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민경 의원 발언
위원 정민경입니다. 조례안 10조에 보면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에 저희 개정안에는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10일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지요?
제가 그냥 질의를 바로 드릴게요. 저희 행안부의 표준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5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에 여기는 “지방의회 의장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사실 의장의 허가 없이 의원이 홈페이지에 게시 가능합니까? 홈페이지에 게시하려면 의장님의 허가 하에 게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여기 10조는, 행안부에는 ‘지방의회 의장이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또 의원이라고 쓰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