

치수과장님, 제가 아까도 거기 공사하셨다고 제 방에 오셔서 잠깐 이야기하시길래 제가 그랬는데, 저기 그 옆에 삼부아파트에 거기를 갖고 제가 이야기하신 거 아닙니다. 지금 저는 바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모든 것은 다시 토목과장님이 좀 나오셔서.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황선화위원

아니면 사실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제일 총괄이라서.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네.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왕십리 광장은 원래 이벤트나.
연희

남연희위원

잠깐만요, 잠깐요. 국장님, 그럼 국장님은 현장에 한 번 방문하셨습니까?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뭐 거긴 제 출근길이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석이 많이 깨져있고, 그 원인이 당시 목적, 광장을 어떤 목적으로 시설을 했느냐. 그게 좀 그쪽에서 좀 에러가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차도 탈 수 있고 사람도 갈 수 있고 이런 상태에서 구조가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만 타는 걸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행사를 하니까, 집회도 하니까 마이크라든지 무거운 앰프를 차로 운반합니다. 사람이 들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회를 허가하고 행사는 가능해서 이게 이제 관리가 좀 안 됐던 겁니다. 차가 탈 수밖에 없었고.
연희

남연희위원

국장님, 당연히 그 광장은 주민들을 위한 광장입니다.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면 그 광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처음부터 무슨 행사랄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 당연히 차가 들어가는 거 기정사실 아닙니까? 어떻게 그 넓은 도로를 사람만이 인도로만 쓸 수 있다는 그 자체를 가지고 공사를 했다는 그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럼 공사도 지금 인도 쪽으로만 생각하시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만 지금 생각하고 공사를 하시나요, 지금 현재?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그 보수는 현재 몇 개 안 됩니다. 보수할 게 몇 개 안 되고, 우선 보수를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끔 보수는 해놓고 전반적으로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를 따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어차피 보수공사가 들어간 만큼 이제라도 좋은 자재 써서 정말 몇 년 동안 낭비가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좋은 자재를 써서 해달라는 그 뜻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공사야 대리석이나 뭐 이런 거 갖다가 하면 되지만 그래도 자질적으로 새 공사를 들어갈 때는 써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민원인이 접수를 할 때는 너무 그분이 화가 나가지고, 그분도 아마 공사에 어느 정도 아시는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시면서 그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정말로 감동이 아닌 정말로 저도 실망적인, 공무원한테 실망을 했습니다, 그분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고 그 사람의 또 가치관이고 또 우리 성동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 자재를 써서 지금이라도 왕십리 광장이 정말로 차가 갔든 어찌 됐든 좋은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고 싶고요. 꼭 거기만 아니고 그 앞에 옆에 도로로 다닌 도로도 깨져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누가 사람이 넘어졌다고 그 앞에서 뭐 가게 조그마하게 파신 분이 자기도 늘 갖다 돌을 갖다가 막아놨다 이런 소리를 할 때 정말 저도 반성을 했습니다. 왜, 지역 의원으로서 살피지 못했던 그 부분한테 죄송한 감이 있었고, 그러나 이 부분들은 구청에서 관리가 더 세밀하게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말로 또 이렇게 뒤집는 일이 없도록. 지금 왕십리 광장 쓰지도 못하고 또 뒤집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되지 않게 지금이라도 잘 좋은 재료 써주십시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현재 공사한 그 자료내역서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산출내역서 제출해 주십시오. 모든 자료 다 제출해 주십시오, 계약서부터.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요청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질의하신 내용대로 앞으로 사업을 할 때 관리할 때 그거를 철저하게 준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성동구 의원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십리 광장뿐만이 아니고 성동구의 어떠한 도로든 간에 이중으로 이렇게 보수를 될 수 있으면, 보수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보수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국장님들이 관심 좀 더 가져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잘 보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이상입니다.

민운기위원장

이민옥 위원님.

이민옥위원

관련하여 추가 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왕십리 광장에 포장 재료로써 판석이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조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이민옥위원

저는 이 지금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의 문제는 왕십리 광장을 공사하는 부서와 실제 사용하는 부서 간의 의사소통의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십리 광장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건가를 생각을 했다면 판석으로 포장을 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자재를 갖다가 깔아도 차가 올라가면 판석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왕십리 광장을 허용하는 허가하는 부서에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판석이기 때문에 왕십리 광장을 사용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판석이 깨졌을 경우에 보상을 하게 한다거나 그런 규정을 만든다든가, 그게 또 무리하다면 아예 공사 자체를 판석이 아닌 차량이 지나가도 깨지지 않는 재료를 처음부터 설계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의사소통 없이 공사를 하는 부서에서는 보기 좋은 예쁜 고급스러운 재료로 공사를 한 것이고 실제로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와 요구사항에 맞춰서 허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언밸런스가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개의 관련 부서가 모여서 광장의 용도를 규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재료를 사용하셔야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말씀으로만 잘 상의해서 잘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런 선제적인 작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국장님, 그 공사가 조달청에 등록된 공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 공사입니까?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공사인지?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조달청 등록 업체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되어 있습니까?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판석은 돌, 이제 공사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료를 구입하는 부분이 있고 공사 자체를 발주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 발주는 우리 부에서 계약을 했고 판석이라는 자재는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일단은 판석이나 그런 부분들을 조달청에 등록된 공사이기 때문에 가격 단가 자료 제출도 해 주십시오.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연희

남연희위원

이상입니다.

민운기위원장

또 안전건설교통국 관련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안전관리과에 일반회계 부분을 보면 84페이지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과징금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이 차이나는 이유, 그 다음에 과징금, 변상금, 과태료 이 3개의 차이부터 좀 얘기해 주시고요. 과징금은 또 예산을 아예 잡지 않고 시작을 한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 어쨌든 과징금이나 변상금이나 과태료나 다 추측 예측하기 어려운 금액인데 과징금은 0으로 잡아놓고 변상금과 과태료는 다 금액을 잡고 시작했는데 징수결정액은 또 다르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자세하게 좀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황선화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민운기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 관련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그러면 보충질의 후 함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네. 나중에 종합 또 질문 한번 하실 거죠, 다 끝나고 나서 전체 질의 한번 빠진 분들? 그때 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당장 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민운기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아까 용익물권에 대한 리스트를 받아봤는데요, 재무과. 제가 용익물권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토지나 건물을 타인의 것들을 빌려서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사용할 때 사용료를 받거나 주거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현재 그 리스트는 현재 저희들이 전세권을 설정한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거에 대답해 주시죠. 제가 이해하고 있는 용익물권에 대한 이해가 맞습니까? 아니면 해당 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시죠. 제가 용익물권이라는 표현을 잘 모르겠고, 전체예산에서는 어쨌든 예산이 늘어난 걸로 돼서 저는 수익으로 봐야 되나 이렇게 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용익물권 현황을 보면 전세권이 설정이 돼 있고, 전세권 설정했다는 거죠? 이 리스트가.
경생

이경생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전세권을 설정한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보험 같은 거라서 이 금액을 설정한 거는 전세금이 아니고, 이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 같은 거잖아요?
경생

이경생재무과장

네.

황선화위원

그런데 이 돈은 나중에 우리가 받는 돈이 아니잖아요?
경생

이경생재무과장

전세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황선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금액은 받는 돈이 아니잖아요?
경생

이경생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수익이 아니고 지출인 거죠?
경생

이경생재무과장

공유재산의 개념에 전세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에.

황선화위원

아, 전세권을 가치로 가액을, 그러니까 보험료를 낸 거를 전세 가치를 따져서 재산으로 본다고요?
경생

이경생재무과장

네, 공유재산의 범위에 전세권이 들어가 있고요.

황선화위원

전세금을 공유재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세금은 어쨌든 돌려받을 거니까 우리 재산인데, 이 돈은 어차피 받지도 않는 건데 이것도 재산으로 설정된다?
경생

이경생재무과장

전세보증권.

황선화위원

전세권은 돈을 다 쓰는 거죠. 저희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없는 거고, 0원이잖아요?
경생

이경생재무과장

네.

황선화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의 가치가 지금 여기는 저희가 실질적인 저희 재산의 가액이라고 볼 수 없네요?
경생

이경생재무과장

네,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공유재산에 들어가 있고, 저의 말은 자산이나 그런 쪽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저기 채권관리라고 그래서 보증금, 임차보증금 같은 것은 자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가 안 되네. 왜 이거를 자산으로 잡지?
경생

이경생재무과장

이것은 공유재산의 개념으로 해서 등기 전세보증금은 저기 전세보증금으로 등기가 설정된 것에 대해서 공유재산 개념으로 들어가 있고.

황선화위원

그러니까 등기가 설정되면 그 물권에 대한 가액 그러니까 물권에 대한 나중에 매각했을 때 금액 정도를 우리가 저희 자산으로 잡는 건 옳죠. 그런데 그거를 보증 받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을 한 돈을 어차피 그거 나중에 돌려받지도 못하는 돈을 그리고 돌려받는다 해도 이 돈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세금 설정했던 걸 돌려받는 돈을 왜 이걸 어떻게 저희 자산에 들어가 있는지 이거 근거조항을 주십시오.
경생

이경생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공유재산에서 평가하는 전세권을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용익물권이 전세권 말고는 없나요? 제가 전체 리스트를 달라고 했는데.
경생

이경생재무과장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황선화위원

그렇죠, 저희가 지상권을 발행하고 있는 데는 없나요?
경생

이경생재무과장

용익물권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 현재 전세권 쪽만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저희가 아니면 지금 서울시에 있는 땅에 저희가 건물이 올라가 있는 것들이 꽤 있죠?
경생

이경생재무과장

지상권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용익물권은 부서에서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저희 쪽에 현재 관리되고 있는 것은 없고요, 공유재산으로.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아니, 여기서 그러니까 과에서 올리지 않았다고 지금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경생

이경생재무과장

숫자상 말씀하셔서.

황선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언더스탠드에비뉴 어디 땅이죠?
경생

이경생재무과장

에비뉴요.

황선화위원

우리가 지상권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생

이경생재무과장

설정이 어디로 돼 있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선화위원

그거를 적극적으로 재무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검토를 해서 찾아야죠. 어떻게 해당 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동산의 등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에서 어떻게 한다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찾으셔야죠.
경생

이경생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황선화위원

용익물권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경생

이경생재무과장

타인의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는 것을 보통 용익물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렇죠?
경생

이경생재무과장

네.

황선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언더스탠드에비뉴 같은 경우는 또 전세 임차도 해 주잖아요, 그렇죠?
경생

이경생재무과장

제가 임차로 계약돼 있는지 그렇게 돼 있는지 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황선화위원

그렇게 하시죠. 용익물권에 대한 범위도 다시 한 번 더, 저는 전세권만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전체 어떤 부분이 용익물권에 해당하는지 유형을 좀 다시 더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경생

이경생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요청 드리겠습니다.
경생

이경생재무과장

네.

황선화위원

이게 용익물권이 저희 공유재산에 들어올 수 있는 근거조항도 주십시오.
경생

이경생재무과장

네.

민운기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아무리 해도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자치행정과인데요. 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어요? 상임위에서 오천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번 하신 적이 있는데요. 동청사 환경개선 관련해서입니다. 페이지 수는 263페이지, 전용인데요. 동청사 환경개선 관련해서 전용입니다. 이게 그때 말씀하시기를 전용 통반장 워크숍 행사활동비를 말하자면 집중호우로 그해 7~8월에 집중호우로 마장동이랑 성수2가 1동 동청사 침수피해가 발생해서 전용을 해서 썼다라고 답변을, 그러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제가 이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계속 노후화에 따라서 노후화가 발생할 거고, 그 다음에 보수나 이런 수요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본예산 편성 시에 매년 환경개선의 시설비를 편성하지 않는 사유가 뭔지가 궁금합니다.
재화

진재화자치행정과장

그 당시 저희가 편성을 늘 합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편성을, 예산서에 늘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재화

진재화자치행정과장

늘 하는데 예산 이제 전체적인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제 후순위로 밀리고 이게 좀.
현주

김현주위원

예산 전체적인 예산심의라는 게 어디서 하는 예산심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화

진재화자치행정과장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이제 자체검토 할 때 저희야.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가요?
재화

진재화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물론 기본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올리는데 이제 협의과정 중에서 이제 늘 뒤로.
현주

김현주위원

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편성은 매년 안 하는데 매년 보면 습관적으로 전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월도 매년 발생을 해요. 그런데 예산편성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재화

진재화자치행정과장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주

김현주위원

아니, 예산서에 매년 시설비에 대한 편성 목 자체가 없잖아요, 있어요?
재화

진재화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현주

김현주위원

예산서에 있어요?
재화

진재화자치행정과장

예, 본예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작년 예산서는 아마 편성이 안 된 걸로.
현주

김현주위원

아, 올해 2021년 예산서에는 편성을 했나요? 제가 보기에는 18년부터 18, 19, 20년을 쭉 봤는데 시설비가 편성이 매년 한 번도 안 돼 있더라고요. 편성 자체가 안 돼 있고, 그런데 매년 또 관례인지 습관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이월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용도 하고 있고, 그래서 편성도 안 된 예산을 어떻게 계속 전용을 하고 이월을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2021년도에는 편성을 시설비를 편성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재화

진재화자치행정과장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갑자기 답변이, 질의가 제가 확인을 안 해서 2021년도를.
재화

진재화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늘 저희는 이제 올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제가.
현주

김현주위원

그럼 그전까지는 계속 편성을 안 해, 매년 올해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그 문제점을 인식을 하시고 새롭게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재화

진재화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노후된 청사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 내부적으로 그걸 각 동에서 이제 보수가 필요한 것들 받아가지고.
현주

김현주위원

올해 그러면 새롭게 그렇게 편성을 하신 거는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면 매년 그전에는 왜 한 번도 안 하셨던 건가요?
재화

진재화자치행정과장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아마 자체적으로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현주

김현주위원

내부적으로 편성하려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잘렸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재화

진재화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현주

김현주위원

아무튼 조금 늦었지만 조금 싱겁게 됐네요. 조금 늦었지만 조금 잘못했다는 걸 생각하시고 올해는 바로 잡았다고 하니 제가 확인을 안 한 상황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나마 다시 바로, 올해는 바로 잡았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화

진재화자치행정과장

내년 예산에는 많이 올릴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예산이 올라와야 도와주지, 기획예산과에서 잘라버리는데.
현주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재화

진재화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민운기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님, 황선화 위원님 아까 답변 못하신 거 지금 답변 가능하십니까?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자료 확인 중입니다.

민운기위원장

지금 확인 중이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이거는 책자에 없는 거고, 지금 이제 답변 준비하는 중이니까 제가 책자에 없는 거고 이건 보충질의가 아닙니다. 맑은 환경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올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에 성동구가 신규로 지정을 앞두고 6월 24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습니다. 미세먼지 관리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선정이 되면 시에서 예산을 받는 것인지 우리에게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장영교입니다. 양옥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하기 위한 노력하고, 지정되면 장점, 단점이랑 시비 예산지원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서울시에서 2019년도부터 자치구 매년 3개 자치구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어 오고 있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올해 3월에 이제 그 사업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5월에 1차로 저희가 이제 선정이 됐다고 이제 문서로 통보 오고, 그 후로 이제 주민들이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전반적으로 집중관리구역을 선정하면 선정에 대한 찬반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자유로운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는 중이고, 그게 6월 24일까지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비를 신청을 3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돼서 내려오게 되면 지금 신청한 구역은 성수동 지역으로 저희가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수동 구역이 지금 그 이전부터 중공업 지역으로 대기배출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많아서 그쪽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이라고 그러면 좀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차피 저희 성수동 지역은 이전부터 중공업 지역으로 다 알려져 있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저희가 미세먼지 차단숲이라든가 아니면 대기배출시설 쪽으로 방지시설, 배출시설이 밖으로 오지 않도록 중간에 방지하는 그런 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이면 이미 알고 있는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3억이 저희가 신청해서 그 정도는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1차적으로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가 1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중구, 은평구, 서초구가 있고, 세 번째 관악구, 광진구, 성동구가 있어요. 그런데 성수동2가1동 일대를 지정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취약계층 34개소 대기오염 배출시설 77개소, 그리고 대기배출시설 밀집지역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성수동으로 지정한 거는 우리 구에서 요청을 하신 겁니까?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동이 준공업지역으로서 이제 오존이라든가 그런 주의보 내려올 때 가장 먼저 이렇게 주의보 발령이 되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선정을 할 때도, 서울시에서 선정을 할 때도 그런 지역을 지정을 해야지만 저희가 지정될 수 있는 확률도 높고, 하려고 하는 사업 자체도 그런 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거라서 성수동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3억을 요청하셨다고 그랬는데 3억을 요청하면 그 다음에는 이게 구사업이 됩니까, 아니면 계속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일단은 지정되면 2년에 걸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성수동만, 성수2가1동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일단 지원사업으로서는 성수동 지역 구역 지정한 데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쪽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했을 때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아주 탁월하다 그러면 그걸 이제 그 이후로는 저희 구비를 들여서 타 지역으로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보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구비가 다른 데로 확대될 시에는 구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성동구가 더 맑고 정말 살고 싶은 성동구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운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곤

김종곤위원

위원장님 답변만 들으면 되겠습니다.

민운기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아직 확인이 좀 덜 됐는데, 혹시 서면 답변 드리면.

민운기위원장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황선화 위원님께서 2020회계연도 결산서 84쪽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관리과 소관 과징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해 제재로 가하는 금전적 부담으로 안전관리과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무등록 하도급자에 부과한 내용입니다. 최근 3년간 부과한 사실이 없어서 예산현액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비어있고요. 2020년도 부과에 따른 징수결정액은 389만 4,000원입니다. 배상금은 도로를 무단 점용했을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처분으로 2020년 부과예정액은 336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9만 3,260원입니다. 과태료는 불법적치물에 대한 부과 등으로 2020년 부과예정액은 1,58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517만 7,400원입니다.

황선화위원

질문을 잘 안 들으신 것 같아요. 아까 질문도 과징금만 물은 게 아니고 전체 물은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이유를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아까 하도급 업체가 3년동안 징수된 게 없어서 그런 것 0원이었다는 거 얘기할게요. 그러면 389만 4,000원 같은 경우는 업체가 한 군데인가요?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배상금 69만 3,000원요?

황선화위원

389만 4,000원 과징금.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1건입니다.

황선화위원

이것도 세부내역 저한테 주시고요. 왜 예산현액을 336만원으로 잡았는데 69만 3,260원이고, 그 다음에 과태료가 1,580이 잡혔는데 3,500까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한 것.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황선화위원

아뇨, 이때까지 시간을 드렸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물었잖아요? 제가 질의 아까 안 했나요? 했잖아요?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아까 변상금은 계획보다는 무단점용한 게……

황선화위원

배상금요?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변상금은 예정액이 336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69만……

황선화위원

저희가 길거리에 적치되어 있는 물권들이 엄청 많은데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징수한 결정액을 제게 주시죠. 이게 지금 예산을 잡은 거죠? 이만큼 받을거다라고. 그러면 2020년도에는 세금을 어쨌든 징수요청한 게 69만원밖에 안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면 지금 몇 배 차이죠? 거의 5배 차이에요. 그러면 목표액을 잘못 잡은 거죠? 국장님, 제가 그 차이를 묻고 있는데 왜 다른 얘기하시죠? 그 다음 과태료 불법적치물 1,580만원에서 2배가 거의 넘는 돈이 3,577만 7,000원이 되었어요. 이것도 예산 잘못 잡은 거잖아요. 제가 그것 묻는 거예요. 왜 이걸 차이, 갭이 많이 나게 잡았냐라고 묻는 건데 나머지는 다 대답 잘 하셨고요. 과징금, 변상금, 과태료의 차이, 국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변상금은 도로를 무단점용했을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처분입니다.

황선화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 어떤 거 했죠? 제 질의를 다시 한번 요약해 주시죠.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예정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나는 것을 답변 요구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은 많이 잡아서 적게 징수했는데 예정액을 많이 잡아서 징수가 적었던 걸로 이렇게.

황선화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도.

민운기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실 때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도 최근에 3개년도가 이렇게 높게 잡혔었다라면 이 예산액을 잡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이유 원인분석을 해야 된다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최근 3년도 것은 이것은 찾아보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결산서 보시고. 직원들 뒤에 뭐하세요?

민운기위원장

해당 과장님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황선화위원

아니 이것은 과장님의 문제가 아니고 결산책자 3개년도 것만 봐도 나올 것 같은데요. 아니면 예산 책자만 봐도 나올 것 같고요.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거기까지 지금 분석을 못했습니다.

황선화위원

제가 질문을 아까 그것 했는데. 그 질문한다고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고,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년 간 어떻게 예산을 잡았고, 징수결정액이 어떻게 되었는지 표를 주시죠. 이것은 한 20분 안에 저한테 주실 수 있죠? 이미 나와 있는 자료 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자료 만들어 제출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아뇨, 저는 이 자리에서 받고 싶습니다. 그것 가지고 저는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그 밑에 하위 과들 제가 이렇게 질의할 때마다 다시 질문하고 번복된 답으로 제가 몇 번씩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국장님, 제가 아까 질문한 것도 모르시고 계시고 방금도 얘기한데 딴소리 하고 계시고, 제 질의에 집중 좀 해 주시죠.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운기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 답변 가능하십니까?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바라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아뇨, 인사 안하셔도 되고요. 그 용익물권에 대한 유형에 대한 것부터 설명해 주시죠.
경생

이경생재무과장

용익물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의는 타인의 건물……

황선화위원

유형을 나열해 주십시오.
경생

이경생재무과장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에 해당되고, 아까 질의하신 지상권은 현재 등기로 설정된 지상권은 없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아까 저희 지상권을 이용하고 있는 곳이 저희 구청에는 없다는 겁니까, 저희 구에?
경생

이경생재무과장

네, 지금 현재 등록된 건 없고요. 보통은 아까

황선화위원

등록된 것 말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게 없는 겁니까?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건 우리가 지상권을 누리고 있지만 그만큼의 안전장치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토지주인이 나가라 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상황이죠, 지상권을 법적으로 보호를 안해 놨다면?
경생

이경생재무과장

개인으로 설정될 경우 개인의 토지나 건물일 경우는 그런데요. 저희가 지상권을 쓰고 있는 것은……

황선화위원

시에는 따로 할 필요없습니까?
경생

이경생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시유재산이라든가 국유재산은 무상사용 허가를 통해서 등기로 설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에비뉴도 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시유재산으로 현재 무상사용 허가로 되어 있고.

황선화위원

그러면 언더스탠드에비뉴 같은 경우는 건물은 우리 구 소유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지와 건물주가 다르고 또 임대를 또 주지 않습니까?
경생

이경생재무과장

임대는 아르곤과의 관계여서 그것은 부서에서 답변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에비뉴 같은 것은 건물로 현재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아르곤에서 임대차 계약을 다 합니까? 운영에 대한 걸 위탁을 줬나요?
경생

이경생재무과장

아르곤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워서 부서에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선화위원

네.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언더스탠드에비뉴는 아르곤에서 컨테이너 박스로 공간을 조성해서 저희 구로……

황선화위원

아니 아니 그것 설명을 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지상권이나 어쨌든 전세권 설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재산관계에 대한 보호권을 설정하지 않아도 되냐라는 걸 합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기부채납 금액을 환산을 해서 그 금액에 해당되는 만큼 6년2개월이라는 것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황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전세관계 말고 전세관계 권한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권, 무슨 무슨 권 이것은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거냐라는 걸 묻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저희 관리관으로 저희가 등록은 해 놨습니다. 자산등록은 되어 있는데 다른 그런 부분은.

황선화위원

지금 여기가 두 가지로 나뉘어서 용익물권이라는 게 지금 저한테 쭉 준게 시설명이 다문화어린이도서관, 구립옥수동경로당, 옥수동호경로당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잠시만요. 옥수동 동호경로당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동호경로당 사라졌죠? 그런데 아직 여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는 재무과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님, 없어진 경로당에 우리가 이게 지금 올라와 있는 게 맞습니까?
경생

이경생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시기하고 좀 자세히 알아본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아니 제가 시간을 몇 분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성동구 청년지원센터, 서울청년센터 성동오랑, 이 오랑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 정미영입니다. 오랑은 서울시 청년센터이지만 저희 구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 전세금은 어디 돈으로 쓰고 있죠?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8,000만원인데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황선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비로 알고 있는데.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구비가 추경으로 잡혀서 구비가 임대보증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월세를 시로 받나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을 우리 구에서 했다.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됩니다. 그러면 옥수동 임시청사 여기 왜 전세권이 들어가죠? 옥수동 임시 청사가 왜 전세권이 들어가야 되죠?
재화

진재화자치행정과장

결산자료가 작년 자료이기 때문에……

황선화위원

2020년도 자료여도 그때는 아예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할 이유가 없죠.
재화

진재화자치행정과장

이사 시점이 11월경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옥수역에 임시 청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화

진재화자치행정과장

네.

황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옥수동호경로당은 어떻게 된 겁니까? 폐쇄된 경로당 맞죠, 과장님?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폐지되었습니다.

황선화위원

언제 폐지되었죠?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19년 5월에 폐지는 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20년도에 전세권이 끝나지 않았죠? 이것은 재무과에 묻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위해서 2020년도에 예산 집행된 것 있습니까, 재무과장님?
경생

이경생재무과장

별도로 저희 과에서 집행된 건 없습니다.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집행된 건 없습니다.

황선화위원

전세권이 옥수동호경로당은 어디서 전세권 설정을 했죠?
경생

이경생재무과장

부서에서 사업과 관련해서 전세권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2019년 5월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20년 11월까지여서 전세권 설정 해지는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황선화위원

작년에 11월에 전세권 해지한 영수증 저한테, 은행에서 하셨죠? 그러면 폐지한 것 저한테 주시고, 그러면 여기 경로당이 문을 닫고 나서 2020년도까지는 어떤 공간으로 이용되었죠?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것 같은 경우는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폐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전세권 설정하는 것, 재무과장님.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있는데. 제가 못 받았는데.
경생

이경생재무과장

방금 말씀하시기 전에 갖고 와서 혹시 드려도 될까요?

황선화위원

그러면 답변 준비가 다 안됐는데 왜 됐다고 말씀하셨었죠?
경생

이경생재무과장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답변 준비가 혹시 되었냐고 말씀을 하셔서.

황선화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으면 제 자리에 자료가 와야죠, 과장님. 저한테 주시죠. 제가 그것을 보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 자료를 보고 설명해 주시죠. 왜 이 전세권이 용익물권이 되는지부터 해서 다른 부분이 왜 용익물권에 포함이 되는지요?
경생

이경생재무과장

전세권은 공유재산관련 법령에 의해서 비유동자산으로 해서 자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권리입니다. 그 중에 용익물권……

황선화위원

비유동자산이란 말이 제가 안 찾아지는데 4조 어디에 나와 있죠?
경생

이경생재무과장

비유동자산은 이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자산과 관련된 분류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황선화위원

제가 그거 근거자료 주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전세권이 우리 자산으로 들어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아까 그래서 전세권이 왜 우리의 자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근거자료를 달라고 했잖아요.
경생

이경생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공유재산의 범위 쪽으로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을 비유동자산에 들어가는 범위에 해당되는 법령 다시 보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얼마나 걸리시죠?
경생

이경생재무과장

10분 안에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민운기위원장

황선화 위원님, 답변 다 들으신 겁니까?

황선화위원

아뇨, 답변이 다 안됐죠. 자료가 다 안되어서.

민운기위원장

답변 준비에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시겠습니까?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 쪽에서는 과거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아니 결산서를 매년 것만 봐도 똑같은 유형의 일반회계 안전관리과만 봐도 나오는데 이걸 왜 찾아야 되죠? 결산서 다 갖고 계시지 않아요, 3개년 정도는? 국장님, 책 없나요? 국장님 말고 과에 책 없나요, 비치되어 있는 것, 3개년도.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사무실에 있을 것 같은데 자료 작성 중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황선화위원

저는 저번에도 안전관리과가 참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게 이렇게 과장님들 국장님할 때 뒤에서 서포트가 안된다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은 이미 자료가 다 준비되어 있는 자료라고 봅니다. 이것 그냥 책만 펼치면 수치가 나오는 건데.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 되죠? 과거자료라고요 이게?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근 3년간 자료.

황선화위원

3년이 과거에 구하기 힘든 자료입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받을까요? 힘드시면 개인적으로 받고 아니면 그래도 위원님들이 한번 기다려 주시면 여기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너무 힘드실 때라, 6시가 다 되어가서.

민운기위원장

사무실 PC에서 지금 뽑을 수 없을까요?
천수

오천수위원

그래봐야 10, 20분이니까 전체적으로 다 받는 걸로 해요. 어차피 늦은 것.

황선화위원

아니 이렇게 자료 준비도 안되고 대답도 안되고.

민운기위원장

지금 답변 준비를 하면서 정회까지 하면서 자료 및 답변준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답변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정회를 해야 될까요?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 작성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황선화위원

지금 이것은 답변 작성만 늦어지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국장님은 질문도 핵심을 잘 파악하지 못했고 지금 재무과 과장님도 제 질문에 핵심을 들으려 하지 않으시니까 지금 엉뚱한 자료 가져 오셨잖아요. 제가 참 질의하는 사람 입장으로 참 우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쉽습니다.

민운기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어느 정도면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10분 정도면 됩니다.

민운기위원장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52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황선화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과태료 징수결정액 및 예산현액하고 변상금 징수결정액 예산현액을 질의하셨습니다. 나누어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국장님 제가 이걸 왜왜 달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차이를 보시자고 말씀하셨습니다.

황선화위원

왜 이렇게 갭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묻느라고 가져왔으면 그것에 대한 답을 하셔야죠. 자료 요청 끝난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직원에게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방금 10분도 안돼서 자료가 쫙 왔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까지도 왔죠. 그런데 2017년도에는 예산액이 3,700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은 2,000만원, 2억이, 잠깐만요. 2017년도에는 더 과하네요. 3,700인데 2억이 되었네요 징수결정액이. 어쨌든 2018년도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밑에 있는 변상금부터 보겠습니다. 2,300인데 4,000 여기도 좀 갭 차이가 2배 정도 있네요. 그리고 2019년도도 갭 차이가 있고, 2020년도는 더 갭 차이가 많고요. 그러면 징수결정액을 과태료를 보겠습니다. 2018년도 얼마죠, 국장님?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예산현액이 1,300 징수결정액이……

황선화위원

그런데 징수는 얼마됐죠?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7,100여만원입니다.

황선화위원

몇 배 차이죠? 약 5배 차이납니까?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황선화위원

그러면 2019년도 예산은 얼마로 잡았죠?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1,500여 만원입니다.

황선화위원

징수는 얼마였죠?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9,700여 만원입니다.

황선화위원

얼마 정도 차이 날까요, 몇 배 정도 약?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6배 정도입니다.

황선화위원

2020년도 예산현액은 얼마입니까?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1,500여 만원입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액은 얼마죠?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3,500여 만원입니다.

황선화위원

그나마 좀 나았습니다. 변상금 보겠습니다. 2018년도 얼마죠?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2,300여 만원입니다.

황선화위원

징수는요?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4,300여 만원입니다.

황선화위원

한 2배 정도 차이납니다. 2019년도 보겠습니다. 예산현액 얼마입니까?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2,400여 만원입니다.

황선화위원

징수결정액은 얼마죠?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900여만원입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얼마정도 될까요? 약 3배 정도, 3분의 1 거친거죠? 그 다음에 2020년도.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300여 만원 예산현액에서 징수결정액 69만여원입니다.

황선화위원

제가 이게 무조건 잘못했다, 갭 차이가 나는게 무조건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예측 불허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인분석을 전혀 안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6배, 2019년도에 차이나고 지금 여기 과징금 전체 2017년도 것을 보면 예산을 잡은 것은 3,700인데 징수결정된 것은 2억이에요. 제가 이 갭 차이를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오늘 답변하기에 아마 원인분석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쵸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해서 제게 보고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빠르면 내일 중으로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내일 가능하세요? 원인분석이, 저는 한 일주일 드리려고 했는데.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일주일 주시면 정확하게……

황선화위원

아니 이것은 결산이 잘 되어야 그 다음 예산편성 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제대로 분석해 주십시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제게 원인분석하고 저하고 같이 토론하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지금도 제가 분명히 지목해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국장님 어떤 자료 가져 오셨죠?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징수결정액을 먼저 가져왔습니다.

황선화위원

징수결정액만 써 있는 자료를 가져왔죠? 제가 지금 몇 번을 수정해서 국장님과 대화하는 게 지칩니다. 다음엔 이러지 않도록 시정해 주십시오.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다음은 재무과.

민운기위원장

재무과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소개는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경생 과장님 다 아시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세권에 관련되어서 어떤 부분을 궁금해 했는지 기억 하십니까? 용익물권과 전세권에 대해서 제가 어떤 것을 궁금해 하고 추가자료 요청을 했죠? 핵심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경생

이경생재무과장

용익물권의 종류하고요.

황선화위원

유형을 물었고요.
경생

이경생재무과장

유형 물어보셨고, 전세가격이 실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개념인지 그것도 물어보셨고, 법적근거 말씀하셨고요.

황선화위원

아니죠. 전세권에 들어있는 금액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건 당연한 걸로 보여요. 그런데 왜 우리의 자산으로 포함이 되는지에 대한 것을 물은 거죠. 저는 돈 중심으로, 금 중심으로 생각한 거고요. 그런데 자료를 어떤 것 가져오셨죠?
경생

이경생재무과장

일단 법적 근거를.

황선화위원

저는 법적근거 중에서 제가 왜 전세권 설정이 용익물권에 들어가고 이 용익물건이 왜 공유재산안에 들어가는지, 전세권이란 거는 날라가는 돈인데 왜 들어가는지에 대한 것을 질문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경생

이경생재무과장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조금.

황선화위원

아니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경생

이경생재무과장

드렸습니다. 아까 비유동자산 말씀 하신 것.

황선화위원

그럼 추가자료 왜 다시 왔죠?
경생

이경생재무과장

처음에 그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추가적으로……

황선화위원

그럼 잘못오신 거죠. 제 취지를 지금 안 받아드렸잖아요. 제가 전세권이 왜 공유재산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근거를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에 공유재산에, 저한테 주신 자료 안에 공유재산 안에 전세권이 들어가는지 있었습니까 내용이?
경생

이경생재무과장

네, 있었습니다.

황선화위원

주십시오.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처음 주신 자료에 형광펜으로 칠해 주십시오.
경생

이경생재무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드린 것 제4조 공유재산의 범위 안에.

황선화위원

제가 아까 “4조의 어디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있다고 하셨습니까, 없다고 하셨습니까? 제가 아까 4조를 지목해서 물었죠?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책임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조에 제가 아까 이 근거사항이 어디 있는지 물었죠?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경생

이경생재무과장

물어보셨습니다. 공유재산이.

황선화위원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죠?
경생

이경생재무과장

전세권이 공유재산과 용익물권에 해당되느냐고 물어보셔서 공유재산관리법령하고……

황선화위원

제가 그런 질문하지 않았고요. 4조에 이 부분이 “전세권이 어떻게 공유재산에 들어가는지 그 내용이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하셔서 다시 추가자료 요청이 된 거죠. 그러면 제 처음 질의에 답변서가 아닌 거죠? 본인이 답변서를 줬다고 제 질의에 답변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맞지 않는 답변을 주셨고, 두 번째 가져오신 자료에 전세권에 대한, 용익물권이 전세권에 들어가는 게 적혀있었죠 그쵸?
경생

이경생재무과장

네, 그래서 드렸다고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황선화위원

아니죠 제 질문은 처음에 가져왔던 자료에 있었냐고 물었죠. 말장난하시면 안 됩니다.
경생

이경생재무과장

네, 장난 안 하고 두 번째 드린 자료에 있었습니다.

황선화위원

제가 처음에 답변서에 답이 있었냐고 지금 물었습니다.
경생

이경생재무과장

네, 없었습니다.

황선화위원

근데 왜 계속 있다고 하시죠?
경생

이경생재무과장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자료 드린 거를 얘기하신 줄 알고 처음과 두 번째를 구분을 잘 못했습니다.

황선화위원

아니, 제가 내용을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걸로 말장난해야 됩니까? 이거 어쨌든 운영 규정을 보면서 제가 이 전세권이라는 거를 금액이 아닌 권으로 전세권 자체를 재산으로 본다라고 인식을 하면 되겠다라고 제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맞습니까?
경생

이경생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황선화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묻겠습니다. 전세권 해지하셨죠?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2020년 11월 3일 전세권 해지를 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래서 영수증 법무사에서 받은 거 잘 받아봤습니다. 지금 거기 계약은 계속 유지되고 있나요?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은 전세권 해지로 인해서 문은 닫아있는 상태고.

황선화위원

문은 닫았는데 계약은 유지되고 있습니까, 저희 성동구에서?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계약이 취소되고 전세보증금 돌려받았습니까?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받았습니다. 11월 3일에 입금됐습니다.

황선화위원

그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거기는 전세 관계가 깨끗하게 정리된 겁니까?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들어온 건 확인은 했습니다.

황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질의를 할 때 대답을 못 하셔서 제가 다시 질의한 겁니다. 잘 마무리하셨네요. 그 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는 재무과, 저한테 아까 여기 지금 가져온 용익물권 현황에서 가격대가 3,000, 3억 5,000, 8,000, 1,500, 6,000, 1억 5,000 등등 있습니다. 2,000까지도 있고요, 1,000만 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전세권을 얘기하셨어요. 이게 전세금액이냐 전세권을 위한 보험금이냐라고 물었는데 대답을 잘 못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전세금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경생

이경생재무과장

네.

황선화위원

그러면 뚝도활어시장 공동판매장 1,000만 원이 전세금액 맞습니까? 지역경제과가 빨리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아동청년과, 성동청년지원센터 2,000만 원이 전세금 맞습니까?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네, 맞습니다.

황선화위원

월세로 나갑니까, 나머지는?
미영

정미영아동청년과장

네, 나갑니다. 월세는 154만 원입니다.

황선화위원

증액되는 재계약, 재무과에서는 이 용익물권 현황에 나온 부분이 혹시 재계약이 중간에 됐다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재계약이 돼서 보증금이 올라갔어요. 전세금이 더 올라갔어요.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재무과는?
경생

이경생재무과장

재산관리관이 각 부서장이거든요. 재산관리관의 책임 하에 취득과 처분의 금액을 공유재산 프로그램에 각각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중간에 계속 취득은 하고 있는데 보증금이 올랐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경생

이경생재무과장

부서에서 보증금 상액을 하고요, 재무과에다가 그것을 참고로 통보해 줍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이 부분을 체킹해서 올려야 된다?
경생

이경생재무과장

네, 사업 재산관리관이 각 부서장입니다.

황선화위원

그럼 만약에 재계약을 해서 전세금이 올랐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신고하지 않을 때는 누가 그거를 체킹할 수 있나요?
경생

이경생재무과장

각 부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알 수는 없어서, 각 사업부서에서 총괄 책임을.

황선화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못했을 때는 어디서 컨트롤하냐고요? 자산관리하시는 재무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냐는 거죠?
경생

이경생재무과장

죄송하지만 부서에서 취득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저희가 일일이 체크를 할 수는 없습니다.

황선화위원

이미 올라온 전세권 있잖아요. 그거는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경생

이경생재무과장

네, 이 건에 대해서 변경이 있으면 부서에서 보고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짜리를 전세권을 설정해서 2,000만 원짜리 전세권을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전세가 5,000으로 올랐어요. 그런데 신고 안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계속 2,000만 원만 관리해야 되잖아요.
경생

이경생재무과장

네,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부서에서 변경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

황선화위원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 이럴 때는 어떻게 어디서 컨트롤해야 되나요?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그거는 전담 프로그램상 있는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해야 되냐고요.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해당 부서의 부서장이 책임지고……

황선화위원

지금 마이크가 어디 켜져 있나요, 안 들리는데.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해당 부서에서 하지 않으면 재무과에서는 내용을 알 수는 없는 거죠.

황선화위원

그러니까 재무과는 아니더라도, 저는 공유재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누가 관리하고 누가 챙겨야 됩니까? 해당 과에서 만약에 실수로 못 했다.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재무과에서는.

황선화위원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황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떠십니까, 국장님?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해당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황선화위원

해당 자체에서?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1년에 한 번씩 문서를 보내주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그동안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있는 거네요.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실수한 내용이 지금까지는 누락되거나 그런 내용은 아직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이 있는 거네요?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시스템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황선화위원

제가 시스템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물었는데 없다고 하셨잖아요.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재물조사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그거 하면서 혹시 누락된 거 있나 부서장이 책임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제가 질문한 게 기분이 안 좋으십니까, 국장님?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부서장의 책임 하에 1년에 재물조사할 때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제가 이거 물어본 게 기분이 안 좋으십니까?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그 내용은 이거와 별개 문제인데요.

황선화위원

왜 마이크를 치세요, 근데.
준곤

김준곤기획재정국장

끄느라고 그랬습니다.

황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주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곤

김종곤위원

없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운기위원장

김종곤 위원님.
종곤

김종곤위원

국장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자료준비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집중하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답변이 미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그거를 숙지를 해서 바로바로 자료준비를 해주시고 질의에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서포트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에 대한 게 미흡했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목소리를 높일 수 있고, 또 발언이 선을 넘을 수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하는 입장과 질의를 받는 입장, 답변하는 입장과 또 받는 입장이 서로 상반될 수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는, 또 해당 국·과장님 이하 팀장님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이 아니라 이번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 서로 보완해서 원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게끔 서로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운기위원장

매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의 일부 답변이 항상 무책임하고 무성의하게 이어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이 부분에 신경 써서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위원님 별로 지금 요청하신 자료는 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재석위원 12명 중 찬성 1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은 즉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도 적극 반영하시어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8시38분 산회

사항

의결사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