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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임현숙 의원 발언

30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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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임현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신복자·이의안·이재식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영남·김창규·김남길·이강숙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디지털기기 사용 보편화 및 정보통신 기술 발달에 따라 불법 촬영 및 촬영물 유포·공유 등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상위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상위법에 맞게 인용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는 아동·여성폭력의 정의에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디지털 성범죄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는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한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현숙·신복자·이의안·이재식의원 외 4명 찬성)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