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민경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경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임현숙·김남길·오세찬·손경선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생활영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목적 외 사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민경옥·임현숙·김남길·오세찬·손경선의원 발의)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