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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민경옥 의원 발언

30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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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민경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임현숙·김남길·오세찬·손경선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생활영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목적 외 사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민경옥·임현숙·김남길·오세찬·손경선의원 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