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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승일 의원 발언

194회 제2총무위원회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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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자, 그런데 그 법을 읽어 보면서 지금 상주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 하고 보면 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법률에 근거 돼있어서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5조 설립인가기준입니다. 1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회비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제8조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립인가를 해줘요. 그런데 그 8조의 지역문화사업이라는 게 어떤 거냐하면 지역문화의 개발, 보전 및 활용, 지역문화의 발굴, 수집, 조사, 연구 및 활용,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문화 행사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그다음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 내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거 자체 재원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들이 자!

경비를 지원 해주는 거는 지방문화원 시행령 제10조 경비의 보조 등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되어 있나하면 경비를 보조 받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다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물어 봤어요.

알아보니까 자체 재원으로 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데요. 지방문화원에서 상주문화원이.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